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일반)/2018년 제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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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앱[편집]

저는 휴대폰으로는 모바일 웹을 주로 쓰는데 앱으로 하면 장점이 더 있나요?--Gcd822 (토론) 2018년 3월 26일 (월) 15:23 (KST)[답변]

딱히 큰 차이점은 못 느꼈습니다. '주변위치 관련 문서' 추천 같은 특이한 기능이 있기는 한데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밥풀떼기" 2018년 3월 26일 (월) 21:29 (KST)[답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위키백과를 위협할 가능성[편집]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제22조 2항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가능성이 높아 위키백과에 치부나 학력등을 숨기고자 문서 훼손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키미디어 재단 차원의 우려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203.234.36.101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정부안)의 당해 조항은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도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위키백과는 위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2003헌마282등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판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헌법적 근거로 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특별히 없습니다. --Sotiale (토론) 2018년 3월 27일 (화) 22:42 (KST)[답변]

저게 뭐지 1항은 국민 2항은 사람. 한 나라의 헌법에서 왜 다른 나라 사람 권리를 보장할까 그 나라에서 내 권리 보장받을 수 있을까 (토론)

@Backtothe: 이 문서의 상단 틀을 보면 일반사랑방은 '한국어 위키백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사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헌안 자체에 대한 의견은 밖에서 해주시고요. 덤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은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람은 말 그대로 외국인을 포함한 자연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 범주의 차이입니다. 무슨 동의어라고 착각이라도 하신 듯하네요. 또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헌법상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면 반대로 그 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염치로 같은 권리를 요구합니까? 외국인에 대한 권리 문제의 상호주의는 국제법의 기본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14:48 (KST)[답변]
여기서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반말이라며 말투 가지고 문제삼으셨는데 지금 님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님이 말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졌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외국인의 권리에 대해선 단지 법률에 의해 보호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헌법에서까지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쓴 내용 어딜봐서 착각을 했다는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없습니다 라고 할려다가 너무 쎈 느낌이라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사람을 동의어로 봤다면 당초 위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은 어차피 국가 내부의 문제일뿐이고 국가마다 법률상의 권리와는 다른헌법상의 권리는 차이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2018년 3월 29일 (목) 15:27 (KST)
두 분 다 이쯤에서 그만 하시는 게 어떨까요. — regards, Revi 2018년 3월 29일 (목) 15:33 (KST)[답변]
못 막을 건 없다고 보고요, 14년에 한 바 있습니다. — regards, Revi 2018년 3월 29일 (목) 15:09 (KST)[답변]

역대 기관장을 담았더니 누군가 삭제해버렷습니다.[편집]

황당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Ryuch]님께서 백과사전은 모든 정보를 담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분을 열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분에 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문서에서 역대 법원장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사:https://ko.wikipedia.org/wiki/사용자토론:Sjsws1078]님께서는 법원도서관 문서에서 삭제햇습니다. 법원 틀을 보면 법원도서관장이라는 문서를 링크했지만 굳이 새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싶어서 개관 문서에다 기관장을 담은 것 뿐인데 기관문서에서 기관장 이름을 적었다고 되돌리기하는 것은 악의적인 편집 아닙니까? 어제는 진짜 욕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없어 그분의 견해를 듣고자 쉬었는데 정작 그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케골님만 토론을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삭제해놓고. 제가 다시 복구를 하게 되면 편집분쟁이 됩니까? 토론할만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분 말대로 라면 기관장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라는것 아닙니까? 저작권 문제에 이어 다시 발생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마우스 우클릭 못하게 했고 배포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대통령 신년사 전문에도 표시, 인사에 관한건 저작권 보호배상이 아니라고 관리자들이 말하셧는데 그 기사도 저작권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며 무차별 삭제했던 것도 황당했던건데 이건 그것 보다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09:27 (KST)[답변]

누군가가 저인것 같네요. 기관문서에 내용은 많지 않고 기관장 이름 목록만 쭉 나열된 문서가 해당 문서 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이 기관장 이름이 쭉 나열되는 서술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케골(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13:39 (KST)[답변]
@Backtothe: Ryuch 님과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저는 법원도서관 문서에서 기관장 문서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독립'시킨 겁니다. 차관급 이상의 정부기관장은 위키프로젝트:대한민국의 행정기관/편집 지침#정부기관장 문서 편집에 의해 독립시킬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슨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 귀하가 이 토론과 제 토론에 의견을 남기고 지금 처음 편집하는데 그 정도 시간도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러고서는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러면서 토론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하면 뭐, 누가 이길지 편집분쟁이라도 해보자는 건가요? 귀하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토론이라면 제 토론장이나 여기나 어디서든지 이어가도 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 2018년 3월 29일 (목) 14:43 (KST)[답변]
역대 기관장 정보는 해당 기관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기관장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을 설명하는 문서에 하나의 문단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문서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가독성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역대 기관장 목록 문서를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14:08 (KST)[답변]
'반드시'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경찰청을 이해하기 위해 매년 혹은 격년으로 바뀌는 청장들의 모든 이름에 '백과사전'의 그 항목의 1/2을 넘게 투자해야할 정도로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는 가능하면 그 청장들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위키백과 편집자들의 정보취사 능력을 발휘한 결과를 읽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인물이 현재 경찰청장이라면 그것에 대해 기술하고 그 인물이 재직중에 처리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서술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미건조한 이름들의 목록과 관심도 없는 취임일자, 이임일자 대신에 말이지요. 대전지방법원에 현재 기술되어 있는 년단위로 바뀌는 홍성지원장의 목록이 가독성과 정보력이 있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단서를 달아 독립문서로 만들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홍성지원장 목록'도 정말 백과사전에 필요한지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케골(토론) 2018년 3월 31일 (토) 22:02 (KST)[답변]
Ryuch님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한림 토론·기여 2018년 4월 2일 (월) 23:11 (KST)[답변]

이에 대한 토론이 위키프로젝트토론:대한민국의_행정기관#기관장_목록_본문_포함 문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케골(토론) 2018년 4월 5일 (목) 09:4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