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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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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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기 | ||
| 날짜 | 1948년 11월 4일 | |
| 결의 | 377 | |
| 코드 | S/1070 (문서) | |
| 주제 | 팔레스타인 문제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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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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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1호는 1948년 11월 4일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결의 제54호에 따라 수립된 휴전이 팔레스타인의 미래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조정에 도달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병력을 10월 14일 이전의 위치로 철수시키도록 명령했으며, 임시 중재인에게 병력 이동이 금지되는 임시 경계선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사회는 또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또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임시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중립 지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결의는 또한 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벨기에 및 콜롬비아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여 임시 중재인에게 자문하고,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취해야 할 추가 조치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이 결의는 찬성 9표와 반대 1표(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로 채택되었으며, 소련은 기권했다.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0호 목록(1946년~1953년)
각주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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