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
외관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 | ||
|---|---|---|
| 날짜 | 1997년 5월 16일 | |
| 결의 | 3,776 | |
| 코드 | S/RES/1107 (문서) | |
| 주제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상황 | |
투표 요약 |
| |
|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는 1997년 5월 16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유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미션(UNMIBH) 및 유엔 국제 경찰 태스크 포스(UN-IPTF)에 관한 결의 제1103호(1997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UNMIBH의 경찰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승인했다.[1]
이사회는 데이턴 협정을 상기했으며 UN-IPTF의 임무와 관련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UNMIBH의 경찰 구성원 규모를 120명 증원했다.[2] 회원국들에게는 UN-IPTF에 자격을 갖춘 경찰 감시관을 파견하는 것과 데이턴 협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같이 보기
[편집]- 보스니아 전쟁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1~1200호 목록(1997년~1998년)
- 유고슬라비아 전쟁
각주
[편집]- ↑ “Security Council authorises increase of police component of United Nations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UNMIBH) by 120 personnel”. United Nations. 1997년 5월 16일.
- ↑ Okuizumi, Kaoru (2002). 《Peacebuilding mission: Lessons from the UN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Human Rights Quarterly》 24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721–735쪽.
외부 링크
[편집]
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107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