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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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聯合會, Korea Trucking Association ; KTA)는 화물운송회사의 경영안정과 화물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30 (방배동) 화물연합회관 11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

연혁[편집]

  • 1954년 2월 15일 자동차단일연합회 발족
  • 1957년 9월 20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창립
  • 1961년 12월 3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 1981년 7월 1일 공제조합 설립 및 업무개시
  • 1981년 9월 19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구, 인천직할시화물조합 설립
  • 1989년 2월 9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대전직할시화물조합 설립
  • 1991년 3월 22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광주직할시화물조합 설립
  • 1991년 9월 27일 개별, 용달, 알선업종 연합회에서 분리
  • 1997년 8월 8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울산광역시화물조합 설립
  • 1997년 8월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공포
  • 1998년 3월 24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98년 10월 28일 화물연합회관을 마련하여 연합회 및 공제조합 이전
  • 1999년 7월 1일 화물운송사업 등록제 시행
  • 2002년 3월 12일 제18대 윤영호 회장 취임
  • 2004년 4월 12일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시행
  • 2005년 3월 11일 제19대 민경완 회장 취임
  • 2006년 5월 12일 제20대 성종락 회장 취임
  • 2007년 2월 7일 제21대 김옥상 회장 취임
  • 2014년 3월 3일 제22대 황인범 회장 취임
  • 2015년 2월 11일 제22대 신한춘 보궐회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화물업권 보호 및 발전도모
  •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 교통안전 및 친환경대책 수립
  • 연합회 및 시·도협회 조직강화를 통한 단체역량 강화

조직[편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편집]

  • CTCA
  • 전국물량운송사업자협의회

감사[편집]

부회장[편집]

상근부회장[편집]

상무이사[편집]

총무부[편집]
  • 총무과
  • 경리과
업무부[편집]
  • 기획과
  • 경영지도과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회장선거 억대 금품 살포[편집]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화물차주들 “유로6 적용 2년 유예하고 보조금 달라”《동아일보》2014년 12월 10일 강유현 기자
  2. "화물연합회장에 출마합니다"《건설교통환경일보》2014년 11월 19일 이창호 기자
  3.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