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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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李弘圭, 1905년 5월 10일 ~ 2002년 10월 31일, 일본식 이름: 마루야마 아키오, 丸山晃生)는 일제강점기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생애[편집]

1905년 대한제국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2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일제강점기 검찰서기로 재직하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195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1960년 법무부 교정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를 하다가 1961년 8월 12일부터 1962년 4월 10일까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1962년 대검찰청 검사에 복귀하였다. 1965년 퇴직하여 변호사를 개업하여 평화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역임했다.

가족 관계[편집]

  • 부친: 이용균
  • 형: 이태규(李泰圭, 1902년 1월 26일 ~ 1992년 10월 26일) 이론화학자.
  • 아내: 김사순(김삼순과 자매)
  • 첫째 아들: 이회정(李會正) 뉴욕 마운트사이나이 의대 교수
  • 둘째 아들: 이회창(李會昌, 1935년 황해도 서흥 ~ ) 정치인
  • 딸: 이회영(李會英)
  • 딸: 이회윤(李會允, 주부)
  • 셋째 아들: 이회성(李會晟, 계명대 교수)
  • 넷째 아들: 이회경(李會京, KAIST 테크노경영대 교수)

기타[편집]

6.25 전쟁 직전 이회창이 당시 경기중 4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이홍규는 자유당 간부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밉게 보여 한국 전쟁 무렵 곤욕을 치르게 된다. 이홍규는 6.25 전쟁 당시 '남로당원을 무혐의로 풀어 줬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1] 아버지가 끌려가는 직접 목격한 뒤 이회창은 충격에 빠져 방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홍규는 당시 주미대사였던 장면의 도움으로 곧 풀려났다.[1]

각주[편집]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