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호
보이기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호 | ||
|---|---|---|
팔레스타인 국기 | ||
| 날짜 | 1948년 7월 15일 | |
| 결의 | 338 | |
| 코드 | S/902 (문서) | |
| 주제 | 팔레스타인 문제 | |
투표 요약 |
| |
|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호는 1948년 7월 15일에 채택되었으며, 팔레스타인 상황이 유엔 헌장 제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결의안은 모든 당사국에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군대 및 준군사력에 3일 이내에 중재자가 결정할 시간에 발효되는 휴전을 명령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헌장 제39조에 명시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다는 점을 내세워서 이사회의 즉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또한 특별 사항으로 예루살렘에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이 다음 날에 이루어질 것을 명령했다. 결의안은 유엔 중재자에게 예루살렘의 비무장화를 위해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선 이사회가 이전에 수립된 휴전 위반 혐의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위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비용 및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7표로 통과되었다. 시리아는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소련은 기권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외부 링크
[편집]
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