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프로젝트토론:위키백과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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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작성[편집]

사용자:iTurtle님이 만들어 놓으신 틀들이 있군요. --개굴 2008년 2월 12일 (화) 22:47 (KST)[답변]

그런데 사용자:iTurtle/비자유 미디어 저작권 틀는 다시 번역해야 겠는데요. 사용자:이형주/틀:비자유 로고랑 내용이 달라서요.--위키아비 2008년 2월 13일 (수) 13:48 (KST)[답변]

분류: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찬성자[편집]

분류되지 않은 분류에 있는 걸 보고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삭제 토론으로 삭제된 분류:삼국지 매니아처럼 개인 목적으로 쓰면 안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이유로 삭제 신청에 부칠 예정이니, "분류: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프로젝트 참가자"를 만드셔서 그쪽으로 사용자를 다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렌베리 2008년 3월 30일 (일) 14:12 (KST)[답변]

비자유 그림이 꼭 들어가야 할 곳에 이 틀을 위치시켜서 현재 저작권 정책의 미비로 문서의 품질의 보강이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틀을 붙여 놓으면 향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면 즉시 그림의 삽입이 가능하며 지침의 작성과 타당성 검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본 프로젝트의 공식 활동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틀을 최초로 사용한 문서는 을용타입니다. --케골 (토론) 2008년 6월 27일 (금) 18:44 (KST)[답변]

좋은 틀이군요! --A. W. Roland (토론) 2008년 6월 27일 (금) 20:57 (KST)[답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의 링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키백과:외부 링크#링크할 수 없는 것을 참고하세요. -- ChongDae (토론) 2008년 7월 13일 (일) 22:14 (KST)[답변]
지적하시는 대로 위키백과:외부 링크#링크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링크되어야 할 것입니다. Non-free contents rationale를 담고 있는 영어 위키백과나 다른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7월 14일 (월) 01:25 (KST)[답변]
어차피 틀의 구조상 고리를 다른 미디어위키 프로젝트로밖에 못 겁니다. --휘뚜루마뚜루 (토론) 2008년 7월 14일 (월) 14:09 (KST)[답변]

본 위키프로젝트의 공식활동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8년 7월 17일 (목) 09:11 (KST)[답변]

영국의 NPG와 위키미디어간의 대화[편집]

영국의 NPG와 위키미디어재단간에 저작권에 관련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키백과에 NPG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이 만료된 초상화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고해상도의 초상화 사진을 찍기 위한 노력과 초상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해야한다고 영국의 기관이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국의 법률에도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일이어서 소개를 해 봅니다. commons:User:Dcoetzee/NPG legal threat/Coverage에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의 한국어 번역도 있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비슷한 관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국립박물관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유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사용자가 직접찍더라도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저작권법과 합치하는지 저는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17:19 (KST)[답변]

어느 박물관에서 그러던가요.  / 2009년 7월 21일 (화) 17:21 (KST)[답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17:23 (KST)[답변]
누구 마음대로 남의 글 내용을 지우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저작권이 만료된 유물 등에 대하여 사진 촬영이 금지된 부분은 유물 보호를 위한 부분이고, 현재 유물 등의 촬영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저작권 또는 유사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존료 및 관리료 등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 2009년 7월 21일 (화) 17:26 (KST)[답변]
편집충돌이 있어 일시 삭제되었었습니다. 혹시 복원이 안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17:29 (KST)[답변]
그런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를 기입하는 등 허가 절차에 해당하였습니다. 바로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몇 주후에 허가한다는 공문을 우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17:30 (KST)[답변]
학술목적 열람 등에는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이라는 표현은 수수료 징수는 보존료 등에 따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저작권이 있으니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을 들으신 건가요. 저작권에 따르는 경우 그것은 수수료라고 부르지 않겠지요.  / 2009년 7월 21일 (화) 17:34 (KST)[답변]
기억이 오래되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설명을 모두 듣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군요. 박물관 홈페이지에 그 서식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17:38 (KST)[답변]

알고 있기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유적이나 유물의 사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부분적이라도)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유물이 있고, 일반적인 (복제품이 아닌) 유물에 대해서도 플래쉬를 터뜨리거나 삼각대를 사용한 촬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아마도 더 이상의 훼손의 우려가 없을 유물의 2차 복제 또한 불허하고 있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7월 21일 (화) 23:33 (KST)[답변]

관련 문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인이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종류의 매체나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매 건 별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준수사항이 한국의 저작권법에 근거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2차 이후 저작물 생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ttribution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저작물에 대한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사용 요구도 근거가 없습니다. 인쇄물에 대한 요금 납부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요?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07:16 (KST)[답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저기서 지칭하는 저작물이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이라는 부분에 비추어 볼 때에 소장유물이 아닌 저작물이 아닌가 하네요. 이를테면 도록. 명확하게는 전화해서나 물어보는게 빠르겠습니다만...  / 2009년 7월 22일 (수) 11:08 (KST)[답변]
전화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 중에 있습니다. 도록 및 홈페이지에 있는 회화 작품도 위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한 연구관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영국과 거의 같은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자유 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 자체도 보호장치로 보호하고 있는 더 나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11:19 (KST)[답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회화의 경우도 사진의 필름(이제는 컴퓨터 화일이 되겠죠)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영국 NPG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2차원적인 2차저작물의 생성시에는 창조성이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되어 저작권을 인정받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셨던 분께 어떤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17:40 (KST)[답변]
"2차원적인 2차저작물의 생성시"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  / 2009년 7월 22일 (수) 18:44 (KST)[답변]
2차원적인 저작물은 입체가 아닌 평면인 예술작품을 말하고, 2차저작물은 파생저작물을 말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23:27 (KST)[답변]
앞으로 당깁니다. “미술 작품을 화보로 제작 발간한 자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그 사진에 대한 새로운 사진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화보제작자가 이러한 사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회화 등 평면 미술 작품을 사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는 화보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문체광부 및 저작권위, 저작권 Bag, 08.4., 54~55.)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골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해한 상황은, NPG인가 하는 측은 보존에 따른 저작권 유사한 것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저작물 복제요금은 소유권 및 보존에 따른 수수료 징수가 아닌가 했는데. 양 측은 유사한거 같은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 회화나 미술 작품이 사진으로 촬영되었거나 뭐 스캔 따우의 방법을 통해 디지탈화가 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대해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009년 7월 23일 (목) 04:21 (KST)[답변]
NPG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해상도 디지털화와 메터데이터의 설계 및 관리의 이유로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 입장은 EFF와 같습니다. 메터데이터는 필요없으며 오히려 NPG보다 위키백과 편집자들을 메타데이터의 제공자로 더 신뢰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권외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09:48 (KST)[답변]
NPG의 행동이 데이터베이스화로 인한 저작권의 주장이라면, 일정부분 타당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009년 7월 23일 (목) 22:54 (KST)[답변]

이 사건으로 인해 commons:User:Dcoetzee님의 관리자 권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비자유 인용이 제안된 상태에서 보자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군요. Kwj2772 (msg) 2009년 7월 21일 (화) 23:39 (KST)[답변]

좀더 설명이 필요한데 관리자 권한이 해제된 이유는 그가 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법률적 위협에 감정적으로 동요를 해서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관리자 권한이 박탈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삭제할 책임이 없어져서 안심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이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시는 거지요? 저의 이해를 도와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07:06 (KST)[답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이 허용된 이후 NPG 같은 곳에서 시비를 걸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 관련한 사항은 안정적인 재단 지부가 설립된 후에 재단 지부 차원에서 자문도 구하고,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adidas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12:14 (KST)[답변]
본 사안은 자유 저작물의 한계와 관련된 것이지 인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회화의 경우에 갤러리의 웹 사이트에서 가져 오는 것을 NPG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회화를 낮은 해상도로 Fair use rationale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2일 (수) 13:09 (KST)[답변]

정책 채택 부결[편집]

이번 투표에서 본 인용이 부결된 것 같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아쉽지만 거의 2/3에 가까운 찬성을 받아 향후 채택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향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면 인용에 대한 실행 준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행 준비에 대해서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13:29 (KST)[답변]

현재 국내 저작권 상황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준비 부족이 여실한데, 이는 관리자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에전에 klutzy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려는 사용자들, 특히 저작권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을 갖춘 사용자들이 적다는 말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14:16 (KST)[답변]

새로운 제안[편집]

이번 투표에서 반대보다 찬성이 많기는 했지만, 결국 부결되었군요. 반대측 의견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검수 인력 부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수 인력이 많은 영어판에서 1년(또는 일정기간) 이상 살아남은 자료를 한국어판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영어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면, 미국에서 합법이고 대한민국에서도 합법일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의 공정 이용 판례를 반영하고 있다." - 공정 이용 문서, [1]) 편법이기는 하지만 검수인력 부족이라는 명분에는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파일을 올리는 절차에서는, 저작권을 영어판과 동일조건으로 올리되 영어판 원본 고리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어판 위키백과가 검수기관이 되는 셈이지요. 그에 따라 법적 문제와, 검수 인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7월 23일 (목) 20:17 (KST)[답변]

미국의 공정이용과 한국의 인용은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 2009년 7월 23일 (목) 22:53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의 fair use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인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4일 (금) 01:05 (KST)[답변]
물론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허가되는 공정이용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7월 24일 (금) 09:47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같은 의도로 {{비자유 그림 연결}}이라는 틀을 만들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케골 (토론) 2009년 7월 24일 (금) 07:45 (KST)[답변]
지침이 통과되면 한국어판 도메인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군요. 좋은 홍보 전략입니다. 위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타언어판(또는 영어판) 비자유자료의 도입(import, 수입??) 제안'정도가 되겠군요.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7월 27일 (월) 10:27 (KST)[답변]

저작권법의 포괄적 공정이용규정에 대한 논의 소식[편집]

강기갑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35조 2에 대한 논의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내에서는 인용보다 명시적인 규정이기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토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시적 저장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법제는 이를 공정이용의 범위안에 있다고 봐 복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공정이용 항변을 받아들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편익을 균형을 잡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포괄적 공정이용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화되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행 저작권법 25조로는 합법이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케골 2009년 10월 14일 (수) 14:27 (KST)[답변]

안내[편집]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비자유 DVD틀이 비자유 비디오 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Pakman ㅡ(문서),(토론),(기여) 2009년 10월 22일 (목) 10:51 (KST)[답변]

박경신 교수는 '인용'과 '사용'의 판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견해를 피력[편집]

저작권위원회의 월간 소식지 저작권문화 2009년 11월호의 12쪽에 있는 '공정이용의 개념은 저작권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는 기사에서 박경신 교수는 '인용'과 '사용'의 판례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저작권 28조를 일반적인 공정이용 조항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해피에로크라스마스'와 '다음 썸네일 검색페이지' 판례 등으로 미국 저작권법 제107호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 상의 '인용'이 미국의 '공정사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케골 2009년 11월 16일 (월) 09:34 (KST)[답변]

차이가 있다는 주장(반론)을 하는 학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12월 2일 (수) 15:25 (KST)[답변]

텔존에 대한 SBS의 게시물 삭제 요청[편집]

http://news.joins.com/article/462/3944462.html?ctg=1700 의 기사에서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의 연예정보 서비스 ‘텔존’에 SBS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SBS의 방송저작물 유통을 담당하는 SBS 콘텐츠허브가 이달 초 텔존의 일부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용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링크해 둡니다. --케골 2009년 12월 29일 (화) 20:17 (KST)[답변]

공정 사용관련 문화부 저작권법 입법예고[편집]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공정 이용이 명문화되고 있어 위키백과내의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은 35조 2항으로 통상적인지와 함께 저작자의 이익 두 가지를 판단하여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이라는 말은 매우 유동적이군요.

제35조의2(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 또는 비영리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골 2010년 8월 1일 (일) 12:35 (KST)[답변]

저작권법 개정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재론합니다.[편집]

위키백과:사랑방/2011년_제47주#저작권법 개정안에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케골 2011년 11월 24일 (목) 13:55 (KST)[답변]

병합 필요[편집]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병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프로젝트가 1년넘게 방치되어 있고, 토론을 분산시키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0월 25일 (목) 09:49 (KST)[답변]

찬성입니다. 합친 다음에 새로운 토론을 여는게 어떨까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1월 17일 (목) 16:17 (KST)[답변]
백:비자유가 통과된 후 비자유 파일 정책에 대한 토론, 관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8:51 (KST)[답변]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하거나 새로운 토론 공간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공간에 두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9월 6일 (금) 01:30 (KST)[답변]

프로젝트 이름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그림 파일 정비로 이동[편집]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문제만 다루지 말고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혹은 올라와 있는 그림 파일들에 대한 정비 및 그림 파일 관련 정책 수립 논의를 주제로 프로젝트의 목적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보는 건 어떤가요. 지금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을 도입하자는 총의는 현재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입 이전에 손 대야 할 문제가 많으니 관련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한 군데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네요.--Leedors (토론) 2015년 1월 1일 (목) 13:26 (KST)[답변]

그냥 이 프로젝트는 폐지시키고 프:그림 정비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역활이 다른지라 프로젝트를 이어받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요.--콩가루 · 토론 2015년 1월 2일 (금) 19:30 (KST)[답변]
목표를 확대하면 비자유 저작물에 관한 논의도 같이 할 것으로 구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받게 되는 거죠.--Leedors (토론) 2015년 1월 3일 (토) 13:53 (KST)[답변]
역사 보존의 의미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었지만, 이름 바꾸는 것도 이의는 없습니다.--콩가루 · 토론 2015년 1월 4일 (일) 11:30 (KST)[답변]

의견 요청 틀이 봇이 자동으로 떼어갔는데 앞으로 2일 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옮겨보도록 하죠.--Leedors (토론) 2015년 2월 1일 (일) 15:17 (KST)[답변]

처리가 늦었습니다. 지금 이동하였고 혹시 같이 이동해야 할 하위 문서를 발견하시면 같이 이동해주세요.--Leedors (토론) 2015년 2월 16일 (월) 00:00 (KST)[답변]

중단[편집]

프로젝트를 너무 다른 의미로 이동해 프로젝트의 활동 범위가 모호해졌고, 백:비자유에 대한 내용은 백토:비자유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라, 프로젝트가 더이상 무의미 해졌다고 판단해 위키프로젝트 상태를 중단으로 바꿔놓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환원해 놓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 2018년 7월 3일 (화) 15:0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