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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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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69호
이라크(녹색) 및 쿠웨이트(주황색)
날짜1990년 9월 24일
결의2,942
코드S/RES/669 (문서)
주제이라크-쿠웨이트
투표 요약
  • 15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0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668호 결의 목록 제670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69호는 1990년 9월 24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결의 제661호(1990년)와 유엔 헌장 제7장 제50조를 상기시키며 이사회는 쿠웨이트 침공 이후 이라크에 대한 국제 제재와 관련된 제50조에 따라 지원 요청이 점점 더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50조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국가에 대해 제재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회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1] 요르단을 포함한 21개국은 제재의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을 제출했다.[2]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결의 제661호(1990년)에 따라 설립된 안전 보장 이사회 위원회에 제50조에 따른 지원 요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로 영향을 받은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함으로써 보고했다.[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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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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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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