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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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문서 서술 양식에 대한 토론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 문서는 법전형식을 빌려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어판이나 독일어 판의 경우 F&Q형식으로 규정을 서술하고 있구요. 물론 현재 한국어 버전으로 하는 것이 추후 중의적표현을 적게 하며 다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 서술형식과 유사하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레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어 판 같은 양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문서의 양식을 바꾸어 볼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8일 (목) 22:42 (KST)[답변]

현재 문서를 하위 문서로 옮기고 새로 만드는 문서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쉽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책 문서들을 쉽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0:11 (KST)[답변]

그러면 영어판과 독일어판을 참고하여 수정해보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0:18 (KST)[답변]

중재위원회 문서 개편 완료

일단 독일어판에 맞추어 개편을 해보았습니다. 규정에 있던 내용은 서술방식으로 FAQ와 중재요청, 투표 문서로 나누어 옮겼으며, 중재절차에 관한 문제는 중재위원회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진후 의사록을 통해 새로 규정되도 문제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독일어판이나 영어판도 그런식으로 진행하더군요.) 과거 토론은 보존 1로 옮겼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2:50 (KST)[답변]

중재위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은 총의에 의해 결정된 것인가요? 관리자보다 문턱이 낮다는 느낌입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3:59 (KST)[답변]

아니요 현재는 임의로 넣은 것입니다. 독어판 규정대로 그냥 넣었던 것이니 의견이 있으시면 이 곳을 통해 변경하면 되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4:22 (KST) 기여수 1000건으로 상향 조정하는게 옳겠지요? 관리자 선거 규정에 맞추어서요. 중재위원회는 사실상 위키백과내의 사법부 역할이니까요 행정부 역인 관리단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4:23 (KST)[답변]

독일어판 관리자 규정을 알 수 있을까요? 적당히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4:24 (KST)[답변]

독일어판 중재위원 피선거권이 기여수 400이였고 독일어판 관리자 피선거권은 어디에 나와있는지 못찼겠군요.. 그저 관리자 선거 문서에서도 발언권이 200회 이상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4:32 (KST)[답변]

관리자와 동일 숫자로 잡아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인원에 제약이 있는게 중재위원이긴 합니다만 기여수와는 큰 상관이 없으니깐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4:38 (KST)[답변]
동의합니다. 기여수 1000이죠?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4:43 (KST)[답변]
4개월의 경우에는 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12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4:47 (KST)[답변]
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4:49 (KST)[답변]

일단 현재 개편된 내용은 총의 형성을 위한 적절한 판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지금 당장 정책을 실행하자고 하여도 바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5:02 (KST)[답변]

제가 쭉 살펴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아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5:53 (KST)[답변]

공식요청이 없으면 무효라는데, 글쎄요. 중재가 뭔지 모르는 소리로 들립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6:52 (KST)[답변]

원용님은 뭔지 아시는 것 같네요. 해박한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7:06 (KST)[답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7:50 (KST)[답변]

제가 초안 써봅니다

  •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
    • 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중재(arbitration)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인들의 명단입니다.
  • 중재
  • 확정판결
    • 원칙적으로, 중재는 일반의 민사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에서의 분쟁해결방법 중 최종적인 해결방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재결과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서, 소송으로도 번복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확정판결의 효력이 없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중재신청
    • 중재신청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라도 중재에 반대하면 중재신청은 각하됩니다.
  • 중재위원회
    • 중재위원회는 중재인으로 활동하기를 동의한 사용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속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1인, 3인, 5인 등 중재인을 몇 명으로 정할 것인지도 분쟁의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입니다.
  • 중재절차규정
    • 중재절차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는 중재인이 알아서 중재절차를 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선정에 합의했고, 별다른 중재절차규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엔,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알아서 정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에는 대한민국 중재법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만,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엄격한 법률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재인이 어떤 절차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반대하면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00 (KST)[답변]

?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04 (KST)[답변]
혹시 어제 얘기하셨던 그 인명부 내용이라면, 현재 그 내용을 지지하는 분은 그것을 제시하신 원용님 한분 아닌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05 (KST)[답변]
뭐, 한명인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저게 흔히들 말하는 중재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08 (KST)[답변]
네 중재는 저거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중재위원회'를 논의하고 있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09 (KST)[답변]
혹시 원용님은 중재위원회의 FAQ를 않읽어보셨나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10 (KST)[답변]
중재위원회도 없는데, 팩도 있었나요? 저 중재위원회 이야기는, 위백에 중재제도 없냐?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보통 다 거부된 관례에 따라 저 중재위원회 역시 표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 그렇게 별 일도 아닌 것에 그렇게 반대가 심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야기하면 죄다 반대지요. 중재위원회와 중재를 구별하시나 본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12 (KST)[답변]
앞의 토론글은 잘 않읽어보시는 모양이군요. 중재와 중재위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면 곤란하지요. 일반 중재와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문서를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15 (KST)[답변]
처음 도입한 제가 같다는데, 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게 아니라 위백:중재라고 쓸까 위백:중재위원회라고 쓸까 하다가 영어판 제목 그대로 쓴 것이지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17 (KST)[답변]
저는 원용님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원용님이 애초에 본 중재위원회와 맞지 않는 토론을 하고 계시기에 거부 된 것입니다. 문서에 남아있는 첫 제안자는 케골님이지요. 설사 원용님이 처음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원용님이 이제와서 이 제도를 부인한다고 해서 논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20 (KST)[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키백과:중재위원회/FAQ를 읽어주십사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21 (KST)[답변]
일단 원용님이 말씀하시는 그 중재의 일반 이론을 중재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1인칭 시점으로 놓고 풀이하고 원용님은 당사자를 1인칭 시점으로 놓고 풀이하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원용님의 주장과 위원회의 안건과의 차이점이라고는 원용님은 비상설을 주장하고 위원회는 상설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그러면 원용님은 이 자리에서 '비상설'의 장점과 '상설'의 단점을 논하셔야 하는 겁니다. 중재 이론을 가지고 와서 남을 무지하다고 호도하는게 아니라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23 (KST)[답변]
케골님이 새로 문서를 쓰셨나보네요. 일일이 조사도 해보셨나본데, 위백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위백에서 법률 이야기 한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사용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정책 이야기는 백만년간 제 담당이었지요. 다른 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적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정책을 왜 만드냐? 이런 분위기. 난 적법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계속 주장한 것이고. 5년 된 이야기인데 새삼스럽게 하십니다. 새사용자들을 위해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이거, 앞에 말했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쓸데없이 극도로 사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극도로 질질 끌면서 토론하는 건, 토론이 아니라 시간까먹기라고 하고, 토론을 빙자한 방치라고 하지요. 이게, 5년 전 부터 있어온, 정책은 반대한다 모든 것은 관리자가 알아서 통제한다는 주장과, 무슨 소리냐 인치주의는 안된다하는 제 소리와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랑 저랑 다툰게 오래 되었지요. 별로 쓸데없는 다툼이라서 좀 심하게 다투는 분위기다 싶으면, 제가 뒤로 물러났구요. 이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반대"를 하네 소극적이네 뭐네 해서, 그럼 말고,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되게 정색하고 그러는구만. 허허~ 뭐, 이래서 표류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28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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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의 중요한 일을 중재할 중재위가 대단치않다뇨? 법학 공부하신 분 치고는 다르시군요. 벌금 물고 감옥가는게 쉽냐 이겁니다. 그리고 막말로 한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일부는 합의한 반면 나머지는 차단을 요구할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아무리 좋은 독립선언문을 써도 나머지가 반대했다면 채택이 안됐겠죠. 이 초안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에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8:36 (KST)[답변]

강제적인 중재와 자발적인 중재로 나누어 접근을 해도 좋겠습니다. 현재의 안은 강제적인 중재이고 원용님의 안은 당사자 모두가 중재에 동의하는 자발적인 중재로 보입니다. 중재와 조정라는 용어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연장선 상에 있는 토론으로 생각합니다. 원용님의 제안은 다른 독립적인 문서에 기술하고 발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케골 2010년 4월 9일 (금) 11:43 (KST)[답변]

상설과 비상설

제가 생각하는 상설로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감이 바탕된 중재
  2.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중재
  3. 당사자들의 편리한 중재요청
  4. 포퓰리즘, 여론몰이를 막을 수 있음
  5. 법적 구속력

원용님이 과거 5년동안 정책 설립을 위하여 애썼네 어쩠네 하는 얘기야 말로 원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님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원용님이 과거에 적법절차를 열심히 주장했고 이제와서 인치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적법절차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제가 중재위원회를 지지하게 된건 적법절차보단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 토론에서 원용님의 과거나 업적, 그래서 그것이 현재 토론에 영향이 미치는지 않미치는지 자랑하고 떠벌리는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무런 감명도 못받았으니 어제부터 하신 그 자랑 그만하셔도 괜찮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32 (KST)[답변]

자랑하고 떠벌리는 소리로 들렸군요. 자랑거리가 되긴 되는 겁니까? 그랬나? 오호~! ㅋ 여기서 떠벌리는 거 자랑거리 안 됩니다. 이제와서 인치주의를 주장하는건 또 어떤 소린지 모르겠군요. 인치주의는 제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피아식별을 잘 하십시오. 중재 이야기는 별 이야기 아니라서 제가 그냥 덥썩 영어판에 있었구만? 오호~! 그럼 쓰윽 가져갈까? 했다가, 야, 관리자 권력 통제하려고 그러지? 이 나쁜놈아! 뭐 이렇게 되서, 어라? 뭐야 이거? 부정적이네? 그럼 말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뭐, 다시 적극적인 토론자가 나와서 반갑긴 했는데, 어찌된 것이 저랑 다투는 취지로 보입니다. 저랑 다투던 측의 기본 행동양태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왕따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태도랍니다. 제가 피아식별이 잘 안되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39 (KST)[답변]

적법절차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으시다면 이 중재위에 대해서 지지해는 입장이야 하는건 아닐까요? 현재 비상설정 중재안을 주장하고 있는게 바로 인치주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용님은 자신이 주장하시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문단 다신 후에 오타 수정하려고 꼭 편집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편집 충돌 생기는 군요 ^_^;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41 (KST)[답변]

긴 기간동안 형성된 총의를 자신의 "중재" 해석에 따라 바꾸려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원용님께서 판사든 검사든 말도안되는 초안으로 총의를 깨버리시는 행위에 반대합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8:42 (KST)[답변]
총의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군요. 혹시 제가 비활동기인 때에 총의형성이 있었나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46 (KST)[답변]

아, 위에 쓴 거 검토해 봅시다.

  1. 책임감이 바탕된 중재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 합의니까 당사자가 알아서 책임감 있어 보이는 사람 뽑으면 그만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말입니까? 당사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어떡하실건지요? 중재 결과 차단이라면? 그 중재가 맘에 안들어 항소한다면? 항소할거면 중재는 왜할까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8:57 (KST)[답변]
  1.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중재
법률가도 아니고 중재 경험도 없는데 중재 잘 할까요? 글쎄요.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당사자들의 편리한 중재요청
공감공감
  1. 포퓰리즘, 여론몰이를 막을 수 있음
글쎄요. 포퓰리즘이란 소리 별로 안 좋아힙니다만, 뭐 막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별로 안 막힐 걸요? 왜? 양당사자가 합의해야 중재신청이 되는데, 합의할까요? 그러게.
  1.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은, 중재는 확정판결이라고 보통들 알고들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중재는 사적자치에 따를 사적재판으로서, 확정판결인지 여부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중재는 1심이라고들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100심으로 쌍방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제 주석달기식 의견이었습니다. ^^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46 (KST)[답변]

책임감이 바탕된 중재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선출되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100심으로 쌍방당사자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뽑힌 그 중재자가 100심까지 견뎌줄까요? 왜 그런 기대를 하시는거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중재
여기서 말하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중재는 법률적 중재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위원들을 선출함으로써 위원간 교류를 통한 의사록이 작성되고 판례도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피드백적인 체계적 중재가 가능해지는 거겠지요.
당사자들의 편리한 중재요청
공감하신다니 됬습니다.
포퓰리즘, 여론몰이를 막을 수 있음
여기서 말하는 표풀리즘은 일반 대중에 대한 포퓰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중재위를 통하면 제 3자의 개입을 체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개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원용님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쌍반간 합의는 왜곡되어 도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법적 구속력
여기서 말하는 법적 구속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중재위원회가 이끌어낸 중재가 관리자분들을 통해 행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원용님이 말씀하시는 비상설식 중재인명단은 그런 권한을 가지기 힘들지요. 그리고 중재 위원회가 원용님이 말하는 쌍반간의 합의만 도출하는 것이 아닌,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과 결의안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훨씬 효율적이며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53 (KST)[답변]

아, 비상설 상설 이야기. 원래 중재는 상설이 없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대한상사중재원도 그렇고, 미국상사중재원이나 중국 일본 어디 상사중재원도 그럴 걸요? 왜 상설이 없는가? 앞에 말했지요. 판사와 소송법을 쌍방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사적자치의 재판이 중재라서, 상설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중재는 아닙니다. 중재라고 이름은 붙여도, 그건 중재는 아니겠지요. 상설중재재판소라는 것은, 상설재판소가 있다는 것이고, 즉 재판하는 법정이 상설이라는 소리고, 판사가 상설로 정해져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소송이지 중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산 오리지날 적법절차나 독일산 짝퉁 법치주의나 뭐 그게 그겁니다만, 몽테스키외가 말한 사법부는 비상설임에 유의해야지요. 즉, 비상설이 오리지날입니다. 소송의 경우에. 지금은 소송은 상설, 중재는 비상설인데, 원래 오리지날은 소송도 비상설, 중재도 비상설이지요. 그러나, 몽테스키외의 말은 세계최초로 사법부를 독립시킨 미국이 상설법원을 취함으로써, 씹혔지만, 여하튼 이론적으로는 소송도 비상설 중재도 비상설이 오리지날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55 (KST)[답변]

백심 이야기는 잘못 이해하셨군요. 1심 중재인 갑, 2심 중재인 을 3심 중재인 병 이런식으로 각 심급의 중재인은 바뀝니다. 왜 1심 판사가 100심 판사까지 다 해야 한다고 보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8:57 (KST)[답변]

상설 중재가 정확한 중재라고 할수 없다는 부분, 즉 상설이므로 판결이 나오고 그로 인한 강제정 중재이므로 이상적 중재라 할 수 없다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중재위원회 문서를 제가 재차 꼼꼼히 읽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FAQ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재위원회가 위키백과의 모든 중재에 간섭하는게 아닙니다. 원용님 말씀대로 쌍방 합의적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있건 없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재위원회가 다루는건 그 부분이 넘어선 분쟁입니다. 현실 사회에서도 원용님 말씀대로 모든 중재가 쌍방 합의로 풀이된다면 법원이 왜 있겠습니까? 또한 이 중재위원회는 차단 적합성에 대해서도 판정합니다. 이미 차단 당한 사람은 원용님의 이론대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야할까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8:59 (KST)[답변]
원용님 재차 설명드리지만, 혹시 중재위원회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재위원회 제도에서는 중재를 요청한사람이 특정 중재위원을 중재 판결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9:00 (KST)[답변]
토트님 문단을 적절하게 옮겼습니다. --이동아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9:03 (KST)[답변]
중재를 요청한 일방당사자가 특정 중재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재는 무조건 쌍방당사자지 일방당사자가 넌 판결 못한다느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하면 형평성이 무너지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9:05 (KST)[답변]
그 반대이지요. 중재를 요청하는 자는 중재 요청서를 통해 이 중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거나 어떤 이해관계 혹은 편견을 가질 것이라 생각되는 중재위원을 판결에 참여하지 말아줄 것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것이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 판단된다면 이 독촉은 당연히 거부 될 것입니다. 문서를 꼼꼼히 읽어봅시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9:20 (KST)[답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책임감이 바탕된 중재 : 제가 중재위원회 문서를 잘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당사자끼리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원용님이 그러셨는데 이미 중재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위원을 맡으시는 분들일거라 생각되고 아니면 나오지도 않았거나 뽑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2.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중재 : 위키백과에서 규칙이나 그런 조문을 달달 외워가면서 한다기 보다는 위키백과에서의 경험에서, 또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거라고 생각되는데 '체계적'과 '객관적'인 중재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당사자들의 편리한 중재 요청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 포퓰리즘, 여론몰이를 막을 수 있음 : 중재위원회가 관리자의 권력을 분산하는 기능도 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5. 법적 구속력 :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차단 등의 물리적 처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 편집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제 의견이 뒷북이 되어가는군요. :( --이동아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9:00 (KST)[답변]


이동아님, 뒷북 아니구요, 좋은 의견입니다. ^^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9:02 (KST)[답변]

그리고 다섯 번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것은 원용님의 의견과는 달리 백토:중재위원회/보존문서1#영어판 중재위원회 독도 사건을 보면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위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동아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9:07 (KST)[답변]

아, 그런가요? 좀 있다가 더 의견 달겠습니다. 벌써 9시네요. 전 이제 나가봐야 합니다. 토트님, 이동아님,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09:08 (KST)[답변]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원용님이 제안하시는 비상설 중재인명부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1. 이미 차단당한 사용자가 포함된 분쟁 사건 : 차단당한 사람은 어떻게 쌍방 합의를 이루어내죠?
  2. 사적 감정이 들어간 관리자가 포함된 분쟁 사건 : 관리자에 대한 분쟁을 할 수 있는 제 3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또 다른 관리자요?
  3. 3명 이상의 다파적 분쟁 사건 : 쌍방 쌍쌍방 합의 도출을 이룩해내겠군요?
  4. 살인자에 대한 사형, 인권관련 문제나 이데올로기, 정치 문제로 비롯된 분쟁 사건 : 여론에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책임감있는 객관적 제 3자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또한 일반 토론창에서 이루어지는 이 중재가 제 3자에 의하여 휘말리지 않을 일말의 가능성이 있긴한가요?
  5. 도저히 쌍방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는 위키백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 : 그냥 방치할껀가요? 아님 둘다 차단할껀가요?
  6. 사전 고지 없이 문서가 삭제 토론에 회부되고 여러가지 경고 틀이 붙은 것을 발견한 미숙한 초보자가 항의가 담긴 토론글을 남긴 후 제 3자들에 의하여 분란 조장이라 하여 차단된 사건 : 원용님 말씀대로 중재위원회가 애초에 필요 없었다면 이런 일은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9:09 (KST)[답변]


원용님의 의견에 대해

대충 정리하자면 당사자끼리 중재인을 정하여 거의 "알아서" 중재하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중재조차 거부하는 이 당사자의 합의는 얼마나 대단한건가요? 몇 가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 예를 들어 제가 많은 분들과 언쟁을 벌였지만 관리자는 차단을 하지 않고 보류해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이 안통하는 당사자들은 중재인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려 합니다. 저는 저와 성향이 맞는 사람을 쓰려고 하고 상대방은 거꾸로 하려합니다. 중재인이 안맞겠지요. 어찌되었는 그 쪽의 대표격과는 중재인을 맞췄으나 당사자인 다른 사람(제 편이나 상대방이나)은 그 중재인을 반대합니다. 중재가 될까요?
  2. 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을 경우
    • 원용님은 강제적 수단을 수반하지 않는 가벼운 중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 끝까지 중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실제로 굉장히 불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때는 항소가 되나 안되나 모순적인건 똑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강제적 중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 이 중재위원회가 실행하려는 강제적 중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 중재위원의 중재에 앞서서 원용님이 말씀하시는 대단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강제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합의도 안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중재인의 중재가 무슨 소용입니까?
  2. 중재의 실효성
    • 예를 들어 중재인이 한 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어이없는 무기한 차단의 결과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 때 차단 당하는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참 어이없는 결과만 나올 것이고, 있다면 중재하는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중재는 이제 끝마치자고 하는건데 열심히 토론질만 계속하니 그게 중재위원회가 방조할 일인가요?

애초의 중재위원회라는 것은 강제적 중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이 안 통하고 합의가 안되니깐" 쓰는 수단입니다. 원용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강제적 중재 전에 선행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중재 혹은 합의"일 뿐입니다. --누비에크 () 2010년 4월 9일 (금) 09:11 (KST)[답변]

원용님의 초창기 토론에서의 입장을 보면 중재위원회의 정확한 의미와 다양한 권한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의 토론에서는 갑자기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중재'에만 한정하시고 그로 인하여 중재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입장이 되셨네요. 저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09:36 (KST)[답변]
그런데, 강제적 중재란 전세계에 없는 개념인데요. 원래 중재는 쌍방당사자 합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을 중재라고 합니다. 영어판에 중재가 어떤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강제적 중재라면 그것은 중재는 아니고, 소송이겠지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16:39 (KST)[답변]
네 이 중재위원회는 제 3자의 단순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을 중재한다는 의미로서 사실 원용님이 말씀하시는 '소송'에 더 가까운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23:09 (KST)[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위원회 등 강제 중재 제도는 현실에 많습니다...전세계에 강제적 중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en:Compulsory arbitration을 보세요. --hun99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00:11 (KST)[답변]

중재로 반드시 해결을 볼 것을 강제하는 것이지, 중재절차나 중재인이 강제라는 의미인가요? 그럼 소송이라고 단어를 쓰지 중재라고 단어를 쓸 리가 없을텐데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00:36 (KST)[답변]
현재 중재위원회 안을 보시면 중재절차를 강제로 제약하지 않는데요? 어딜 읽어봐도 중재절차에 대한 법조항 비슷한 것도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중재인은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강제로 지명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0일 (토) 00:39 (KST)[답변]
투표로 선출되니까 강제로 지명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는, 글쎄요, 좀 어이없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치면 법관도 강제지명은 아니지요. 왜? 투표로 국회의원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법관 임명방법 정했고 그래서 법관이 임명되는 것이니, 강제지명은 아니겠지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08:42 (KST)[답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군요. 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끼리 강제적 중제를 받는다라는 합의에 따라 중재를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중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원용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합의"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 중재이니 별로 이상한것은 없는데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10일 (토) 03:59 (KST)[답변]

수정안(개편안) 검토

'중재위원회는 이메일을 통한 중재 요청도 수용합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단독적인 이메일만을 통한 중재 요청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키백과:중재위원회/중재문서를 통하여 중재 토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당사자의 공식적인 중재 요청없이 중재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재는 무효입니다.'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중재를 수용하는데, 단독 이메일만으로는 안됩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메일로 요청을 한 후에 요청한 내용을 중재 문서에 기록하라는 뜻인가요? --케골 2010년 4월 9일 (금) 11:21 (KST)[답변]

독일어판의 내용이 그런식으로 애매하게 되어있더군요. 제가 해석한 내용으로 보면, 주로 차단된 사용자가 중재를 요청할 때에 중재위원회는 그 사용자의 이메일 중재 요청만으로 중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 그 이메일을 바탕으로 '문서'를 제작한 후에 정식적인 중재에 입하라는 내용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즉 위키백과 내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간결하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23:08 (KST)[답변]
완료 좀 더 적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19:16 (KST)[답변]

쟁점사안에 '위원회는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을 중재위원중 1/2 이상의 참여와 참여위원중 3/4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중재위원회에서 부여하지 않은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중재위원회 스스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관리자들에 의하여 수행됩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의 부여가 기존 관리자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게 되는지 질의하는 편집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편집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케골 2010년 4월 9일 (금) 11:25 (KST)[답변]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에 대해서는 옛 토론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중재위원회 안은 대체안을 참고로 만들어졌던거라 토론 결과 그 권한이 필요없다고 느껴진다면 삭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부여 권한을 없애는 대신에 관리자를 통하여 체크유징을 하게 하는 권한이 들어가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9일 (금) 23:08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지금 상황에서 중재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처음으로 활성화된 2년 전부터 일단 한 번 휴면기에 들어가기까지 다른 사용자의 '중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분쟁은 보존 문서 전체를 보아도 단 하나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어판이 문서의 양 면에서도, 사용자 수 면에서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도 잦아지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사용자 사이의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 차단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차단되어도 토론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옵션이 허용되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고, 지난번 사용자 관리 요청에서 케골님이 발의하셨던 사용자:hyolee2님 차단의 재심 요청처럼 사관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분쟁의 경우, 사실은 분쟁이 아니라 '키배'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얼핏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서로 흥분해서 화내고 있는 중일 뿐인 키배까지 중재위원회가 중재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10년 4월 9일 (금) 17:00 (KST)[답변]

현재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에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리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필요할 때에 제정하는 것도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케골 2010년 4월 9일 (금) 17:05 (KST)[답변]
그러게요. 그거 없다고 뭐 여기가 안 굴러간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없다고 뭐 문제가 됩니까? 제가 소극적인 것도, 그거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는 없고, 뭐 관리자 권력남용이네, 아니면 관리자 처분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다시 좀 심사해보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해서 중재라는 게 있는데, 영어판에 하는거 같더라. 그럼 우리도 좀 해볼까? 뭐 이랬다가, 살짝 이야기 꺼냈다가, 크게 정색하는 바람에, 뭐뭐뭐뭐야? 아님 말어. 이렇게 된 겁니다. ㅋ 그거 없다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좋다니까 하나 좀 만들어보자 한 것이지, 그거 없다고 여기 깽판 난 적은 없지요. 지금도, 저는, 뭐 있으면 좀 더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생각이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대하는 놈들은 다 죽어야 해! 이런 입장 아닙니다. 생각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스타일이지요. 대화기술이나 어울리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만. -- 원용 (토론) 2010년 4월 9일 (금) 18:19 (KST)[답변]
독자를 위해서 간결하게 논지를 말해주세요. --케골 2010년 4월 9일 (금) 18:52 (KST)[답변]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있으면 "좀" 좋고, 아님 말고. -- 원용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08:46 (KST)[답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소극적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0일 (토) 08:48 (KST)[답변]
소극적 찬성이라면 제가 발제를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거보단 약간 적극적인데, "사생결단식" 적극적은 아니다. 그렇게 까지 뭐 강력하게 필요한 건 아니다. 대강의 뉘앙스가 잘 전달 되었나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08:50 (KST)[답변]
다른 분들도 사생결단식으로 토론을 이끌고 있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0일 (토) 08:53 (KST)[답변]

그거 하나 짚고 갑시다. 중재위는 지미 웨일스가 만든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중재위는 아니고, 엉터리인 겁니다. 즉, 수천명 관리자들이 잡무는 다 처리하고, 자기는 중재위 하나 차리고 수천명 관리자와 생기는 분쟁에 대해 최종적 처리를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하고 나갔지요. 즉, 관리자 위에 중재위가 있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러나 본래의 중재는 그런 권력서열이 존재하네 뭐네 하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가 행정부 위에 있는 나라 봤습니까? 어느 나라나 행정부가 맨 위에 있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왕 보다 쏀 나라 본 적 없지요? 행정부가 위고 사법부는 아래입니다. 보통은 위아래는 아니고 동등하게 삼권분립이다 동등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미 웨일스가 만든 중재위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리자 위에 군림하는 "최고행정처분청" 뭐 이런 기관이 아닌가 싶네요. -- 원용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08:55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현실 정치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현재의 한국어 위키백과에 중재위원회라는 단체가 필요할 만큼 한국어 위키백과에 분쟁이 많은지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일 뿐이구요. 이 논의를 사법부와 행정부 이야기까지 몰고나가는 것은 논점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10년 4월 10일 (토) 09:13 (KST)[답변]
위백은 입법부는 전체투표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관리자는 행정부이고, 그럼 사법부는? 그게 중재지요. 원래 법관이 아닌 이가 하는 사적재판은 중재밖에 없거든요. 전세계에. 논점 벗어난 것은 아니랍니다. 원래 사법부는 행정부, 정확하게는 왕이 재판하는게 백만년 전통인데, 200년 전에 미국이 건국하면서 사법부를 세계최초로 독립시켰지요. 그 미국에서 만든게 위백이니까, 대강,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 원용 (토론) 2010년 4월 10일 (토) 12:33 (KST)[답변]
그러니까, 왜 위키백과의 각 기능을 현실 정치의 조직에 빗대냐는 겁니다. 그냥 위키백과를 위키백과 자체로, 중재위원회를 중재위원회 자체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토론이 갈피를 잃나요? 오히려 현실에 무리하게 빗댐으로써 논점이 흐려지는 거 같은데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10년 4월 10일 (토) 12:50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중재 위원회 문서 오른쪽에 있는 틀에서 FAQ에 적혀 있긴 합니다.. 제 생각에 여태 분쟁이 없었던게 아니라 중재위원회처럼 분쟁의 중재를 수면위로 끌어줄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이 없었던 것 처럼 보였던건 아닌가 싶어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0일 (토) 20:10 (KST)[답변]
틀:과열틀:토론 과열가리키는 문서를 보시면 한국어 위키백과에 얼추 분쟁이 어떠한 것들이 일어났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것들은 다행히 틀이 붙여진 경우이고, 이런 틀이 붙여지지 않은 분쟁들도 수두룩 할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19:04 (KST)[답변]
그중엔 단순 키배도 섞여있을거에요. =_=;; --Park4223 (토론 / 기여) 2010년 4월 17일 (토) 19:37 (KST)[답변]
'단순 키배'에 대한 정확한 어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 키배라고 해도 한쪽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키백과를 떠났거나 차단됬다면 역시 심각한 분쟁으로 분류되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의적 표현으로 모든 키배 또한 분쟁의 일종이지요..--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19:38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세운 원칙들

중재위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룬 영어 중재위에서 여러 분쟁을 해결하면서 축적된 위키백과 상의 원칙들입니다. 모든 위키백과는 핵심에 있어서 정책과 관습을 많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어 위키백과 내 분쟁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의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위키백과 내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hun99 (토론) 2010년 4월 14일 (수) 23:46 (KST)[답변]

현재 한국어 중재위원회안도 의사록을 통하여 자체적인 조정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언어판의 조정과정도 참조용으로 도입된다면 더욱 좋겠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18:33 (KST)[답변]

체크유저 오버사이트 권한

현재 중재위원회의 안은 '위원회는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 권한을 중재위원 중 1/2 이상의 참여와 참여위원 중 3/4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부여하거나 회수할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체크유저에 대한 정책이 거부되어, 관리자의 권한으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실효적 의문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항을 삭제하고 '관리자를 통한 체크유징'으로 교체되어도 중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18:50 (KST)[답변]

ADMIN과 CU는 별개입니다. 관리자권한이 있는 사용자라고 체크유징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메타에 가서 사무장을 통해 CU요청을 하죠.--Park4223 (토론 / 기여) 2010년 4월 17일 (토) 19:23 (KST)[답변]
덧붙이자면 오버사이트 요청도 메타에 가서 사무장에 요청을해야합니다.--Park4223 (토론 / 기여) 2010년 4월 17일 (토) 19:24 (KST)[답변]
그렇다면 결국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징 권한을 줄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한거로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19:24 (KST)[답변]
총의를 얻어 요청하면 한국어판에서도 체크유저 권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케골 2010년 4월 17일 (토) 20:43 (KST)[답변]
하지만 이미 위키백과:체크유저는 정책으로서 거부된적이 있지 않나요? 현재로선 권한이 없으니, 재 총의가 모아진 이후에 중재위원회와 연계하여 바뀌어도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17일 (토) 23:22 (KST)[답변]
맞습니다. 총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백:체크유저가 거부되었었나요? 거부된 제안은 거부 당시의 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이후 이루어진 편집과 거부된 판을 드러내야 좋을 것 같군요. 관련이 있다면 두 문서가 함께 총의를 반영하도록 편집하여야 합니다. --케골 2010년 4월 18일 (일) 08:25 (KST)[답변]
체크유저와 오버사이트는 결국 그 총의와 관련된 내용이니 그 제안 문서 토론에서 벌어짐이 바름직해 보입니다. 다만 케골님이 전에 하셨던 주장을 보면, 체크유저기능을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도입하자고 하셨는데요.. 체크유저는 성인으로서 신원이 보증된사람만이 가능했던거 아닌가요?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기능을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그 신원 보증도 중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22일 (목) 18:54 (KST)[답변]
신분 확인은 재단에서 책임지며 권한 부여는 메타의 사무장이 합니다. Kwj2772 (msg) 2010년 4월 26일 (월) 23:50 (KST)[답변]
부연을 합니다. 중재위가 체크유저권한의 부여를 결정하면 당사자는 신분증(신분을 보증할 만한 증거)을 재단에 제출을 하여 신원을 보증받고 이후 체크유저권한이 주어집니다. --케골 2010년 4월 27일 (화) 06:09 (KST)[답변]

일단 시험 가동이라도 되었으면 하는데....

제목 그대로 제 생각엔 일단 시범적으로 가동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근데 아직 중재위원 선거도 아직 안하고 있는 판국인지라, 이 중재위원회가 과연 제 구실을 할련지도 모르겠습니다(알찬글을 보면 그런생각으로 인해서 더 골치아프구요) --책읽는달팽 (토론) 2010년 4월 27일 (화) 09:21 (KST)[답변]

일단 총의가 모아진 다음, '준정책'으로서 시험가동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직 총의가 모아지려면 멀어 보입니다. 다른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님 이 참해서 투표라도 열어보던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27일 (화) 22:21 (KST)[답변]

의문점

  • 저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새로바꿈을 통해 해당 내용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함부로 저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토론 중재라면 관리자가 하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사용자들의 토론을 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나오게 된다면 그 때 저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설치하실 생각이 있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왜 굳이 이게 필요한지? 또한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지? 상세하게 제시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4월 27일 (화) 22:31 (KST)[답변]
토론의 중재는 특정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위키백과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이 말만 해 둡니다. - IRTC1015 (토론) 2010년 4월 27일 (화) 23:28 (KST)[답변]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문제는 여러 분들의 토론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네요... --책읽는달팽 (토론) 2010년 4월 27일 (화) 23:29 (KST)[답변]
  • IRTC1015 님에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위키백과 구성원 모두가 꼭 이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갖고 있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의견에서 관리자를 위키백과 토론 중재의 주체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라는 업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사용자와 비교해 볼 때는 그 중재의 당위성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4월 27일 (화) 23:57 (KST)[답변]
  • 의견 이를 바탕으로 보고 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키백과 관리자는 일반 위키백과 사용자보다 토론 중재의 당위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분쟁으로 인한 토론은 관리자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설사 앞으로 더 그러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를 더 뽑으면 되거나, 아니면 위에 사용자:원용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용자 위주의 분쟁위원회, 즉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쟁위원회를 만드는 게 적절하다.(마치 백:정비단처럼..) 아니면 아예 정비단에서 이를 신경쓰는 방법도 좋은 생각일 수 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4월 28일 (수) 00:09 (KST)[답변]
“당위성”과 “의무”를 혼동하신 건 아닌가요? 위키백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반 사용자가 참여하면 안 되는(즉, 참여에 “당위성이 없는”) 건가요? 위키백과의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중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의 참여를 저해(위원회 임원만이 중재할 수 있다, 중재위가 알아서 하겠지 등)하는 등의 폐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관리자 권한의 대행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용자의 의견이긴 하지만, 사용자:Klutzy/λ#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보셨으면 좋겠군요. 또, 백:관리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보다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다른 사용자보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관리자는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사용자와 평등한 위치에 있으며, 위키백과를 대표하지 않으며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중재는 관리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단지 인식이 그렇게 굳어졌을 뿐이지. - IRTC1015 (토론) 2010년 4월 28일 (수) 00:20 (KST)[답변]
하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토론 중재는 관리자들이 많이 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의 중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따져봐도 알반 사용자 중 토론 중재를 하는 사용자들은 손에 꼽으며, 이런 사람들을 하나의 큰 공동체라고 보기 모호합니다.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은 의견을 제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재를 한다고 관리자가 권위적이라고 저는 그런 인과관계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당위성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권위적이라고 하면 의무가 옳지만, 순수하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위성'이라는 단어는 '의무'보다 강제성은 덜 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놔두기 보다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용자보다는 관리자가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용자:Klutzy/λ#관리자에 대한 이야기와 더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밥먹어쏭(우리 함께해요!) "First in my diary" 2010년 4월 28일 (수) 00:28 (KST)[답변]
관리자는 대개 그만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햐 온 사용자들이고, 따라서 참여도가 다른 사용자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하기까지 하기에 중재에 관리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덧붙여, 저는 원문 그대로를 인용했지, 딱히 관리자의 권위를 가지고 무어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용의 목적이 잘못 전달된 것 같군요.
제 발언의 요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차등을 둘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중재에서 일반 사용자와 관리자를 구분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구분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권한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야 할 겁니다.
더 이상의 발언은 중재위원회의 도입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보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물론 지금까지 한 것도 장소를 잘못 고른 거지만). 이 토픽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른 장소에서 하도록 하지요. - IRTC1015 (토론) 2010년 4월 28일 (수) 00:48 (KST)[답변]
애초에 중재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분이 하셔야 뒷탈이 없고, 그런 분들 중 대다수는 관리자일 뿐이죠. 그런 성향이 관리자에 적합하니깐요. 관리자라서 중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앞뒤가 바뀐 것 아닐까요? --누비에크 () 2010년 4월 28일 (수) 00:52 (KST)[답변]

이 토론 글에 중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용자분들이 따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중재위원회/FAQ 여기에 서술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관리자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허점입니다. 관리자분들 또한 바쁜 분들이기에 아주 '짧은' 그리고 '표면적인' 중재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는 관리자분들에 의한 중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면 중립적인 중재에 관한 '전문성'과 '진정성'또한 결여됩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사정을 봅시다. (모두 실제로 있는 일을 거론하는 겁니다.)
제 1의 경우입니다.

  1. 초보자들의 미숙한 기여활동으로 인하여 기존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
  2. 초보자는 또 다시 미숙한 방법으로 사랑방에 호소
  3. 미숙한 방법으로 인하여 제 3자들에 의한 비난 여론 발생
  4. 혼자서 감내야 하는 초보자는 더 많은 실수(반말, 욕설, 인격 모독, 비난 등)를 저지르게 됨
  5.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관리자에 의하여 차단
  6. 차단 당한 초보자는 또 다시 다중계정을 비롯한 미숙한 방법으로 사랑방에 호소
  7. 무기한 차단

즉,

  1. 항의를 받아주는, 중재를 해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항의는 사랑방으로 직결됩니다.
  2. 긴 토론을 통하여 모든 사정을 관찰해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왜곡된 여론이 발생합니다.
  3. 이러한 황당한 경로를 통해 차단당한 사용자는 하소연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어 위키백과에 정착하는 사용자 수가 감소합니다.
  4. 제 1의 경위(혹은 유사한 경위)를 통하여 차단 당하는 초보자는 거의 한달에 1~2명 꼴입니다.

제 2의 경우입니다.

  1. A사용자와 B사용자간에 충돌이 발생
  2. 시간이 흐른후 A사용자와 C사용자간에 충돌이 발생
  3. 시간이 더 흐른후 A사용자와 D사용자간에 충돌이 발생
  4. A사용자와 D사용자간의 충돌이 시사화됨 (과거 사용자간 충돌 외에도 종교나 이데올로기적 이유도 가능함)
  5. 기존에 충돌이 있었던 B사용자와 C사용자를 비롯 실질적이지 못한 제 3자들에 의한 비난 여론 발생
  6. 혼자서 감내야 하는 사용자는 더 많은 실수(반말, 욕설, 인격 모독, 비난 등)을 저지르게 됨
  7.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관리자에 의하여 A사용자 차단

즉,

  1. 적시에 분쟁을 해소해줄 단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쟁들이 수면 아래로 뭍혀집니다.
  2.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모든 분쟁이 나중에 결국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어 위키백과에 분쟁은 거의 없다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현상입니다.
  3. 실질적이지 못한 제 3자들에 의한 여론 발생은 절대 건전한 차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제 2의 경위(혹은 유사한 경위)를 통하여 차단 당하는 사용자 분들도 한달에 1명 꼴로 발생합니다.

제 3의 경우입니다.

  1. A사용자와 B사용자간에 충돌이 발생
  2. 결국 몇시간 혹은 며칠 뒤 분쟁이 마무되기보단 격화되어 심각한 분쟁으로 변질
  3. '심각한 분쟁 사건' 이후 관여하게 된 관리자에 의하여 '표면적'으로 위키백과 정책을 위반한 사용자 차단

즉,

  1. 앞서 설명했던 대로 분쟁을 중재하게 될 사용자, 관리자에 따라 분쟁 절차 및 결정의 근거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 모든 표면적 정책 위반에는 적절한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3. 더 많은 정책 위반을 막으려면 차단뿐만 아니라 원인을 표면위로 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 4의 경우입니다.

  1. A사용자와 B사용자간에 충돌이 발생
  2. 다행히 관리자 혹은 타 사용자에 의하여 중재 절차가 발생
  3. 제 3자인 C사용자가 중재 과정에 끼어듬 (또는 중재하는 타 사용자가 중립적이지 못함)
  4. 분쟁이 격화
  5. 중재 실패

즉,

  1. 중재위원회가 없는 현재로서는 중재 과정에 제 3자의 개입을 막을 정책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중재위원회가 없는 현재로서는 관리자 혹은 타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분쟁 해결방법 및 경고, 차단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없습니다.
  3. 중재위원회가 없는 현재로서는 중재를 하는 사용자 혹은 관리자에게 중립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제할 정책적 근거가 없습니다.
  4. 중재위원회가 없는 현재로서는 중재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해결 방법 및 경고, 차단 도출 원인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중재위원회는 관리자분들의 차단 및 경고 활동에 대한 제 3단체로서 보증을 해주는 단체입니다. 즉 유XXX와 같은 사용자가 제 3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차단이 확정됬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자신을 차단한 관리자를 끌어 내리자는 비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중재위원회의 존재 필요의 최대 정점은 의무(혹은 당위성)와 절차주의에 있습니다.--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0년 4월 28일 (수) 06:04 (KST)[답변]

분쟁의 최후 단계의 중재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는 위에서 지적한 시점의 적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분쟁)의 진행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은 금지되지 않고 권장됩니다.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수록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넓은 규모의 총의가 형성됩니다. 차단은 문서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하는 수단이고 추방은 공동체의 총의를 물은 조치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관리자의 추방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관리자들의 경고와 차단은 정책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대하지 않는 편집자들에 의해 추인되고 있습니다. --케골 2010년 4월 28일 (수) 10:47 (KST)[답변]

"유XXX와 같은 사용자가 제 3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하여..."라는 말은 결국 수많은 차단 사안에 대해 중재위원회가 일일히 판단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게다가 해당 문제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용자의 문제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하고 차단하는 것은 '상식'에 의해 움직이며, 거기에 항상 중재위원회가 개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영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가 1년에 몇 건의 사안을 처리하는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분쟁과 중재, 그리고 최종적인 차단이 중재위원회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추방을 결정한 사용자도 이후 다중 계정을 통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중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공동체가 분쟁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될 때' 마지막 단계로 '효율적인 조율을 위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지적했지만, 현재 중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중재위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중재를 시도하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IRTC1015 씨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 "토론의 중재는 특정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위키백과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중재를 돕는 사용자가 많아진다' ->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많아진다' -> '중재위원회가 필요해진다'는 발전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klutzy (토론) 2010년 4월 28일 (수) 16:3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