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처소섭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재소생색에서 넘어옴)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법처에 속한 물질, 산스크리트어: dharmāyatana-paryāpannam-rūpam, dharmāyatana-paryāpanna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법처에 속한 색'으로, 12처법체계에서 말하는 법처(法處)에 속하는 물질[色]을 말한다. 즉,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6경(六境) 가운데  ·  ·  ·  · 5경(五境)에 속하지 않고 6번째의 법경(法境)에 속하는 물질을 뜻한다.[1][2][3]

타법처색(墮法處色)이라고도 하며 약칭하여 법처색(法處色)이라고도 한다.[1][2]

대승아비달마집론》과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 따르면, 법처소섭색으로는 극략색(極略色) · 극형색(極迥色) · 수소인색(受所引色) ·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 정자재소생색(定自在所生色)의 5가지가 있다.[2][3][4][5][6][7]

법처소섭색은 다음의 분류 또는 체계에 속한다.[8]

개요[편집]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법처에 속한 색'으로, 12처법체계에서 말하는 법처(法處)에 속하는 물질을 말한다. 즉, 6경(六境) 가운데  ·  ·  ·  · 5경(五境)에 속하지 않고 6번째의 법경(法境)에 속하는 물질[色]을 말한다.[1][2][3]

법처 또는 법경에 속하는 법들은 모두 제6의식을 비롯한 후3식에 의해 인식되는 들이므로, 법처소섭색은 안식 등의 전5식에 의해 인식되지 않고 제6의식 등의 후3식에 의해 인식되는 들, 그 중에서 특히 물질적인 법들이다. 말하자면 '정신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뒤집어서 이야기 하자면, 법처소섭색은 5위 100법법체계에서 마음[心法] · 마음작용[心所法] ·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 무위법[無爲法]의 4가지 그룹[位] 가운데 그 어디에도 소속시킬 수 없는 이라는 성격을 가진다.[1][2][3]

부파불교설일체유부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를 비롯한 불교 일반의 물질론에서 색법(色法) 즉 색온(色蘊) 즉 물질[色]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크게 4대종(四大種)과 4대종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조색(所造色)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를 때, 대승불교유식유가행파의 물질론에서 법처소섭색은 4대종에 의해 만들어진 11종의 물질로 구성된 소조색 그룹에 속한다.[9][10][11][12] 즉, 법처소섭색은 4대종을 구성원소로 하여 만들어지는 물질[色], 즉 물질적 사물이다. 달리 말해, 마음마음작용 가운데 하나이거나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여 생겨나는 믿음 · 자비 · 불신 · 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 사물[名]이 아니다.

용어[편집]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이라는 낱말에서의 법처(法處)는 12처법체계에서의 법처를 말하는 것으로, 6경(六境)에서의 법경(法境)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경소섭색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법처소섭색이라고 하는데는 (境)과 (處)의 뜻[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법처소섭색에 속한 5가지 극략색 · 극형색 · 수소인색 · 변계소기색 · 정자재소생색에는 (處)의 뜻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처소섭색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境)은 (根)의 객관적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뜻[義]을 가지는데, 따라서, 법경(法境)이라는 낱말은 주관인 의근(意根)의 객관적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법경소섭색'이라고 한다면, 극략색 · 극형색 · 수소인색 · 변계소기색 · 정자재소생색의근의 대상 또는 세력범위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2]

이에 비해 (處)는 생장문(生長門)이라는 뜻[義]을 가지는데, 생장문이란 (處)가 마음마음작용의 작용(作用)이 생겨나게[生] 하고 또한 그 작용을 증장시키는[長] '역할을 한다[門: 방도, 방법[13]]'는 의미이다.[14][15] 따라서, 극략색 · 극형색 · 수소인색 · 변계소기색 · 정자재소생색을 5가지 '법처소섭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 5가지 색이 마음마음작용의 작용(作用)이 생겨나고 증장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표현이다.[2]

5가지 법처소섭색[편집]

극략색[편집]

극략색(極略色)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지극히 간략화된 색'으로, 물질적 실법 ·  ·  ·  · 5근,  ·  ·  ·  · 5경, 또는  ·  ·  · 4대종변괴성질애성을 가진 을 세밀하게 나누어 이 나눔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성립되는 물질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즉,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물질론에서의 극미(極微) 또는 극미색(極微色)에 해당한다.[16][17][18][19]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극략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6][7]

極略色者。謂極微色。

극략색(極略色)이란 극미색(極微色)을 말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 한문본 & 한글본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략색극미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근소의로 하여 안식인식하는 이라고 보며, 따라서 색처(色處) 즉 색경(色境)에 속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라고 본다. 즉, 설일체유부에서는 극미가 여전히 물질[色 또는 身]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시각의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략색극미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르러서는 물질의 영역을 넘어 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하게 된 어떤 이라고 보며 따라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 아니며 가색(假色) 즉 가립된 물질이며 의근소의로 하여 제6의식인식하는 대상법처(法處) 즉 법경(法境)에 소속된다고 본다. 즉,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미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의식대상이라고 본다.[16][17][18][19]

극형색[편집]

극형색(極迥色)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지극히 먼 색'으로, 멀다는 뜻의 형(迥) 또는 (遠)은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不在可見處] 즉 가히 볼 수 없는 을 뜻한다.[20][21][22][23]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극형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6][7]

極略色者。謂極微色。極迥色者。謂即此離餘礙觸色。

극략색(極略色)이란 극미색(極微色)을 말한다. 극형색(極迥色)이란 곧 이것[此, 즉 극미색]이 남아 있는 애촉(礙觸: 질애성감촉성)을 떠났을 때의 색을 말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 한문본 & 한글본

극형색허공(虛空)이라는 색, 또는 현색(顯色) 가운데 질애성을 가지지 않는 (靑) · (黃) · (赤) · (白)의 색, 또는 현색(顯色) 가운데 다시 공계색(空界色)으로 분류되는 (影) · (光) · (明) · (闇)의 을 세밀하게 나누어 이 나눔이 극한에 이르러 물질의 최소단위 상태 즉 극미의 상태 도달했을 때의 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극형색극미의 상태의 현색을 말한다.[24][25][26]

설일체유부에서는 극형색극미의 상태의 현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른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근소의로 하여 안식인식하는 이라고 보며, 따라서 색처(色處) 즉 색경(色境)에 속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라고 본다. 즉, 설일체유부에서는 극형색극미의 상태의 현색이 여전히 물질[色 또는 身]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시각의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형색극미의 상태의 현색을 나눔이 그 극한에 이르러서는 물질의 영역을 넘어 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하게 된 어떤 이라고 보며 따라서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물질이 아니며 가색(假色) 즉 가립된 물질이며 의근소의로 하여 제6의식인식하는 대상법처(法處) 즉 법경(法境)에 소속된다고 본다. 즉, 유식유가행파에서는 극형색극미의 상태의 현색정신[名 또는 心]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따라서 의식대상이라고 본다.[16][24][25]

수소인색[편집]

수소인색(受所引色)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받아서 끌어들인 색'으로, 특히 수계(受戒)를 통해 형성되는 무표색(無表色) 즉 무표업(無表業), 즉 잠재력으로서의 무형의 또는 무형의 잠재력 또는 원동력으로서의 을 뜻한다. 즉, 를 받아서 끌어들인 색을 특히 뜻한다.[16][27][28][29]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수소인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6][7]

受所引色者。謂無表色。

수소인색(受所引色)이란 무표색(無表色)을 말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 한문본 & 한글본

수소인색무표색무표업을 의미한다. 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교학에 따르면 무표색무표업로 짓는  · 구업(口業) 또는 신업(身業)이 발동될 때 그와 동시에 신체 내부의  ·  ·  · 4대종을 원소로 하여 신체 내에 생겨나는 무형의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잠재력 또는 원동력이다. 특히, 이러한 무표색 교학에 따르면, 를 지키면 즉 을 행하면 그와 동시에, 그 에 상응하는 만큼의, 을 막고 그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무형의 잠재력 또는 원동력으로서의 무형의 물질 즉 무표색 ·  ·  · 4대종을 원소로 하여 신체 내에 형성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을 행하면 그와 동시에, 그 에 상응하는 만큼의, 을 막고 그치게 하는 작용을 하는 무형의 잠재력 또는 원동력으로서의 무형의 물질 즉 무표색 ·  ·  · 4대종을 원소로 하여 신체 내에 형성된다고 본다.[30][31][32]

이와 같이 설일체유부에서는 무표색4대종을 원소로 하여 신체 내에 형성되는 이라고 보기 때문에, 무표색은 실색(實色) 즉 실재하는 이라고 본다. 즉 무표색실법(實法)이라고 본다. 이에 비해, 유식유가행파에서는 무표색수소인색이란 강력한 (思)의 마음작용에 의해 일어난, 즉 강한 의지에 의해 일어난, 한 것이건 혹은 한 것이건, 구업(口業) 또는 신업(身業)의 행위가 있을 때 그 의지행위아뢰야식훈습되어 새로이 생겨나는 종자나 혹은 그 의지행위훈습에 의해 세력이 증장되는 기존의 종자를 마치 신체 내에 형성된 어떤 실재하는 인 것처럼 가립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무표색수소인색가법(假法)이라고 본다.[16][30]

변계소기색[편집]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변계(遍計)하여 일으킨 색'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변계소기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6][7]

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이란 '영상으로서의 색[影像色]'을 말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 한문본 & 한글본

변계소기색제6의식5근5경 등의 물질적 사물에 대하여 변계함으로써, 즉 그릇되이 계탁함으로써, 즉 허망한 분별 또는 그릇된 분별을 일으킴으써 생겨나는 제6의식의 변현(變現)으로서의 영상(影像: 그림자와 같은 형상[33], cf. 映像)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空華, 空中花] 등과 같이 그릇된 계탁분별에 의해 주관(제6의식)에 그려진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형상[影像]'과 물에 비친 달[水月, 水中月],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거울에 비친 상[鏡中像] 또는 텔레비전에 나타난 영상(映像)을 단지 관념상의 물체가 아니라 물질적 실체로 여기고 있을 때의 그 영상(影像: 그림자와 같은 형상)들을 말한다.[16][34][35][36][37]

즉, 거북은 실제로는 사자 등과 같은 털을 가진 동물이 아닌데 '거북의 털'이 존재한다고 제6의식으로 계탁분별하여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토끼는 실제로는 뿔이 있는 동물이 아닌데 '토끼뿔'이 존재한다고 제6의식으로 계탁분별하여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꽃은 땅에 뿌리박은 식물로부터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것 없이 '허공 중에 꽃'이 존재한다고 제6의식으로 계탁분별하여 현실 생활에서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물에 비친 달 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실체가 아닌데 제6의식으로 그것이 실체라고 계탁분별하여, 이태백의 전설이나 나르시스의 신화에서처럼, 그 달이나 자신을 붙잡으려고 뛰어드는 것, 거울에 비친 상이나 텔레비전에 나타난 영상(映像)이 실체가 아닌데 어린이들이 그것을 실체라고 여겨서 손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 등에서의 해당 물체가 변계소기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변계소기색제6의식변계에 의해 개인의 주관 위에 나타난 물질로서, 비록 그 개인이 실상(實相)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그 개인의 주관상에서는 그 물체는 실재하는 물질[色]이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는 색법에 속하며, 처소상으로는 제6의식인식대상이므로 법처에 속한다. 또한 제6의식변계에 의해 나타난 실체가 없는 물질이므로 당연히 실법(實法)이 아닌 가법(假法)이다.[16]

정자재소생색[편집]

정자재소생색(定自在所生色)은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 · 정소생색(定所生色) · 정소인색(定所引色) · 승정과색(勝定果色) 또는 정과색(定果色)이라고도 한다.[16]

정자재소생색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정자재(定自在)로 생겨난 색'이다. 정자재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선정[定]의 자재(自在)로, 선정(禪定)의 역량, 즉 선정의 힘, 즉 선정력(禪定力)을 뜻한다. 따라서 정자재소생색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선정력에 의해 생겨난 색'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는 정자재소생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6][7]

自在所生色者。謂解脫靜慮所行境色。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이란 해탈정려(解脫靜慮)에서 행한 바의 사물[境, 경계]로서의 이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제1권. 한문본 & 한글본

정자재소생색은 선정(禪定)에 의해 나타나는 형상으로, 예를 들면, 물이나 불에 대해 선정을 행하여 심일경성의 상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물이나 불 등을 말한다.[16][38][39]

유식유가행파의 교학에 따르면, 정자재소생색 즉 선정력에 의해 생겨난 가법(假法) 즉 실체가 없는 물체인 경우도 있고 실법(實法) 즉 실체가 있는 물체인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보살 10지 가운데 제8지 이상의 보살에 의한 것으로, 이 경우에서는 선정력으로  ·  ·  · 4대종을 실제로 조합(組合: 여럿을 모아서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함[40])하고 조작(操作: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임[41])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납을 금으로 바꾸는 등의 연금술적인 변형을 일으켜 실제의 객관적 물질이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나타난 물질은 실제의 객관적 물질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물질의 본질적 용도 그대로 사용된다. 말하자면, 실제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잔치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의 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법(實法)이다. 이에 비해 제7지 이하의 보살범부의 선정력에 의해 생겨나는 물체는 아직 객관적 물체는 되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실체성이 없는 가법(假法)이다.[16]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곽철환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 네이버 지식백과.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남수영 (1998). 〈'유식이십론'의 극미설 비판〉. 《인도철학 제7집》. 인도철학회. 민족사. 
  •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K.572, T.1605). 《대승아비달마집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2(16-157), T.1605(31-663).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아비달마구사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K.576, T.1605). 《대승아비달마잡집론》.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 - 전자불전연구소 / 동국역경원. K.576(16-228), T.1606(31-694).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오형근 (1988). 〈부파불교의 물질론 연구(I)〉. 《불교학보 제26집》. 동대불교문화연구원. 
  • 오형근 (1990). 〈부파불교의 물질론 연구(II)〉. 《불교학보》. 동대불교문화연구원. 
  • 운허. 동국역경원 편집, 편집. 《불교 사전》.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최봉수 (1999). 〈색온에서의 색의 의미 - 구사론과 청정도론의 색온론을 비교하여〉. 《불교학보》. 
  • (중국어) 무착 조, 현장 한역 (T.1605). 《대승아비달마집론(大乘阿毘達磨集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5,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佛門網. 《佛學辭典(불학사전)》.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星雲. 《佛光大辭典(불광대사전)》 3판.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우 조, 현장 한역 (T.1542). 《아비달마품류족론(阿毘達磨品類足論)》. 대정신수대장경. T26, No. 1542,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세친 조, 현장 한역 (T.1558).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 대정신수대장경. T29, No. 1558,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 (중국어) 안혜 조, 현장 한역 (T.1606). 《대승아비달마잡집론(大乘阿毘達磨雜集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606, CBETA.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각주[편집]

  1. 곽철환 2003,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2013년 2월 27일에 확인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약어: 법처색(法處色)
    십이처(十二處) 가운데 의식의 대상인 법처(法處)에 속하는 현상으로서, 감각되지 않는 작용이나 힘, 또는 내면에 새겨져 있는 잠재력."
  2. 星雲, "法處所攝色". 2013년 2월 27일에 확인
    "法處所攝色:  又作墮法處色、法處色。乃唯識宗所立十一色法之第十一。指意識所攀緣的法處所攝之色法。唯識宗將一切諸法概分為色法、心法、心所有法、心不相應行法、無為法等五大類,稱為五位,其中之色法,廣義而言,為所有物質存在之總稱,具有變壞、質礙之性質。色法又可分為十一類,即眼、耳、鼻、舌、身等五根,色,聲、香、味、觸等五境,及法處所攝色。法處之「處」,為生長、養育之義,意指能長養吾人之心與心所,且為心與心所依靠、攀緣者,共分為十二種,稱為十二處,亦即上記所說之五根加上第六根意根,五境加上第六境法境。法境即是法處,乃十二處之一,惟「法境」係強調其乃「意根」(主觀作用)之客觀對境,而「法處」則著重說明其與其他之十一處共為長養心與心所,且為心與心所依靠、攀緣者。於一切色法中,凡攝屬於法處者,即稱為法處所攝色。
     據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一、法苑義林章卷五末等所載,法處所攝色又可細分為五種,即:(一)極略色,亦即極微之色法;乃分析色聲香味觸等五境、眼耳鼻舌身等五根或地水火風等四大種,舉凡一切具有質礙性之實色而令至物質的最小單位「極微」。(二)極迥色,又作自礙色;即分析空界色、明、暗等不具質礙性之顯色而令至極微。(三)受所引色,即無表色;乃依身、口發動之善惡二業,而生於身內之無形色法,為一種不能表現於外之現象,例如由持戒所引起的一種防非止惡之精神作用;由於被視為是身內地水火風四大所造,故列入色法。(四)遍計所起色,意識緣五根、五境,產生周遍計度、虛妄分別之作用,而在心內所變現之影像色法,例如空中花、水中月、鏡中像等,皆攝於此色法中;此類色法,僅具有影像而並無所依托之自體本質。(五)定自在所生色,又作定所生色、定所引色、勝定果色、定果色、自在所生色;即指由禪定力所變現之色聲香味等境;此類色法係以勝定力於一切色變現自在,故稱定自在所生色。又此類色法通於凡聖所變,然凡聖所變現者有假實之別,若由凡夫之禪定力所變現者,為假色,不能實用;若由八地以上之聖者,憑威德之勝定力,能變現為可實用之實在色法,例如變土砂而成金銀魚米,可令有情眾生受用之。
     又以大乘唯識之看法而言,上記五色中,前四色均屬假色,惟第五色通於假實,而以聖者所變現者為實色,此蓋以聖者之威德勝定乃為一種無漏定,由無漏定所變現之色法即為實色;然若以小乘如說一切有部等之觀點而言,則如極略色、極迥色,乃至受所引色等,皆為具有實體之實色。〔大毘婆沙論卷七十四、卷七十五、瑜伽師地論卷三、卷三十七、順正理論卷三十五、成唯識論卷一、成唯識論述記卷三本〕 p3389"
  3. 운허, "法處所攝色(법처소섭색)". 2013년 2월 27일에 확인
    "法處所攝色(법처소섭색): 제6의식으로 대할 바 경계인 법경(法境)에 속하는 색법(色法). 5근(根)ㆍ5경(境)을 제외하고, 다른 일체 색법을 말함. 극략색(極略色)ㆍ극형색(極逈色)ㆍ수소인색(受所引色)ㆍ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ㆍ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이 이에 속함."
  4.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5, 제1권. p. T31n1605_p0663c15 - T31n1605_p0663c17.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何等法處所攝色。有五種應知謂極略色。極迥色。受所引色。遍計所起。色定自在所生色。"
  5.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2, T.1605, 제1권. p. 6 / 159.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어떠한 것이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입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다섯 종류의 색이 있으니, 극략색(極略色)ㆍ극형색(極逈色)ㆍ수소인색(受所引色)ㆍ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ㆍ정자재소생색(定自在所生色)을 가리킨다."
  6.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1권. p. T31n1606_p0696b27 - T31n1606_p0696c03.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法處所攝色者。略有五種。謂極略色.極迥色.受所引色.遍計所起色.自在所生色。極略色者。謂極微色。極迥色者。謂即此離餘礙觸色。受所引色者。謂無表色。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自在所生色者。謂解脫靜慮所行境色。"
  7.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1권. p. 6 / 388.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어떠한 것이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입니까?
    간략하게 다섯 종류의 색이 있으니, 극략색(極略色)ㆍ극형색(極色)ㆍ수소인색(受所引色)ㆍ변계소기색(遍界所起色)ㆍ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을 가리킨다.
    [釋] ‘극략색’이란 극미색(極微色)이고, ‘극형색’이란 그 밖의 다른 장애를 여의고 접촉되는 색이고, ‘수소인색’이란 무표색(無表色)이고, ‘변계소기색’이란 영상(影像)의 색이고, ‘자재소생색’이란 해탈정려(解脫靜慮)에서 행해지는 경계의 색이다."
  8. 佛門網, "法處所攝色". 2013년 2월 27일에 확인
    "法處所攝色:
    出處: 佛教漢梵大辭典
    解釋: dharmāyatana-paryāpannam…rūpam, dharmāyatana-paryāpanna
    頁數: P1966
    出處: 陳義孝編, 竺摩法師鑑定, 《佛學常見辭彙》
    解釋: 在十二處中,為法處所攝屬的色法,名法處所攝色。有五種:一、極略色,即分析五根五塵等有質的實色,令之至極徵者;二、極迴色,分析虛空、青、黃等無質的顯色,令之至極少者,因至難見,故名極迴;三、受所引色,即無表色,是依受戒儀式,而引發於身中之色,故名受所引色,又因外表上看不見,故亦名無表色;四、遍計所起色,遍計一切法的意識前,所顯現之五根五境等影像是,乃至空花水月等,皆為此所攝;五、定所生自在色,指由禪定力所變起的色聲香味等境。
    出處: Buddhistdoor
    解釋: 法處所攝色 Also expressed as duofachuse 墮法處色. In the doctrine of the Faxiang school, this refers to all material elements that are included as objects of the six senses that are not covered under the categories of the five faculties (五根) and the five object-realms (五境). That is, there are some objects of the mind which are included as material elements. In Consciousness-only theory, five types are included in this group.(1) jiluese 極略色 The understanding of the atomic nature of existence of the five faculties, the five object realms, the four elements and so forth, due to the analysis by wisdom. This is a level of subtlety that can be theorized through analysis, but cannot be perceived by the sense organs. Material objects too small to be seen. The existence of atoms cannot be directly perceived by the five senses, but their existence can be inferred. (2) jise 極色 The extreme subtlety of the visible colors of the relative category, such as light, shadow, brightness, dullness, and the relative categories of forms, such as length, shortness, squareness and roundness. (3) shousuoyin se 受所引色 Unmanifest matter that is created as a result of receiving the precepts into one's mind. See wubiao se 無表色 and jieti 戒體. In the doctrine of the Abhidharmakośa-bhāsya 倶舎論, this is simply considered as "unmanifest form", but in Consciousness-only, the 'seeds of goodness' that are gained as a result of the mental action at the time of receiving the precepts are taken as the 'essence of the precepts.' The word means "gained according to the reception of the precepts." A provisional element. (4) dingsuoyin se 定所引色 Forms of magical production and transformation.' This is a form element where the sage in meditation can freely transform and manifest things. By thinking of water or fire, he can manifest water or fire. Or he can transform sand and soil into gold and silver and so forth. (5) bianjisuoqi se 遍計所起色 The situation of the sixth consciousness, unconnected to the other five consciousnesses, reflecting on the past, or giving rise to illusory objects, such as flowers in the sky. This form (object) is risen through the mistaken discriminatory power of the sixth consciousness.
    出處: 朱芾煌《法相辭典》字庫
    解釋: 顯揚一卷十三頁云:法處所攝色,謂一切時意所行境,色蘊所攝,無見無對。此復三種。謂律儀色、不律儀色、及三摩地所行境色。律儀色云何?謂防護身語業者,由彼增上,造作心心法故;依彼不現行法,建立色性。不律儀色云何?謂不防護身語業者,由彼增上,造作心心法故;依彼現行法,建立色性。三摩地所行境色云何?謂由下中上三摩地俱轉相應心心法故;起彼所緣影像色性,及彼所作成就色性。是名法處所攝色。##二解 雜集論一卷八頁云:法處所攝色者:略有五種。謂極略色、極迥色、受所引色、遍計所起色、自在所生色。極略色者:謂極微色。極迥色者:謂即此離餘礙觸色。受所引色者:謂無表色。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自在所生色者:謂解脫靜慮所行境色。"
  9. 무착 조, 현장 한역 & T.1605, 제1권. p. T31n1605_p0663b19 - T31n1605_p0663b24. 소조색(所造色)
    "云何建立色蘊。謂諸所有色。若四大種及四大種所造。云何四大種。謂地界水界火界風界。何等地界。謂堅[革*更]性。何等水界。謂流濕性。何等火界。謂溫熱性。何等風界。謂輕等動性。云何所造色。謂眼根耳根鼻根舌根身根。色聲香味所觸一分。及法處所攝色。"
  10. 무착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2, T.1605, 제1권. p. 4 / 159. 소조색(所造色)
    "색온은 어떻게 건립하게 됩니까?
    모든 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4대종(大種)이나 4대종의 소조색(所造色)이다.
    4대종이란 무엇입니까?
    지계(地界)ㆍ수계(水界)ㆍ화계(火界)ㆍ풍계(風界)를 가리킨다.
    어떠한 것이 지계입니까?
    견고한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수계입니까?
    유동적이면서도 축축한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화계입니까?
    더운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풍계입니까?
    가벼우면서도 움직이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소조색입니까?
    안근ㆍ이근ㆍ비근ㆍ설근ㆍ신근의 5근(根)과 색처ㆍ성처ㆍ향처ㆍ미처의 4처에 접촉 받는 일부분과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을 가리킨다."
  11. 안혜 조, 현장 한역 & T.1606, 제1권. p. T31n1606_p0696a04 - T31n1606_p0696a16. 소조색(所造色)
    "云何建立色蘊。謂諸所有色。若四大種及四大種所造。所造者。謂以四大種為生依立持養因義。即依五因說名為造。生因者即是起因謂離大種色不起故。依因者即是轉因謂捨大種諸所造色無有功能。據別處故。立因者即隨轉因。由大變異能依造色隨變異故。持因者即是住因。謂由大種諸所造色相似相續生。持令不絕故。養因者即是長因。謂由大種養彼造色令增長故。四大種者。謂地水火風界。地界者堅勁性。水界者流濕性。火界者溫熱性。風界者輕動性。所造色者。謂眼等五根。色聲香味所觸一分及法處所攝色。"
  12. 안혜 지음, 현장 한역, 이한정 번역 & K.576, T.1605, 제1권. pp. 9-10 / 388. 소조색(所造色)
    "‘색온’은 어떻게 건립하게 됩니까?
    모든 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네 가지 대종(大種)이나 네 가지 대종의 소조색(所造色)이다.
    [釋] ‘소조’란 네 가지 대종으로서 생인(生因)ㆍ의인(依因)ㆍ입인(立因)ㆍ지인(持因)ㆍ양인(養因)으로 삼는 이치이다. 바로 다섯 가지 원인에 의지하기에 이를 해설하여 ‘소조’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생인’이란 바로 이것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니, 대종색(大種色)을 여의고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의인’이란 바로 이것이 전향되는 원인이니, 대종의 여러 소조색을 버리고서는 어떠한 공용도 없기에 다른 처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입인’이란 이것이 전향하는 바에 수반되는 원인이니, 대종의 변이에 연유하여 능히 소조색에 의지하여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인’이란 이것이 머무르는 원인이니, 대종에 연유해서 여러 소조색의 모양이 비슷하게 상속되어 생겨나되 이를 지속시켜 끊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양인’이란 이것을 키우는 원인이니, 대종에 연유해서 그같이 만들어진 색을 기르고 증장시키기 때문이다.
    ‘네 가지 대종’이란 무엇입니까?
    지계(地界)ㆍ수계(水界)ㆍ화계(火界)ㆍ풍계(風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지계’입니까?
    견고한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수계’입니까?
    유동적이면서도 축축한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화계’입니까?
    더운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풍계’입니까?
    가벼우면서도 움직이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 색[所造色]’입니까?
    안근ㆍ이근ㆍ비근ㆍ설근ㆍ신근의 5근(根)과 색처ㆍ성처ㆍ향처ㆍ미처의 4처에 접촉받는 일부분과 법처(法處)에 포섭되는 색을 가리키는 것이다."
  13. "", 《네이버 한자사전》. 2013년 3월 2일에 확인.
    "門: 문 문
    1. 문 2. 집안 3. 문벌(門閥) 4. 동문(同門) 5. 전문 6. 방법(方法) 7. 방도(方道ㆍ方途) 8. 가지 9. 과목(科目) 10. 부문(部門) 11. 종류(種類) 12. 분류 13. 비결(祕訣) 14. 요령"
  14.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1권. p. T29n1558_p0005a02 - T29n1558_p0005a04. 처(處)의 뜻: 생장문(生長門)
    "心心所法生長門義是處義。訓釋詞者。謂能生長心心所法故名為處。是能生長彼作用義。"
  15.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1권. p. 37 / 1397. 처(處)의 뜻: 생장문(生長門)
    "심(心)·심소법(心所法)이 생장(生長)하게 되는 문(門, ya-dvara)의 뜻, 이것이 바로 '처(處, ayatana)'의 뜻이다. 즉 이 말을 해석하면, 능히 심과 심소법을 생장시키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처'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능히 그러한 심·심소법의 작용을 생장시킨다는 뜻이다."
  16. 星雲, "法處所攝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17. 곽철환 2003, "극략색(極略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극략색(極略色): 더 나눌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대상의 상태. 이를 구사론에서는 시각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만, 유식설에서는 의식의 대상으로 간주함."
  18. 星雲, "極略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極略色:  為唯識宗所說「法處所攝色」五種之一。指分析色聲香味觸等五境、眼耳鼻舌身等五根之實色而令至物質之最小單位「極微」者。小乘有部立之為實物,謂其攝於眼識所緣之色處;然大乘唯識宗則以之為假想上之分析,而謂其攝於意識所緣之法處。〔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一、大乘義林章卷五末〕(參閱「法處所攝色」 3389) p5479"
  19. 운허, "極略色(극략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
    "極略色(극략색):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5종의 하나. 5근(根)ㆍ5경(境) 등의 실색(實色)을 세밀하게 나누어 다시 더 나눌 수 없는 데에 이른 것을 말함. 곧 극미(極微). 소승 유종부(有宗部)에서는 이를 실물(實物)이라 하여 안식(眼識)으로 반연하는 색처(色處)에 소속시키고, 대승 유식종(唯識宗)에서는 이를 가상(假想)의 분석이라 하여 의식으로 반연하는 법처(法處)에 소속시킨다."
  20.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1권. p. T29n1558_p0004c24. 원(遠: 멀리 있는 것)
    "去來名遠。"
  21.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1권. p. 36 / 1397. 원(遠: 멀리 있는 것)
    "과거·미래의 색을 '멀리 있는 것'이라고 이름하였고,"
  22. 세친 조, 현장 한역 & T.1558, 제1권. p. T29n1558_p0004c26 - T29n1558_p0004c28. 법구(法救)의 해석: 원(遠: 멀리 있는 것)
    "大德法救復作是言。...不可見處名遠色。"
  23.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1권. p. 37 / 1397. 법구(法救)의 해석: 원(遠: 멀리 있는 것)
    "그런데 존자 법구(法救, Dharmatrāta)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또한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을 '멀리 있는 색'이라고 이름하고"
  24. 星雲, "極迥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極迥色:  為唯識宗所說「法處所攝色」五種之一。指分析虛空、青、黃等不具質礙性之顯色及明、闇、光、影等空界色而令至物質之最小單位「極微」者。除一切有形之物質外,吾人所見空漠之明、闇等,稱為空界之色;此色至遠,故稱迥色;分析此至遠之空界色至於極遠,稱為極迥色。此極迥色非為眼識之所對,而為意識之所緣,故於十二處中不攝於色處而攝於法處。〔大乘阿毘達磨雜集論卷一、大乘義林章卷五末〕(參閱「法處所攝色」3389) p5478"
  25. 운허, "極逈色(극형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
    "極逈色(극형색):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 5종의 하나. 온갖 형상 있는 물질을 제하고, 그밖에 비고 까마득한 밝은 것ㆍ어두운 것ㆍ빛ㆍ그림자 등을 보는 것을 공계색(空界色)이라 하고, 이 공계색을 분석하여 극미(極微)에 이른 것을 말한다. 이 극형색은 안식(眼識)으로 대할 경계가 아니고,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12처(處) 중에서 색처(色處)에 속하지 않고 법처(法處)에 속한다."
  26. 곽철환 2003, "극형색(極逈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극형색(極逈色): 허공·밝음·어두움·빛깔 등을 분해하여 가장 작게 된 상태."
  27. 운허, "受所引色(수소인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
    "受所引色(수소인색): 법처소섭색(法處所攝色)의 하나. 제6식(識)으로 반연할 경계. 5계(戒)ㆍ8계를 받았기 때문에 인발(引發)되는 무표색(無表色)이란 뜻."
  28. 곽철환 2003, "수소인색(受所引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수소인색(受所引色): 내면에 새겨져 있는 잠재력·원동력."
  29. 佛門網, "受所引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受所引色:
    出處: 明,一如《三藏法數》字庫
    解釋: 受即領受,引即引取。如受諸戒品,戒是色法,所受之戒,即是受所引色。又如意識領納聲香味觸等法,乃至憶念過去曾見境界,皆名受所引色。"
  30. 星雲, "無表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無表色:  梵語 avijñapti-rūpa。又作無表業、無作色、假色。或單稱無表、無作、無教。為「表色」、「表業」之對稱。俱舍七十五法之一。即於身中恆轉相續,具有防非止惡或與之相反的障妨善德之功能,而又為不可見,且無障礙性之色法。此為小乘說一切有部之宗義,即認為無表色係以身業與口業為緣,生於吾人身內的一種無形色法;以其具有防非或妨善之功能,故以之為受戒之體;然因不顯於外,故稱無表;又以其乃身內之地、水、火、風等四大所生,故謂之色;然雖屬色法,卻不如其他色法之具有可見性、物質性、障礙性等。入阿毘達磨論卷上(大二八‧九八一上):「無表色者,謂能自表諸心心所轉變差別,故名為表;與彼同類而不能表,故名無表。」
     又說一切有部以無表色皆由四大種所造,故為實色,含攝於十一種色之中。俱舍宗之看法類似,認為無表色係由四大種所造,以色業為性,故名為色;然非由「極微」所成,無見無對,故與五根五境等之色法相異。成實家則以之為非色非心,攝於不相應行蘊。經量部及大乘唯識家不認其為實有,於強勝之思的心所所發善惡表業而薰成之種子上假立。又菩薩瓔珞本業經等以心法為戒體,故不別立無表色。其他古來異說甚多。
     據俱舍論卷十三、卷十四載,無表色之類別有三:與善心等起之無表色,稱為律儀,能遮滅惡戒之相續;與不善心等起之無表色,稱為不律儀,能遮滅善戒之相續;又非此二者,稱為非律儀非不律儀。
     (一)律儀又可分為三種:(1)別解脫律儀,為欲界之戒,即由作禮乞戒之身表業、語表業所得之無表業,共有比丘、比丘尼、正學、勤策、勤策女、近事、近事女、近住等八種律儀。各以盡形壽或一日一夜為要期,隨僧伽等受得五戒、八戒、十戒、具足戒等戒。因受戒之初剎那,表色、無表色各別棄捨諸惡,故稱別解脫,又稱根本業道;第二念以後,唯有無表色相似相續,故特稱為別解脫律儀或後起。俱舍論卷十四(大二九‧七三上):「謂受戒時,初表、無表,別別棄捨種種惡,故依初別捨義,立別解脫名,即於爾時所作究竟,依業暢義,立業道名;(中略)從第二念乃至未捨,不名別解脫,名別解律儀;不名業道,名為後起。」(2)靜慮律儀,為色界之戒,乃由靜慮地之心所得之無表色。(3)無漏律儀,即所謂之無漏戒,亦即已得「無漏」之聖者所成就之無表色。上記三種律儀中,靜慮律儀與無漏律儀皆與心共生滅,故為隨心轉之戒。
     (二)不律儀,又稱惡律儀,即生於不律儀之家,依其家法,行殺生等惡法時所生起之無表色;或生於餘家,為求活命,發殺生業等之誓心所生起之無表色。此種惡律儀具有妨善止善之作用。
     (三)非律儀非不律儀,又稱處中,即非如律儀受「五、八、十、具」等戒,亦非如不律儀以活命為要期而生惡戒,但由用或重行等而得之無表色,其體不生善或不善者。〔大毘婆沙論卷一四○、俱舍論卷一、順正理論卷二、成實論卷八「九業品」、品類足論卷一、大乘義章卷七〕 p5097"
  31. 운허, "無表色(무표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
    "無表色(무표색): 3색(色)의 하나. 색법 중에서 다른 이에게 표시할 수 없는 것. 우리들이 몸과 입의 2업을 일으킬 때에, 다음에 그 업의 과보를 받을 원인을 동시에 자기 몸 안에 훈발(熏發)한다. 이 훈발한 원인은 볼 수도, 들을 수도, 감촉할 수도 없는 무형무상(無形無象)한 사물로서, 다른 이에게 표시할 수 없는 색이란 뜻으로 이같이 말한다. ⇒무표업(無表業)"
  32. 곽철환 2003, "무표색(無表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무표색(無表色):
    약어: 무표(無表)
    산스크리트어 avijñapti-rūpa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는 작용이나 힘. 내면에 새겨져 있는 잠재력.
    동의어: 무교색, 무작색(無作色)"
  33. "影像", 《네이버 한자사전》. 2013년 3월 2일에 확인.
    "影像(영상):
    影 그림자 영
    1. 그림자 2. 환상(幻像), 가상(假象) 3. 형상(形象ㆍ形像), 모습, 자태 4. 초상(肖像), 화상(畫像) 5. 햇볕, 햇살 6. 빛, 불빛 7. 음덕(陰德), 도움
    像 모양 상
    1. 모양, 형상(形狀) 2. 본뜬 형상(形狀), 본떠 그린 모양 3. 초상(肖像) 4. 법식(法式), 양식(樣式) 5. 법(法), 규범(規範) 6. 본뜨다, 닮다, 모방하다(模倣ㆍ摸倣ㆍ摹倣--) 7. 닮다, 비슷하다 8. 따르다,...
    影像(영상): ①화상(畫像)을 그린 족자(簇子). 영정(影幀) ②영상(映像)
    虛影像(허영상): 광선(光線)이 거울이나 렌즈에 의(依)해 반사(反射)될 때, 그 반사(反射)되는 방향(方向)과 반대(反對)의 방향(方向)으로 연장(延長)하여 이루어지는 가상적(假想的)인 상(像). 볼록렌즈나 오목거울에서는...
    電氣影像(전기영상): 도체 부근(附近)의 고정(固定) 전하(電荷)로 만들어지는 전계 구(求)하기에 쓰이는 가상적(假想的)인 전하(電荷)
    實影像(실영상): 실상(實像)"
  34. 星雲, "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遍計所起色:  為唯識宗所說「法處所攝色」五種之一。指依第六意識之妄分別所變現之影像,如空華水月等無實體之諸色相。(參閱「法處所攝色」3389) p5617"
  35. 운허, "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2013년 3월 2일에 확인
    "遍計所起色(변계소기색): 법처소생색(法處所生色)의 하나. 제6의식의 허망한 분별에 의하여 변현한 색. 곧 거북의 털, 토끼의 뿔, 허공의 꽃 등과 같이 변괴로 생긴 것들로 주관에 그려지는 바 실체가 없는 그림자."
  36. 곽철환 2003,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변계소기색(遍計所起色): 그릇된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환영(幻影)."
  37. 佛門網, "遍計所起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遍計所起色:
    出處: 明,一如《三藏法數》字庫
    解釋: 謂諸眾生於諸識所變影像,及第六識所緣三世境界,空華水月等,悉生計著,是名遍計所起色。(第六識者,即意識也。三世者,過去、現在、未來也。)
    出處: 朱芾煌《法相辭典》字庫
    解釋: 遍計所起色===雜集論一卷八頁云: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
    出處: 朱芾煌《法相辭典》字庫
    解釋: 雜集論一卷八頁云:遍計所起色者:謂影像色。"
  38. 곽철환 2003,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자재소생색(自在所生色): 선정(禪定)에서 나타나는 형상. 예를 들면, 물이나 불을 깊이 생각하는 선정에서 나타나는 물이나 불."
  39. 佛門網, "定自在所生色". 2013년 3월 2일에 확인
    "定自在所生色:
    出處: 明,一如《三藏法數》字庫
    解釋: 定即禪定。自在所生色者,謂解脫靜慮所緣境色也。如菩薩入定,所現光明,及現一切色像境界。如入火定,則有火光發現,是名定自在所生色。(菩薩,梵語具云菩提薩埵,華言覺有情。)"
  40. "組合", 《네이버 한자사전》. 2013년 3월 2일에 확인.
    "組合(조합): 組 짤 조 合 합할 합/쪽문 합, 홉 홉
    ①민법(民法) 상(上) 두 사람 이상(以上)이 출자(出資)하여 공동(共同) 사업(事業)을 경영(經營)하는 계약(契約). 단체성(團體性)은 가지나 법인(法人)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普通) ②특별법(特別法) 상(上) 각종(各種)의 공동(共同) 목적(目的)의 수행(遂行)을 위(爲)해 특정(特定) 자격(資格) 있는 사람들에 의(依)해 조직(組織)된 사단법인(社團法人)의 하나 ③몇 개 속에서 정(定)한 수를 뽑아서 모은 수 ④여럿을 모아서 합(合)하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함"
  41. "조작(操作)", 《네이버 국어사전》. 2013년 3월 2일에 확인.
    "조작(操作):
    1. 기계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다루어 움직임.
    2. 작업 따위를 잘 처리하여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