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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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과정(총 8주)에서 약 6주 째 | |
진료과 | 산과 ![]() |
유산(流産, 문화어: 애지기, miscarriage)는 태아의 생존력이 완성되기 이전에(약 20주 이내, 태아의 무게가 500g 이하)태아가 자궁밖으로 나옴을 의미한다.[1]
원인[편집]
보통 유산의 80% 이상이 임신 첫 12주 이내에 발생한다. 또한 이런 임신 초기의 유산의 절반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원인이다.[2]
태아 요인으로는 염색체 이상이 주 원인이며, 모성 요인은 감염, 내분비이상 당뇨, 약물이나 혈우병, 자궁 기형 등이 있다. 특히 흡연과 알코올 섭취도 원인이 되며[3] 하루에 14개피 이상 흡연시 비흡연자보다 2배 정도 유산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커피도 하루 5잔 이상 마시면 유산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4]
종류[편집]
유산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5]
다만 의학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대화에서 사용할 경우 하기의 구분 중 인공 유산을 제외한 자연스럽게 사망하여 배출되는 모든 양상을 통칭해 유산이라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 자연유산: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유산.
- 인공유산: 인위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유산.
- 습관성유산: 한 산모에서 3회 이상의 자연 유산이 일어난 경우.
- 불가피유산: 양막이 파열되고 자궁경부가 열리는 현상. 이런 상황하에선 언제나 유산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 계류유산: 태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임신이 지속되는 현상.
- 절박유산: 임신초반기 20주내에 혈성 질분비물이나, 확실한 질출혈이 생기는 현상. 자연 유산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경우이므로 절대 안정이 요청된다.
- 불완전유산: 유산이 일어나고 난뒤에도 계속해서 태아 또는 태반의 일부분이 자궁속에 남아 있는 경우.
- 완전유산: 불완전유산때와 달리 태아와 태반이 완전히 자궁밖으로 나온 유산.
특히 3번이상 연속적으로 유산이 되면 이는 반복 유산이라고 하여 부모의 염색체 이상이나, 면역학전 요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다.
인공 유산[편집]
인공 유산이란 의료인 혹은 비의료인의 인위적인 행위로 일어나게 만든 유산을 의미하며[6] 이 중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7]
임신중절술이나 임신중절술을 제외한 방법의 인공 유산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각주[편집]
- ↑ “'유산'의 검색결과”. 2015년 9월 22일에 확인함.
- ↑ Fantel AG,Shepard TH, Vadheim-Roth C, et al: Embryonic and fetal phenotypes : Human Embryonic and Fetal Death.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 Harlap S,Shiono PH: Alcohol,smorking, and incidience of spontaneous abor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trimester. Lancet 2:173,1980
- ↑ Armstrong BG, Mc Donald AD, Sloan M: Cigarette, alcohol, and coffee consumption and spontaneous abortion,. Am J Pubic Health 82:85, 1992
- ↑ 의학사전
- ↑ 유산의 사전적 의미
- ↑ 임신중절수술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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