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중이던 2006년 9월 14일 대법원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듬해 2월 12일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되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되었으나 특혜와 사법권 침해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제18대 총선을 한달 앞둔 2008년 3월, 대통합민주신당의 비리전력자 공천배제에 반발, 탈탕하여 무소속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 을 지역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