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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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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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기 | ||
| 날짜 | 1948년 4월 17일 | |
| 결의 | 279 | |
| 코드 | S/723 (문서) | |
| 주제 | 팔레스타인 문제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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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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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6호는 1948년 4월 17일에 채택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3호를 참조하여 영국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의 위임통치국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협력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과 단체, 특히 아랍 고등 위원회와 유대인 기관에게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전투원의 영토 진입을 막고, 무기 수입을 중단하고, 정치 활동을 자제하고, 영국 당국에 협력하며, 예배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라고 촉구했다.
이사회는 또한 영국과 팔레스타인 국경을 접하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 제46호는 9표 대 0표로 통과되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기권했다.[1]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8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49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0호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0호 목록(1946년~1953년)
각주
[편집]-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948). The Palestinian Question (Resolution No. 46). Retrieved from UN Official Documents.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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