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시보
종류 | 인터넷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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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 김병길 |
창간 | 2015년 3월 24일 |
언어 | 한국어 |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 30 304동 804호 |
웹사이트 | http://www.jajusibo.com |
자주시보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신문으로, 논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매우 우호적이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 중립이고, 미국에는 적대적인 논조를 보인다. "6·15 남북 공동선언과 10·4남북선언을 전면이행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 위하여 창간되었다.[1] 우리민족끼리와 친화적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에 대한 강한 비판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역사
[편집]자주시보의 전신은 자주일보이며, 자주일보는 자주민보의 후신이다. 자주민보는 지금과 같은 특유의 친북 성향으로 잦은 논란을 샀다. 대표 이창기는 2013년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고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징역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2]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자 서울특별시는 자주민보가 신문법의 발행 목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까지 간 공방 끝에 2015년 자주민보는 행정소송에 패하였으나 대법원이 폐간 결정을 확정하기 직전 자주민보 측이 '자주일보'를 창간하면서 사실상 폐간 위기를 모면하였다.[3] 이에 서울시는 신문법 제22조[4]를 근거로 들어 자주일보를 3개월 발행 정지시켰다.[5] 곧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자주민보가 차단[6]까지 당하자 자주일보는 홍번을 발행인으로 등록 지역을 옮겨 '자주시보'로 이름을 고쳤고, 다시 홍번 대표의 건강 악화로 새 대표 김병길의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로 등록 지역을 옮겨 지금에 이르게 된다.
필진의 국가보안법 위반
[편집]자주시보는 친북 논조로 인하여 필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주 구속되었다. 2017년 8월에는 김병길 대표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며,[7] 11월에는 이용섭 기자가 찬양고무죄를 저질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8]
원은 사진기, 펜은 글을 상징한다. 붉은빛 황토색은 한반도와 해를 상징하며, 두 원은 과녁을 상징한다. 자주시보의 핵심 기사인 정세분석글 등에서 그 과녘을 적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호는 아람회 사건으로 옥중 고초를 겪고 나와서도 굴함없이 전교조를 만드는 최전선에서 평생 참교육 운동을 전개해온 정해숙이 써 준 것이다.
국내
[편집]해외
[편집]- 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 유태영 목사
- 중국시민
- 김동균 목사
- 김상일 교수
각주
[편집]- ↑ 가 나 “자주시보”. 2018년 10월 29일에 확인함.
- ↑ “北공작원과 연락하고 北 찬양한 '자주민보' 대표 실형 확정”. 2018년 1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판결] 대법원, '종북 논란' 자주민보 폐간 확정”. 2015년 3월 2일.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신문법을 위반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從北 매체(자주일보)' 3개월 발행정지”. 2018년 11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방심위 “종북 자주민보 사이트 폐쇄””.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자주시보]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자주시보》.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자주시보] 본지 이용섭 기자 1년 2개월 실형 선고”. 《자주시보》.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자주시보”. 2018년 11월 2일에 확인함.
- ↑ 이창기(자주시보 기자) 별세 연합뉴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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