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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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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독일어: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는 독일 헌법대한민국 헌법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두 나라에서 공화국을 정초하는 핵심 가치로서 언급된다.

독일 헌법에서는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에서 언급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목적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방어적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전문과 제4조에서 언급된다. 독일 헌법만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법해석을 통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