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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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1호 | ||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들 | ||
| 날짜 | 1994년 10월 21일 | |
| 결의 | 3,443 | |
| 코드 | S/RES/951 (문서) | |
| 주제 | 국제사법재판소 | |
|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1호는 1994년 10월 21일에 투표 없이 채택되었다. 1994년 9월 28일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 니콜라이 콘스탄티노비치 타라소프(Nikolai Konstantinovitch Tarassov)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이사회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궐위에 의한 선거를 1995년 1월 26일 안전 보장 이사회와 제49차 유엔 총회 회기 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외교관이었던 타라소프는 1985년부터 재판소의 일원이었다. 그의 임기는 1997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다.[1]
같이 보기
[편집]-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목록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01~1000호 목록(1994년~1995년)
각주
[편집]- ↑ “ICJ Communiqué” (PD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94년 9월 28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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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951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