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
| Electronic Tax Invoice | |
| 2010년 1월 1일 | |
| 국세청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電子稅金計算書, 영어: Electronic Tax Invoice)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전송하는 제도이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인터넷, 전화, 부가가치통신망(VAN)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요
[편집]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1] 사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등의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발급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되고, 국세청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역사
[편집]도입 배경
[편집]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종이 세금계산서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종이 세금계산서는 작성·보관·제출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며, 자료상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함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도입이 추진되었다.[1]
시행 연혁
[편집]- 2010년 1월 1일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시스템인 'e세로'(www.esero.go.kr)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2]
- 2012년 1월 1일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확대 적용되었다.[3]
- 2014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 2015년 2월 23일 – 국세청이 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등 8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e세로 사이트가 폐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홈택스로 일원화되었다.[4][5]
- 2022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 2023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 2024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의무발급 대상자
[편집]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3]
법인사업자
[편집]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편집]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해당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다.
| 시행 시기 | 기준금액(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
|---|---|
| 2012년 1월 | 10억 원 이상 |
| 2014년 7월 | 3억 원 이상 |
| 2022년 7월 | 2억 원 이상 |
| 2023년 7월 | 1억 원 이상 |
| 2024년 7월 | 8천만 원 이상 |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종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3]
한편, 한 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3]
발급 방법
[편집]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6]
국세청 홈택스
[편집]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거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활용한다.
ERP 자체 시스템
[편집]대기업 등 자체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ASP(발급대행사업자)
[편집]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ASP로는 볼타, 스마트빌, 바로빌 등이 있다.
전화(ARS)
[편집]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송 기한
[편집]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해당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송 기한을 넘기면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7]
가산세
[편집]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8]
| 위반 유형 | 가산세율(공급가액 기준) |
|---|---|
| 미발급 | 2% |
|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 지연전송(발급일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 0.3% |
|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발급 관련 가산세(미발급·지연발급)와 전송 관련 가산세(미전송·지연전송)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서명
[편집]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는 은행,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된다.[6]
세금계산서와의 비교
[편집]| 구분 | 종이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
| 작성 방식 | 수기 또는 인쇄 | 전자적 방식(인터넷 등) |
| 교부 방법 | 직접 전달 또는 우편 | 전자우편 자동 전달 |
| 국세청 전송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발급 시 자동 전송 |
| 보관 | 5년간 서면 보관 |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보관 |
| 세액 공제 | 없음 |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 원, 2024년 기준)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1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및 추진배경”.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1 2 3 4 5 6 7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 “국세청 e세로시스템 17일∼23일 계산서 발급 안돼”. 매일신문. 2015년 2월 12일.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 “국세청 새로 개편한 '홈택스' 내려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만 15개”. 전자신문. 2015년 2월 24일.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 ↑ “가산세”.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