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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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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Electronic Tax Invoice
2010년 1월 1일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電子稅金計算書, 영어: Electronic Tax Invoice)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발급·전송하는 제도이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인터넷, 전화, 부가가치통신망(VAN)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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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1] 사업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등의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발급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되고, 국세청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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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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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종이 세금계산서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종이 세금계산서는 작성·보관·제출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으며, 자료상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함에 따라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도입이 추진되었다.[1]

시행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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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1월 1일 –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시스템인 'e세로'(www.esero.go.kr)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2]
  • 2012년 1월 1일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확대 적용되었다.[3]
  • 2014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 2015년 2월 23일 – 국세청이 홈택스, 현금영수증, e세로 등 8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e세로 사이트가 폐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홈택스로 일원화되었다.[4][5]
  • 2022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 2023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 2024년 7월 1일 –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3]

의무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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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3]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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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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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해당 기준금액은 8천만 원이다.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금액 변경 연혁
시행 시기기준금액(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2012년 1월10억 원 이상
2014년 7월3억 원 이상
2022년 7월2억 원 이상
2023년 7월1억 원 이상
2024년 7월8천만 원 이상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종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3]

한편, 한 번 의무발급 대상자로 지정되면 이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의무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3]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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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6]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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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거래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자가 많이 활용한다.

ERP 자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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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자체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에서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ASP(발급대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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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ASP로는 볼타, 스마트빌, 바로빌 등이 있다.

전화(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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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전송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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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해당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송 기한을 넘기면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7]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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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된다.[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가산세
위반 유형가산세율(공급가액 기준)
미발급2%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1%
지연전송(발급일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0.3%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0.5%

발급 관련 가산세(미발급·지연발급)와 전송 관련 가산세(미전송·지연전송)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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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는 은행,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발급된다.[6]

세금계산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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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구분종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방식수기 또는 인쇄전자적 방식(인터넷 등)
교부 방법직접 전달 또는 우편전자우편 자동 전달
국세청 전송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제출발급 시 자동 전송
보관5년간 서면 보관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보관
세액 공제없음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한도 100만 원, 2024년 기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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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1. 1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및 추진배경.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2. 전자세금계산서 2010년 본격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3. 1 2 3 4 5 6 7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4. 국세청 e세로시스템 17일∼23일 계산서 발급 안돼. 매일신문. 2015년 2월 12일.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5. 국세청 새로 개편한 '홈택스' 내려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만 15개. 전자신문. 2015년 2월 24일.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6. 1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7.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8. 가산세. 국세청. 2026년 3월 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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