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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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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1호
날짜1949년 7월 27일
결의432
주제국제사법재판소
투표 요약
  • 9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2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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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71호는 1949년 7월 27일에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리히텐슈타인이 어떤 조건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의거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이사회는 리히텐슈타인이 규정의 조항을 수락하고 헌장 제94조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모든 의무를 수락하며, 법원 비용에 기여하고 규정을 비준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9대 0으로 채택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련은 기권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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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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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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