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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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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1호
조지아의 지도
날짜2000년 7월 28일
결의4,179
코드S/RES/1311 (문서)
주제조지아 상황
투표 요약
  • 15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0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1310호 결의 목록 제1312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311호는 2000년 7월 28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조지아에 관한 모든 결의들, 특히 결의 제1287호(1999년) 및 제1308호(2000년)를 재확인한 후 이사회는 유엔 조지아 감시단(UNOMIG)의 임기를 2001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1]

이사회는 압하지야 분쟁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진전이 없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이 두 달마다 만나야 함을 상기시켰다. 2000년 7월 11일, 양측은 보안 구역의 안정을 기하고 압하지야 갈리 지구로의 난민 귀환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한다는 내용의 의정서에 서명했다.

결의안은 트빌리시수후미 간의 권력 분립을 포함하여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해 양측이 계속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2]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사회는 분쟁으로 인한 인구 통계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민들의 갈리 지구 귀환을 촉구했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의 폭력과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양측이 1994년 정전 및 병력 분리에 관한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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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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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curity Council extends UNOMIG mandate until 31 January 2001. United Nations. 2000년 7월 28일.
  2. Fischer, H.; McDonald, A.; Dugard, J.; Fenrick, W.; Gasser, H. P.; Greenwood, Christopher; Posse, H. Gutierrez (2000). Year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Volume 3; Volume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3쪽. ISBN 978-90-6704-140-9.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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