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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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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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점령지를 나타내는 지도 | ||
| 날짜 | 1988년 1월 5일 | |
| 결의 | 2,780 | |
| 코드 | S/RES/607 (문서) | |
| 주제 |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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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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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607호는 1988년 1월 5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 제605호(1987년)를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추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이사회는 전쟁 시 민간인 보호를 다루는 제4차 제네바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에게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제네바 협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사회는 또한 현재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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