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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의 편집 방법과 편집시 유의사항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편집 기반 자료[편집]

문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 일반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과거 정보
  • 2014년 대한민국 도로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각 도로 노선 지정령이 폐지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고시 및 공고로 안내되는 노선 지정을 따릅니다. 2015년 기준 최신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해당 문서를 검색하여 열람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관보 제184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명 대한민국 틀[편집]

기점과 종점, 연장에 관하여[편집]

모든 도로의 기점과 종점은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도로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으로 합니다.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 각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도청)
  • 특별시도·광역시도 : 각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청)
  • 시도, 군도 : 각 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청)

위 항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도로 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의 연장은 도시고속도로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도로의 연장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명 주소 고시 등을 통해 발표된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문서의 표제어[편집]

관련 토론은 위키프로젝트토론:도로#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문서의 제목에 대하여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복수의 도로의 경우 괄호 안에 행정구역을 적어서 구분합니다. 만약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그 도로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행정구역을 적되 그 방식은 (기점 종점)으로 통일합니다. (예: 산업로 (광양 하동), 산업로 (울산 경주))
  •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는 도로 중에서 총 연장이 나머지 다른 모든 도로보다 20 km 이상 확연하게 긴 도로이거나, 3개 이상의 시・군 지역에 걸쳐 있거나, 도로명 주소 시행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로명을 사용하거나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도로가 유일할 경우, 단독 표제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서울과 대구와 창녕의 종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로명이지만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표제어 불가. 세종시의 세종로의 총 연장(46.919 km)이 여주시 세종로(5.198 km)와 제주도 세종로(3.833 km)보다 20 km 이상 길므로 세종시의 세종로를 단독 표제어로 하고 여주시와 제주도의 세종로는 각각 세종로 (여주시)와 세종로 (제주)로 한다.)
  • 도로 표제어의 괄호 안에 적는 기점과 종점 사이에는 물결(~), 쉼표(,), 슬래시(/)와 같은 기호를 넣지 않습니다.
  • 도로 표제어의 괄호 안에 적는 행정구역은 시(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다)・군・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합니다. 단, 같은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도 안에 같은 이름의 도로가 여럿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해당 광역시・특별시・특별자치도의 하위 행정구역명을 적습니다. (예: 구남로 (제주), 구남로 (칠곡군), 구남로 (북구), 구남로 (해운대구))
  • 도로 표제어의 괄호 안에 적는 행정구역의 시・군・구는 단독으로 쓰일 경우 행정구역 단위까지 붙여 쓰고, 기・종점으로 쓰일 경우 단위를 생략합니다. (예: 산업로 (부천시), 산업로 (광양 하동))
  • 도로 표제어의 괄호 안에 적은 구의 명칭까지 동일한 서로 다른 도로가 존재할 경우, 광역시・특별시의 이름까지 같이 적는다. (예: 위키백과로 (강남구), 위키백과로 (서울 중구), 위키백과로 (부산 중구), 위키백과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