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위키미디어 공용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보문입니다. 이 문서는 정책과 지침은 아니지만, 위키백과의 규범과 관습 측면에서 공동체의 확립된 관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총의나 검토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키미디어 공용은 위키미디어의 여러 프로젝트가 미디어 파일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위키미디어의 자매 프로젝트입니다. 공용에 있는 그림이나 소리 등은 위키미디어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은 GIF, JPG, PNG와 같은 그림 파일이나, OGG와 같은 음악 파일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ommons:Commons:File types를 참고하여 주세요.
공용 파일 사용하기
[편집]공용의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키프로젝트의 방법과 같이, [[파일:파일이름]]와 같이 쓰면 됩니다.
그림 파일에 대한 더 자세한 문법은 위키백과:그림 사용하기를 참고하세요.
공용 파일 올리기
[편집]공용에 파일을 올리려면, 먼저 현재 프로젝트인 위키백과와는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키미디어 통합 계정인 경우는 위키백과에서 사용한 계정 그대로 공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정책
[편집]아래의 사용자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활동하는 편집자 중 위키미디어 공용에 익숙한 숙련된 사용자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용자들을 찾아가 질문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용자들을 #wikimedia-commons접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숙련된 사용자이고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목록에 추가하기!’를 눌러 목록을 편집하여 주세요.
-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 이외의 숙련된 사용자
공용에 올리는 파일은 저작권이 CCL이거나, 혹은 이와 호환되는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복제와 재배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 수정·개작된 파일의 배포가 가능해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나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글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작된 파일의 배포 시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자유 파일 포맷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을 가진 파일은 공용에 올릴 수 없습니다.
- 위키백과에 한해 사용이 허가된 자료 (위키미디어 재단의 여러 프로젝트를 위한 로고와 상표는 예외)
- 비상업적/교육적 목적에 한해 이용이 허가된 자료
- 공정 사용의 제한이 있는 자료
- 모든, 혹은 일부 목적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사용을 통지해야만 하는 자료
특히 다음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자유 라이선스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단, 리눅스와 같이 자유 소프트웨어 위에서 특정 로고가 들어가지 않은 스크린샷은 허용됩니다.
- 저작권이 있는 삽화(책 표지 등)의 스캔 자료나 사진
- 상표, 로고 등. 단,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글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나 로고는 허용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자료도 공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퍼블릭 도메인인지는 나라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올릴 때에는 저작자의 국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모두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인어공주상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덴마크에서는 2030년 1월 1일이 되어야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인어공주상 사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공용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이선스 중 공용에 올릴 수 있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 라이선스 (CC-BY)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 (CC-BY-SA)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GFDL)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GPL)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LGPL)
- 공공누리 제1유형
- 퍼블릭 도메인 (PD)
하지만, 다음의 라이선스는 공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중 "비영리"나 "변경금지"의 제한이 있는 경우
- 공공누리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 공정 사용 (Fair Use)
더 자세한 사항은 commons:Commons:Copyright tags를 참고하세요.
참고 항목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
- 위키백과:저작권#파일 올리기
- 공용:파노라마의 자유 (공공 장소에 위치한 건물이나 조각품 등의 사진을 올릴 때)
- 공용:화폐 (동전이나 지폐 등 화폐 사진을 올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