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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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나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조문[편집]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
  •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2]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3].
  •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는 집행벌에 속한다[4]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건축법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6]
  • 집행벌의 부과대상은 일반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이지만 부작위의무나 대체적 작위의무도 포함될 수 있다[7]
  •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8]

각주[편집]

  1. 2001헌바80
  2. 2010두3978
  3. 2010두3978
  4. 2001헌바80
  5. 2001헌바80
  6. 2001헌바80
  7. 2001헌바80
  8. 2009두14507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