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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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호 | ||
|---|---|---|
| 날짜 | 1950년 3월 14일 | |
| 결의 | 470 | |
| 코드 | S/1469 (문서) | |
| 주제 | 인도-파키스탄 문제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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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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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호는 1950년 3월 14일에 채택됐다. 인도 파키스탄 위원단의 보고서와 A. G. L. 맥노튼 장군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이사회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 준수와 잠무 카슈미르의 비무장화, 그리고 장래의 국민투표 관리자로 체스터 W. 니미츠 해군 제독을 지명하는 데 동의한 것을 극찬했다.
결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 인도와 파키스탄 양측의 동시적이고 점진적인 비무장화. 남은 병력이 "어느 때라도 휴전선 양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을" 지점까지.[1]
- 북부 지역은 유엔 감독 하에 지방 당국에 의해 관리될 것.
- 이사회는 유엔 대표를 임명하여 비무장화 프로그램의 준비 및 실행을 지원하고, 인도 및 파키스탄 정부와 이사회에 조언하며, 유엔 인도 파키스탄 위원단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국민투표 관리자가 비무장화의 적절한 단계에서 그에게 할당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사회에 보고할 것.
결의 제80호는 파키스탄의 우선 철수를 요구했던 결의 제47호로부터의 전환을 나타냈다. 결의 제80호는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국민투표를 목적으로 병력을 동시에 철수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자드 카슈미르 군과 잠무 카슈미르주 군을 암묵적으로 동일시했는데 이는 이전 유엔 위원단이 제공한 보장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아자드 카슈미르와 잠무 카슈미르의 동등성을 위한 이러한 시도는 인도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다.[2]
결의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휴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유엔 인도 파키스탄 위원단 위원들과 A. G. L. 맥노튼 장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양 당사자가 유엔 인도 파키스탄 위원단의 권한과 책임 이전을 유엔 대표에게 수락했음을 통보한 후 한 달 이내에 유엔 인도 파키스탄 위원단이 해체되는 것에 동의했다.
같이 보기
[편집]- 카슈미르 분쟁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0호 목록(1946년~1953년)
각주
[편집]- ↑ Korbel, Danger in Kashmir 1966, 166–167쪽.
- ↑ Das Gupta, Jammu and Kashmir 2012, 154–156쪽: "이전에 인도는 잠무 카슈미르의 주권이 문제시되지 않고, 아자드 카슈미르 정부에 어떠한 인정도 주어지지 않으며, 파키스탄 점령하의 영토가 주의 불이익을 위해 통합되지 않고, 아자드 군의 대규모 해제 및 해산이 고려되며, 북부 지역 문제가 결의 이행 시 고려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
참고 문헌
[편집]- Das Gupta, Jyoti Bhusan (2012) [first published 1968], 《Jammu and Kashmir》, Springer, ISBN 978-94-011-9231-6
- Korbel, Josef (1966) [first published 1954], 《Danger in Kashmir》 seco판, Princeton University Press, ISBN 9781400875238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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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80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