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위키미디어 대한민국 창립준비위원회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지부 정관 초안[편집]

의견과 제안[편집]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발족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케골님께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창립준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간략히 의견을 남깁니다.

  • 준비위원의 자격 - 위키프로젝트의 활동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 준비위원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를 확보하고 또한 문서 기여는 적으나 다른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모두 함께하여야 준비위원회 구성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비 - 실무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은 준비위원회의 회비로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니 회비의 규모와 모금 방법을 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준비위원 가입 신청과 함께 소정의 가입 회비(5천원? 만원?)를 납부하신 분에게 총회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월 2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의 부담 없는 금액을 월별 회비로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납부에 기반들 두어야 하고 회비 미납에 따른 패널티는 의결권 제한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준비위원회 명의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준비위원회의 구성 - 준비위원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비를 납부한 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50명?) 총회를 열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준비위원장의 선출 - 총회를 열기 전에 준비위원 가운데 입후보를 하도록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 사무처의 구성 - 현실적으로는 비상근 인원이 될 수 밖에 없겠으나 준비위원회의 사업이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기 위해선 사무처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현재 오프라인 모임과 같은 총무 역할을 하실 분과 함께 여러 준비 과정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할 약간 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의 인원은 희망하는 분 가운데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고문의 위촉 - 초기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준비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고 여러 사람들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준비위원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 성격의 고문을 위촉하였으면 합니다.
  • 각종 위키프로젝트와의 관계 - 물론 위키미디어 한국지부와 위키백과를 비롯한 각종 위키미디어의 활동은 독립적인 것입니다만 위키미디어 한국지부의 가장 큰 역할이 위키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니 만큼, 각종 프로젝트와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의 구상, 여러 현안 문제의 토의 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인원의 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직장인이라 여러모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가능한 위키미디어 한국지부 준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는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Jjw (토론) 2011년 4월 22일 (금) 16:58 (KST)[답변]

창립 준비 위원회의 구조에 관하여[편집]

  • 창립 준비 위원회는 발기인 조합이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창립 준비 위원을 모집합니다. 창립 준비 위원은 창립 준비 위원회라는 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합지만, 출자의 대상이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노무의 제공이어도 괜찮습니다.
  2. 위원이 적을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없이도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원이 많이지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업무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업무집행자는 수인(數人)이어도 상관없습니다.
  3. 업무집행자는 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제706조 1항)
  4. 조합의 업무 집행은 업무집행자가 수인일 때는 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제706조 2항)

--미네랄삽빠 (토론) 2011년 4월 22일 (금) 17:14 (KST)[답변]

  • 준비 위원회의 설립과 그 다음의 절차
  1. 창립 준비 위원회가 설립되면 창립 준비 위원회에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정관의 작성. 발기인이 기명날인하여야 정관으로써 효력이 발휘됩니다.
    2. 회원의 모집.
    3. 사무소의 임대.
    4. 창립총회 개최 준비.
  2.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단, 창립총회에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등기를 경료합니다.

--미네랄삽빠 (토론) 2011년 4월 22일 (금) 17:23 (KST)[답변]

본 문서와 토론 문서[편집]

지금 보면 본 문서와 토론 문서로 논의가 나눠져 토론에 집중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어디 한 곳에서 모아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Alto (토론) 2011년 4월 25일 (월) 22:44 (KST)[답변]

일본 위키백과에서 하고 있는 질문들[편집]

일본의 편집자들이 지부 창립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들을 알려주어서 이곳에도 옮겨놓습니다.

  1. 효과
    1. 지부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접근을 할 수 있는가? (참여 홍보의 효과)
    2. 지부가 있으면 다른 기관들과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
    3. 지부가 언론의 질의에 응대하거나 보도자료를 내어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
  2. 비용
    1. 한국내에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는가?
    2. 지부를 출범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법인 설립비용, 공인감사 비용, 회계담당 직원, 법률 지원 비용)
    3.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부터의 소송제기, 법적인 희생 목표, 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예상하고 있는가?
    4. 한국내의 기부금 모금이 한국지부를 운영할 만한 규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5. 기부금을 받은 후에 상당한 세금이나 수수료없이 위키미디어 재단에 쉽게 송금할 수 있는가?
    6.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이나 외부 기금, 혹은 대규모 후원자 등을 통해 모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3. 인력
    1. 시니어 스태프 혹은 이사로 봉사할 만한 신뢰받는 한국어 위키미디안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실명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지부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질문에 답해 보실 분들을 찾습니다. 답이 찾아진다면 한국어 지부를 설립하는 공감대를 더 단단히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5월 2일 (월) 13:20 (KST)[답변]

  1. 효과
    1. 저는 과거에는 인위적인 홍보 또는 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기다리면 사람들이 스스로 배울 것이라고 생각지요. 그런데 오프라인 모임이나 대학 컨퍼런스를 참가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으며, 위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키백과를 알기 위해서 인위적인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키백과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대해서 존재조차 모른다면 어찌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2. 확실히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이나 거래보다는 조직 간의 계약이나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대학생 모임에서 일할 때 그 대학생 모임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끼리 운영할 때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으나 어떤 기업이 저희에게 기부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정부, 기업 등의 기관과 일을 진행한다면 법적 실체를 갖는 것이 유리한 것은 확실합니다.
    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사나 정부도 일종의 단체로서 개인보다는 어떤 실체를 가진 단체를 신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 비용
    1. 현제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예상한 법인 설립을 위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명목상의 비용이므로 실제로는 소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정관 작성에 소요될 비용. 정관 번역을 위한 비용.
      2. 주사무소의 임차료, 관리비
      3. 창립 총회를 개최할 장소 대여비
      4.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을 정도의 기본 재산 형성을 위한 비용
      5. 기본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 열람과 등사를 위한 수수료.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6. 주무 관청의 심사 수수료 (없을 가능성도 있음)
      7. 설립 등기를 위한 수수료
      8. 기본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수수료
    3. 위키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은 지난 모임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인한 이익이 이러한 위험보다 크다면 우리는 법인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요.
    4. 대한민국에서 모일 기부금의 액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5. 일단 기부금은 대부부은 원화로 받을 것이므로, 재단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환전 비용이 당연히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송금 수수료가 당연히 붙겠지요. 또한 기부금 수수로 인한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지부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 정부 등의 단체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위키미디어재단에 지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러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3. 인력
    1. 일단 이사는 3명만 있으면 충분하고, 회사가 아닌 비영리 사단법인이므로 경업 금지에 대한 위험이 적으므로 충분한 보상이 주워진다면 (그것이 금전이든, 명예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일하실 분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러한 질문들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인 설립 작업에 착수하면 구제적으로 명확해질 것들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확정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만약 법인 설립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설립 준비 작업 중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지부 설립에 대한 공감대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구성조차 아예 불가능하겠지요.

--미네랄삽빠 (토론) 2011년 5월 2일 (월) 17:53 (KST)[답변]

미네랄삽빠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대부분 일치해서 추가 코멘트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1년 7월 11일 (월) 09:51 (KST)[답변]

문서를 메타로[편집]

위키미디어 지부 창립준비위원회 문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작성하지 않고, meta.wikimedia.org에서 작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옮겨주시고, 적절히 연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케골 2012년 3월 12일 (월) 15:15 (KST)[답변]

알겠습니다.^^--미네랄삽빠 (토론) 2012년 3월 12일 (월) 18:0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