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
| 사건명 | 대통령(윤석열) 탄핵 |
| 사건번호 | 2024헌나8 |
| 선고일자 | 2025년 4월 4일 |
| 결정 | |
| 인용(파면) | |
| 재판관 | |
| 인용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
|---|---|
| 피고 | 윤석열 |
| 의장 | 우원식 |
| 발의자 | 박찬대 등 190명 |
| 기간 | 2024년 12월 14일 ~ 2025년 4월 4일 |
| 결과 | 인용(파면) |
| 혐의 | 내란죄(철회)[1], 헌법 및 법률 위반 |
| 사유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 2차 발의에서 탄핵안 가결 | |
| 제1차 탄핵안 2024년 12월 7일 | |
| 출석 | 195 / 300 (65%) |
| 불출석 | 105 / 300 (35%) |
| 결과 |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
| 제2차 탄핵안 2024년 12월 14일 | |
| 찬성표 | 204 / 300 (68%) |
| 반대표 | 85 / 300 (28.3%) |
| 기권 | 3 / 300 (1%) |
| 무효 | 8 / 300 (2.7%) |
| 결과 | |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2025년 4월 4일 | |
| 찬성표 | 8 / 8 (100%) |
| 반대표 | 0 / 8 (0%) |
| 헌재 판례 사건명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
| 사건번호 | 2024헌나8 |
| 결정 | 인용(파면) |
|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 |
윤석열 대통령 탄핵(尹錫悅 大統領 彈劾)은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사건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데 따른 조치이다.
당시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또는 차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2] 앞서 2024년 12월 7일에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탄핵안 자체가 무산되었다.[3]
윤석열 대통령 탄소추안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로서 기록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탄핵소추 후, 2017년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파면된 바가 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파면)하였다.[4]
배경
| 12·3 내란 |
|---|
| 주요 인물 |
계엄령 선포 직권남용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5]이라는 명목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6]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 시위대, 보좌진 등이 이를 저지하여 12월 4일 오전 1시 1분 본회의장 진입한 190명의 의원 전원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7]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8]
탄핵 절차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1987년에 제정된 제9차 개정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9][10]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11]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탄핵의 범위는 공직에서의 파면에 한정되며, 추가적인 처벌은 탄핵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12]
1988년에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모든 사건, 포함하여 탄핵 사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심리 도중 해당 인물이 이미 직에서 물러났다면, 사건은 각하된다.[12]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사건 심리를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1]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심리' 조항 효력을 임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13] 현재 세 자리의 재판관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남은 6명의 재판관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만 파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차등 순위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11]
관련 집회
탄핵 지지 운동
2024년 7월,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다. 모든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동시 접속자가 2만 2천 명을 넘으면서 접속 대기 시간이 약 30분에 이를 정도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14][15] 2024년 11월에는 전국 여러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 3,000여 명이 윤석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16][17] 한 인터뷰어는 이 서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이후 학계에서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사례라고 추정했다.[16]
2024년 11월 28일에는 1,466명의 한국 천주교 신부들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며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윤석열이 사익의 꼭두각시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아내에게 넘겼다고 말했다.[18]
탄핵 반대 운동
여러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전개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전광훈 대국본 대표, 전한길 강사, 손현보 등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이후 고립되다 서울역 등에서 산발적으로 윤석열 석방 시위를 하고 있다.
탄핵 소추
1차 발의
2024년 12월 4일 오후 3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의원 191명이 14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19] 12월 5일 0시 48분 제418-16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2024년 12월 7일 오후 7시,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이 진행되었다.[20] 야당 국회의원은 전원이 찬성하였으며,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집단 퇴장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름을 한명씩 부르면서 투표 참여에 호소하였다.[21] 표결 중 국민의힘 의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은 재입장하여 투표를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총 표수가 총 195표로 탄핵소추안 정족수(200명)에 미달해 투표 불성립 처리되었다.[22]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경북 구미시을),강민국(경남 진주시을),강선영(비례),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서울 강남구병),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구자근(경북 구미시갑),권성동(강원 강릉시),권영세(서울 용산구),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건(비례),김기웅(대구 중구남구),김기현(울산 남구을),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김민전(비례),김상훈(대구 서구),김석기(경북 경주시),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김소희(비례),김승수(대구 북구을),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김위상(비례),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장겸(비례),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경남 양산시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김희정(부산 연제구),나경원(서울 동작구을),박대출(경남 진주시갑),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박성민(울산 중구),박성훈(부산 북구을),박수민(서울 강남구을),박수영(부산 남구),박정하(강원 원주시갑),박정훈(서울 송파구갑),박준태(비례),박충권(비례),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현진(서울 송파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서명옥(서울 강남구갑),서범수(울산 울주군),서일준(경남 거제시),서지영(부산 동래구),서천호(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경기 이천시),송언석(경북 김천시),신동욱(서울 서초구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안상훈(비례),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우재준(대구 북구갑),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유용원(비례),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영석(경남 양산시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비례),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이상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성권(부산 사하구갑),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인선(대구 수성구을),이종배(충북 충주시),이종욱(경남 창원시진해구),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인요한(비례),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정동만(부산 기장군),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정연욱(부산 수영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조경태(부산 사하구을),조배숙(비례),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조은희(서울 서초구갑),조정훈(서울 마포구갑),조지연(경북 경산시),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주호영(대구 수성구갑),진종오(비례),최보윤(비례),최수진(비례),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추경호(대구 달성군),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한지아(비례)
2차 발의
| 대한민국 국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 |
|---|---|
| 재적 300명 중 2/3 이상인 200명 동의 필요 | |
| 선택 | 득표 |
| 가 | 204 / 300 |
| 부 | 85 / 300 |
| 기권 | 3 / 300 |
| 무효 | 8 / 300 |
12월 12일, 여·야 국회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3] 탄핵소추안에서 지난 1차 발의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빠지고,[24]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행위, 자신과 관련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행한 일 등이 추가되었다.[25]
12월 14일, 2차 탄핵안이 가 204, 부 85, 기권 3, 무효 8로 가결되었다.[26] 지난 1차 발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시민단체와 시위대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2차 발의에는 참여했다. 이탈표가 3표에 불과했던 1차 투표 결과와 달리, 2차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23표로 늘어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여로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대상에 올랐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공포 거부 의사를 표했고, 나아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3인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2월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28]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직무 정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였다.
탄핵 심판
사건 접수와 재판관 임명
2024년 12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로 제출하였다.[29]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건에 대해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하여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였다.[29]
재판 진행
2025년 1월 14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에서 제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단의 출석만 확인한 뒤 종료하였다.[30] 1월 16일 진행된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윤석열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 집행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측은 이를 기각하였다.[31] 첫 변론에서 청구인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며 분열을 조장했다"는 점을, 피청구인 (윤석열) 대리인단은 "계엄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한국 사회에 부정선거 의혹이 팽배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1]
2025년 1월 21일에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본인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32] 이날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시도 내역이 담긴 CCTV 자료가 국회 측 재판 증거로서 재생되었으며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의 목적이 아닌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스크리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33]
또한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준 적 없다"고, "계엄군 지휘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4차 변론기일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장관이나 증인이 부서(서명)를 했느냐는 질의에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답하고 김형두 재판관이 "처음부터 국회를 봉쇄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라고 말했다
7차 변론 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하고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도기각했다
최종 선고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KST),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3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행위"로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그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하였다.[3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시각을 기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36]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사유 5가지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정하였다. 첫 번째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들었던 국회의 탄핵소추와 입법권 행사, 예산 삭감 시도 등이 헌법과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인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36][37]
두 번째로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데 대해 헌법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37] 세 번째로 윤 대통령의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는 헌법에 보장된 계엄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7] 네 번째로 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주의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36][38]
마지막으로 계엄 당시 윤석열의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를 대비해 동정을 파악하라며 14인의 명단을 넘긴 점을 사실로 인정,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9]
여파
정치
탄핵 찬성파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선포된 계엄령의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므로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탄핵 반대파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77조에 따른 비상계엄령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선포사유의 전부를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심판결과에 큰 논란이 뒤따른다고 비판한다.
탄핵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
경제
계엄령 선포에 그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한 때 1,446원을 넘어서며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계엄령 전에는 1,400원 아래로 떨어지려는 상황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이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외화 환율이 덩달아 오르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후 국회의 신속한 대응 및 계엄이 해제의 조짐이 보이자 고점을 찍고 차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해제된 지 이틀이 지난 12월 6일에도 1,410~1,420원 사이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나마도 빠른 후처리를 기대한 환율이 그 정도였는지, 토요일에 첫 탄핵소추안이 불발된 이후 12월 9일에는 1,438원까지 치솟아 3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9일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고 1,453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15년 9개월여만에 처음이다.
계엄령 선포가 외국 언론들에게도 전해지며 당시 미국 증시의 한국 ETF가 2.7%p 급락했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 환율은 차차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40]
계엄령이 발표되는 순간 대한민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대한 패닉셀이 터지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30~40% 가량 폭락하고 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코인 가격은 1시간 이내에 본래 시세를 회복하며 안정을 찾았다.[41]
같이 보기
일반 주제
관련 법령
각주
- ↑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 《연합뉴스》. 2025년 1월 7일. 2025년 4월 23일에 확인함.
- ↑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다'는 달라서 원칙적으로 직무정지는 권한대행하는 것이 아니다.
- ↑ 윤솔·이정한·이규희 (2024년 12월 7일). “‘尹 탄핵 불발’에 여의도 집회선 탄식… 與 향해 “명백한 내란 외면””. 《세계일보》.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윤석열 탄핵 결과: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헌재 '헌법과 국민 신임 중대 배반'”. 2025년 4월 4일. 2025년 4월 4일에 확인함.
- ↑ 곽민서 (2024년 12월 3일).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연합뉴스.
- ↑ 박성준 (2024년 12월 3일).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킬 것"”. 《뉴스핌》. 2024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5년 4월 10일에 확인함.
- ↑ 곽민서 (2024년 12월 4일). “[전문]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연합뉴스.
- ↑ (1987).
- ↑ Mosler, Hannes B. (2017). “The Institution of Presidential Impeachment in South Korea, 1992–2017”.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 Law and Politics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50 (2): 119–120. doi:10.5771/0506-7286-2017-2-111. ISSN 0506-7286. JSTOR 26429313.
- 1 2 3 Rashid, Raphael (2024년 12월 5일). “How South Korea's impeachment process works after Yoon Suk Yeol's martial law bid” (영국 영어). 《가디언》. ISSN 0261-3077. 2024년 12월 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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