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돈 등의 동복화회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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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돈 등의 동복화회입의
(尹暾 等의 同腹和會立議)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유형문화재
종목유형문화재 제14호
(1989년 3월 18일 지정)
수량1매
주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윤돈 등의 동복화회입의(尹暾 等의 同腹和會立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조선시대의 재산 분배 증서이다. 1989년 3월 18일 대전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개요[편집]

조선시대 윤돈이라는 사람이 처가인 문화 유씨가문에서 토지와 노비 등 많은 재산을 분배받은 증서이다.

윤돈이 그 아들 윤창세에게 쓰게 하였고, 모두 3통을 작성하였으나 2통은 없어졌고, 1통만이 남아 있다. 윤돈은 파평 윤씨로 노성종파를 이룬 중시조로 전해져 온다. 윤창세(尹昌世:증이조참판)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표지에 증참판부군필적(贈參判府君筆蹟)이라 적혀 있다.

증서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당시의 조선시대 가족사 및 사회 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요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내용[편집]

주요 내용은 일여삼 한여헌처 유씨 봉사조합 207 두산(一女參 韓汝獻妻 柳氏奉祀條合 二百七 斗産)과 노비, 이녀삼 윤돈봉처사 유조씨합 174 두산(二女參 尹暾奉妻祀 柳條氏合 百七十四 斗産)과 노비, 삼남 고 유서봉처 이씨 179 두산(三南 故 柳壻鳳妻 李氏 百七十九 斗産)과 노비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