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은 어떠한 법률상의 보호가 되어 있는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칭하는 형법상의 개념이다.
한 개인이 자기 집에 불을 지른 경우 직접적으로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사회공공의 안전보호라는 추상적인 법익을 침하였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일정한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