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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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6호 | ||
|---|---|---|
팔레스타인 국기 | ||
| 날짜 | 1948년 8월 19일 | |
| 결의 | 354 | |
| 코드 | S/983 (문서) | |
| 주제 | 팔레스타인 문제 | |
|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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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6호는 1948년 8월 19일에 채택되었다. 예루살렘 현재 상황에 대한 유엔 중재자의 연락을 받은 이사회는 각국 정부와 당국에 결의 제54호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이사회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정규군 및 비정규군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휴전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집단이나 주체는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한 어떠한 당사자도 결의안의 사항을 위반했더라도 이에 대한 보복을 금지했으며 그 누구도 휴전 위반을 통해 군사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부분적으로 표결되었다. 따라서 결의안 전체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0호 목록 (1946년~1953년)
각주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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