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全國用達貨物自動車運送事業聯合會)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2가길 7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

연혁[편집]

  • 1991년 3월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발기인회 개최 및 창립총회
  • 1992년 4월 초대 이승직 회장 선출
  • 1992년 7월 교통부 장관 설립인가
  • 1994년 8월 인사 및 복무규정 제정
  • 1997년 8월 울산조합 회원 가입
  • 2001년 2월 제4대 최승열 회장 취임
  • 2001년 11월 제4대 서상호 회장(보선) 취임
  •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2004년 3월 제5대 추교환 회장 취임
  • 2004년 7월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제도 시행
  • 2005년 12월 제5대 라병년 회장(보선) 취임
  • 2007년 1월 제6대 박종수 회장 취임
  • 2010년 3월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설립. 제7대 박종수 회장 취임
  • 2012년 3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시스템 구축
  • 2013년 3월 제8대 반길환 회장 취임
  • 2013년 5월 제8대 한용환 회장(보선) 취임

주요 업무[편집]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편집]

감사[편집]

부회장[편집]

전무이사[편집]

상무이사[편집]
  • 총무부
    • 총무과
  • 교육지도부
    • 운영과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화물차주들 “유로6 적용 2년 유예하고 보조금 달라”《동아일보》2014년 12월 10일 강유현 기자
  2. 경기도용달화물,제24회 협회원 큰잔치 개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건설교통신문》2014년 10월 19일 김영배 기자
  3.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