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
상급기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全北特別自治道動物衛生試驗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으로 축산업 발전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이다.[1]

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2]

조직[편집]

소장
  • 방역과
  • 질병진단과
  • 축산식품검사과
  • 축산시험장

산하 기관[편집]

  • 북부지소
  • 서부지소
  • 남부지소

각주[편집]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2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10월 25일에 확인함.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