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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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1호 | ||
|---|---|---|
유엔기 | ||
| 날짜 | 1948년 6월 3일 | |
| 결의 | 312 | |
| 코드 | S/819 (문서) | |
| 주제 | 인도-파키스탄 문제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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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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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1호는 1948년 6월 3일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인도-파키스탄 분쟁에 대한 이전 이사회 결의를 재확인하고 결의 제39호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가 분쟁 지역으로 이동하여 결의 제47호에서 부여된 임무를 가능한 한 빨리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이 결의는 위원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보낸 서한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 결의는 8표로 채택되었으며, 중화민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소련은 기권했다.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0호 목록(1946년~1953년)
각주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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