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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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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호
아랍 연맹기
날짜1948년 5월 29일
결의310
코드S/801 (문서)
주제팔레스타인 문제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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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호는 1948년 5월 29일에 채택되었으며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에게 4주 간 무력 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휴전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트랜스요르단 또는 예멘에 전투 인력을 투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휴전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트랜스요르단 또는 예멘으로 전쟁 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는 또한 모든 당사국들이 해당 지역의 성지 및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 중재자에게 휴전이 이행되도록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의 군사 옵서버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결의안에는 이에 명시된 조건과 이전 결의안이 위반될 경우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의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결의 전체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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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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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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