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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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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
사라예보의 파괴된 국립 도서관의 모습
날짜1997년 5월 16일
결의3,776
코드S/RES/1107 (문서)
주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상황
투표 요약
  • 15개국 찬성
  • 0개국 반대
  • 0개국 기권
결과채택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제1106호 결의 목록 제1108호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는 1997년 5월 16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유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미션(UNMIBH) 및 유엔 국제 경찰 태스크 포스(UN-IPTF)에 관한 결의 제1103호(1997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UNMIBH의 경찰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승인했다.[1]

이사회는 데이턴 협정을 상기했으며 UN-IPTF의 임무와 관련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UNMIBH의 경찰 구성원 규모를 120명 증원했다.[2] 회원국들에게는 UN-IPTF에 자격을 갖춘 경찰 감시관을 파견하는 것과 데이턴 협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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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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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curity Council authorises increase of police component of United Nations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UNMIBH) by 120 personnel. United Nations. 1997년 5월 16일.
  2. Okuizumi, Kaoru (2002). Peacebuilding mission: Lessons from the UN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Human Rights Quarterly 24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721–735쪽.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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