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선 타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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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선 타격령(異国船打払令)은 에도 막부1825년(분세이 8년)에 발표했다는 외국선 추방령이다. 무조건 타격령(無二念打払令), 외국 선박 타격령(外国船打払令), 분세이 타격령(文政の打払令)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1808년 10월(분카 5년)에 일어난 페이톤 호 사건, 1824년 오쓰와 사건(大津浜事件)과 보물섬 사건[1]으로 인해 발령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같은 해 1824년에 발생한 미토번 어민들이 몇 년 전부터 초여름 경, 앞바다에서 조어를 하고 있는 서양 포경선의 선원들과 물물교환을 한 일이 발각되어 30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중요한 동기로 서양인과 일본 백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짙게 가지고 있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1808년 페이톤 호 사건1824년 오쓰와 사건 사이에 영국은 열심히 개국을 시도했다. 1816년에는 류큐에 통상을 요구하여 1817년부터 1822년까지 우라가에 여러 번 배를 보내기도 했었다.

타격령이 내리진 1825년잉글랜드 은행으로 인해 유럽을 삼켜 공황이 일어났다. 이 3년 후에는 시볼트 사건이 일어났다.

내용[편집]

일본 해안에 접근하는 외국 선박은 발견 즉시 포격하여 쫓아보낸다. 또한 상륙한 외국인에 대해 체포를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인 표류 어민 오토키치, 쇼조, 주사부로 등 7명을 귀환시키려고 온 미국 상선 모리슨 호를 영국 군함으로 오인하고 포격한 모리슨 호 사건이 발발하자 일본인도 이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아편 전쟁에서 대국 청나라가 참패했다는 정보로 막부는 서양 군사력의 위력을 인식하고 1842년(텐포 13년)에는 이국선 타격령을 폐지하고 조난당한 선박에 한하여 보급을 인정한다는 신수급여령(薪水給与令)을 발령하였고, 분카의 신수급여령 수준으로 복원되었다.

각주[편집]

  1. “사쓰마 인국지, 보물섬의 영국인 침입 사건”. 2013년 12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5일에 확인함.  다음 글자 무시됨: ‘ 373news.com ’ (도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