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위키미디어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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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미디어 공용은 위키미디어의 여러 프로젝트가 미디어 파일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위키미디어의 자매 프로젝트입니다. 공용에 있는 그림이나 소리 등은 위키미디어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은 GIF, JPG, PNG와 같은 그림 파일이나, OGG와 같은 음악 파일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ommons:Commons:File types를 참고하여 주세요.

공용 파일 사용하기[편집]

공용의 그림을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키프로젝트의 방법과 같이, [[파일:파일이름]]와 같이 쓰면 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있는 그림
[[파일:The Earth seen from Apollo 17.jpg]]

그림 파일에 대한 더 자세한 문법은 위키백과:그림 사용하기를 참고하세요.

공용 파일 올리기[편집]

공용에 파일을 올리려면, 먼저 현재 프로젝트인 위키백과와는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키미디어 통합 계정인 경우는 위키백과에서 사용한 계정 그대로 공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정책[편집]

아래의 사용자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활동하는 편집자 중 위키미디어 공용에 익숙한 숙련된 사용자들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용자들을 찾아가 질문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용자들을 #wikimedia-commons접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숙련된 사용자이고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목록에 추가하기!’를 눌러 목록을 편집하여 주세요.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이외의 숙련된 사용자

목록에 추가하기!

공용에 올리는 파일은 저작권이 CCL이거나, 혹은 이와 호환되는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복제와 재배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 수정·개작된 파일의 배포가 가능해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나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글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작된 파일의 배포 시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자유 파일 포맷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을 가진 파일은 공용에 올릴 수 없습니다.

  • 위키백과에 한해 사용이 허가된 자료 (위키미디어 재단의 여러 프로젝트를 위한 로고와 상표는 예외)
  • 비상업적/교육적 목적에 한해 이용이 허가된 자료
  • 공정 사용의 제한이 있는 자료
  • 모든, 혹은 일부 목적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사용을 통지해야만 하는 자료

특히 다음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자유 라이선스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단, 리눅스와 같이 자유 소프트웨어 위에서 특정 로고가 들어가지 않은 스크린샷은 허용됩니다.
  • 저작권이 있는 삽화(책 표지 등)의 스캔 자료나 사진
  • 상표, 로고 등. 단,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글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나 로고는 허용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자료도 공용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퍼블릭 도메인인지는 나라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을 올릴 때에는 저작자의 국가, 대한민국미국에서 모두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인어공주상대한민국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덴마크에서는 2030년 1월 1일이 되어야 퍼블릭 도메인이므로 인어공주상 사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공용에 올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라이선스 중 공용에 올릴 수 있는 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라이선스는 공용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ommons:Commons:Copyright tags를 참고하세요.

참고 항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