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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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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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국기 | ||
| 날짜 | 1948년 7월 7일 | |
| 결의 | 331 | |
| 코드 | S/875 (문서) | |
| 주제 | 팔레스타인 문제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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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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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3호는 1948년 7월 7일에 채택되었으며, 1948년 7월 5일자 팔레스타인 유엔 중재인의 전보를 고려하였다. 이 결의안은 "중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휴전 연장을 원칙적으로 수락할 것을 관련 당사국에 긴급히 촉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전보(S/865)는 1948년 7월 9일 만료될 예정인 팔레스타인 휴전의 중재 및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양측이 협정 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합의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8표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소련 및 시리아는 기권했다.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0호 목록(1946년~1953년)
각주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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