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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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30호 | ||
|---|---|---|
| 날짜 | 1995년 12월 14일 | |
| 결의 | 3,606 | |
| 코드 | S/RES/1030 (문서) | |
| 주제 | 타지키스탄 | |
투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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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채택 | |
| 안전 보장 이사회 구성 | ||
상임이사국 | ||
비상임이사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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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30호는 1995년 12월 14일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타지키스탄의 상황에 관한 이전 결의안들, 특히 결의 제968호(1994년)와 제999호(1995년)를 상기시킨 후 이사회는 유엔 타지키스탄 감시단(UNMOT)의 임기를 1996년 6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국가적 화해 과정을 다루었다.[1]
세부 내용
[편집]이사회는 수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정부와 타지크 통합 반대파 간의 회담이 시작된 것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당사자들의 일차적인 책임은 스스로 차이점을 해결하는 것이며, 국제적 지원은 그들의 노력에 달려 있었다.[2] 양측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평화로운 화해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사회는 또한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적대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 언급했다.
UNMOT의 임기는 테헤란 협정과 정전이 유지되고 당사자들이 국가적 화해와 민주주의 증진에 전념한다는 조건으로 1996년 6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에게는 3개월마다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평화 회담의 진척이 더딘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신뢰 구축 조치의 즉각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이슬람 부흥 운동 지도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권고했다. 당사자들과 UNMOT, 독립국가연합 평화유지군, 국경 수비대 및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임무단도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같이 보기
[편집]- 타지키스탄 내전
- 타지키스탄의 역사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01~1100호 목록(1995년~1997년)
각주
[편집]- ↑ “UNMOT extended, continuation of dialogue urged”. 《UN Chronicle》. 1996.
- ↑ Gray, Christine D. (2000).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Oxford University Press. 186쪽. ISBN 978-0-19-876528-8.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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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030호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Text of the Resolution at undoc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