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랑스러운 충남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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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충남인상 1995년부터 충청남도 포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매년 12월 31일 시상하는 충청남도에서 시상하는 표창 중 가장 높은 상이다[1].

분야[편집]

  •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
  •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 농어민
  • 도민의 의식선도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자
  • 기타 충남을 빛낸 인물 등[2].

역대 수상자[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규칙 제3035호, 2008.7.21. 일부개정] 제9조(자랑스런충남인상) ①자랑스런 충남인상은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규칙 제3035호, 2008.7.21. 일부개정] 제9조(자랑스런충남인상) ②표창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및 근로자 2. 우리지역을 빛낸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 3. 우리 농어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는 농어민 4. 도민의 의식선도 및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 5.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위험으로부터 남을 구해준 자 6. 기타 충남을 빛낸 인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