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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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7호 | ||
|---|---|---|
쉬 모 | ||
| 날짜 | 1956년 9월 6일 | |
| 결의 | 733 | |
| 코드 | S/3643 (문서) | |
| 주제 |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후임 선출에 대해 | |
|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7호는 1956년 9월 6일에 채택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쉬 모의 사망 이후 이사회는 모 판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한 선거를 유엔 총회 제11차 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안은 투표 없이 채택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1~200호 목록(1953년~1965년)
각주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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