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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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무병 부대

의무병(醫務兵)은 군대에서 위생과 응급 처치, 간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병사위생병(衛生兵)이라고도 한다. 유사시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없는 전장에서 질병이나 부상에 노출된 병사에게 응급처치와 간호를 제공한다. 의무병은 전투병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함께 이동하기 위해 담당하는 전투 부대와 같은 장소에 배치된다.

1864년 유럽 16개국은 군대 부상자의 구명과 상태 개선, 의무 요원의 민간인과 동등한 보호를 다룬 최초의 제네바 협약을 체결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의무병은 개인 화기를 휴대하는데, 자신과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지키기 위함이 목적이다.[1] 무기를 공격을 위해 사용할 경우, 또는 공격용으로 간주되는 무기를 휴대할 경우 의무병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2]

각주[편집]

  1.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First 1949 Geneva Convention”. Icrc.org. 1949년 8월 12일. 2010년 12월 13일에 확인함. 
  2.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First 1949 Geneva Convention”. Icrc.org. 1949년 8월 12일. 2010년 12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