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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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관해[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문서 내용에도 적혀있고 비영리라고 나와있는데, 위키백과에는 영리적 이용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잘 몰라 묻습니다. --Nt (토론)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09:58 (KST)[답변]

어제 IRC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더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비영리 기관인 것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조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0:01 (KST)[답변]
그렇군요.. 위키미디어 재단도 비영리 기관인 것을 깜빡했네요. --Nt (토론)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0:02 (KST)[답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권 설정이 가능하죠. 비영리만 허용할 수도 있고, 무관하게 할 수도 있죠. CC 저작권이라고 위백과 다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 무관한 저작권으로 설정된 자료만 위백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2:23 (KST)[답변]
감사합니다. :D --Nt (토론)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8:06 (KST)[답변]

위키 편집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편집]

방금 미기테라 오사무문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만, 김디지를 입력해 찾을 경우 김디지문서로, 김원종을 입력해 찾을 경우 김디지문서로 가는 것 처럼, des-row를 입력시에 미기테라 오사무 문서로 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위키 도움말에도 찾아봐도 안 보이는 듯해서 여기에다 질문해봅니다.--D-TC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6:22 (KST)[답변]

‘넘겨주기 문서’라고 합니다. 위키백과:넘겨주기 문서에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6:32 (KST)[답변]
이런 질문은 안내소에서 해 주세요. :) 자손투 Jasontwo 2009년 2월 24일 (화) 01:49 (KST)[답변]

이제 곧 9만 문서 돌파하네요.[편집]

앞으로 약 340건 문서만 쓰면 9만건 돌파입니다. 미리 자축해둡니다. --D-TC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6:23 (KST)[답변]

뭔가 진화한다는 느낌이랄까?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09 (KST)[답변]
Mdict용 한국어판 위키백과가 나오기전에 달성했으면 좋겠군요. 'ㅡ')/ --Sotia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27 (KST)[답변]

丁目, 番[편집]

한국어 음대로 ‘정목’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어 음대로 ‘쵸메’로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番도 마찬가지이구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6:54 (KST)[답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番 ??? 아마도 藩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둘 다 동아시아의 역사로 보느냐 일본만의 역사로 보느냐에 따라 서술 관점이 달라집니다. 藩의 경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관습적으로 번(藩)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번왕, 번국 참조) 丁目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제 강점기에만 쓰였으므로 굳이 한국식 한자어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기술할 때는 한국에서 부르던 호칭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관한 사항은 일본식 표기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동경이 아니라 ‘도쿄’가 옳고, 정목이 아니라 ‘쵸메’가 옳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7:20 (KST)[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番 맞습니다. ^^; 정목번호(丁目番号)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7:29 (KST)[답변]
그 경우에는 “정목 번호”가 (한국식 한자어라고 생각하여 읽는다면) 올바른 한국어식 표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목을 쵸메초메로 고치고, 거기에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결국 ‘초메 번호’가 되는 셈이지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8:17 (KST)[답변]
그런데 지명의 경우에는 ~ 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 정도 ~ 마치나 ~ 초로 일일히 다 고쳐야 하는건지요. - 츄군 (vi·di·hi·li) 2009년 2월 24일 (화) 12:11 (KST)[답변]
지명의 단위의 경우에는 굳이 일본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명 자체는 일본어로 적어야겠죠. 도쿄도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2:20 (KST)[답변]
adidas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주소를 사용할 때 ~ 현 ~ 시 ~ 구 ~ 정목으로 쓰는 편이 알아보기 쉽고, 일관성 있는 표기 아닌가요? 만약 초메가 된다면, ~켄~시~쿠~초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주소 중에 번지가 있는 경우 (東京都千代田区千代田1番地, 姫路市本町68番地) ~ 도 ~ 구 ~ 번지,~ 시 ~ 정 ~ 번지로 사용하는 편이 ~시~마치~반치로 쓰는 것 보다 좋치 않을 까요?--Gwpei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3:16 (KST)[답변]
또, 本町의 경우 혼초, 혼마치, 모토마치로 초와 마치로 달리 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혼 정, 모토 정으로 사용하는 편이 더 나아보지 않나요? 따라서 정목으로 표기하는 것이 옮다고 봅니다.--Gwpei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3:20 (KST)[답변]
흠... 丁目이 지명이었나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3:29 (KST)[답변]

이미 일본어로 표제어로 삼은 사례도 있네요. (아오야마 1초메 역, 긴자 1초메 역.)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2:22 (KST)[답변]

하나 더 여쭙고자 합니다. 橋(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바시, 신사이바시, 니혼바시 등 실제 지명으로 사용된 예도 많구요.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5:16 (KST)[답변]

도야 호도야코 정과 같은 경우로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최종 명칭이 전체의 일부일 때는 풀어쓰는거죠. 전 지하철 역도 더 풀어서 "아오야마잇초메 역"까지 썼으면 합니다. "Uljiroil-ga"와 "Uljiro 1-ga" 중 외국인이 보았을 때, 한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읽을 수 있는 표기가 어느것일까요? -- ChongDa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6:41 (KST)[답변]

사용자:Gwpei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본의 행정 구역 부 (행정 구역), 현 (행정 구역), 정 (행정 구역)(町)을 일어 발음으로 후, 겐, 조가 아닌 한자 독음으로 표기하듯이 정목(丁目), 번지(番地), 호(号) 역시 한자 독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낸다면, 우리나라에도 부, 정, 정목이 일제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표기는 한자로 했으니 지금과 같은 논란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1946년 이러한 행정 단위를 우리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부(府)는 시(市)로, 정(町)은 동(洞)으로, 통(通)은 로(路)로, 정목(丁目)은 가(街)로 일괄적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알파벳을 쓰는 로마자 문화권 국가의 행정 단위를 우리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와 비교적 대등하게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키백과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어의 한자 독음 표기가 거북하다면, 아예 우리나라 행정 단위로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요? 本町은 '혼 동'으로, 아오야마 1초메 역은 '아오야마 1가 역'으로 어떻습니까?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6:21 (KST)[답변]

글쎄요, 전 도도부현, 정 등이 그대로 쓰이는 걸 바꾸는 것 보다는 정/정목 등을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츄군 (vi·di·hi·li) 2009년 2월 24일 (화) 16:31 (KST)[답변]
몇년전 일본의 철도역 이름을 표제어로 어떻게 쓰느냐와 관해서 이와 비슷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좀 찾아봐야 하겠는데.. LERK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암튼 당시에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질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로 바꿔쓰는 안을 적용했었습니다. 게이오 선메이다이 앞역 같은 식으로.. (원래는 明大前駅 메이다이마에에키[*] 입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철도역은 그 역 자체가 uniqueness한 명칭이고, 그걸 이해하기 쉽게 변환한다 한들 실제 일본 안에서 쓰여지지 않는 명칭이므로 차라리 발음대로 풀어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tien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13 (KST)[답변]
그리고 일본의 행정구역의 경우,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두면 될 일이지 정말 그대로 대응할 지 알 수 없는 한국식 행정구역 명칭으로 연결하는 것은 혼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의 정보는, 가급적 그 원래의 명칭을 가급적 언급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매핑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단, '정','정목' 등의 쓰임새는 있기도 하니까 상황에 따라 써도 '틀린 방식이다!'하고 책잡지 않기로 하면.. '현'이나 '번'은 한국어의 해당 단어로 바꿔도 그렇게 혼란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쓰임새에 익숙해졌으니까 괜찮겠구요.. -- tien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13 (KST)[답변]

지금 의견은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한자 발음으로 적자는 의견입니다. ip 사용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이고요. 근데 정목이 한국의 '가'에 해당된다면 해당 문서를 죄다 생성할 필요가 있을지요. ~로, ~길 하는 문서도 예전 토론에서 정말 유명한 것만 만들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몽땅 생성 가능한 것은 시, 군, 구 이상의 행정구역이 아니었었던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19 (KST)[답변]

가(街)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시다. 도로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사용자:Tiens님 설명처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街) 역시 동(洞)에 가깝습니다. 서울 중구에 태평로1가, 태평로2가, 회현동1가, 회현동2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는 태평통1정목, 태평통2정목, 욱정1정목, 욱정2정목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별하지 않았고 일치하였던 때로, 행정 편의 상 나누었는데 명칭은 가(街) 혹은 정목(丁目)으로 한 것이고, 이는 현재의 행정동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들은 면적 대비 아주 작은 법정동이 되었습니다.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17 (KST)[답변]
위의 의견은 IP 사용자의 의견에 인덴테이션을 달아 쓴 것이고..'丁目'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한국의 '가'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처지에서 제 감각을 이야기하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丁目'은 한국어에서는 도시 부의 '동'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림7동, 8동 같은 식으로.. '가'의 경우 을지로 1가, 종로 1가란 쓰임새가 있지만,아마 한국에서도 을지로1가 같은 것은 '을지로1가동' 식으로 행정구역이 있지 않나요? 丁目는 町를 세분화시킨 단위명으로 볼 수 있으며, 番地 보다 큰 단위입니다.
'현', '시', '구', '촌' 정도까지는 한국어에도 비슷한 용례가 있어 이걸로 바꿔쓰는게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정목'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丁目는 '초메'로 달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원 발음으로 통일시키냐 전부 한국어 발음으로 통일시킬건가를 정하는 것 보다, 현실감각에 맞게 맞춰주고, 그렇지 않은 표기도 설명하는 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tien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41 (KST)[답변]
그리고 '町'를 두고 '정'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인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시 지역의 작은 행정구역에 '동'을 붙이는 경향이 있고, '읍'이나 '면' 또한 같은 감각이겠지만, 일본에서의 동네 이름에는 반드시 '町'가 오지 않을 뿐더러, 町도 まち냐 ちょう로 읽히는 경우가 제각기 있습니다. '町'는 이를 포함한 마을 지역의 고유명사로 취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명칭들을 '~ 정'으로 전부 붙여줘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정목'은 일부 쓰임새도 없는 것이 아니니 일부 쓰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 tien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30 (KST)[답변]
'町'은 한국의 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경성의 '町'은 뒤에 구로 바뀌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55 (KST)[답변]
일본의 행정구역 단위에 대해 무지하여 '町'이 우리나라의 구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경성뿐만 아니라 각 府에 있었던 町은 洞으로, 區域은 區로 1946년에 일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4:25 (KST)[답변]
해방 이후 町은 모두 '동' 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는 이전에도 '區' 였죠. (1943년 설치) ∫ 積分 (토론) 2009년 3월 11일 (수) 01:00 (KST)[답변]

이런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편집]

지금 사용자:ChongDae님과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주이름에서 태즈메이니아 주태즈매니아 주냐 정하는 것인데요. 물론 표기법은 "태즈메이니아"이나 실질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내에서는 "태즈매니아"로 쓰이거든요. 호주식 영어는 다른식(미국, 영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사용자토론:ChongDae 중에서

Mailzzang+auss님께서는

호주 영어는 분명 앞의 두 영어와 확연히 다르며,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등록에 따른 한국어 표기에도 각 언어를 우선 적용합니다. 추가적으로 태즈마니아라는 부분은 태즈매니아주 출생인들이 주로 쓰는 어투입니다. 호주 본토 주민과 비교해서 영국 본토 발음과 가까운 발음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하는데, 태즈매니아인들만 태즈매니아주에 사는 것이 아닌이상 호주영어와는 거리가 있는 표현을 자제하고 태즈매니아가 훨씬 맞는 표현으로 보고 태즈매니아라고 쓴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일단 무단 편집을 즉각 되돌리시고 미국 영어를 기준으로 한 편집에 대해 사과하시길 바랍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3일 (월) 17:53 (KST)[답변]

결정하기 힘들군요. 현재 한국의 교과서에는 태즈메이니아로 적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군요. (제 생각으로는 병기하고 싶지만 표제어에는 병기 금지이므로 한국에서 나름대로 공신력이 있는 교과서의 표현을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8:21 (KST)[답변]
멜버른을 멜번(/ˈmelbən/)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같은 이유로 일단은 표준 표기를 지지합니다. Tasmaia의 발음 표기도 사전마다 제각각이더군요. 영어 위키낱말사전(wikt:en:Tasmania)에는 "(태즈)메이니어(/-eɪniə/), 웹스터[1]는 타즈마니어(/taz-ˈmā-nē-ə, -nyə/)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미국 영어 기준이라 참고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스트레일리아 발음의 기준이 되는 사전이 있나요? -- ChongDae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8:36 (KST)[답변]
구글 검색 결과, 여러 사전이 있기는 한데... 다 슬랭(속어)사전 같은 거라...--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3일 (월) 18:47 (KST)[답변]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발음이라도 한국어 화자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면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학습백과사전에서도 태즈메이니아라고 되어 있군요. 이렇듯, 실제로 지금도 배우는 것은 ‘태즈메이니아’이기 때문에 저도 현행 제목 그대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8:49 (KST)[답변]

의견 한국어 화자보다는 호주 영어의 본래 발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Tasmania'의 발음이 '태즈메이니아'가 아니라 '태즈매니아'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겠습니다. 그러한 근거 없이 본인들의 경험에만 의거해서 편집하시면 곤란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07 (KST)[답변]

위에서 지적된 멜버른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25 (KST)[답변]
멜버른 같은 경우 주정부 한국어 사이트([2])나 국립국어원이나 둘 다 '멜버른'이라고 표기하기에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만, 태즈매니아 주 (또는 태즈메이니아 주)는 국립국어원과 주정부 한국어 사이트의 표기가 다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립국어원을 따라 주는 것도 옳습니다만, 구글 검색 결과 태즈메이니아 14000개, 태즈매니아 24,400개로 차이가 크거든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01:07 (KST)[답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메일짱님 같은 분이 되겠지요)을 타겟으로 하는 웹사이트 Study in Australia에서는 ‘태즈메이니아’ 소개 문서를 제공하고 있네요. 한 나라의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한글 표기가 다른데 딱히 하나로 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1:19 (KST)[답변]

구글 검색 겨로가도 압도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표기가 우세한지 알기 어려우면 역시 국립국어원을 따라야겠죠.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1:36 (KST)[답변]

구글 검색 기준으로 압도적인 걸 찾는다면 "타즈마니아"가 있습니다. 약 13만건이 검색됩니다. -- ChongDa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0:43 (KST)[답변]

외래어 표기는 현지에서 어떻게 불리냐보다는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일관된 표기를 장려하는 것을 좀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도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발음이 다른데도 중국어 표기는 보통화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예: 둥젠화) --Puzzlet Chu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0:46 (KST)[답변]

언어는 관습이고 다수결입니다.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돐도 돌로 바뀌는게 표준 표기이고요. 검색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쪽이 관용표기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일본어에서 굳이 통용표기를 쓸까요. 현 국어원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를 구지라고 쓰자, 뭐임을 뭥미로 쓰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구지와 뭥미가 이길지도 몰라요. :-) --거북이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3:10 (KST)[답변]
  • 저도 호주에서 1년을 거주하면서 호주인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살았지만 태즈메이니아 라는 표현은 전혀 들어본적 없고, 타즈마니아, 타스마니아 라는 표현은 나이드신 분들로 부터 들었고, 태즈메니아 라는 표현은 거의 그쪽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고 한국어위키백과는 한국어에서 통용되는 호칭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적어보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타즈마니아 를 정식명칭으로 보고 발음상의 동음이의 처리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6:15 (KST)[답변]

Tasmania의 발음은 [tæz.ˈmeɪ.ni.ə] 또는 [tæz.ˈmeɪ.niə]로 '태즈메이니아'라는 표기가 맞습니다(외래어 표기법상 [ə]로 발음되는 어말의 a는 '아'로 표기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영어에서 다른 발음이 쓰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들어본 오스트레일리아인들도 모두 [tæz.ˈmeɪ.niə]라고 발음합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이 동영상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인이 Tasmania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위에서 인용한 메리엄웹스터 사전의 /taz-ˈmā-nē-ə, -nyə/는 국제 음성 기호가 아니라 메리엄웹스터 사전 고유의 발음 기호로, 국제 음성 기호로 고치면 각각 [tæz.ˈmeɪ.ni.ə][tæz.ˈmeɪ.niə]에 해당합니다. 메리엄웹스터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have는 /ˈhav/, day는 /ˈdā/, see는 /ˈsē/로 표기합니다. 그러니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 발음이 '타즈마니어'라고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Tasmania의 발음이 사전마다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같은 발음을 사전마다 표기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것입니다.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표준 발음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각 음소의 발음, 변이음, 억양 등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소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Queensland의 경우 [ˈkwiːnz.lənd] 또는 [ˈkwiːnz.lænd]라는 발음이 가능한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로 첫째 발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주로 둘째 발음을 쓰는 것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지는 지명에 대해서 꽤 알고 있지만, Tasmania의 현지 발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음성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면 외국어를 아무리 오래 접했어도 실제 발음은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무리 영어권에서 오래 살고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들도 영어 발음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잘못 아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father와 mother의 첫 모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지에서는 이런 발음을 쓰더라'라는 식의 보고는 보통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Iceager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9:13 (KST)[답변]

다시 생각해보니 왜 현지인들의 발음이 '태즈마니아'라고 들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히 태즈메이니아의 영어에서 day와 같은 단어의 /eɪ/ 음소는 [æɪ]로 발음되어 심한 경우 한국어 화자에게는 '아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표현인 G'day를 '그다이'라고 흔히 표기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소가 단어 중간에 나오니 이중모음의 약한 끝부분인 [ɪ]는 못 듣고 '태즈마니아'라고만 듣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말한 개별 음소 발음의 미묘한 차이에 해당할 뿐 한글 표기도 고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Iceager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19:51 (KST)[답변]

주식회사, 학교법인, 법무법인[편집]

학교법인 경희학원, 학교법인 계광학원,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학교법인 대제학원, 학교법인 민송학원, 학교법인 선문학원, 학교법인 신흥학원, 학교법인 아산학원, 학교법인 원석학원, 학교법인 창성학원, 학교법인 함주학원, 학교법인 호남학원, 학교법인 가쿠슈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극단 학전

문서명에 '주식회사'는 넣지 않던데, '학교법인', '법무법인', '극단'은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학교법인 가쿠슈인의 인터위키를 보면, 일어판을 제외하곤 학교법인을 빼고 이름만으로 문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문서명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식회사와 아울러 학교법인, 법무법인과 관련지어 의견을 내어 주십시오.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3일 (월) 19:23 (KST)[답변]

도쿄 대학 출판회, 삼일문화재단, 아름다운재단,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정동극장, 공공전시문화사업기금회, 일본 무도관, 교류협회, 국기원,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원주따뚜, 한국언론재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민족복지재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알코어 생명재단, 위키미디어 재단, 육영재단, 대한장기협회, 일본 방송 협회, 한국 자동차 경주 협회,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한국기원,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한가수협회, 특수임무수행자회, 한국e스포츠협회, 길병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처럼 넣지 않는군요.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2:34 (KST)[답변]

'주식회사'라는 이름이 없어도 회사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넣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위의 문서들은 '학교법인'이나 '법무법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뭐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렵군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08 (KST)[답변]
동음이의가 없는 한 이름에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가쿠슈인은 빼는게 좋겠네요. -- 정한솔 2009년 2월 24일 (화) 01:20 (KST)[답변]
이름에서는 빼더라도 내용에서는 알 수 있게 해주는 편이 나아 보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3:32 (KST)[답변]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에 대한 법리적 검토[편집]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은 법률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동창회, 종중, 교회, 사찰 신도회, 재건축조합, 기타 수많은 모임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역시 이 모임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민법 제35조에 의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부당하게 사용자 차단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당한 차단을 결의하는데 찬성한 관리자나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또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35조)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은 전국적인 모임입니다.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로 보아야 할까요? 서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습니다만, 사용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이사란 관리자와 뷰로크랫(사무관)을 의미합니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숫자, 즉 관리자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원총회 즉 전체 사용자의 컨센서스에 의한 결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관리자들만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즉, 모든 결정은 전체 사용자의 컨센서스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컨센서스에 의해야 하겠지요. 그 정책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 사원총회의 의결이란 위키백과 사용자 모임의 컨센서스에 의한 의결을 의미합니다. 사원이란 일반사용자를 말합니다.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에 의해 위키백과 관리자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즉, 관리자는 특정한 행위를 타인에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유추적용이 되는 것이겠지요? 1년에 1회 이상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비법인사단에도 적용되는 강행규정인지는 의문이네요.

제70조 (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위키백과 관리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군요.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위키백과는 대리인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규정이 없지요? 따라서 대리인 결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시판에 찬성 반대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즉, 그 사용자가 작성한 문서에 대한 삭제토론이나, 그 관리자에 대한 탄핵이나, 그 사용자에 대한 차단이나 기타등등의 경우 그 본인은 결의권이 없습니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위키백과 한국어판은 정관(정책이라고 부릅니다)의 규정에서 컨센서스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위키백과 정책 규정의 해석은 다수결이나 컨센서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99다12437 판례에 따르면, 정관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므로, 법규해석의 방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지, 다수결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나? 있습니다. 다만, 부수적이어야 하며,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사원들에게 그 이익이 분배되면 안 됩니다.

대략 이런 법률적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은 위키백과 사용자 모임만이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카페나 각종 동호회, 동창회, 뭐 각종 사회적 모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상을 요약하면, 인터넷 카페나 위키백과 공동체나 기타 각종 사회의 모임에서 뭔가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그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모르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도대체 관할법원이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좀 잘 모르겠군요. 뭐, 자신이 사는 지역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알아서 법원이 알아서 관할권이 어디에 있다고 정해 주겠지요.

그럼, 위키미디어재단 지부 설립은 뭔가? 그것은 영어판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이라는 비법인사단과 재단 지부라는 사단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즉, 권리와 의무 주체가 다르며, 소송의 대상으로서도 각각 별도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20 (KST)[답변]

토론1[편집]

의견 애초에 관리자와 사무관을 뽑을 때 '당선되는 사람에게는 비법인사단의 이사 자격이 주어집니다'라는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자, 사무관이 자동으로 위키백과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등도 구성되어있지 않은데 여러모로 위 법률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닐런지. 물론 '기타 책임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위키백과가 정책적으로 관리자가 대표나 책임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위키백과 한국어판 '커뮤니티'는 비법인사단의 자격에 미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24 (KST)[답변]

원래 그런 규정은 필요없답니다. 동창회에서 총무 뽑을 때 뭐 그런 이야기 합니까? 동창회에 무슨 정관이 뭐 버젓하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술마시는 것인데. ^^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27 (KST)[답변]
mhha님께 물어보세요 '동창회'에서 '이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34 (KST)[답변]
그럼 mhha님은 민법상으로 비법인사단의 이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아니든,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53 (KST)[답변]
  • 총회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비법인사단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조심스럽네요. 70조가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위키백과에 '탈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임시총회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만약 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지부가 생긴다면, 위와 같은 경우 '사원'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을 세우겠죠. 예를 들어,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였고, 최근 3달 이내에 x회 이상 편집한 사람만 '사원'으로 인정한다 라던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위키백과 한국어판'은 비법인사단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대표도 없고, 이사회도 없고, 회원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의사결정구조도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총의'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30 (KST)[답변]
그리고 "이사"라고 명칭이 있어야지만 이사가 아니랍니다. 각종 소모임이나 친목회나 동호회에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그 대표자나 관리자나 뭐 기타 이사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를 이사라고 봅니다.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29 (KST)[답변]
임시총회 소집? 그것은 대략 이렇군요. 제가 투표회부하는 거 있죠? 임시총회 소집요구입니다. 1인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사가 굳이 소집하지도 않고 있지요. 여기 정책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로 의결하지 다수결로 의결도 안 합니다. 여기 정책이고 정관이지요. 사원이라는 것도 간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15명이 모인 소모임도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친구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고, 같이 돈도 거두고 뭐 회식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총무란 녀석이 돈을 아무데나 써버렸다? 또는, 뭐 같이 하기로 한 활동에 돈 지출하는데 총무 혼자 반대하면서 끝까지 고집이다?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친구들 다 결정도 없이, 총무라는 애가 나만 제명했다? 이런 경우, 도대체 법률적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랍니다. 뭐, "여기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이렇게 간판 걸어야 비법인사단이 아니랍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38 (KST)[답변]
원룡님의 예는 위키백과 한국어판과 매우 다른 예입니다. 위의 판례에서는 15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곳은 위키미디어 측에서 만들어 둔 공간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곳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위키백과는 배틀넷에서 게임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배틀넷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법적인 실체가 된다고는 아무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나 사무관은 '유명 게이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배틀넷에서 '클랜'을 만들어 활동한다면 그 클랜은 '비법인사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위키백과 사용자들 중 일부가 위키백과 관련 모임을 만든다면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겠지만 위키백과 자체로는 도저히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43 (KST)[답변]
베틀넷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무슨 규칙 만들고, 찬성 반대하고 관리자 뽑고 이러지는 않지요. 오히려 클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는 그 클랜의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 클랜은 법률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보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50 (KST)[답변]
그건 원룡 님이 착각하셨습니다. 배틀넷에서도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그 규칙에 어긋나면 해당 채널에서 쫓겨나기도 하며, 아예 배틀넷 아이디에 제제가 들어옵니다. 또한 배틀넷 내부에도 따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것이 채널로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룡 님의 해석대로라면 그것도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8:58 (KST)[답변]
저도 부모님께서 동창회 운영하는 걸 어깨너머로 지켜본 바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동창회에도 회칙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정식 절차를 거쳐 대표를 뽑고, 대표에게 법적인 이러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위백은 그런 거 전혀 없죠. 관리자, 사무관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고, 회원 숫자에 있어서도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는 지금의 시스템을 가지고 '회원 자격'을 운운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선거권을 가지고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때 이사회를 통해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위의 '비법인사단'의 조건이 만족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재단 지부를 설립해야만 원룡님의 주장대로 비법인사단이니 뭐니 될 것입니다. 재단 지부라면 위의 조건들이 모두 만족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33 (KST)[답변]
재단 지부와 여기 공동체는 법률적으로 다른 단체라고 말씀드렸군요. 이사회로 정하는지 여부는 다 정관에 따릅니다. 우리는 총의로 하지요. 저 민법 조문은 정관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좀 많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42 (KST)[답변]
제가 알기로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 사무관들 중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지 받고도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유지할지 자리를 포기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34 (KST)[답변]
사전고지가 없어도 된답니다. 취미써클 활동할 때 무슨 사전고지 안 하지요. 다들 법률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법률 좀 공부하는 관계로 좀 언급해 준 것이지, 사실 사람들 잘 모른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42 (KST)[답변]
  • 요약 : '위키백과 한국어판 사용자 모임'이라는 명시적인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키백과 한국어판'만 가지고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자체와 독립된 법적인 실체라고 할 수 없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38 (KST)[답변]
명시적인 단체명도 필요없다. 판례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42 (KST)[답변]
원룡님의 말씀대로라면 제가 학교에서 친구 서너명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해도 '비법인사단'이 되겠군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44 (KST)[답변]
네. 바로 그게 비법인사단이랍니다. 다만, 모였다고 다 비법인사단은 아니고, 관리자나 총무나 대표나 회장이나 뭐 여하튼, 사무처리하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관리를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규칙이 있고, 한 명이 탈퇴하거나 가입한다고 그 단체가 사라지거나 하는게 아니고, 뭐 좀 요건이 있지요. 그러나, 서너명이면 비법인사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판례는 15명을 인정한 게 있고, 더 소수의 단체까지 인정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47 (KST)[답변]
다시 '요약'해보자면, 현재 위키백과 한국어판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즉, 법적인 책임이 크게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정책 등은 좀더 타이트한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53 (KST)[답변]
뭐, 크게는 아니지요. 동창회나 취미써클에 무슨 크게까지야. 다만, 법률적 처리는 그러하다는 것이고, 저작권 정책이야 뭐 어떻게 가든 공동체 의사에 따라야 하겠고, 정 공동체 내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상호간에 분쟁이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종국적으로는 나라에 법이 있으니,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다들 모르시지 않나 해서.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0:56 (KST)[답변]

공정사용의 문제를 지적해 보면, 2000다10246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건물소유권이전등기】 [공2001.7.15.(134),1459])

이에 따르면,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하는데, 공정사용을 금지한 컨센서스가 있었습니까? 정책 규정이 있나요? 찬반을 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군요. 그럼 관리자가 총회의 의결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이, 공정사용이 금지된다고 삭제한 관리행위는 무효가 아닐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만. 좀 의심이 들기는 하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1:04 (KST)[답변]

원룡님의 해석에 따르면 공정사용으로 인해 위키백과가 소송을 당한다면 지금의 관리자, 사무관들이 죄다 뒤집어 쓰게 될 것인데, 그렇게 쉽게 주장하실 수 있으실지요? 아울러 공정사용의 결과물은 '총유물'로 보기 힘든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현재 저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1:35 (KST)[답변]
뭘 뒤집어 쓴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법리적으로는 대략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페나 동창회나 친목회나 산악회나 뭐 각종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 이사나 대표나 관리자나 총무나 뭐의 월권이 큰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에는 소송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법리가 바로 비사단법인의 법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법률의 구속을 받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8:18 (KST)[답변]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공정사용이랍시고 저작권침해를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비법인사단의 이사도 법인으로서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물론, 여기 정책(정관)에는 개인의 책임이지, 법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면책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이사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며, 그에 위반하여 불법 게시물을 하나도 관리하지 못한 경우는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공동체를 창설한 위키미디어 재단도 책임을 지게 되겠지만, 여하튼, 그것은 미국법이 이야기되고 뭐해서 복잡하지요. 그럼 변호사도 아니고, 도대체 저작권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관리자가 무슨 판사의 판결을 하라는 것인가? 오판해서 저작권 침해 글을 방치했다고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지요. 거기다 비영리에. 나이도 어리고. 다들 법률 모르고. 그럼 저작권 침해당했다는 사람은 피해가 큰 가? 피해액이 얼마인가? 이런 거 다 따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별로 책임을 크게 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8:30 (KST)[답변]
공정사용 금지에 대한 것은, 법리적으로 대략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지요. 법률에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위키미디어 재단이 금지하는 내부 정관이나 정책이 있나? 없습니다. 그럼 한국어판 공동체에서 내부 정관으로 금지한 것이 있나? 즉,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에서 금지하기로 결의했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금지하고 있지요. 도대체 법률이 허용하고 재단도 허용하고 사원총회도 금지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사회가 자유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가? 판례에 따르면 그런 규제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를 계속 고집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소송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요. 법률위반이니까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8:30 (KST)[답변]
계속해서 모순된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단 위키백과 한국어판 자체가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키미디어 한국지부와 달리 현재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특별히 어떤 모임을 만든 경우가 없지요. 또한, 공동체에서 공정사용을 하기로 판단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원총회 등으로 공정사용이 정해진 것도 없을 뿐더러, '총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공정사용을 하자는 총의가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역시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뷰로크랫 투표처럼 절차를 정해서 투표를 했었던가요? 아니면 원룡님 개인이 임의적으로 투표를 열어 독자적으로 판단하셨던가요?) 애초에 공정사용을 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이고, 법적으로 보면 사원총회('총의'와는 매우 다르죠)에서 이를 뒤집기로 결정해야 하는데, 위키백과의 특성상 사원총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활동적 사용자가 100명 내외인데, 현재 위키백과 등록자 수는 그보다 몇십 배 많죠. 위키백과가 문 닫는 그날까지 '사원총회'는 단 한번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백보 양보해서 위키백과 한국어판이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다 치더라도) 원룡님의 주장과는 반대로 위키백과 한국어판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사용을 무단으로 하는 것 부터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원룡님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공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관리자들과 사무관들이 연대책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룡님은 관리자, 사무관들은 이를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22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 정책 규정의 해석은 다수결이나 컨센서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99다12437 판례에 따르면,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므로, 법규해석의 방법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지, 다수결 등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신 원룡 님의 말은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정관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컨센서스뿐입니다. 그런데 컨센서스 자체도 “컨센서스”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정관이 아닌데, 원룡 님의 말대로라면, 그럴 경우에도 정관이라는 모순이 성립합니다. 컨센서스의 해석은 법규해석처럼 명확하고 일괄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른 임의적인 해석만 존재합니다. 이게 과연 정관의 요건을 만족할까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8:58 (KST)[답변]

토론2[편집]

의견 비법인사단에서 관리자와 총무, 대표, 회장 이런 직책을 뽑는 요건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바로 회원의 관리와 사단의 활동 목적에 따른 과정의 관리입니다. (1) 그런데 회원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불완전합니다. 애초에 “제명”이 존재하지 않는 위키백과가 사단으로서 조건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자 등이 관리하는 대상이 사용자보다는 사용자가 만들어놓은 저작물, 곧 물건에 대한 관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자체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요. 비법인사단은 “사람의 모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 성립하는지도 의문입니다. (2) 관리자 등이 외부에서 보기에 대표성을 가질까요? 물론 명칭으로 보면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위키백과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대표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리자 = 대표자”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위키백과” 자체보다는 “위키백과 오프라인 모임”이 비사단법인에 가깝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09:15 (KST)[답변]

법률적 견해야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 법률적 견해도 가능하긴 할 것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별로 설득력이나 법리적 검토가 부정확한 것 같네요. 저 의견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0:30 (KST)[답변]
제가 보기에는 원룡님께서 지나치게 기존의 법률에 끼워맞추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Pudmaker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는 다 기존 법률하에 있습니다. 예외는 없지요. 반대견해도 물론 존중합니다. 원래 법률에는 원고와 피고의 서로 상반되는 견해가 다 존재하지요. 그러나, 반대견해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제 의견이 별로 아닌 거 같다면,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법원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설마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답니다. 전세계에 단 하나도 예외가 없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2:42 (KST)[답변]
그 경우 소송의 당사자는 원룡 님이 말하는 위키백과 사용자 전원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니라, 위키백과 사용자 일부의 대표자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다른 대상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38 (KST)[답변]
마찬가지 “법리”로 “물건을 관리하는 모임”을 “사단”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법적인 형식 절차만 갖추지 않았을 뿐” 이미 재단이지요. 단순히 등록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23 (KST)[답변]
재단이나 사단이나 여하튼 소송의 대상으로서 단체가 되지요. 재단이냐 사단이냐의 문제는 별로 따로 살펴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재단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2:45 (KST)[답변]
아닙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위키백과 사용자 모임은 위키백과가 사라져도 존재하지만, 위키백과 계정에 기반한 사용자 및 그 총체는 위키백과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사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재단에서 나타나는 성격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38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 != 위키미디어 재단. 마찬가지로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모임" != "위키미디어 재단 한국 지부". -- ChongDa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0:41 (KST)[답변]

당연하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00 (KST)[답변]
총대님의 의견은 원룡님의 기존 입장(한국어 위키백과는 사실상 '대한민국 위키백과'다)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라면 원룡님의 '법률적 주장'이 맞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 모임"이라는 단체가 특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전에 한오백년인가 하는 단체가 '비법인사단'에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14 (KST)[답변]

의견 (1) 사단법인은 법률상의 사단법인이든 비법인사단이든 상관없이 “사람”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키백과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키백과는 비법인사단보다는 재단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법률적인 구성요건은 비법인사단에 가깝지만(그래봐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본다면, 둘 다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결사의 목적과 구성원의 행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재단에 가깝습니다.
(2) 게다가 정관(원룡 님의 주장대로라면 “컨센서스”)에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고, 그밖에 의결과 업무 집행에 대한 사항도 정관에서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직을 대표하는 방법이나, 총회나 이사회 등과 같은 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사항에 대한 “확정”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16 (KST)[답변]

의견 공정사용에 관한 사항도 사단법인의 측면과 재단법인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사단법인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에 대해 총의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허용한다는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사용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2)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적에 바친 물건, 곧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사용이 법률에서 허용했더라도 위키백과를 이루는 재산, 다시 말해 위키백과를 이루는 각각의 문서를 GDFL에 따라 온존히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공정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사용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원룡 님은 “의무”로 오해하는 듯이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위키백과는 그것을 구성하는 정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가입양식에 정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42 (KST)[답변]

재단과 사단의 차이가 있었군요. knight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1:45 (KST)[답변]
그런데 재단이든 사단이든 “공정사용”이 권리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정사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3:05 (KST)[답변]
위키백과 자체는 “저작물”에 바탕을 두고 성립합니다. 그런데 원룡 님은 사람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고 있지요. 그런데 원룡 님이 말하는 “위키백과의 사용자”와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위키백과의 사용자”는 서로 다른 대상입니다. 법적으로도 다르며, 현실적으로도 다릅니다. 원룡 님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용자는 한국 법을 적용 받으므로, 우선 한국인이 대상입니다. 부가적으로 일부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백과에 계정을 가진 사람이므로 한국인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룡 님은 사람에 바탕을 두고 위키백과를 “위키백과 사용자, 곧 사람의 집단”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위키백과는 “위키백과의 재산, 곧 컨텐츠를 제작/관리/처분하기 위한 사람의 집단”입니다. (이때 처분 행위는 남에게 넘기는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처분 금지”도 처분 행위에 포함됩니다.) 사단의 성격보다는 재단의 성격이 훨씬 짙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3:05 (KST)[답변]
정관이야 많고, 사원총회도 많이 열렸지요. "정관"이라는 제목을 취해야 정관이 아니랍니다. 명칭에 너무 집착하시는 거 같군요. 명칭은 법률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답니다. 그리고 Knight2000님의 의견은, 그래서, 편집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용자와 관리자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법원에 어떤 법률로 소송하라는 것인가요? 법률적인 조언으로서는 부적합해 보이는군요. 전세계 어떤 분쟁도 모두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이신지 모르겠군요. 어떤 법원과 어떤 법률조항인가요? 법률적 견해가 다르시다면, 정확하게 어떤 법조문과 판례를 제시하고 계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군요. 대한민국에는 저작권법만 있는게 아니며, 3000개 정도의 법령이 시행중입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좀 "명확하게" 제시하시면서 반대견해를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 같네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4:23 (KST)[답변]
하지만 원룡 님이 앞서 했던 주장에 따르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키백과에서는 “컨센서스” 자체도 임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원룡 님이 말한 확정과는 다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38 (KST)[답변]

뭐, 다양한 견해야 가능하구요, 여기 사용자 모임이 비법인사단인지 여부는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문제라서,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법률적 시각에서 한 견해를 알려 드린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정히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소송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비법인사단으로 보이기에 법원이 잘 처리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구요. 자세한 것은 무료 변호사와 더 상담하시면 잘 알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이야기지요. 물론, 아무도 그렇게 일처리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모든 분쟁해결은 다 소송으로 귀착된다. 그럼 어떻게? 뭐 이런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카페나 친목회에도 적용되는 것이니,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4:14 (KST)[답변]

원룡님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 등을 마구 허용하면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법률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고, 언론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당한 사람이 한해 수백명에 달하고, 합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 지금까지 위키백과 한국어판의 사원총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원총회의 정족수 기준도 설정된 적 없고, 흔히 기준으로 삼는 1/10이나 1/20의 회원이 모인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키백과의 정관이 '총의' 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침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 강제 조항은 있긴 한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6:47 (KST)[답변]
틀:정책에 강제조항이 많이 보이네요. 모두 정관입니다. 틀:지침에 준강제조항이 많이 보이네요. 모두 정관입니다. 단체 내부에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랍니다. 사원총회는 우리가 많이 하는 찬성 반대가 다 사원총회지요. 공정사용=저작권위반 으로 보시고 있군요. 멀쩡하게 자유로운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원총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적도 없고, 오히려 다수가 왜 관리자들이 금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시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도록 번복된 적도 없지요. 민법조문과 판례에 따르면, 관리자가 전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처리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고 하고 있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2:38 (KST)[답변]
그 정책은 하위 조항입니다. 문제는 그 하위 조항도 확정되어 있지를 않고, 그것을 결정하는 최상위 규칙(“컨센서스”)이 확정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38 (KST)[답변]
지금 보니 저에 대한 질문도 있었군요. 9주차 문서로 옮겨진것을 방금 인지하고 이 문서를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비법인사단에 동창회는 포함됩니다. 제가 4년간 총무일을 해왔던 동창회모임의 정회원수는 약 1000명, 구속력은 매년1회 총회와 매년 수회의 비정규모임... 년회비, 평생회비, 거기다 임원들까지... 정확히 비법인사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계속 살표보고 있으니, 한국어위키백과가 만의 하나 법정문제로 주요위법사항에 대한 대상이 된다면 이곳의 최고직인 사무관 들은 이사 이상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규정되어 그 문제의 대표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정식재판이 열린다면 그 최종대상은 미스터 웨일스 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재판이 열리면 국제재판이 되고 한국어위키백과의 관리자들은 주요참고인으로 연계선상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한국어위키백과가 대한민국위키백과가 아니고 한국어위키백과의 대표가 위키미디어재단의 대한민국지부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정논쟁화 된다면 대한민국지부의 대표역시 연대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책임이나 권한이 없더라도 고의적인 방조와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협력이 책임소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지부가 생기더라도 서로가 협력관계일뿐 한국어위키백과와 대한민국지부는 동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하고 정관에도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길어 졌는데, 결론만 간추리면 만의 하나 한국어위키백과에서 위법적이 사건이 발생하여 법정에서 이를 가려야 한다면 한국어위키백과의 현관리자전원은 연대적 책임 또는 최소 참고인으로 법정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mhha signed, '''위키백과:지부 설립 계획/발기인#발기인 명부''' 참여요청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2:10 (KST)[답변]

명기를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안해도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지부 설립조건으로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기를 직접 다시 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위에서 국제소송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키미디어 재단의 사업 중의 하나가 여기 한국어판이기는 합니다만, 한국어판 온라인 사용자들의 이 모임과 재단은 별도라고 말하고 있던게 기억나네요. 즉, 소송대상에 지미 웨일스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한국어판 모임에서 실질적인 무슨 관리자나 뭐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뭐, 복잡한 국제소송?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2:51 (KST)[답변]

그런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궁금하군요. "Voting is Tool"이란 말을 "투표는 악이 아니다"라고 왜곡을 서슴치 않았던 것에서 살짝 엿보이듯이 자기 생각을 위해 끼어맞추는 것에 평소에도 열심인 분인데(관리자 선거들 참조), 느닷없이(?) 여기서 이사란 관리자와 뷰로크랫(사무관)을 의미합니다.라고 혼자 규정짓는 것부터 의도와 목적이 조금 궁금하군요. --WaffenS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3:52 (KST)[답변]

mhha님께 질문 현재 위키백과에 등록된 회원은 최소한 수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활동적인 사용자는 100명 내외입니다. 게다가 위키백과에서는 법적인 의사 정족수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 모임이나 각종 투표가 '총회'의 요건에 부합할지요? 또한, 공정 사용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작권 관련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 명확한 총의도 없는 상황에서 공정 사용이 전면 허용되야 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00:14 (KST)[답변]

답변 첫 번째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 투표는 총회의 요건에 합치되는데 이미 한국어위키백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자선거는 전체공지로 참여회원들이 참여했고 공개투표로 투표해서 선출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사용중지나 총의의 형성과정등에 크게 작용하므로 구성요건만으로 본다면 매우 합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법정에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위키재단의 방침등과는 별개로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를 법정에서 먼저 가리게 될것이고 법정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서버운영자가 1순위로 미국의 위키미디어재단의 지미웨일스? 정도가 되겠고 그것의 협력적인 관리자로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관리자가 2순위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당을 예로 들면 당원이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대의원은 1000명정도 수준이고 그 1000명 수준의 대의원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들은 주로 활동을 해왔던 당비를 많이 내왔던 당원인데, 위키와 비교하면 평소 기여를 많이 해왔던 이들이 투표에 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과 비교해도 매우 타당한 비법인사단의 구성요소를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공정사용에 대한 질문이군요. 지금 이런 싯점에서 공정사용을 도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의한다면 정확히 맞다고 밖에는 다른 대답을 할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내에 이루어진 저작권관련소송은 그 증가세로 보면 역대 최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업적인 활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활용한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비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위키프로젝트 자체가 법정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공정사용의 경우 이를 문서에서 틀:공:특정부분명시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밝혀서 차후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mhha signed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07:53 (KST)[답변]

계속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한국어 위키백과는 결단코 비법인사단이 아닙니다. 민법총칙과 판례에 의해 인정/부인된 사례 몇 개만 봐도 답은 나오는데.... 위에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만, 구성원의 수가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나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정책/지침을 정관으로 보는 것도 무리이며 가장 결정적으로 단체성의 강도가 낮고, 사무지의 소재지도 없습니다. 대표자와 이에 대한 수권도 없고.... 도대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징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대해 왜 이런 논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_-;; 비법인사단성을 인정한 인터넷 카페 사례 판례를 보면 그 분들은 회원수도 확정해놓고, 회원들로부터 대표권한의 수권을 받은 대표기관도 있었고 총회원의 2/3에 의해서만 개정되는 성문규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사단성을 부인한 판례도 있는데 그만큼 인터넷 카페의 법인성을 인정되기란 쉬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위키백과가 비법인사단이라는 넌센스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관리자는 대표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위키백과에 대한 명백한 오해이며(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의제되어야 하는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도대체 그런 현상조차 없습니다. 관리자는 그 활동에 있어 대외적으로 대표한다는 현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선거라는 명칭을 영어 위키백과처럼 관리자 권한 요청으로 바꿀 것을 한번 고려해보아야겠습니다. --hun99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08:18 (KST)[답변]

위키백과 관리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의제되지 않고, 백보 양보하여, 의제되더라도 법인 재산(인터넷 컨텐츠)에 대해 의제되므로 사단이라고 보기는 힘들게 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38 (KST)[답변]
Hun99님이 법학공부를 하신다면, 그럼, 매우 정확한 사례를 하나 제시해서 구제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여기나 다음 카페나 뭐 이런 곳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제명되었다. 또는 사용자간 분쟁이 생겼다. 또는 관리자와 사용자간에 큰 충돌이 있었다. 어떻게 소송할 수 있을까요? 실체법상 조문과 판례는 뭐가 참고가 되며, 소송법상 조문과 판례는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제시를 해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하시면, 그럼 다른 근거조문이나 판례를 좀 제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동네 아이들의 싸움부터 전세계 어떤, 누구든지, "모든 분쟁"은 모두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여기 공동체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ADR로 해결이 안 되었다면, 결국 소송인데, 어떤 실체법과 소송법의 조문 판례를 주장하시는 지요? -- 2009년 2월 25일 (수) 12:06 (KST)
먼저 원룡님께서 제시하신 조문과 판례는 위키백과의 사단법인성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용자간 분쟁에 관해 조문과 판례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인터넷 카페의 법률분쟁 사례는 근래에 몇 번 있었습니다. 사용자:Hun99/법학 참고에 가시면 인터넷의 자유와 법적 규율 파트에 기사 2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사례 모두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개입도 어렵지 않았겠지만, 위키백과 내에서 진정으로 관리자와 사용자간 법률분쟁이 생긴다면 그 법적 규율이 난해할 것입니다. 재판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곳의 분쟁은 (아마도) 사인인 관리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키미디어 재단을 상대로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답을 드리기 전에 원룡님 사고의 전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수적인 사법부조차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결정)" 판시한 바, 인터넷에서의 법적 사고 방식은 자율과 창의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수단으로 소송을 생각하시고 법적인 해결방식을 외치신다면 자율을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의 중추와 맞지 않고 자유로운 위키백과라는 정신에도 배치됩니다. 어떤 조문과 판례로 해결할까보다는, 대화와 토론으로 총의로 해결함이 우선입니다.--hun99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2:28 (KST)[답변]
어디가서 찾아보라. 이것은 아닌거 같군요. 조문번호와 판례사건번호의 명확한 제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압니다. 어설프게 반대견해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타인의 사고의 전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세가 오히려 위험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최후적 분쟁해결법"을 이야기하는데, 대화와 토론이 왜 나옵니까? 조문과 판례가 나와야지요. 법률공부하시는 분이 최후적 분쟁해결방법을 이야기하는데 ADR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 ADR 이야기가 아니라 최후적 해결방법이 이런게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요. 번지수가 좀 틀린 거 같군요. 제시하신 99헌마480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 판례 같은데요. 역시 번지수가 좀 다른 거 같네요. 저는 미네르바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5:01 (KST)[답변]
이번 건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법적 규율에 관해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헌법재판소 판례라서 알려드린 겁니다. 지방법원 판례의 상당수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되기 때문에 (법고을 프로그램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아마 없으실 걸로 압니다. 저도 지금은 없고요) 기사를 알려드린 겁니다. --hun99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5:11 (KST)[답변]

[1]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종교단체는 신앙적 결사로서 종교적 특성과 단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일 때에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의를 둘러싼 일반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위 불신임결의는 시무장로들의 교회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출처 : 광주지법 2005.12.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 확정【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각공2006.2.10.(30),180])

이런 판례는 좀 적절해 보입니다만. 비법인사단으로 자주 언급되는 교회 사건이기는 한데, 이게 비법인사단 사건인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판결요지가 꽤 여기 주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5:11 (KST)[답변]

교명 개칭 시 동문 분류[편집]

운동 선수 문서를 중심으로 고교 및 대학 동문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명이 개칭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고교 동문 중 유독 상기 3개 학교는 개칭 전 교명을 이용하여 동문을 분류하였습니다. 교명을 개칭한 경우가 많은 가운데 제시되지 않은 학교는 모두 개칭 후의 교명을 이용하여 동문을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역시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칭 전과 개칭 후를 분리하자니 동문의 맥을 끊는 것 같고, 개칭 후 교명으로 합치자니 개칭 전 학교를 졸업했는데 부정확한 내용을 싣는 것 같고...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4:20 (KST)[답변]

동문회마다 개칭 전후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지금 쓰는 교명으로 고쳐야 겠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6:44 (KST)[답변]
동문회의 의견을 감안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합치고 안 합치고가 동문 중 한명이 편집하기 전까지는 미완성으로 분류되어 있을테니까요. 어떤 사용자가 동문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편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나눠서 동문회를 하는 학교가 있다면 양쪽 동문회의 입장이 다른 경우는 어찌 해야 할까요. 어떤 학교는 교명이 개칭된 적이 없지만, 평준화 전과 평준화 후로 나눠서 동문회를 하기도 합니다. 동문회의 입장을 감안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25 (KST)[답변]
그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은 학교 연혁에서 인정하는 학교의 전신은 같은 학교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의 동문을 같은 동문으로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보기에 그것이 서로 다른 학교의 동문회이지는 않습니다. 1개의 학교에 대해 동문회가 2개 이상 존재할 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둘 다 같은 1개의 학교에 대한 동문회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30 (KST)[답변]
분류에서 개칭 전 명칭을 썼다면, 개칭 후 분류의 하위 분류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개칭 전과 후를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라는 학교는 원래 중고교(중학교+고등학교)였는데, 나중에 분리되면서 이름도 "나"로 바뀌었다면 그 학교 동문들은 개칭된 "나" 학교에 대해 동일성을 느끼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개칭된 "나" 학교의 동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칭 전 동문은 사라지게 되지만, 개칭 후의 학교는 남게 되고, 개칭 후의 동문은 개칭 전 학교에 대해 동일성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25 (KST)[답변]

참고로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처음에 보통학교였고, 그 뒤에 국민학교, 사범대병설국민학교, 사범대부속국민학교, 국민학교를 거쳐 현재의 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 동문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사범대병설 이전과 사범대부속 이후, 그리고 사범대병설/부속 시기입니다. 이렇게 3개나 존재하는 셈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가 모두 자신들의 “동문”입니다. 물론 동문회 입장에서 각자 다른 동문회이겠만...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그렇다고 사범대병설/부속학교 출신이 제 선배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지요. 그들도 제 선배이고, 저는 그들의 후배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문회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동문”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근본적으로 분류에서 “동문”과 “동문회”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37 (KST)[답변]

학교 통합의 경우는[편집]

현재 작성되는 학교는 대학교와 고등학교입니다. 미래의 초등학교, 중학교마저도 감안한 안이 원칙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학교 통합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듯합니다. 부산대학교밀양대학교, 경북대학교상주대학교. 이는 통합 후의 명칭인 분류:부산대학교 동문, 분류:경북대학교 동문이 되어야 할까요? 통합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분리해야 할까요? 사용자:Knight2000님의 앞선 안처럼 통합 전 학교(교명을 잃은) 동문을 의 통합 후의 동문 분류 아래에 넣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155.230.16.16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02 (KST)[답변]

로마자 표제어에 대한 우려[편집]

요즘도 로마자 못 읽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어만 해도 문맹률이 0%가 아니며(한글조차 못읽는 사람도 많아요), 50대 이상은 abc 못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현재 아저씨, 아주머니들께 검정고시를 가르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제어는 이런 사람들에게 장벽입니다. wikipedia를 '위키피디어'라고 읽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로마자 표제어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jubeat, EZ2DJ, Weiv 등은 로마자로 안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6:52 (KST)[답변]

로마자 표제어로 해도 Xbox 360(엑스박스 360)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로마자를 못 읽는 사람도 알아볼수 있습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27 (KST)[답변]
정말 불가피의 기준이 뭔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당연히 한글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한글 순화주의가 지나치면 정작 써야할때 못씁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17:23 (KST)[답변]
형주님, 토론:엑스박스 360건은 왜 갑자기 침묵하시는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한글을 왜 못 괴롭혀 난리인지 설명해주세요"에 대해 답해주세요.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29 (KST)[답변]
여기에서는 토론:엑스박스 360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1주#마이크로소프트 윈도토론:아바때부터 생각했던것을 본격화 한 것 뿐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17:33 (KST)[답변]
아예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_= 그리고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1주#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이 링크, 제 기억 다시 상기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언어판 제목이 왜 저런지는 그 언어판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언어판 외양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언어판 내용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그 때 말을 지금 다시 써먹을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47 (KST)[답변]

한국어판에서 최대한 한글 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형주님은 일어판과 중어판에서 영어 표기를 많이 쓴다는 근거를 대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굳이 따라가야 하는지요? 이형주님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로마자 표기가 많아지면 그만큼 로마자 못읽는 사람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40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제목 선택하기는 왜 만들었습니까? 로마자 제목은 진짜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7:56 (KST)[답변]

불가피한 경우란, 그 말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 BDSM - 이와 같은 약어는 한글 또는 한국어로 옮기면 오히려 이상해지죠.
  • SCSI - 이 용어는 발음이 두 가지라서 통일이 어렵겠죠.
반면에 아래와 같은 경우는 로마자 표기를 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한글 또는 한국어로 옮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제 말은 위키백과:제목 선택하기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규정 가지고는 추후 문제가 커집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18:02 (KST)[답변]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 수정에는 동의하지만, 이형주 님이 말하는 경우와는 반대로의 수정입니다. 로마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42 (KST)[답변]

형주님이 옮기신 기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_-?

이외에도 많은데, 게다가 로마자로 옮김으로써 한글 넘겨주기 문서는 다시 한글로 옮기지 못하도록 여러 번(예: 이베이, 아이챗 문서) 건드려주시더군요. 이런 분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다니 솔직히 답답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31 (KST)[답변]

게다가 “표제어의 해당 언어 표기”는 정책이기 이전에 “해당 언어판 위키백과”의 성립 근거입니다. 굳이 로마자를 쓴다면 해당 언어판 위키백과가 성립해야 할 근거가 없게 되지요.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41 (KST)[답변]
이베이는 사이트 이름, 아이챗도 고유 이름이라서 이동 한것이고. 러브레터 (영화)는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되고 한국에서 개봉되지 않았기에 일본어 위키백과 제목을 살린 것이고요. 윈도 파워셸은 윈도 제품은 영어로 표기하는게 원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 사이트를 보시면 알것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18:55 (KST)[답변]
고유 이름이라고요? 각 나라마다 해당 제품이나 회사 이름은 등록할 때에는 그 나라 언어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등록상표 등 참조). 그렇게 따진다면, 이베이, 아이챗은 고유 이름이 각 나라 언어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굳이 로마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브레터는 내용에서 일본에서 로마자 제목으로 개봉하였음을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윈도 파워셸은 윈도 제품이라서 그렇다면, 윈도 95은 왜 아무런 토론도 붙이지 않습니까?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47 (KST)[답변]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마이크로소프트' 명칭은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라고 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회사의 방침도 적용이 어느 정도 되야죠.--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21 (KST)[답변]
Knight2000님께서 말씀하신 "각 나라마다 해당 제품이나 회사 이름은 등록할 때에는 그 나라 언어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를 이해하지 못하신 건가요? 상표가 미국에서 영어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요.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24 (KST)[답변]
자, 묻죠.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죄입니까?--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18:55 (KST)[답변]
그렇게 표기 안 하면 죄입니까?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37 (KST)[답변]
역으로 묻죠. "일어판 또는 중국어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것입니까? 이 두언어판은 해당 언어판 위키백과가 성립해야 할 근거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앞으로 일본어판, 중국어판 문서중 영어로 된것은 다 자국어로 옮기죠.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18:55 (KST)[답변]
굳이 말할 가치가 없군요. 로마자 언어 체계에 대한 수많은 일본식 한자 조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37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원형 그대로 살려야 하는 앨범의 제목은 빼구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Microsoft로 옮겨야 겠군요.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8:58 (KST)[답변]
앨범 제목도 원형이 중시되지 않는다면 굳이 로마자로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 편집자와 그 문서를 주로 보는 사람들의 성향에 비추어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형이 중시되어야 한다면 1950년대 이후에 발간된 라틴어 제목을 가진 서적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굳이 사문화된 라틴어 제목을 썼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앨범 제목 가운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어로 쓴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37 (KST)[답변]
  • 공식 사이트에서 그렇게 쓴다. 토론:엑스박스 360에서 이미 얘기했구요.
  • 다른 언어판에서 그렇게 쓴다.
    • 중국어 - 한글과 달리 표의문자인 한자로 옮기기 힘들고 '독자 연구'가 되기 쉬움. 일본어 - 역시 같은 문제로 '독자 연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눅스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라이낙스, 리낙스, 라이눅스' 등 가나 표기가 여러 갭니다.

--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19:05 (KST)[답변]

아이거북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형주님께서는 표제어를 로마자로 옮길 때 자주 "다른 언어판이 그렇게 써서"라는 이유를 쓰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어와 일본어로 외국어를 표기하는데 쓰는 한자나 가나 문자로는 외국어 원음을 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Wikipedia를 일본어 가나 문자로 표현한 "ウィキペディア"를 읽으면 "위키페디아"가 되어버립니다. --알밤한대(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0:52 (KST)[답변]
저는 사이트 이름(블로거닷컴, 이베이....)라도 최소한 영어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가 한글이 아닌 이상 말이죠.--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22 (KST)[답변]
답하기도 지치군요 이베이는 한국의 옥션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옥션의 소개 페이지에서도 '이베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닷컴 같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Knight200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상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이 서비스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 상표법을 크게 염려해야 할 부분은 없는 만큼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개인 생각이 아닌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28 (KST)[답변]

'한글로 대체 가능한 경우 한글 표기'에 찬성합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25 (KST)[답변]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한글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한글 표기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52 (KST)[답변]
여기는 국립국어원이 아닙니다. 한글순화 하는 곳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예외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국립국어원 표기만 따지면 안됩니다. 여기는 한글 연구소가 아닙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53 (KST)[답변]
여기는 국립국어원이 아니지만, 로마자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곳도 아닙니다. 차라리 로마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 준다면 이해하겠습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1:19 (KST)[답변]
글쎄요. 그렇다고 우리는 독자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서 이베이라고 많이 적기 때문에 선택한 제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론은 난 듯합니다. 로마자 제목의 한글화가 가능하고 그 것이 독자연구가 아니라면 한글 제목을 적돼 원형 보존이 반드시 필요한 제목은 로마자로 적는 예외를 인정한다.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59 (KST)[답변]

의견내가 이런 이야기 처음 봐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Microsoft이든 마이크로소프트이든지 그렇게 중요한가요? 위키백과:제목 선택하기는 그냥 지침일 뿐입니다. '로마자를 모른다'는 얘기는 거의 위키백과를 젊은 세대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의미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Yjs5497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2:00 (KST)[답변]

위키백과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독자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idas님께서 알려주신 사연이 의미 없다고 무시할 부분은 아닙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2:39 (KST)[답변]
문제는 표제어가 아니라, 본문 중에도 저런 글자들이 쓰인다는 것이죠. 위에 링크된 문서를 살펴보면 읽는데 저항이 느껴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8:16 (KST)[답변]
추가하자면 제가 고등학생 과외도 하고 있는데요, microsoft라고 써놓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못읽는 '젊은 세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못읽어도 영어 3등급은 나온다더군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22:05 (KST)[답변]
의견 고유명사를 원어로 표기해야 한다면 영어권이 아닌 것도 모두 원어명으로 써야 한다고 확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 (Der Spiegel)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p나 t 앞에 s가 오면 ʃ (슈)로 발음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게다가 모든 고유명사에 대해 원어명을 존중해야 한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독자에게 문서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어 (심지어는 로마자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 영어를 모르는 (혹은 정확한 표기법을 모르는) 독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Kwj2772 (msg) 2009년 2월 26일 (목) 08:59 (KST)[답변]
  • 로마자 표기에서 한국어위키백과사전에서는 한국어표기가 가능하고 그것이 어긋나는 표현이 아닌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한국어표기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가 한국어위키백과이기 때문이지요. Signed by mhha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6:02 (KST)[답변]
mhha님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8:43 (KST)[답변]

틀:색상을 만들었습니다.[편집]

어떻게 틀에 관해서 겨우 알아내서 틀:색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일히 span 태그로 노가다할 필요 없이 색상을 입힐 때 쓰시면 됩니다.

영어판과는 다르게 배경색도 넣었구요.

혹시라도 문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세요. 덧붙여, 분류는 어딜로 해야할지 몰라서 안 넣었습니다.

사용법은 blue입니다 :) - 츄군 (vi·di·hi·li) 2009년 2월 24일 (화) 18:15 (KST)[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글에 색깔 넣는 일이 편해지겠군요.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2:03 (KST)[답변]
#eeffaa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10 (KST)[답변]

예전 부터 많이 문제되고 의견이 분분한 위키백과토론:하이픈 토론을 열었습니다. 의견 수집의 기간 또는 의견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0:30 (KST)[답변]

틀:대통령 정보를 좀더 개편하여 틀:공무원 정보를 만듭시다.[편집]

어느 날, 제가 영어판을 뒤져 보니 en:Template:Infobox Officeholder 이란 틀이 있더군요.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수십개의 공무원, 영부인 정보 틀 같은 것을 합쳐 주고 있습니다. 단 사용할때는 각 직책에 맞게 하더라고요. 수십개의 틀을 묶은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33 (KST)[답변]

틀:공무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34 (KST)[답변]
틀:공무원을 틀:공무원 정보로 이동한 다음 저 것처럼 합쳐주는게 어떻습니까? 서버 부담이 줄것 같네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36 (KST)[답변]
이동하지 말고 그냥 틀: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41 (KST)[답변]
이동한 다음에 개편을 하잖는 것입니다만.... 수십개의 틀을 만들 필요가 없이 저 틀 하나로 대통령, 공무원, 영부인, 국회의원 .... 등등을 하나의 틀로 나타낸다는 것은 서버 부담도 줄고 좋을텐데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44 (KST)[답변]

굳이 '공무원 정보'로 옮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두글자 더 타이핑 치게 할 이유는 없죠. 현재의 틀:공무원에 이형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 보는 것도 좋겠군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4일 (화) 21:53 (KST)[답변]

en:Template:Infobox Officeholder 처럼 구현하고 싶은데 크기가....--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1:56 (KST)[답변]

뽀빠이의 저작권 보호가 대한민국에서 종료되었습니다.[편집]

문제는 뽀빠이 문서 자체가 없네요.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4일 (화) 22:20 (KST)[답변]

저작권 보호가 만료됬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2월 25일 (수) 04:24 (KST)[답변]

역시 1대 100! 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보고 뽀빠이가 만료되었다 해서 놀랐어요 ㅎㅎ -- 윤성현 기여F.A 2009년 2월 25일 (수) 15:15 (KST)[답변]

스포일러 틀 남발은 자제해주세요.[편집]

영화 문서를 주로 편집하다보면 줄거리 단락에 스포일러 경고 틀을 넣어주시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스포일러 경고 틀의 실효성을 전혀 알지 못하겠군요. 기준도 애매한 스포일러를 왜 경고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영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영화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화에 대한 정보 그 자체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줄거리를 다루는 매체 문서에 스포일러가 있다는 것이 전재되는 것은 당연한거죠. 최소한 줄거리 단락에서는 넣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에 나와있기도 하구요. (위키백과:스포) 애니메이션이나 소설 문서에서도 마찬가지. --닭살튀김 (토론) 2009년 2월 25일 (수) 18:14 (KST)[답변]

동의합니다. 저는 {{스포일러}}를 머리에 달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틀을 전부 없애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 정한솔 2009년 2월 26일 (목) 00:21 (KST)[답변]

이제 9만개 돌파가 눈 앞에![편집]

9만번째 문서[편집]

2009년 2월 25일 (수) 23:33 당연상인 (역사) [775 바이트] 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글)

문서입니다. 89,999번째는 장애미수, 90,001번째 문서는 중지미수 문서입니다. Wundermacht씨는 예전부터 1만단위 갱신할 때마다 새 글을 열정적으로 올려주시더군요 (…). --iTurtle 2009년 2월 26일 (목) 02:16 (KST)[답변]

어쨌거나 경사입니다 ……. --개마리 (토론하기) 2009년 2월 26일 (목) 02:19 (KST)[답변]

9만번째 로고... 어여 만들어주세요. -- 윤성현 기여F.A 2009년 2월 26일 (목) 11:14 (KST)[답변]
차라리 10만번째에서 더 크게 축하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로고 논의도 지금 시작하는 건 조금 늦은 거 같은데요 =ㅁ=--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2월 27일 (금) 13:28 (KST)[답변]
올해 안에 11만 까지는 돌파할 것 같네요 ㅎㅎ --Nt (토론)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18 (KST)[답변]
문서수가 자주 늘어나, 더이상 몇만개째 문서 돌파를 딱히 기뻐하지 않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2월 26일 (목) 11:33 (KST)[답변]

토론1[편집]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6주#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형성 확인에서 총의의 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며 텍스트의 인용 외에는 다른 사안이 없었습니다. 총의 판별을 위한 단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투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09 (KST)[답변]

텍스트 인용 부분은 추가했습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31 (KST)[답변]
질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이 통과되면 그 하위 지침인 로고, 음반 표지, 화폐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들도 묶여서 통과되는 것인가요? --알밤한대(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37 (KST)[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하위 지침은 하위 지침 나름대로 총의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 총의 판별보다는 작은 규모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문서에서 토론해 주세요. 유형별 하위지침이 없으면 본 지침에 규정된 대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49 (KST)[답변]
본 지침에서 화폐, 음반표지, 로고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은 하위 지침에 따라서 인용하라고 적혀있는데, 본 지침만 통과되고, 그 하위지침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화폐, 음반표지, 로고의 인용은 불가능하나요? --알밤한대(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56 (KST)[답변]
원칙에는 유형별 규정을 따라서 인용하라고 되어 있지요. 본 지침에 유형별 규정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야 하겠고, 그것을 더 상세히 규정하는 하위 지침이 제정되면 그것을 따라야 겠지요. --케골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1:58 (KST)[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모든게 다 허용됩니다. 세부 지침이 마련되면, 각각의 사례별로 규제가 좀 새로 생기는 것이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27 (KST)[답변]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세부 지침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상위 지침을 따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Kwj2772 (msg) 2009년 2월 26일 (목) 23:31 (KST)[답변]
앞말과 뒷말이 정 반대네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07:26 (KST)[답변]
무슨 소리인가요? 하위 지침이 없이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Kwj2772 (msg) 2009년 3월 1일 (일) 15:50 (KST)[답변]
유형별 지침이 사례별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형별 인용을 실시하면서 공동체에서 동의하는 관례를 정리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제약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인용의 실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이 새로 제안되었는데, 이를 따르면 현재 이러한 규정이 없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관련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형별 지침이 채택된다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지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7:51 (KST)[답변]

토론2[편집]

방금 서울법대 박준석 교수님(지적재산권법 전공)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핵심 부분을 옮기면 복제이며 저작권법적 항변을 위해서는 제28조상의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의 인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보면, 현행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텍스트상의 공정한 인용은 허용되는 것으로 관행상 내지 묵시적 총의로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상의 공정한 인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준석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 미국법상의 공정 이용 법리를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문을 쓰신 바가 있고 박준석 교수님께서도 이에 상당한 동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상 텍스트의 정당한 범위/공정한 관행의 인용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이를 부인하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를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치에 닿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영미법상의 FAIR USE와 100%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 한국어 위키백과의 대부분인 대한민국 국적자를 구속하는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입각한 결론이 됩니다. --hun99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7:31 (KST)[답변]

질문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이 되나요? 그리고 텍스트 이외의 것(저작권이 있는 화폐, 음반 커버 등등...)도 허용을 한다고 나와있나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6일 (목) 17:36 (KST)[답변]
hun99님의 ‘저작권법적 항변’이라는 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텍스트 인용은 사실상 공정한 인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iTurtle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8:19 (KST)[답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제가 수년째 하는 이야기. 합법이다. 왜 자꾸 불법이라고 우기냐?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27 (KST)[답변]
그렇다면, 위키백과:소개에서 선전하는 자유 콘텐츠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이군요.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8:34 (KST)[답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유 콘텐츠의 설명에 보면 위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허락된 콘텐츠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용 표시 없는 무단 복제는 안되겠지만, 일부 텍스트의 '인용'은 이미 위키백과 내 뿐만 아니라 각종 저서, 논문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8:42 (KST)[답변]
그 '위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 복사,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즉,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한, 창작자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9:58 (KST)[답변]
질문 '단 한 줄이라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줄 이상의 문장일 경우 다른 문장과 섞거나 나누어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면 복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인가요 ...? 그렇다고 한다면, 몇 군데의 출처에 편중되지 않는다면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이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처가 편중되거나 1문장 이상을 그대로 옮기면 인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지적했던 것이고요. 또한, 다른 출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주장이라면 어차피 위키백과의 입장에서는 좋은 출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0:06 (KST)[답변]
단 한 줄이라도가 아니라, 단 한 마디 말이라도 따옴표 써서 따온 글은 다 따온 것으로서, 따왔다 이것을 인용했다고 말하지요. 따옴표 쓴 글들은 전부 인용 또는 공정이용이랍니다. 섞거나 표현을 고쳐도 출처 제시를 안하면 도둑질이지요. 도둑질은 표절이라고 하지요. 기본적으로 표현을 좀 고치면서, 마치 자신이 최초로 알아낸 정보나 최초로 한 생각인 마냥, 남의 글 참고한 거 출처로 안 적으면, 기본적으로 도둑질입니다. 물론, 법에서 처벌하는 도둑질 요건은 해당이 안 되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도의적으로 도둑질, 표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27 (KST)[답변]
질문 추가로, 이미 한 차례 언급하셨지만, 위키백과에 '공정 이용'이 허용된다고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0:46 (KST)[답변]
당연히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됩니다. 교보문고 가서 아무책이나 펼쳐보세요. 다 인용하면서 글 쓰는 겁니다. 도서관 가서 논문 책 만화책 동화책 시사잡지 다 펼쳡보세요. 역시 다 인용으로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강조가 무슨 뉘앙스인지는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질문하시길.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27 (KST)[답변]
Hun99님이 저랑 같은 법적 견해를 나타내시네요. 설득력도 매우 있는 글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19 (KST)[답변]

토론3[편집]

hun99님께 질문 대부분의 학술 저서, 논문에서는 인용 표시를 붙여 타인의 글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심지어 거의 한 페이지를 인용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일이 허락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그동안의 표절 논란도 인용 표시 없이 인용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0:37 (KST)[답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학술적인 용도로서의 인용은 허용됩니다. 출처만 제대로 밝히면 표절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인용의 조건(분량, 비중 등)에 부합해야 하겠죠. jtm71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0:46 (KST)[답변]
원래 인용은 저작권자 허락 안 받는 겁니다. 공정이용이지요. 그리고, 학술적이 아니라도, 시중에 인터넷 서점에 파는 수백만권 수천만권의 책이 다 그렇게 저작권자 허락 안 받고 인용한답니다. 다 돈 벌려고 만든 책들이죠. 전세계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글만? 아니죠. 사진도 다 같이 봅니다. 이거 법률상식 같은 거지요. 제가 여기서 수년간 떠드는 공정이용. 이거, 저작권 법률 기초상식 입니다. 제가 수년간 매우 기초적이고 전세계적인 법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사람 되었지요. ^^ -- WonRyong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19 (KST)[답변]
글은 몰라도 사진이나 그림은 저작권 꼼꼼하게 다 표시하고 있고요, 특히 학술적인 저작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다음 판에 사진, 그림이 삭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동안 글보다는 사진이나 그림이 주로 문제 아니었던가요? adidas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01:20 (KST)[답변]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는 인용의 판별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정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공용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사진과 그림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jtm71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08:40 (KST)[답변]

의견 논의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이래서는 위키백과에서의 공정 인용에 대한 결론이 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위키백과의 내용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위 '공정 이용' 부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07:36 (KST)[답변]

어떤 점에서 아직도 혼란스러우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3자도 인용시에 관행에 합치하는 공정한 인용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인용을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위키백과문서를 가져가 사용할 때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09:34 (KST)[답변]
('하위지침'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모처럼 제기된 내용이니만큼 (받아들여지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처음 논의를 제기하신 만큼, 지침에 관련된 의견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0:30 (KST)[답변]

논의가 다양한 갈래가 되어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할지... 일단, 박준석 교수님의 견해대로라도 위키백과나 위키프로젝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유 콘텐츠에서 '자유'의 의미는 이미 제한적인 것(연예인 사진의 초상권 제한, 상표의 상표권/부당경쟁방지법상의 제한)은 예전부터 인식되어왔던 것이었고 위키미디어 재단의 목표와 상충되는 것도, 거짓의 표방도 아닙니다. 미국법상의 FAIR USE이든, 대한민국법상의 인용이든, 상업적 용도로의 이용을 판례상 허락하고 있습니다.(물론, 상업적 용도의 경우 그 범위가 좁아지고 판례가 내세우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겠지요) adidas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일단 위의 언급한 예는 공정한 인용의 사례로 생각되지만, 위의 예들이 공정한 인용의 법리를 준수했느냐 여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재판례가 집적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표준적인 표절 기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hun99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0:05 (KST)[답변]

의견 저는 위키백과에 글을 올릴 때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글을 읽고 내용은 그대로 두고 낱말을 대부분 바꿉니다. 그 뒤에 참조(ref 태그)를 답니다. 왜? 공정 이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러한 법적인 항의 또는 검토 요청 등도 작지만 “문제”(클레임)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안 생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낱말 등을 바꿉니다. 바꾸지 않은 부분은 목록류(리스트 자료, 표 자료)에 속하는 경우이죠. 제 편집 습관에 비추어 보자면, 인용은 제한적으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가에 따라서는 말을 바꾸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법적으로는, 묵시적인 “인용의 허락”으로 해석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용을 하는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말을 바꾸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됩니다.), 그것은 예외라고 봐야겠죠. --Knight2000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8:56 (KST)[답변]

토론4[편집]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의 채택에 반대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투표없이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케골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22:24 (KST)[답변]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저도 비자유 인용은 찬성하는 쪽이지만... 원안 그대로보다는 유보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매체별로 세부지침이 통과되기 전에는 인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저 안이 통과되었을 때 오해와 주관에 인해 발생할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의 관념적인 선언으로 충분합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00:04 (KST)[답변]
일단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채택된 다음 세부지침중 일부만 통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8일 (토) 03:19 (KST)[답변]
이전의 의견 조사에서도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은 찬성하면서도 특정 부분의 허용은 반대한다거나 제한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을 위키백과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비자유 저작물이 허용되더라도 허용되는 각 항목은 기본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되,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후 이를 근거로 허가하도록 하고 위키백과에서의 비자유 저작물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허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허용할지(영어 위키백과에서는 허용은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과 통제 방법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한번에 허가하도록 하면 이전과 같이 다시 정책 제안으로 되돌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비자유 자료의 인용' 건은 이하의 자료들(텍스트, 로고, 그림, 오디오 클립 등)의 인용에 대한 논의를 허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jtm71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17:05 (KST)[답변]
각 매체별로 세부지침이 통과되기 전에는 인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통과되던 안되던 변하는게 아무도 없지요. 하나마나한 것은 안하니만 못하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1:19 (KST)[답변]
그건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나요 ...? jtm71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6:20 (KST)[답변]
무슨 소립니까. 님이 좋아하시는 법학적으로 얘기하면 법과 시행령/규칙을 구분하자는 건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세부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인용이 불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저 안이 통과되었을 때 오해와 주관에 인해 발생할 혼란을 '말장난'으로 치부하시다니 유감입니다. 만일 저 표현이 맘에 안 드시면,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남겨드린 글을 전혀 읽지 않으신 듯.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3일 (화) 16:46 (KST)[답변]
말장난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WonRyong 님이 좋아하는 법률에도 “내용 없이”뼈대만 갖춘 법률이 많습니다. 그런 법률에서 이렇게 하죠. “XXX령에 따라 정한다.” ㅡㅡ; 장관령이나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법률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법률이 많습니다. 시행규칙 등이 있어야 비로소 정상 작동하는 법률이 많다는 말입니다. 각 매체별로 세부지침이 통과되기 전에는 인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겠죠.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4일 (수) 14:30 (KST)[답변]
답글 단 분들이 모두 공정사용 찬성하신 분들인가요? 시행세칙 만드는데 또 수 년 시간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논의"한다는 핑계로? 말장난은 그만들 하시죠. 세칙은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끝까지 반대를 하세요. 그게 차라리 양심적으로 보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4일 (수) 21:20 (KST)[답변]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시라니까요. 님 논리대로라면 헌법이 있는데 왜 딴 법을 만듭니까? 말장난은 오히려 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답글 단 분들이 모두 공정사용 찬성하신 분들인가요?라니, 답글을 달기 전에 상대 글부터 읽어보는 게 예의가 아닐까합니다만.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8:11 (KST)[답변]
상대글 부터 읽어보라고 하시네요. 세칙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안 제시하라니요? 세칙 다 이미 있습니다. 헌법 있는데 왜 법률 따로 만듭니까? 세칙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정책, 저작권위원회 세부지침. 두가지가 매우 자세하게 만들어 놨지요. 찬성여부는 밝혀주시죠. 어디가서 검색해보라고 말하지 말고. 3차 투표 했습니다. 123차 모두 찬성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몇 회 사용자 차단을 당했을텐데, 몇 회나 차단되어 봤습니까? 아래 토론5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당연히 시행되는 세부지침을 알려드리죠. 글쎄요. 제가 말장난하는지 다른 분이 말장난하는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다 명확하게 드러나겠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8:54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사용자 지지여부 여기에 전체 사용자의 총의가 드러나 있지요. 찬반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2006년 8월 부터 시작된 전체사용자의 여론으로 찬성 56명 반대 36명입니다. 투표기간도 없는 무기한의 여론조사 또는 유사투표 또는 서명란입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25 (KST)[답변]
그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원룡님이 과거의 토론을 토대로 중간 의사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두 군데나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논의가 더 진행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 총의 확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Ryuch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33 (KST)[답변]
저도 지금 봤습니다. 개굴님과 케골님을 다른 사용자로 판단했더군요. 여러번 다시 검토한 것인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의 보다는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사용자 지지여부 이것을 다시 확인요청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1차 2차 3차 투표에 뭐 또 새로, 자꾸 분산시켜봐야 좋을게 없다고 보며, 전에 의사표시한 거 잘못 있으면 수정해 다오 하고 공지하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의 의사표시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41 (KST)[답변]
글은 읽고 답글을 써주십사고 말했습니다만? 님께서 말하는 아래 토론5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당연히 시행되는 세부지침 중에 하나 만든 건 저입니다만? '2006년 8월 부터 시작된 전체사용자의 여론'이라면서 투표까지 한번 주선했던 제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도 웃길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맨 첫 글에 분명히 찬성한다고 써놓은 것을 읽지 않은 걸 보면 제 글을 읽지 않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몇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봤다'는 건 자랑거리는 될 지언정,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될 수 없습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47 (KST)[답변]
그렇군요. 저작권위원회 부분인가요? 원문과 문구가 좀 다른. 그럼 제가 퍼온 것을 새로 편집하셨나 보군요. 그것은 당연히 적용되는 시행세칙입니다. 정부의 지침이니까요. 투표까지 한 번 주선했었군요. 몰랐습니다. 링크 달아주세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52 (KST)[답변]
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입니다만, 정부의 지침을 언급하시는 걸 보니 저와 님의 '세칙'에 대한 이해가 다른 듯 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57 (KST)[답변]
중요한 사항인데 최소한 채택 조건이 관리자 선거 기준은 넘어야 하지 않을까요 ...? jtm71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03:07 (KST)[답변]
정책과 지침 중 투표를 거친 것 중에 과반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었나요? 어째서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케골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03:30 (KST)[답변]
jtm71님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사용자 지지여부에서 반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반으로 통과가 된 것이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2/3로 하자. 그럼 2/3가 통과되면 역시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3/4으로 하자. 다시 4/5로 하자. 이런 주장이 아닌가요? 그런 주장으로 들립니다만.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42 (KST)[답변]
정책과 지침이 '과반 이상'으로 채택되어서는 곤란하죠. 그리고, 정책으로 표시하였다가 되돌려진 이상, 그에 맞는 수준의 총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법적 논란이 예상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jtm71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11:12 (KST)[답변]
법적 논란이 예상되지는 않지요. 법률적으로 매우 명확한 겁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1:15 (KST)[답변]
총의를 물어서, 과반을 충분히 넘겼고, 그래서 정책으로 표시하였다가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특정한 한 사용자가 무단으로 되돌린 것은, 그 사용자를 차단할 문제이지, 다른 의미는 더 없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1:23 (KST)[답변]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jtm71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6:14 (KST)[답변]
이거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 보네요? 무슨 의미죠?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47 (KST)[답변]

의견법적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님이 08년 3월에 쓰신 위키백과:공정 이용의 제 2조는 왜 달아 놓았습니까? 그냥 말장난인가요? Yjs5497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8:39 (KST)[답변]

법조문에 나와있으니까 확신하지요. ㅜㅜ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21:36 (KST)[답변]
무슨 내용이 법조문에 나와 있다는 것인가요 ...? jtm71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21:41 (KST)[답변]
저작권법 (대한민국 법률 제8101호. 2006.12. 2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35호. 2007.6. 29.)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02 (KST)[답변]
공정한 관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뼈대뿐인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WonRyong 님이 주장하는 근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5:57 (KST)[답변]

영어판 Flagged version 관련하여 2/3를 채택 기준으로 삼았다가 과반은 넘었지만 2/3를 넘지 못해서 엄청난 논쟁이 진행되었고 짐보의 독단에 대해 중재위원회까지 개입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국어판은 관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 높은 찬성율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3를 넘겼다고 해서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다른 문제인것 같습니다. 관리자들과 많은 편집 경험을 가지고 있는 편집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동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치셔서 그런지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방관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이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3일 (화) 13:15 (KST)[답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jtm71 (토론) 2009년 3월 3일 (화) 20:58 (KST)[답변]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시나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3일 (화) 21:11 (KST)[답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설명할 때에는, 추측한 내용을 첨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옮겨주세요. jtm71 (토론) 2009년 3월 13일 (금) 21:01 (KST)[답변]

토론5[편집]

시행세칙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자세한 세칙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03 (KST)[답변]

클럭쿤님과 원룡님의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논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토론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정책을 채택하고 유형별 지침이 정해지지 않은 저작물의 유형은 실시를 유예하자는 의견과 바로 시행해도 큰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이 있으므로, 본 정책 안에 유형별 인용법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바로 시행해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후 그 방법에 따라 인용을 하다 보면 세부 지침도 쉽게 가닥을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논점을 원래로 돌리고 싶습니다. 본 정책 채택에 대한 총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yuch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09:18 (KST)[답변]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위키백과:공정 이용이 이미 정책으로 통과되었었지요. 그건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정식 투표를 회부했고, 다수결로 통과가 되었는데, 관리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그 문서에 다시 틀:정책 태그를 붙이자는 주장인가요? 제가 해봤다가, 하도 총의도 없이 독단으로 억지를 부리길래 그냥 거부 틀로 방치한 것인데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04 (KST)[답변]
저는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저도 총의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되돌이켜 보면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과반이 넘는다고 해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총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실효성을 발휘해야 총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총의의 정의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Ryuch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16 (KST)[답변]
어려운게 아니라, 관리자가 독재한 것이지요. Kjoonlee, Tiens, Klutzy 이 세 사용자가 적법하게 가결된 전체사용자의 투표를 임의로 무효화 시켰지요. 마지막 Klutzy의 경우 관리자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구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37 (KST)[답변]
과반이 넘는다고 해도 총의는 아닌 것이 맞지요. 총의는 만장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투표는 분명히 과반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고지했고, 아무도 이 투표를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았지요. 반대가 일부 있었지만, 역시 총의나 다수결로 그 투표를 무효라고 삭제하지도 않았으며, 관리자들도 관리자들끼리 다수결이나 총의로 그 투표는 무효라고 한 적이 없고, 다 허용했습니다. 오히려 관리자도 그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 투표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자, 관리자가 싹 그 투표가 무효라고 했지요. 관리자는 과거에 그 투표의 소수파를 지지했었구요. 이러면 아무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독재가 맞지요. 관리자가 투표까지 해놓고 그 투표가 자기들 견해로 결과가 안 나오자 투표가 원천무효다? 이건 무슨. ㅜㅜ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0:55 (KST)[답변]
그게 독재입니까? 그렇다면 WonRyong의 주장은 “혼자만의 혁명”입니다. 여러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긴 적은 제가 알기로 단 한 번뿐입니다. 나머지 투표는 농담 따먹기였습니까? --Knight2000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6:09 (KST)[답변]
2번 투표를 제가 회부했지요. 부결되었지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오직 3번째 투표만 의결된 대로 시행하려는데, 결과를 무시했지요. 마지막 투표만 농담이 되어버렸지요. 제가 무슨 혼자만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제 다수결을 무시했습니까? 다수결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혼자만의 혁명이라는 말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저 다수의 의사가 저 혼자 중복계정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까? 2년이 넘는 기간에 3번의 투표가 있었고, 총 90여명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혁명이라니요. 저를 독재자로 모는군요. 상황파악을 거꾸로 하시고 있군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7:45 (KST)[답변]

그런데 과거 토론을 살펴봤습니다만, 세번의 투표중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은 3차 투표뿐 아닙니까? 게다가 당시 통과된 안은 제2조 단, 영화포스터나 앨범커버 사진, 프로그램 스크린샷 은 제외한다. 이라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으로 제안된 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이형주님이 투표 시작후 4일만에 원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으로 그 근거를 삼기에는 너무 기반이 허약한 주장입니다. 실제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었는데 그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을 겁니다.

관리자가 투표를 무효화시켰다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BongGon님이었고, 더군다나 봉곤님은 당시 공정이용 찬성 측에 속했습니다. Klutzy님이 쓴 글을 봐도 별 문제가 없습니만. 최소한 기록된 바로는 님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거북이님이 적으신 바 공정이용의 지능적 안티 노릇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맡으시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2:41 (KST)[답변]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아무도 무효화 하지도 않았지요. 결과가 나오고 1차 2차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일방적으로 무시되었지요. 거기 다 적혀있습니다. 위키백과:공정 이용 역사에 보면, 누가 정책 태그를 떼어냈는지 다 나옵니다. 전 차단되기 싫어서 그냥 관리자가 하는대로 놔두었지요. 님은 이제 그 투표의 문제를 이의제기하십니까? 버스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님이 정책 태그를 위키백과:공정 이용문서에 한 번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7:45 (KST)[답변]
그런데, 봉곤님이 공정이용 찬성에 속했다는 건 또 무슨 근거없는 주장이신지. 제가 알기로 관리자는 공정이용 반대하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투표들과 관리자 명단을 한 번 살펴 보시죠. 봉곤님이 공정이용에 찬성한 최초의 관리자라는 소리는 지금 처음 듣네요. 확인바랍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8:00 (KST)[답변]
1. 3차 투표에 봉곤님이 적은 의견입니다.
기타 먼저 저는 로고에 한해서만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라는 제 1항의 언급만으로 모든 것을 규정지으려 한다는 것이 매우 걸립니다. 공정 사용은 일단 위키재단의 기본 정책과 상충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정확히 한정지어야 합니다. 만약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무조건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라는 규정을 들먹이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BongGon 2007년 12월 18일 (화) 02:03 (KST)
전면적 찬성이 아니다 = 반대다는 흑백논리적 의미로 말한 거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2. 투표 완료 직후 사랑방에 관련해서 오간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끝에 공정 사용이 통과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위키백과 됩시다.--위키아비 2008년 1월 25일 (금) 20:09 (KST)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변칙적인 통과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단순히 바로 투표로 통과된다는 자체가 irony입니다! 이건, 총의에 따라서 많은 의논을 거친다음에 투표등의 행위를 해야됩니다. --해피해피 2008년 1월 25일 (금) 20:10 (KST)
일단 저도 찬성표에 던지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통과는 됐으니 어쩔수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은 필요할 것, 아니 필요합니다. 어느부분까지의 허용과 파일 크기 등도 고려해봐야할 거구요. --WhiteNight7(Talk) 2008년 1월 25일 (금) 20:13 (KST)
통과라니요. 이건 통과가 아닙니다. 아니 설사 통과를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안건은 언제든지 폐기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이를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싶으시다면 정안영민님의 최소한의 공정한 인용 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나을 듯 하겠습니다. BongGon 2008년 1월 25일 (금) 20:14 (KST)'
위 사용자 외에 투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효를 제기한, 최소한 관리자는 기록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기록이 있으면 제시 바랍니다.
3. 3차 투표가 완료된 2008년 1월 이후에, 관리자가 편집한 판을 훑어봤습니다만 정책태그를 지운 판을 찾지 못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지침 틀을 뗀 IRTC1015님은 관리자입니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제 논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님께서 제시하실 차례입니다. 일단 이전 글에 대한 근거부터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으시는데, 별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지능적 안티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모든 비판을 '욕설'로 치부하면 자기 마음은 편하겠지만, 상대방에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겹게 반복해 쓰는 거지만, '수많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용자 차단도 당해'본 경험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 투표 도중에 원안을 수정하는 것의 정당성, 존재한다면 그 전례
  • 3차 투표 이후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기록
  • 관리자가 3차 투표 이후에 정책 태그를 제거한 기록
  • 투표 때문에 차단당한 기록(이건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볼 수 있는 장소만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22:27 (KST)[답변]
봉곤님은 아래에 반대란에 명확하게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반대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투표가 시행된 것이 아니기에 동의할 수 없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정 사용에 찬성. BongGon 2008년 1월 13일 (일) 10:30 (KST)[답변]
애매모호하게 말해놓고 결국 반대했지요. 저를 지능적 안티라고 부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개념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은, 글쎄요. 그밖의 정황으로 보건대, 그들이 지능적 안티를 하면서 저보고 오히려 뒤집어 씨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큰 모욕입니다. 최상위 정책 위반이지요. 지능적 안티라는 욕설 말이죠. 관리자가 경고도 안 합니다. 욕설이 분명해 보이는데 말이죠. 유감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온건한 표현을 썼지만 퍼온 글을 정당한 글로 인식한다면 위키백과의 기본 정신인 GFDL에 해가 되므로 오히려 지능적 반달이라 판단했습니다. 퍼온 글이 허용되는 것과 퍼온 글이 GFDL로 인정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니깐요. -- ChongDae 2006년 9월 20일 (목) 16:02 (KST)[답변]
지능적 반달이란 욕설은 위키백과:관리자 요청/2006년#사용자:멀뚱이의 차단을 제안합니다.에서 목격됩니다. 관리자가 쓴 욕설이지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09:25 (KST)[답변]
  • 투표 도중에 원안을 수정하는 것의 정당성, 존재한다면 그 전례
전례는 없을 겁니다. 정당성도 떨어지지요. 다만, 투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투표종료시까지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투표는 관리자가 감독관리하에 진행됩니다. 즉 투표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지요. 보통 투표가 무효이면 관리자가 무효라고 중간에 중단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가 유효하다고 인정해주지는 않지요. 무효화시키지.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09:25 (KST)[답변]
  • 3차 투표 이후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기록
위키백과:공정 이용의 정책 태그를 삭제했지요. 그 문서 역사란에 기록이 있습니다. 관리자 Klutzy. 관련된 토론도 좀 오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링크는 모르곘네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09:25 (KST)[답변]
  • 관리자가 3차 투표 이후에 정책 태그를 제거한 기록
위키백과:공정 이용의 정책 태그를 삭제했지요. 관리자 Klutzy. [9]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09:25 (KST)[답변]
  • 투표 때문에 차단당한 기록(이건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볼 수 있는 장소만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능적 안티 소리는 넘어갑니다. 공정사용 1차투표 이후에 회부된 저에 대한 사용자 차단에서 지능적 반달이라고 불린 이래 이 문제로 많이 욕을 들었지요. 뭐, 지능적 안티도 수많은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사용자의 123차 공식 투표가 있었고 수많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요. 뭐 사용자 차단도 당해보고, 별 일 많았지요. 뭐, 어디서 갑자기 이제야 나타나서 저보고 지능적 안티 운운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4차 투표를 회부하실 분 있나요? 1차 부결 2차 가부동수 3차 가결 이후로 새 투표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지능적 안티 소리 하는 시간에 4차 투표나 한 번 시도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참고로 123차 투표를 회부한 사람은 모두 투표 직후에 사용자 차단을 당했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7:52 (KST)[답변]

4차 투표는 제가 지금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차단 안당하고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디 논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케골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7:56 (KST)[답변]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적으로 다수의 욕설과 비난을 한몸에 받을 것이구요. 4차 투표를 시작한다고 공지 띠우세요. 어떻게 되나 한 번 봅시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5일 (목) 18:05 (KST)[답변]
단순히 투표 열었기 때문에 차단당한 것일까요? 아무도 합의하지 않은 기준을 갑자기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투표해아하며, 투표가 곧 총의다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차단당한 것 아니었던가요? 사용자:첫밗이라는 사람이 하이픈 관련하여 사랑방에 제멋대로 총의 투표네 뭐네 열었던 것 기억하시는지요? 위키백과:사랑방/2008년_제34주#.27.EA.B3.B5.EC.8B.9D.27_.ED.86.A0.EB.A1.A0:_.ED.95.98.EC.9D.B4.ED.94.88_.EB.AC.B8.EC.A0.9C 그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밗 사용자의 '총의 모으기'와 위의 원룡, 이형주님의 '총의 모으기'가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1:48 (KST)[답변]

그런가요? 그럼 아디다스님이 회부한 총의나 투표를 좀 봅시다.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로 위키백과에서 총의나 투표 분위기를 만든 것은 저입니다. 그 많은 찬성 반대 표기들이 시작된 게 저입니다.

관리자들은 이전에 총의나 투표나 찬성 반대나 이런 거 잘 몰랐으며, "왜 룰을 만드냐?" 룰이 없는게 위키백과 최상위 정책이다라면서 그럼 룰이 없으면 누가 가부결정을 하는데? 하니까 관리자다. 뭐, 이런 질서를 제가 총의와 투표제도로 밀어붙여서 그동안 수많은 찬성 반대 틀이 붙었습니다. 다들 쓰시는 게 그게 제가 한 겁니다.

맨날 이소리를 하지요. "넌 왜 또 투표내? 투표는 악이다. 위키백과는 룰이 없는게 정책이다." 맨날 이소리 하지요. 그럼 주요한 결정을 어떻게 할 건데? 하면 관리자가 하지. 이러는 파벌과, 영어판을 보면 그런게 위키백과 아니다. 수많은 정책과 지침이 있고 토론과 총의와 찬반 투표가 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게 제 견해입니다만. 정확하게 아디다스님은 어느편입니까? 앞으로는 찬성 반대 틀을 사용하시지 않을 것 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틀 자체를 싫어하는 주장과 그 틀은 매번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내내 대립해 왔습니다. 한쪽을 명확하게 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 쪽은 아무도 없지요. 다들 투표틀을 쓰지만, 틀:투표 틀 다들 쓰면서도 제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지요.

왜 첫밗이란 사용자가 여기 관행도 모르고 이틀만에 날치기 투표를 시도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투표는 악이다. 위키백과는 정책이나 지침이 없다. 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지요? 반대하는 제 견해가 있구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관리자 독재도 아닌데, 개인 사이트도 아닌데, 총의나 투표의 절차법이 있어야지 않느냐?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표자가 게시하는 투표룰이 투표 절차법이다. 총의 회부자가 게시하는 총의 절차가 총의 절차법이다. 이렇게 되었지요. 관행입니다. 누가 시작했냐구요? 제가 시작했지요. 싫으면 투표하지 말아라. 누가 강요 안한다. 다들 투표했지요. 토론했지요. 이게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이형주님은 언젠가 등장해서 절 따라한 것이구요. 다른 분도 저 따라 투표네 총의네 회부한 이들 많습니다. 찬성 반대 틀 제가 만든 거 쓰는 수많은 사용자가 생겼지요.

아직도 있습니다. 누가? 투표는 악이다. 위키백과는 규제가 없다면서 법률도 재단도 금지하지 않는 공정사용을 소수가 독단적으로 규제하는. 아디다스님도 결국 관리자가 되겠군요. 저를 공격하면 곧 관리자가 됩니다. 이것도 관행입니다. 위키백과 관리자는 저를 공격하는게 첫째 요건이고, 공정사용을 반대하는게 둘째 요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4년이 넘게 다 이런 분들이 되었지요.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투표가 중요하고, 총의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제가 독재네 혼자만의 어쩌고 소리 다 듣고 있지요.

투표 운동을 일으킨 것도 저이고, 투표틀을 만든 것도 저며, 총의문서를 만든 것도 저며, 위키백과:총의/옛 제안를 제안했다가 거절되었지만, 여하튼 그것도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독재네 혼자만의 어쩌고 소리 듣고 있지요. 다들 투표틀 사용하면서. 다들 총의 총의 하지요. 이제.

그래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저야 그냥 당연한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지요. 단 한번도.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4:10 (KST)[답변]

대체 어디서 관리자가 독재를 했다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비자유 저작물이 총의에 따라 통과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3차 토론이 통과되었느냐? 애초에 그건 그냥 '의견 알아보기용 투표'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지침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요. 1,2차는 모르겠지만 3차 투표를 연 이형주 사용자의 경우 실제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수차례 불쾌감을 유발하고 위키백과:쫓을 여러차례 위반했기 때문에 차단당한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일부 관리자가 공정 인용이니 이용이니 다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닌가요? 원룡님이 무엇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시니컬한 의견을 내놓으신다면, 케골님에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adidas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3:49 (KST)[답변]
위키백과:사랑방/2009년 제10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총의 확인#공정사용 3차 공식투표의 경과 여기에 답글 올렸습니다.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7일 (토) 18:59 (KST)[답변]

토론 위치 변경[편집]

논의가 길어져서 본래의 토론 장소로 위치를 옮겨서 토론을 합니다. 본래의 장소는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총의 판별 제안입니다. --케골 (토론) 2009년 3월 6일 (금) 14:06 (KST)[답변]

다니엘 슈네이더만 번역 제대로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편집]

다니엘 슈네이더만문서 말입니다만, 제가 번역 요청 문서에서 번역 요청글을 보고 위키 영어를 보면서 작성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1되는 학생의 영어 실력이라 토막글임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고 신청글을 안 올리면 밤을 설칠 것 같네요 ㅠ.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영어 위키판을 보면서 추가 번역 부탁드립니다.

일단 개략적인 내용만 번역하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채워나가셨으면 합니다 adidas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0:38 (KST)[답변]

서울특별시 지식공유 캠페인[편집]

현 예정상으로는 27일입니다. --거북이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13:04 (KST)[답변]
시작되었습니다. 위키백과토론:서울특별시 지식공유 캠페인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명은 공식명칭에 맞게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거북이 (토론) 2009년 2월 26일 (목) 23:46 (KST)[답변]
마음대로 글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jtm71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00:09 (KST)[답변]
사랑방 페이지 내에서 '최근변경내역' 기능을 수동으로 구현해본 것 뿐인데 뭔가 불편하셨나보네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0:50 (KST)[답변]
그러나 역시 저번의 글로벌백과프로젝트에서 처럼 약간의 홍역을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배포한 내용 중 일부는 광고성 내용이 많고, 또한 위키백과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서 말이죠. 사진의 경우는 아직 저작권 문제도 해결안된 것 같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0:54 (KST)[답변]
준비를 하고싶었지만, 날짜를 정한 것은 서울시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작을 해야 문제점이 발견되는 면도 있는 것 같네요. 모기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 --거북이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1:22 (KST)[답변]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주는게 위키 내의 인지상정이지요. ^^ --RedMosQ (토론) 2009년 2월 27일 (금) 11:24 (KST)[답변]

메타의 Paulo의 파괴 행위[편집]

한국어 위키에서 만든 계정이 차단당한 이후 메타로 가서 파괴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아무런 대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IP 222.117.158.244 로 수많은 날림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도와 주실 수 있으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메타의 관리자 (사실은 사무장이지만)가 한 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Kwj2772 (msg) 2009년 2월 27일 (금) 23:35 (KST)[답변]

그 분 아직도 그러신가요... 그분을 아예 자매 프로젝트 (위키뉴스, 위키낱말사전 등...) 다 차단 시키는 방법 없나요.--A. W. ROLAND ː <RECENT> 2009년 2월 28일 (토) 03:35 (KST)[답변]
메타에서는 문서를 훼손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는 규정이 없나요 ...? jtm71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04:06 (KST)[답변]
바로 차단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Kwj2772 (msg) 2009년 3월 1일 (일) 14:36 (KST)[답변]

현재의 위키백과:편집 요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유저들은 문서 편집 후 편집한 내용을 요약하는(ex:맞춤법 교정) 기능을 생각하실 테지만, 엉둥하게도 위키백과에서 쓰이는 위키문법들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편집 요약위키백과:위키문법 요약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in Aljjam, for All(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17:49 (KST)[답변]

그렇네요. 제안에 동의합니다. 정작 편집 요약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jtm71 (토론) 2009년 2월 28일 (토) 18:09 (KST)[답변]
“편집 요약”이라고 하셔서 편집한 내용을 간략히 적는 “편집 요약”을 생각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군요.. 표제어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hyang23 토론 기여 메일 2009년 2월 28일 (토) 20:06 (KST)[답변]
위키문법 요악이 아니라 위키백과 문법 요약이겠죠. --초등 5학년인 바트 () 2009년 3월 1일 (일) 16:19 (KST)[답변]
위키문법을 사용하는 곳은 위키백과뿐만이 아닙니다. 위키백과:위키목록을 참고하세요. 자손투 Jasontwo 2009년 3월 1일 (일) 20:18 (KST)[답변]

3월 4일까지 이견이 없으면 총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문서 옮기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상 제가 할 수 없으니 누군가 대신해 주십시오)--in Aljjam, for All(토론) 2009년 3월 3일 (화) 13:55 (KST)[답변]

그림 찾는 방법[편집]

http://www.flickr.com/search/advanced/

여기서 원하는 검색어를 쓰고, 아래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옵션을 모두 체크합니다. 3개.

그러면,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는 그림만 모두 검색이 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으나, 플리커밖에 없는 거 같군요. -- WonRyong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2:36 (KST)[답변]

위 방법으로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사진에 많은 기여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전에 원룡님께서 위키백과에 관한 팁을 정리해두신 자료가 있지 않았던가요? adidas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09:07 (KST)[답변]
플리커 기본 검색 대신 compfight 사용해보시길 권합니다. 한번에 보이는 이미지의 양이 많거든요. --iTurtle (토론) 2009년 3월 1일 (일) 15:00 (KST)[답변]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편집]

서울시, 시민들과 함께 위키백과 한국어판 정보 채운다 혹시 제가 위키백과 활동이 뜸해서 저만 몰랐던 건가요? --초등 5학년인 바트 () 2009년 3월 1일 (일) 16:17 (KST)[답변]

아항, 위에 있군요. (퍽) --초등 5학년인 바트 () 2009년 3월 1일 (일) 16:20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