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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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로아미타불 의 차단 허용 요청

현재 사용자:도로아미타불의 차단 해제 신청을 위해 만들어진 다중 계정입니다. 하지만, 기여 내용을 볼 때, 차단 해제 신청 외에 일반 문서의 편집에 참여한 바가 있어, 차단 회피에 해당합니다. 중재 규칙에는 중재 중인 계정의 차단을 금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단 계정에 관한 중재 요청은 이렇게 임시 계정을 이용한 방식을 불허하고, 이메일 또는 차단된 사용자의 토론 공간만을 통해서만 접수받는 방식이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0월 30일 (화) 17:35 (KST)[답변]

총대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10월 30일 (화) 21:16 (KST)[답변]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에 요청하였음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견을 자신의 사용자 문서에 올리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0:29 (KST)[답변]

차단 재심의 요청을 한 다중 계정이 중재 토론 외에 다른 기여를 한 경우 중재위원회에 알리면 자동 기각 내지 각하처리하고 차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썼지만, 아무레도 관리자와 중재위원회간 창구가 따로 필요한듯 하네요.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3:13 (KST)[답변]

토트님의 말씀대로 중재 요청 외의 다른기여를 하여 차단회피를 하면, "적합하지 않는 중재 요청"이 되므로,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각하 또는 기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23:28 (KST)[답변]
안그래도 이미 중재위원회의 6인 중 4명이 각하의견을 내어(1명은 기피), 본 차단 재심의 요청은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임시 다중 계정은 차단 하셔도 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3:29 (KST)[답변]

장기차단 사용자의 경우, 중재위원회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은 후에 관리자 알림판에 접수 내용을 통보하는 형식이 어떨까요? 사용자토론 란이 차단된 경우는 중재위원을 겸임하는 관리자가 차단을 해제하거나, 관리자가 중재위원 중에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 알림판에 통보하면서 토론 차단을 해제하도록 요청하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8일 (목) 16:24 (KST)[답변]

그리고 현재 중재 규칙에 보면 중재 대상자를 차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중재 대상자가 문서 훼손이나 편집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 측이 임시로 "중재 기간 중 중재에 관련된 토론 이외의 문서 편집 금지" 제한 명령을 하면 어떨까요? 분쟁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리자가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문서 훼손 복구 등은 이 제한 명령 범위 밖이나 관계없고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8일 (목) 16:29 (KST)[답변]

그러한 경우에 관리자가 차단하게 된다면 중재 요청을 관리자가 판단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8일 (목) 21:10 (KST)[답변]
토론 회피와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중재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강철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16:16 (KST)[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중재위원회가 차단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차단이 원인 무효가 되므로, 이는 차단 회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차단 회피라 하더라도 중재위원회에서 보았을때 용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차단이 내려져서는 안됩니다. 최종결정권은 항상 중재위원회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 안으로써 1주인 이내의 일시적인 차단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차단 회피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고 중재 요청을 각하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각하는 중재위원 1인의 결정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2일 (목) 18:48 (KST)[답변]
현재 차단 절차에는 "분쟁 당사자로 인정된 해당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 때까지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차단 정책이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적용이 임시 중단된다는 뜻일까요? 이 조항이 삽입된 이유를 알고 싶고, 그 적용 범위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2일 (목) 19:06 (KST)[답변]
전혀 동의할수 없습니다. 가처분으로써 중재위는 중재 당사자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자칫하면 분쟁을 관리자가 차단으로써 해결하는 악용을 저지를 위험이 더 큽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차단 정책이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적용이 중지됩니다. 선례로 사용자:Galadrien님께서 사용자:Openyourmind님과 사용자:Yokolee님을 차단 요청하였으나 제가 직후에 중재 요청을 한 이유로 두 분에 대한 사관 요청이 미완료 처리 되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10:37 (KST)[답변]
반대로 중재 신청을 차단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책과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차단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용자 분쟁 등에 의한 차단 신청은 중재위원회 쪽에서 제한 조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17:18 (KST)[답변]
중재 신청을 차단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중재 요청 중인 사용자를 차단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피해가 큰지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차단 회피 한 건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된 일이 없으며, 이 또한 관리자가 빨리 움직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단 재검토 요청에서 중재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정책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재위가 각하하면 그만입니다. 각하는 중재위원 1명만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리자의 차단보다 느리게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정 안된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관리자가 1주일 이내로 일시적인 차단을 하고, 그 관리자는 중재위에 즉시 알려야 하고 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17:27 (KST)[답변]

3기 중재위원회를 위한 선거 제도 제안

2기 중재위원회 선거가 완료되지는 않았고, 추가 선거가 필요하지만, 그럭저럭 마무리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3기를 위해 (지금의 체계에 대한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선거 방식을 조금 바꾸는건 어떨까요?

차기 중재위원 선거가 시작되면 현직 중재위원은 자동으로 후보로 등록됩니다. (그럼 최소한 7명의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의 재신임 역할도 하게 됩니다.) 물론 원하시면 후보 사임은 가능하고요. 선거 개시 전이나 선거 입후보 기간에 후보 사퇴를 선언해주시면 됩니다. 선거를 위해선 추가로 중재위원이 되실만한 사용자 몇분만 더 모시면 됩니다. 물론 중재위원회가 너무 고정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안을 덧붙입니다.

선거를 할 때, 현직이 아닌 신규 후보가 중재위원 당선 기준(60%+10명)을 만족한다면, 최소 2명은 우선적으로 중재위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 선거 결과 10명이 당선 기준을 만족했고 그 순위가 "현직1, 현직2, ... 현직7, 신규1, 신규2" 순이었다면(즉 현직이 상위 7위를 다 차지했더라도), 당선자를 "현직1, ..., 현직5, 신규1, 신규2" 식으로 하는거죠. 물론 신규 사용자 중에 당선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1명 뿐이라면 현직 6명, 신규 1명으로 구성되고, 현직 7명만 당선 기준을 만족했다면 현직 7명으로 차기 중재위원회가 꾸려집니다. 반대로 토론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신규1, ..., 신규100, 현직1, 현직2, 현직3" 순이라면 (신규 중재위원이 1등부터 100등까지 차지하고 현직은 겨우 101등, 102등), 현직 중에서 최소 2명은 차기 중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갈이에 더 방점을 두고자 한다면 2명 대신 3명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신규 후보를 우대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할까요? 임기 2년의 중재위원을 절반씩 교체하는 다른 언어 위키백과 방식도 고민해봤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방식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위원이 매년 새로 선출되므로 재신임 투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중재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재신임을 주장하는 분이 있었는데, 임기 1년일 경우는 재신임의 실질 효과가 없습니다. 임기 초반에 재신임 투표를 할 리 없고, 재신임 투표가 나올 무렵엔 중재위원 임기가 만료되니깐요. 임기 2년일 경우는 재신임 및 미활동 중재위원을 대처하는 제도가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0:48 (KST)[답변]

입후보자의 부족 때문에 기존 중재위원이 자동 입후보 되도록 하자니 기존 중재위원회가 또 그대로 당선되어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이러저런 규칙을 붙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규칙이 너무 복잡해지면 결국 선거 결과를 가지고도 해석에 따라 지나치게 토론에 매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단 경향만 보자면, 이번 선거는 작년 선거보다 추가 선거에서 뽑아야할 인원이 1명 줄어들었습니다. 이것 만 두고 보면 3기 중재위원회에선 추가 선거가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아직 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차이기 때문에 입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건 아닐까요? 굳이 지금 부터라도 입후보자를 높이고자 한다면, 추천 제도를 개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2:58 (KST)[답변]
저의 의견으로는 중재위원 분들이 자동으로 후보자가 되시는 것에 반대합니다. 중재위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으시는 것은 개인 사유가 있으시거나, 중재위원을 해 보니 다음 기수에는 하기가 벅차겠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후보자가 되시는 것은 개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후보자가 지나치게 많으신 것도 아니고 또 찬성률을 획득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므로, 순위를 이렇게 저렇게 변경하자는 논의는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 뿐 필요 없는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순서는 추가 선거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답해 주지 못하므로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23:34 (KST)[답변]
일단은 현행 제도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 제도는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해야 하기도 하고, 현재 선거 제도보다는 중재를 할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1월 10일 (토) 00:24 (KST)[답변]
하긴, 좀 복잡하죠? 일단 위 제안은 취소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0일 (목) 16:43 (KST)[답변]

만약 지원한 후보자 수가 충분(정원의 2배인 14명?)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진행하지 말고 입후보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1주일 더 연장 후엔 최소 후보인 7명을 넘으면 진행) 가능하면 추가 선거를 최소화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찬성률 60%를 다시 원래대로 50%로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2/3 선인 66%로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으로는 50%면 중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소수의 찬성에 의한 중재위원도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후보가 충분히 많다면 이렇게 턱걸이 합격하는 경우는 줄어들테니, 차라리 안정적인 선거를 위한 방식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11:54 (KST)[답변]

중재위원 자체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하므로 50% 찬성이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찬성률이 못미치더라도 후보자 수의 절반까지는 당선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 1주일 연장하는 방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저의 견해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볼까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30일 (금) 12:09 (KST)[답변]
찬성률을 1기 처음처럼 다시 50%로 낮추는데 대한 의견 더 없으신가요? 2기 선거를 50% 찬성률로 치뤘다면 첫 선거로 끝났을텐데, 몇 표 차이로 2차, 3차 선거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1차 때에 후보 2-3명을 더 받았거나, 찬성률을 낮췄거나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충분한 후보자 확보(정원의 2배 이상) 후에 최소한의 찬성률(50%)을 요구한다면, 좋은 중재위원을 뽑는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0일 (목) 16:43 (KST)[답변]
그러고 보니 여기에 의견을 남기지 않았군요. 동의합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0일 (목) 21:06 (KST)[답변]

제3자 토론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9#제 3자의 의견 작성 토론의 마무리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1월 5일 (월) 11:03 (KST)[답변]

아래 문단에 따로 발제를 했는데, 중재위원회가 왜 효율적인 장치가 되지 못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3자 의견을 막는 것이 중재위원회의 효율을 위한 것인지, 권위를 위한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반대로 의견을 허용하는 것이 제3자의 발전적 의견을 듣는 것인지, 또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는게 어떨까요? 이미 문서로 굳어진 "중재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2:07 (KST)[답변]
문서의 중재 절차를 고치기 위해 그래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위키백과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안되니까요 :)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1월 5일 (월) 18:35 (KST)[답변]

아무레도 간결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3자가 토론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나열해 보고, 그에 따라 이 제 3자의 주장은 중재 토론 내지 중재위원회 토론 등 어디에 적어야 하며, 굳이 중재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도 당사자 사용자 토론이나 사랑방과 같이 충분히 제 3자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따져봐야할겁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3:11 (KST)[답변]

우선 종전에 제가 타협안으로 제시안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제3자의 중재 참여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현실에서 인터넷 등 여론이 조성되는 것처럼 제3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기만' 하는 공간이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1월 8일 (목) 14:50 (KST)[답변]
중재 위원이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조언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중재 양측의 토론과는 별개의 문단에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16:19 (KST)[답변]

고비용 저효율 중재위원회

임기가 아직 1달 남으셨지만, 1기 중재위원회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도 좋은 중재 부탁드립니다. 1기의 활동을 보면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7명을 후보로 선출, 1년간 겨우 3건의 중재를 접수하여 이 중 2건만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재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쏟은 노력이 무색해지는데요.

우선 말 많은 김경민 건. 아쉽게도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중재위원회가 앞으로도 차단, 또는 추방된 사용자들의 구제 창구로 작동하려면 어떤 절차를 갖춰야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의 발제나, 최근 사랑방에서 이뤄진 토론 등에서 실마리를 찾아봤으면 합니다.

두번째 문화재 이름 분쟁. 중재위원회가 문서 편집에 관한 분쟁에 중재를 하게 경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중재 과정과 최종 결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빠른 사안 접수였습니다. 사용자 간의 분쟁은 잦아들고 토론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 합의 형성에 장애가 된 경우입니다. 판결 결과도 이상했는데요. 결국 특정 사용자에게 "사과 전까지 무기한 편집 금지"라는 사실상의 "무기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쟁 와중에 과격한 발언이 오갔다 하더라도 사안을 봐도 관리자 요청으로 갔으면 화해 권고나 심해봤자 1개월 차단도 내려지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무기한 추방의 판결 원인이 된 "중재 미참여" 건은 중재위원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판결 이유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란의 편집을 제외한 편집 제한이 너무 심한듯 싶어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유권 해석 요청을 통해 문화재 이름 자체에 대한 토론 참여는 허용되기를 내심 바랬습니다만, 변경은 없더군요. 사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면 "중재에 관련된 3인은 토론 등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문화재 관련 문서의 이동을 금지한다" 정도의 편집 제한 명령이 내려졌더라면 당시로서는 적당한 판결이 아니었을까요? (더 나은 판결안도 있었겠지만. 사과 등의 건은 별개로 하고요.) 중재위원회는 편집 금지와 같은 기계적 판결이 아닌, 보다 복합적인 제한을 함으로 편집은 최소한으로 보호하면서 분쟁은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중재위원회는 권위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 내의 분쟁 해결을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1기 중재위원회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을까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어 위키백과는 중재위원회에 오기 전에 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위원회가 따로 없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중재위원회가 조정위원회 역할을 일부 끌어안을 수는 없을까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위원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어려울까요? 혹은 중재위원에게 너무 큰 역할을 맡기는걸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5일 (월) 11:40 (KST)[답변]

일단 저도 현재 중재위원회의 차단 재심의 부분에 대하여 대대적인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단 재심의 요청을 쉽게 가능하도록 하고, 차단 재심의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그리고 차단 해제 후의 감독 및 안내 등 말입니다. 일단 중재위원회가 판결문도 내리고, 감독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규모나 목적에 미루어 보았을 때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중재위원회는 관리자들과 일반 사용자들의 협조를 얻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해야합니다. 사견인데, 제한이나 특정 감독이 필요한 중재안을 낼 경우, 자원한 관리자나 정비단 사용자에게 그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백:조정의 기능도 껴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합니다만, 1기의 경우 장기간 집중있게 토론에 참여하셨던 중재위원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에로상황이 존재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5일 (월) 23:09 (KST)[답변]
저 역시 현재의 중재위는 효율적이지도 못하며, 또한 중재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도 저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끈어 낸 답변은 중재위원들을 독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히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이 중재를 하는 것은 의무이며,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독려를 하거나 받아야 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다고 중재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순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가지 안을 짜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재에 모든 중재위원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재위원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일에 관심을 갖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중재위의 효율을 위하여 한 가지 사건에 일곱 분의 의견을 모두 듣는 일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저는 중재위를 일곱 분 이상으로 하되 각자의 역할을 맡은 "부(部)"를 만들어 해결을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조정부(調整部) - 2인의 중재 위원
가장 활동이 많은 중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중재 요청 이후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까지의 일을 다룹니다.
  1. 화해 조정 - 합의안의 도출 갈등이 더 치닫기 전에 서로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정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접수 - 화해 조정에 실패하였거나, 갈등이 첨예화 되었거나, 또는 조정될 가망이 없다고 중재위원이 판단하여 더욱 자세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심의부로 회부하도록 합니다. (2인 중 1인의 결정)
  3. 각하 - 중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책과 지침을 위반한 요청 (2인의 합의로 결정)
  4. 거부 - 중재위원회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 (2인의 합의로 결정)
  5. 가처분 - 사용자의 제한, 차단, 관리자의 권한 제한, 문서의 보호 등 중재가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접수가 되기 전인 사건에 관한 결정
심의부(審議部) - 4인 이상의 중재위원
사건이 접수되어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조정부와는 달리 두 개 이상을 둘 수 있으며(중재위원이 모자라서 힘들겠지만) 특별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부(支援部)
  1. 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등의 기술적 지원
  2. 일시적인 사유로 현재 중재에 참여하기 힘든 중재위원
이러한 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초기 단계에 해결되게 되거나 조정하게 되고, 접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일곱 분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초반에 맡으신 분들이 힘들거나, 능력 발휘를 잘 해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재위원들은 사정에 따라 부를 이동할 수도 있고, 한 분이 두 개 이상의 부에 활동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6일 (화) 20:49 (KST)[답변]

중재위원회 내부에 부를 따로 두고 처리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결국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되려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인 중재위원회에서 굳이 저렇게 나누어야 하나 싶네요. --토트(dmthoth) 2012년 11월 9일 (금) 01:19 (KST)[답변]

현재의 인원이 부서를 분할할 만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질 것 같네요. 일곱 사람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소수에 의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인데 두 분은 좀 무리수이다고 보고요. 중재위원회가 저효율이라는데는 종대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조정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16:22 (KST)[답변]

종대님이 중재의 주제를 제목만 보고 잘못 판단하셨군요. “일단 본 중재의 대상은 문화재 문서의 제목에 관한 총의를 모으는 토론 자체가 아닌, 신청자 Asasun·Eggmoon님과 피신청자 Sawol님 사이의 토론 태도와 관련 편집에 대한 분쟁에 있습니다. ”라는 당시 중재위원 사용자:Hijin6908님의 토론 중 정리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종대님 말씀대로 문화재 표제어 관련 토론은 위키프로젝트토론:문화유산#편집분쟁 중재요청에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이미 중재 토론 중에 얘기가 나왔답니다. 해당 중재의 초점이 Sawol님의 “분란조장의 편집 또는 완고한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Eggmoon (토론) 2012년 11월 30일 (금) 01:21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개편과 개선안

지금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1. 중재위원회와 관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 (중재 토론에 필요한 증거 내지 차단 재심의를 위한 다중 계정 활동 주시, 제한 감독 등)
  2. 기존 중재 토론과 차단 재심의를 분리. (필요한 형식과 처리 방식이 서로 구분 됨)
  3. 제 3자의 토론 참여.
  4. 중재위원회 비활동 위원 분류에 대한 기준 강화.

이 중, 기술적으로 가장 쉽게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1번의 경우, 현재 이미 존재하는 위키백과:관리자 알림판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역으로 관리자가 중재위원회에 질문이 있을 경우엔 어딜 이용해야 좋을지 제안이 필요합니다. 2번은 현 위키백과:중재 요청 과 동일하게 위키백과:차단 재심의 요청을 새로 만들던가 (사실상 차단 재심의 요청은 현실의 '약식 기소'와 비슷하게 처리 되기 때문에, 전에 Nuviek님이 제안하셨던 방식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서에 신청하는 칸을 두개 만들면 되겠지요. 이미 전에도 요청 문서의 양식도 구분되어야 하고 처리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지적은 중재위 내부에서도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3번의 경우엔 아직도 토론이 필요합니다. 제 3자인 아무나가 어떤 중재 토론에 관련되어있는 것이든 중재위원회가 만든 토론에 글을 쓰고 중재위원회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굳이 이런 자리를 위해서 따로 '자리'가 필요할까요? 기존의 사랑방이나 이 토론장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는지요. (지금까지 10번이 넘는 중재 요청이 있었지만, 제 3자가 중재 토론에 관해 글을 쓰는 경우는 두세번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9일 (금) 01:27 (KST)[답변]

차단 재심의는 별도의 문서보다는 이메일로 창구를 통일했으면 합니다. 차단된 사용자가 다른 공간에 글을 남기면 차단 회피를 방치하는 셈이 됩니다. 중재위원회의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으니, 차단/추방된 사용자는 이메일로 요청을 보내고, 중재위원회에서는 요청/접수/처리 각 단계를 문서로 기록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12일 (월) 10:06 (KST)[답변]
우선 4번의 경우 의사록에서 해당 규정을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상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합니다.
2번은 ChongDae님 의견에 동의하며, 1번과 3번을 통합해서 '중재위원회 창구' 같은 문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viek님의 제안처럼 말이죠. 여기에서는 중재 요청을 시작할 수도 있고, 제3자 의견을 남길 수도 있고, 관리자가 의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창구 문서에서 신청자의 사건 개요까지 쓰도록 하고, 중재위원 중 한 명이 이를 각하하거나 정식 중재 요청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 4번의 제안과 결합하자면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으로 등록한 시점이 되겠고, 또 창구에 올라온 요청이 어느 기간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기간도 생각해야겠습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17일 (토) 09:32 (KST)[답변]
중재 문서도 지금처럼 별개 문서로 만드는 형식이 아니라, 우선 "중재 요청"에 문단으로 만들고, 접수가 될 경우에 별도 문서를 만드는게 어떨까요? 중재 신청을 하는 사람이 중재 양식에 맞춰 문서를 만드는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1일 (수) 11:54 (KST)[답변]
네, 제 말이 그것입니다. 다만 접수 시에 별도 문서를 만들기보다 어느 정도 내용이 채워지면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위원이 알아서 별도 문서로 옮기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1일 (수) 22:45 (KST)[답변]
어라, 그렇게 된다면 보존의 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럴 일은 흔하지 않겠지만, 문단 부분에서 토론이 끝나는 경우라면.. --Sotiale (토론) 2012년 11월 22일 (목) 16:16 (KST)[답변]

아마도 그 초록색의 보존 틀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차단 재심의 요청과 중재 요청 둘다 문단으로 받고, 요청이 접수되면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문서를 따로 생산하자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제 3자의 토론 참여와 관리자와의 소통 그리고 중재 토론은 모두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4일 (토) 19:36 (KST)[답변]

가칭 '중재위원회 창구'는 말하자면 중재위원회 제도 자체가 아닌 해당 기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게 위키백과 내부에서 보내는 말이죠. 창구까지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중재 토론은 기본적으로 중재위원이 별도로 옮겨놓은 문서에서 진행되겠지요. 중재 토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은 글쎄...별도로 만들 중재 문서의 양식으로 넣어놓으신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존은 창구 문서를 월별로 만들어 그대로 보존하면 됩니다. 문서 관리 요청이나 사용자 관리 요청과 형식은 같습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4일 (토) 22:57 (KST)[답변]

의견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해야할 것 같네요. 임기가 보장된 중재위원이 그 임기 동안에 차단될 수 있는가? 또한 차단이 될 수 있다면 중재위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4일 (토) 19:38 (KST)[답변]

권한과 차단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단 규정에서 차단된 중재위원은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재신임 비슷한 걸 할 수 있느냐는 그 상위의 논의에서 결정된 대로...지금 중재위원 재신임 관련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4일 (토) 22:36 (KST)[답변]
일전에 말씀드린 중재위원 탄핵(권한회수)이 가능해지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차단당한 사용자이긴 하나 중재위원직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중재위원도 맡아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현재는 중재위원 권한회수에 관한 절차는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탄핵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중재 기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탄핵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11월 25일 (일) 00:10 (KST)[답변]

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단 재심의 요청은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로만 접수받습니다. 요청을 위한 임시 다중 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요청 같은 문서를 만들며, 여기서는 중재 요청과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과 전달 사항을 올릴 수 있습니다. 월별로 관리됩니다.
  3. 중재위원회 요청 문서에 올라온 중재 요청에는 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사건 개요 설명과 그에 대한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의 의견만 달릴 수 있으며, 중재위원 7명 중 누구든지, 이것이 논의할 만한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별도의 중재 문서로 옮길 수 있으며, 중재 요청이 아닌 장난이나 실수이거나 정책상 중재 요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또는 중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의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를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상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차단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기여할 수 없는 계정이 된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로 수정합니다.
  5. 제3자 의견의 경우, 3번의 사항에서 만들어진 별도의 중재 문서에서 하는 것으로 현행을 유지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여러분의 더 좋은 의견 기다립니다.)

이 정도입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5일 (일) 19:00 (KST)[답변]

일단 (1)번에서.. 케골님이 현재처럼 잠수인 상황에서 메일링리스트는 어떻게 다음 임기의 중재위원회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에서, 관리자도 메일링 리스트로 중재위원회에 의견과 전달 사항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3)번은 여전히 '3인 접수 의견'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하'에 대해서도 백:중재 절차등에 삽입하면 될 것 같네요. 또한 (4)번에서 90일에서 14일로의 단축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30일이 적정선으로 보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5일 (일) 21:02 (KST)[답변]
4번은 의사록에서 가람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는 '9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활동 정지의 기준을 바꾼 거라서... 어찌 보면 14일도 꽤 긴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는 저도 고민인데...음, 일단 관리자도 메일링 리스트로 메세지를 보낼 수 있겠죠. 그건 뭐 원래 그런 거고 위키백과 외부의 일이니까요. 3번은 그럼 그냥 접수 시에 별도 문서로 옮기는 것으로 할까요?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5일 (일) 22:27 (KST)[답변]
(2)번, 저는 관리자의 알림과 중재 요청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아니면 중재 요청문서의 관련된 그 문단이나 별도 문서 자체에 '중재위원만이 기입하는 문단'에 관리자가 간단한 알림 내용만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가령 '신청자가 어떤 사유로 차단되었다' 혹은 '해당 문서가 보호조치 되었다.'라던지 말입니다. (3)번, 어짜피 중재 요청 문단들엔 사건 개요들과 신청인과 신청인, 기피 요청들만 적힐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시에만 문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네요. (4)번 바뀐 기준에서도 14일이 짧다고 봅니다. 30일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7일 (화) 01:19 (KST)[답변]
중재위원회 요청의 역할은 관리자의 사용자토론과 비슷한 것입니다. 특정 사용자를 짚어서 이야기할 때 사용자토론을 이용하는데 중재위원회의 경우 공식적으로 7명 모두에게 의견이 들어가야 하므로 사용자토론은 안 되고, 바로 여기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 정책 자체를 위한 것이니 해당 기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일종의 사용자토론장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를 굳이 분리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 그리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로서도 중재위원회 정책 자체가 아닌 해당 기의 중재위원회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남길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재 문서는 접수 시에 만들도록 하고, 결국 답이 없는 날짜 문제가 남았는데, 21일은 어떤가요? [........]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17:52 (KST)[답변]
(2)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분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겁니다. 이 참에 제 3자 의견과 관리자 통보를 같이 통합 하고 중재 요청을 따로 분리해서 2개를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중재 요청란이 중구난방식의 토론장이 되면 결국 신청자나 중재위원회나 둘다 별 이득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4)번, 3주는 뭔가 애매하지 않나요? 다른 분들이 3주에 찬성하신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7일 (화) 21:41 (KST)[답변]
알겠습니다. 그럼 중재 요청은 위키백과:중재 요청 문서를 문단 토론 형식으로 바꾸고, 중재위원회에 남기는 의견과 정보가 올라올 새로운 문서 하나를 만들고, 기준은 30일로 하죠. 그런데 제3자 의견 말인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진행중인 특정 중재에 대한 제3자 의견은 해당 중재 문서에 남기는 것으로 하는 게 맞나요?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22:57 (KST)[답변]
굳이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각각의 요청의 토론문서에 남기기 보다는 현재 넘겨주기 처리되어 있는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토트님의 의견과 같이 제3자의 여론을 청취하는 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와 중재위원, 신청자, 피신청자, 사건과 관련있는 제3자 간의 논의 금지)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2월 11일 (화) 21:15 (KST)[답변]

추가 선거 관련 문제

이번에 엔샷님 단독선거로 전환되었는데, 만약 엔샷님이 낙선하시는 경우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정족수 1명 부족한체 출범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추가선거 제안 일정은

  • 2012년 12월 5일~2012년 12월 15일 입후보 (11일)
  • 2012년 12월 16일 ~ 2012년 12월 30일 추가 선거 (15일)
  • 2012년 12월 31일 2기 중재위원회 임무 수행 시작 (이에 경우 2013년 12월 4일까지만 임무를 수행함).

그리고 청문회 기간은 12월 9일부터 마련하고요.-- 분당선M (T · C) 2012년 11월 20일 (화) 22:03 (KST)[답변]

만약 엔샷님이 낙선하는 경우, 분당선M님이 쓰신데로 2차 추가 선거를 해야합니다. 제 2기 중재위원회의 인원이 모두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1기 중재위원회가 임기를 연장해야하고, 2기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여전히 2013년 12월 4일까지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1일 (수) 07:26 (KST)[답변]
이번 추가 선거도 그랬는데, 입후보는 1주일로 줄이고, 청문회는 시간 단축을 위해 후보 입후보가 확인되는대로 바로바로 여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1일 (수) 11:52 (KST)[답변]
입후보가 되고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른시간내에 토론을 열고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3기때도 그렇게 긴 선거기간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도 추가 선거인 만큼 11일이나 시간을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7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선거 스케줄에 대한 추가 의견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1일 (수) 11:57 (KST)[답변]
임기 연장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추가 선거로 임기 개시가 늦어진 경우에도 새로 1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임기를 1월 1일부터 개시하자는 말도 나온 모양인데요. --정과 (토론) 2012년 11월 21일 (수) 14:23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9#2기 중재위원회 --정과 (토론) 2012년 11월 21일 (수) 14:25 (KST)[답변]

그럼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2012년 12월 5일~2012년 12월 9일 입후보 기간(5일, 입후보 확인 즉시 청문회 시작)
  • 2012년 12월 10일 ~ 2012년 12월 24일 추가 선거 (15일)
  • 2012년 12월 25일 ~ 2기중재위원회 임무 시작 (이 경우 2013년 12월 4일까지 임무 수행)

이긴 한데, 입후보기간은 5일로 줄였는데, 선거는 형평성을 고려 못줄입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11월 22일 (목) 00:22 (KST)[답변]

이 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없거나 반대하면 기존 추가선거와 동일하게
  • 2012년 12월 5일 ~ 2012년 12월 11일 입후보 기간(7일, 입후보 확인 즉시 청문회 시작)
  • 2012년 12월 12일 ~ 2012년 12월 26일 추가 선거 (15일)
  • 2012년 12월 27일 ~ 2기중재위원회 임무 시작 (이 경우 2013년 12월 4일까지 임무 수행)

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분당선M (T · C) 2012년 11월 25일 (일) 04:58 (KST)[답변]

동의합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5일 (일) 19:01 (KST)[답변]
동의합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5일 (일) 21:03 (KST)[답변]
기존 추가선거 규정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1월 26일 (월) 16:29 (KST)[답변]
그럼 입후보 7일, 12월 27일까지 선거 마무리로 하면 되겠군요.-- 분당선M (T · C) 2012년 11월 27일 (화) 01:51 (KST)[답변]

중재위원회 업무 수행 불가 사용자 관련

의견 15주간 차단돼서 임기가 연장되어도 중재위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용자의 임기가 연장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재위원 탄핵까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사용자의 임기를 연장하다니 말도 안됩니다. 임기 개시가 늦어져도 새로 1년으로 하는데 찬성합니다. --게이큐읭 (토론) 2012년 11월 22일 (목) 23:53 (KST)[답변]
어떤 사용자가 차단이 된 것은 본 논의와는 무관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03:15 (KST)[답변]
그럼 권한 회수를 제안하시면 됩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11월 23일 (금) 07:21 (KST)[답변]
의견 지금 당장 회수하기는 그렇고 저도 임기 연장에 반대하겠습니다. 임기 연장을 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효력이 시작되는 권한 회수를 제안합니다. --정과 (토론) 2012년 11월 23일 (금) 09:35 (KST)[답변]

임기 연장은 이미 중재위원회 총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다시 토론을 통해 개정할 수야 있지만, 이는 차차기 임기의 중재위원회부터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정을 한다 해도, 제 2차 추가 선거가 열리고 차기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현 중재위원회가 임기를 마치면 그 기간동안 중재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정과님이 걱정하시는 특정 중재위원은 차단이 되어 임기가 연장된 기간에도 중재 토론에 참여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4일 (토) 19:34 (KST)[답변]

후보자 청문회 제도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9#2기 중재위원회에서 소수의 찬성만으로 이번 선거에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선거 기간은 길어졌지만, 투표 전에 질문/응답 기간을 따로 둠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후보자 분들은 좀 당혹스러웠을지도..) 선거에 참여했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기간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중재위원회 추가 선거 등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게 좋을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겨줬으면 합니다. 예컨데 원래 이 제안이 처음 나왔던 관리자 선거에도 짧게나마 2-3일 정도의 청문회 기간을 따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17:14 (KST)[답변]

선거 일정이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문회 제도는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를 모르는 경우라면, 그 질문을 보고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후보자 당사자들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Sotiale (토론) 2012년 11월 27일 (화) 17:19 (KST)[답변]
청문회 제도가 중재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선출직엔 두루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관리자/중재위원/사무관 3 가지의 선출직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검사관 등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위키백과 선출직에 관한 총괄적인 통합적 선거 및 권한 회수 제도를 만들어 보는게 어떤가 봅니다. 어짜피 대부분의 선거 규칙은 유사하고 당선 및 투표 기준 등 만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1월 27일 (화) 21:39 (KST)[답변]
제 생각에는 1기보다 2기 선거가 선거를 준비하기가 빡샌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자질들이 검증되었습니다,-- 분당선M (T · C) 2012년 11월 27일 (화) 22:09 (KST)[답변]
통합 선거 규칙 중 투표 기준에 대해서는 백토:선거에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중재위원회 선거가 정리되면 총의를 물어 각 선거에 도입하려 했는데 자꾸 미뤄지네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8일 (수) 17:39 (KST)[답변]

Sawol 사용자에 대한 제한 조치

1기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제한 조치를 이제 해제해도 될 시점 아닌가요? 6개월 이상 제한이 실시되었고, 이는 영구 차단 다음으로 긴 처벌입니다. 중재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추방"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제한인가요? 아니면 토론 회피는 "사과"를 해야만 제한에서 벗어날만큼 중요한 정책 위반인가요? 중재위원회가 추방에 가까운 제한을 한 것은 사건의 경중에 비춰 과한 제한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수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중재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만한 판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14:54 (KST)[답변]

그게 중재위원회에 관한 요청이라면 중재 요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현재까지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을 보면 위키백과에 돌아올 뜻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14:57 (KST)[답변]
추방은 '네가 위키백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위키백과 공동체의 결연한[...] 의지고요. 해당 편집 제한은 그냥 '돌아왔을 때 왜 기여를 멈췄는지 말이나 해 주고, 그래서 의견을 들을 수 없었으니 일단 상대편 쪽 주장이 옳은 걸로 간주하게 됐다. 이에 크게 이의가 없으면 그냥 사과 한 번 하고 넘어가고, 정 이러한 결론에 대해 따져야겠다면 재심의 요청해라. 재심의에 어느 정도 참여해도 제한은 곧바로 해제해주겠다.' 이거거든요. 모순된 말이긴 한데 일종의 '기술적 제한'이죠. 특별히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린 제한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복귀할 수 있도록 내린 제한입니다. 제한 중에서도 추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지를 가진 결정이죠. 애초에 제한 자체가 같은 문제에 대해 추방과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정책이기도 하지만요. --Hijin6908(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22:52 (KST)[답변]
그런 의미인 것은 알겠으나, 어찌 되었건 그 기한을 너무 길게 잡아서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 복귀할 의지가 없으시겠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 되었건 그런 이유 때문에 무기한의 제한을 둔다는 건 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22:56 (KST)[답변]
해당 중재의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Sawol 사용자가 쿨하게 토론에 임했거나 토론 회피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 중재에 이르지도 않았겠지요? 중재를 할 만한 사안이었으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중재의 결과가 사과하고 다시 토론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에 다시 동등하고 평범한 기여자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한하겠다는 것이고요. 과도하고도 우선적으로 제한을 무기한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중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오에 대한 결자해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 중재의 결론 아닌가요? 만일 제한을 해제한다면 이 중재가 결론 내린 사과할 것,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건가요? 일정 시간 제한 당하면 중재가 요구한 해결 절차가 눈녹듯 사라지는거에요? 그건 중재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데요.--Eggmoon (토론) 2012년 11월 29일 (목) 23:19 (KST)[답변]
제한이 길다고 했을때 그것은... 처벌 정도가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재위원회 또는 관리자는 제한된 사용자를 감독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그 기한이 무기한이면, 이 사용자에 대한 감독이 2기 중재위원회로 인계되겠죠. 그래도 사과를 안하면 3기로 넘어가고... 무기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한 제한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사유가 단순히 "중재 토론에 미참여"한 것이 이유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이미 결정으로 내려 졌으므로 무기한 제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제한 결정이 무기한이면 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가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30일 (금) 00:42 (KST)[답변]
ChongDae님. 토론 회피는 “다른 사용자의 토론 제기에 응답하지 않고 잘못된 편집을 강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심지어 차단 사유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정책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관리자로서 하시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Sawol 사용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중재위원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재 내용을 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문화재 표제어 명칭 관련 토론 및 편집 분쟁 중 Sawol 사용자가 저의 토론 제기를 계속 묵살한 것 때문에, 중재가 시작되었고, 중재 도중에 토론에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뒤의 일입니다. 소위 판결문에 후자만을 표기하였지만, 중재의 출발이 Sawol 사용자가 저의 토론 제기를 묵살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것에 대한 해명 및 사과를 하라는 것이 중재의 결론입니다. 중재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요. 그러고 나서 제한은 그 결론에 수반되는 것이지, 우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한 정책의 정치한 규정에는 아는 바 없으나, 제한 기간이 짧건 길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재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사용자 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둘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양자간에 시비를 제삼자인 중재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A가 B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사과해라. 그 전까지는 이 공간에서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이것이 중재의 조건이고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제한의 기한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재의 근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제한을 논의하는 것은 지엽을 건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Eggmoon (토론) 2012년 11월 30일 (금) 01:04 (KST)[답변]
중재 결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이라 그런 것입니다. 또 위키백과에서 더 심한 잘못으로 "차단"된 경우도 차단 기간이 끝났을 때,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잘못을 반복하면 더 긴 차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1월 30일 (금) 11:06 (KST)[답변]
중재는 처벌이 아닙니다. 차단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대님이 중재위원회에게 바라는 조정이 중재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시비비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행위 종용이 중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이해당사자가 신뢰하는 기관이 중재를 권고했음에도 해당 사건에서 그른 자가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그에 따른 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한 자는 그 징벌을 받으면 그뿐입니다. 벌금 또는 징역을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근대 사법제도의 근간이지요. 죗값을 치르면 땡입니다. 그러나, 이곳 위백에서 중재가 현실의 중재와 동일합니까? 위백 역사상 첫 중재인 이번 건의 결론인 제한은 처벌이 아니라 조정에 해당하는 권고입니다. 자원자끼리 모인 이곳에서 이해의 충돌은 없습니다. 견해차가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총의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토론이 이 공간의 근간 아닙니까? 이 중재는 위백의 근간을 허문, 토론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토론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자가 토론을 제기한 자에게 명확히 사과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현실의 금고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중재의 핵심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일정 기간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한 사유에 대해 면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재는 차단과 명백히 다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중재의 내용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대님에게 묻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린 제한을 관리자가 처분하는 차단과 동일하게 여기는겁니까? 그래서 마치 현실에서 죄에 대한 징역을 살고 나오면 죄가 사라지듯, 차단 기간이 끝나면 아무 일 없듯 기여하는 것처럼 특정 제한 기간이 풀리면 중재 당사자에게 일언반구 없어도 거리낌없이 기여하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두 달짜리 제한이고 이건 세 달짜리 제한이고 그만큼 시간을 뭉개면 중재위원회가 받아들일 만한 문제를 일으켜도 씻은 듯 사라지게 하자는 것인지요?--Eggmoon (토론) 2012년 12월 1일 (토) 03:58 (KST)[답변]
여기서는 사실 그 중재 결과의 가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견해를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더 견해를 말씀드릴수도 있겠으나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돌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변경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선 어떠한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1월 30일 (금) 01:29 (KST)[답변]

각하와 기각의 재정비

현재의 정의

각하 누가 봐도 접수할 이유가 없는 것 (장난이나 실수)
기각 중재 요청은 제대로 쓰였으나 그 내용이 중재 접수의 기본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거부 중재 접수의 기본 요건은 성립하지만 중재위원회의 중재가 분쟁 상황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보류 중재를 접수할 필요가 있지만 중재 없이도 토론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한 것
접수 중재위원회가 중재 요청을 접수한 것
종료 보류 상태 또는 중재 과정 중에 중재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해결되었거나, 중재위원회에 오기 이전의 분쟁 해결 과정으로 돌아간 것
완료 중재위원회가 최종 중재안을 결정하여 중재가 완료된 것

개정안

개정안 토론
각하
  • 중재 요청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고 중재와 관련된 총의가 없는 경우
  • 위키백과의 정책상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경우
  • 분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절차를 거친 분쟁이 아닌 경우
  • 중재가 결정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성급하게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기각
  •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신청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중재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보류
  •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중재안 결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접수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접수한 상태
종료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중재 요청이 철회되거나 분쟁이 해결된 상태
완료 중재위원회가 중재안을 결정하여 절차가 완료된 상태

현재 중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각하와 기각은 중재 요청 문서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를 각하라 하고 나머지를 기각이라는 용어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각하와 기각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사용입니다. 각하로 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이 기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단순히 중재 접수를 제대로 적지 않은 사안에만 각하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9일 (일) 23:49 (KST)[답변]

더 나아진 점이 분명 있지만,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재와 관련된 총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재는 피신청인이 원치 않는다는 사정 만으로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중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9일 (일) 23:56 (KST)[답변]
수정안을 개정안으로 고쳤습니다. 수정안은 개정안이 있을 때 그것이 검토를 거쳐 수정되었을 때에 수정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9일 (일) 23:56 (KST)[답변]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거나’는 Hijin6908님이 언급한 부분이어서 포함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중재는 당사자 일방의 제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노워엘프님이 언급한 사항은 중재가 접수되는 예외적 상황(위키백과:중재 절차#중재 요청을 하기 전에#예외 상황)으로 기본적 정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00:04 (KST)[답변]
비슷한 상황이지만 저는 관점을 반대로 보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중재를 원치 않는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 기각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중재를 해 보려고 노력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중재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만약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재와 관련된 총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일방은 중재를 고의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중재를 지연시키거나 중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관리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관리자는 중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는 중재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보면 되고, "사유"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0:28 (KST)[답변]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는 것은 '중재 합의'가 없는 상황으로 중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중재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기각 사유)와 전제 사실이 다릅니다. 일방이 고의로 중재를 거부하여 무력화하는 상황은 총의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고 중재와 관련된 총의가 없는 경우'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검토할 필요없이 각하하여야 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7:27 (KST)[답변]
정확히 하자면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재와 관련된 총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 중재에 대한 총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분쟁 당사자 양 측이 동의하여야만 중재가 이루어지되, 그렇지 않더라도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상의 '분쟁 당사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토트님 사용자토론에 남기신 마지막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안에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2기 중재위원회의 임기 시작 이후에, 혹은 동시에 도입하도록 합시다.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1:27 (KST)[답변]
'or'을 'and'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7:27 (KST)[답변]
일단은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7:41 (KST)[답변]
구체화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각하 부분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각부분의 '실체상 이유가 없는 경우'를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실체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8:16 (KST)[답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8:58 (KST)[답변]
최종 판단은 중재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의는 없으나, 약간 결점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중재 요청은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피신청자가 중재를 거부하 중재에 대한 총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명백히 분쟁 당사자가 두 사람이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두 사람이 분쟁 중에 있을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 조언을 줄 수는 있으나 개입을 하거나 원치 않는 의사 표시를 강요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을 원치 않는 경우에, 중재 요청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따로 토론방을 열어서 여러 사용자들이 왜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을 받아들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재 요청이라는 것이 본래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을 가히 유쾌한 총의 형성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재 요청까지 올라온 사항은 분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격화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든 중재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중재를 원치 않는 경우에, 총의를 형성해야 한다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판단하는 일을 중재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의에 전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총의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아무 책임 없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유쾌하게 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8:31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9:03 (KST)[답변]
중재 정책이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나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있는 경우에도 중재위원 개개인이 개입을 거부할 수 있고(사실 기존의 '거부' 결정은 여기에 근거를 둔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지만[...]), 여하튼 해당 문장은 정책상의 사례로 중재 정책을 뒤집어엎거나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23:08 (KST)[답변]


각하와 기각은 실체적인 사유의 판단이 중첩되는 면이 있어서 전문가인 판사들도 각하인지 기각인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각하 사유와 기각 사유가 중복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중재위가 현실 재판에서 겪는 판사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 재판에서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는 이유는 수많은 소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요건을 먼저 판단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기판력의 사전 판단으로 재심사유 사전 봉쇄, 관할권의 사전 판단으로 법원조직법의 위법을 막음, 부적법한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소송요건 외까지 넓히지 않음)

그런데 위키백과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소송에서의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각하와 기각의 엄밀한 구분에 따른현실 소송에서 겪는 어려움만 떠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각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이 제도상 있기 때문에 각하라는 용어가 틀린 것도 아님)

다만 저는 거부와 기각의 통합은 찬성합니다. 사건을 접수했더라도 토론과 증거수집 결과 중재가 분쟁해결에 도움이 안되거나 중재요청의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거부인지 기각인지 고민할 것 없이 기각하면 충분합니다. --hun99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19:46 (KST)[답변]

중재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개정안의 2 ~ 4번째)를 현재 기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할권이 없거나 분쟁이 아니라고 보이는 건에 대하여 본래 의미대로 각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20:18 (KST)[답변]
천리주단기님께서 말하신 본래 의미의 각하와 기각은 현실의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례를 말하는 것이기에, 제가 위와 같은 논지를 핀 것입니다. 현실 재판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분하는 유용점이 위키백과 내에서는 전혀 발휘될 수 없습니다. 중재 결정에 기판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각하와 기각을 미구별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재요건이 구비하지 않은 상태의 판단은 실체적 판단에 가까워 현실에서는 각하 사안이 아니라 기각 사안에 가깝습니다. 또한 위키백과 내 각하와 기각의 구별 실익은 중재위원 1인의 판단으로 가능하냐, 합의에 의하냐입니다. 그런데 천리주단기님의 안 대로라면 각하 결정을 하려면 1인이 아닌 합의에 의한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분쟁관계의 불명확이나 총의 구비를 1인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필수사항을 적지 못해 각하될 사안에까지 1인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개정안의 1번째 경우만 1인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각하 결정을 어떤 것은 1인이 어떤 것은 합의에 의하게 되어서 각하 결정 방식의 일관성도 없고, 각하와 기각을 구별할 원래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hun99 (토론) 2012년 12월 10일 (월) 23:28 (KST)[답변]
각하와 기각 결정을 1인이 하느냐 합의에 따라 하느냐 단순히 운용의 문제로 보입니다. 위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Hijin6908님과 토론에서 장난성 문서나 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1명이 각하로 처리하면 됩니다. 저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각하를 반드시 1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구별 실익은 결정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인원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느냐 아니면 중재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이를 실체적으로 검토할 수준에 이르렀느냐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실익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2 ~ 3안도 어차피 의사록에서 1인이 아닌 다수가 참여한 중재위원들의 토론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단어를 본래 의미에 맞게 각하로 바꾼다고 문제가 있을런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1일 (화) 14:39 (KST)[답변]

Hun99님의 말씀대로 1기 중재위가 '각하'를 도입한 이유는, 필수 사항이 누락되어있거나 장난성으로 보이는 중재 토론 기각에 대해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리주단기님의 수정안대로라면 그 효율성이 사라지니, 각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저도 거부와 기각을 통합하는데에는 찬성합니다. 아래는 제 개정안입니다.

각하
  • 중재 요청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장난으로 중재를 요청한 경우
기각
  • 중재 요청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었으나
    • 충분히 악화되었고 절차를 거친 분쟁이 아닌 경우
    • 신청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 중재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 앞서 중재안이 나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 분쟁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위키백과의 정책상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경우
보류
  •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중재안 결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접수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접수한 상태
종료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중재 요청이 철회되거나 분쟁이 해결된 상태
완료 중재위원회가 중재안을 결정하여 절차가 완료된 상태

그리고 중재 피신청자의 의지가 필요한 경우는 한정적입니다. 가령 피신청자가 관리자인 경우 특히 차단 재심의의 경우엔 피신청자가 중재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재위원회는 검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위의 표와는 별개로 다루어야할 부분 같네요.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0일 (월) 23:58 (KST)[답변]

개정안과는 별도의 논의로, 중재 요청에 관한 정책에는, "중재 과정은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하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분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 중 1인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책에는 "분쟁 당사자 전부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뒤의 "총의" 부분은 피신청인이 중재를 거부할 때에 총의로써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쟁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도 중재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체에 피해가 가게 되는 경우 등에, 총의에 의해서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물론 피신청인이 중재를 원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현재의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11일 (화) 00:36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해석이 옳바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2일 (수) 03:29 (KST)[답변]
저는 장난성 문서나 기재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문서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효율성은 용어가 아니라 운용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적하신 사안은 종전대로 중재위원 1인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저는 사안에 맞게 각하와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1일 (화) 14:44 (KST)[답변]
본래 중재위원회에 기각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1인 결정에 따른 기각 즉 '소장각하'의 의미에서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맞는' 용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각하, 기각을 소장각하, 각하, 기각으로 나누고 신설하자는 의견이 아니시라면 말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2일 (수) 03:29 (KST)[답변]
소장의 기재 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면 각하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각하의 하나이지 각하를 소장 각하, 각하, 기각으로 신설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기각이라는 표현에 포함된 일부 사안이 각하로 표현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의 표현 방식을 기각에서 각하로 바꾸어 부르자는 것이지 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의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중재위는 위키백과:중재 요청/Doroamiabul에서 보듯이 각하를 기재 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은 소장 각하만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백과:중재 요청/영동우체국에서는 토트님께서 ‘장난 내지 접수의 기본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합니다’라고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접수의 기본 요건이 성립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분류 체계에 따르면 기각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18:22 (KST)[답변]
제 의견으로는, '각하'라는 처리가 반드시 1인 결정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수의 합의하에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의 방향을 정해서 굳히고, 전자라면 '앞서 중재안이 나온 동일한 사안'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충분히 악화', '주장의 근거 여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 '분쟁 관계의 명확 여부'에 관해서는 기각 사항으로 포함시켜 여러 중재위원의 논의를 모으는 쪽으로 유도하고, 굳이 각하 처리가 1인이 아닌 다수의 의견을 모은 뒤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즉 후자로 판단한다면 천리주단기님께서 제시하신 개정안대로 수정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키백과의 정책상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경우'는 1인 결정이 필요할 상황도, 다수의 의견이 필요할 상황도 존재할 듯 하므로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을 좀 더 넣는다면, '신속한 처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책정이 되든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중재위원의 합당한 토론을 거친 결론은 효율성 이전에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비엠미니 2012년 12월 12일 (수) 16:13 (KST)[답변]

너무 문구에 매달리는 것 아닌가요? 중재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중재 판결을 내는 재판관 같은 심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해서 조정안을 도출하는 협상가로 할 것이냐의 성격도 같이 고민하는게 어떨까요? 물론 중재위원이 개입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 ChongDae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19:28 (KST)[답변]

네 물론 문구도 중요하지만, 중재위원회가 "문서주의"로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19:29 (KST)[답변]
종대님이 말씀하신 성격 논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는 전적으로 문구 수정을 위해 개시한 토론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19:32 (KST)[답변]
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혁식적인 판단에 그치느냐, 실체적인 판단을 하느내도 중요하지만, 각하는 다시 소송이 가능한 것, 기각은 다시 소송이 불가능한 것(항소와 상고를 요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아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각하
  • 중재 요청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장난으로 중재를 요청한 경우
  • 분쟁이 없거나 분쟁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중재 요청 없이도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기각
  • 신청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중재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 재심의 요청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는 경우
  • 위키백과의 정책상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경우
보류
  •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중재안 결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접수
  •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접수한 상태(종국 결정이 아님)
종료
  •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중재 요청이 철회되거나 분쟁이 해결된 경우
완료
  • 중재위원회가 중재안을 결정하여 절차가 완료된 상태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21:25 (KST)[답변]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거나, 중재 요청 없이도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를 ‘충분한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의 개입없이 해결이 가능한 경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접수에 종국 결정이 아니라는 문구가 굳이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상 개입할 수 없는 경우는 중재권이 없는 경우이니 각하 사유입니다. 이런 부분이 수정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20:01 (KST)[답변]

Chongdae님 말씀처럼 용어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간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각하와 기각을 왜 현실 재판의 경우와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하와 기각을 엄밀히 준별할 실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실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까지 각하 사유를 넓혀서 중재위가 각하냐 기각이냐는 쓸데없는 고민에 빠질 필요없이 결정 방식은 되도록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hun99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20:21 (KST)[답변]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논의가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난이나 실수, 기재 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사안 이외의 각하 이유도 실체적 판단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용법에 맞게 사용하자는 주장이 틀렸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종대님이 말씀하신 중재위의 성격 논의는 다른 토론 항목을 열어 토론을 개시하면 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20:30 (KST)[답변]
접수
  •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접수한 상태
거부
  • 장난이나 실수로 중재를 요청한 경우 (중재위원 1인의 결정)
  • 중재 요청 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재위원 1인의 결정)
  • 분쟁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충분한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중재위원회의 개입없이 해결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중재가 분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 재심의 요청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는 경우
  • 위키백과의 정책상 중재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경우
보류
  • 중재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중재안 결정의 지연이 필요한 경우
종료
  •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중재 요청이 철회되거나 분쟁이 해결된 경우
완료
  • 중재위원회가 중재안을 결정하여 절차가 완료된 상태

거부로 단순화한 개정안입니다. 장난이나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는 여전히 중재위원 1명이 '거부'로 처리하면 됩니다. 중재 요청이 인용되지 않은 사안은 모두 거부이니 거부 이유를 자세히 적으면 되겠지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20:46 (KST)[답변]

이 제안을 할까 했는데 먼저 하셨군요.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12일 (수) 21:40 (KST)[답변]
천리주단기님의 새 제안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중재위원 1인의 의견으로 '거부'처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괄호에 적어두면 좋을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 총의가 모아진다면 백:중재 절차엔 풀어서 서술해야겎지만요.--토트(dmthoth) 2012년 12월 12일 (수) 23:21 (KST)[답변]
천리주단기님의 제안과 토트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비엠미니 2012년 12월 13일 (목) 12:41 (KST)[답변]
일원화안이 아주 좋네요. 찬성입니다. --hun99 (토론) 2012년 12월 13일 (목) 14:30 (KST)[답변]
저도 찬성합니다. 그동안 각하, 기각, 거부로 나뉘어져 다소 복잡하였으나, 실제 지난 1년간의 판결 내용을 보면, 기각 10건, 각하 2건으로, 굳이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부'로 단일화됨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에서도 엄밀한 용어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2년 12월 16일 (일) 03:24 (KST)[답변]
각하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각하된 요청은 굳이 기록에 남기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6일 (일) 18:29 (KST)[답변]
알겠습니다.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 페이지가 깔끔해졌군요. 자세한 통계 표를 새로 만들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2년 12월 17일 (월) 03:33 (KST)[답변]

더 이상 이견이 없는 듯 하니, 천리주단기님의 제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6일 (일) 19:08 (KST)[답변]

정보 위의 내용대로 중재위원회의 각 문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저번에 종대님이 제안하셨던, 통계표를 구현하였습니다.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 각 중재 요청의 현황 및 중재위원의 활동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6일 (일) 22:30 (KST)[답변]

의견 요청 통계 부분의 '접수 결정'이라는 문구를 '접수 여부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비엠미니 2012년 12월 16일 (일) 22:39 (KST)[답변]
그러죠.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6일 (일) 22:44 (KST)[답변]

질문 현 개정안의 개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진행중이나 미완료 된 중재 요청과, 현재 진행중인 중재 요청을 제외한, 차후 중재 요청 중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안정성 측면이랄까, 이러한 용어를 구태여 따질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중재 요청부터 시행되는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엠미니 2012년 12월 17일 (월) 21:50 (KST)[답변]

기존 각하와 기각을 통합한 것 뿐이므로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에 반영되었구요. 다만 비엠미니님의 지적의 일부분을 저도 생각 중이였기 때문에, 의사록에 표기된 기각, 각하기록은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8일 (화) 00:23 (KST)[답변]

중재 요청 개편

과거 보존된 토론 외에도 위의 문단에서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 2기 중재위원회의 임기와 함께 새로운 중재 요청 제도를 운영해볼 계획으로,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구합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연습 문서등에 제작하여 이 자리에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용자 관리 요청처럼 문단식으로 작성하게 할 것인지, 알찬 글 토론처럼 만들 것인지 등 외에도 요청 안내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문단들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토트(dmthoth) 2012년 12월 17일 (월) 20:31 (KST)[답변]

제 3자의 토론 참여 공간 생성

논의가 지지부진해 임시로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을 제 3자의 의견 청취 공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시고, 중재 요청 양식에도 제 3자의 의견은 이 곳에서 남겨줄 것을 권장하도록 내용을 손보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2년 12월 18일 (화) 00:52 (KST)[답변]

차단 재검토 요청을 거치지 않은 사용자의 중재 요청에 대한 1인 거부

제가 방금 1인 거부의 범위를 잘못 생각하여, 실수로 모 요청을 1인 거부했다가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비록 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1인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요청은 - 특히 이와 같이 {{차단 재검토 요청}}의 시도 여부와 같이 기준이 명확한 경우 - 중재위원 1명이 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2월 20일 (목) 01:47 (KST)[답변]

그 부분은.. 장난성 여부 내지 기재를 갖추지 못한 경우와 달리 1인 혼자서 판단하기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중재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토트(dmthoth) 2012년 12월 20일 (목) 06:58 (KST)[답변]
장난성이나 필수 기재 사항을 적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도 약간의 주관성은 들어갑니다. 차단 재검토 요청을 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단 재검토 요청}}을 사용했고, 또 관리자가 그것을 기각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1인 혼자서 판단을 하더라도 객관적입니다. --도약 (대화하기) '하늘 높이 도약하라' 2012년 12월 21일 (금) 21:55 (KST)[답변]
저의 의견으로는 차단 재검토 요청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1인 거부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단 재검토 요청을 한 문서를 링크할 것을 중재 요건으로 하고 링크가 없으면 1인 거부로 넣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2년 12월 20일 (목) 11:40 (KST)[답변]

뒤늦게 인사 드립니다.

마지막 1명을 뽑는 중재위원 선거에서 부족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1기 활동을 열심히 하신 여러 중재위원님들과 새로 2기 중재위원으로 저보다 조금 일찍 선출되신 분들께 뒤늦은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중재위원회의 발전과 공정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이 가르치고 이끌어 주시고, 고쳐야 할 사항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중재위원회 출범에 제가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2년 12월 27일 (목) 00:39 (KST)[답변]

중재위원의 임기만료일 변경

매해 말일까지로 바꿉시다. --레즈큐읭 2012년 12월 9일 (일) 22:45 (KST)[답변]

2기는 적어도 새로 1년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레즈큐읭 2012년 12월 27일 (목) 02:44 (KST)[답변]

이미 2기 중재위원 선거가 시작해서 끝나고 2기 중재위원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2기의 임기는 바꾸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3기 중재위원 선거 전까지 바꾸면 3기 중재위원회부터 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매해 말일로 바꿔야 하는가 문제도 있습니다. 선거가 연말에 가까워지게 될 텐데 사용자들이 바쁘지 않은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28일 (금) 23:37 (KST)[답변]

중재위원회의 개편과 개선안의 계속

빨리 되어야 하는데 끊겨서 다시 올립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단 재심의 요청은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로만 접수받습니다. 요청을 위한 임시 다중 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위키백과:중재 요청 관련, 밑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가 있습니다.
    1. 위키백과:중재 요청 문서를 폐지하고, 위키백과:중재위원회 요청 문서를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중재 요청과 (중재위원회 제도 자체가 아닌) 현재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과 전달 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월별로 관리됩니다.
    2. 위키백과:중재 요청 문서를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하여 중재 요청은 이곳에 받도록 하고,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 문서를 이용하여 (중재위원회 제도 자체가 아닌) 현재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의 의견과 전달 사항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위키백과:중재 요청은 월별로 관리되며, 위키백과토론:중재 요청은 프로젝트 토론 문서와 같은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3. 중재위원회 요청 문서에 올라온 중재 요청에는 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사건 개요 설명과 그에 대한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의 의견만 달릴 수 있으며, 중재가 접수될 경우 중재위원은 이를 별도의 중재 문서로 옮깁니다(2번의 사항에서 전자를 택할 경우 중재 사건 문서의 관리와 기록을 위한 별도 문서를 신설하여 이 하위로, 후자를 택할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위키백과:중재 요청 문서의 하위로 옮깁니다).
  4.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의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를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상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차단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기여할 수 없는 계정이 된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로 수정합니다.

빠른(?) 의견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에 관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거 제가 들어가 보니 토트님께 관리 권한이 넘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Hijin6908(토론) 2012년 12월 28일 (금) 23:52 (KST)[답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중재 요청을 월별 문서로 관리하는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요? 매달 중재 요청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2일 (수) 16:58 (KST)[답변]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 그럼 기별로 바꾸죠.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2일 (수) 18:33 (KST)[답변]
추가적으로 차단 재검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중재 요청 부분에 명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1월 3일 (목) 21:22 (KST)[답변]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4번에 대한 추가 경위(?)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Leedors (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03:21 (KST)[답변]
중재위원회 내부(구체적으로 사용자:Idh0854)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중재위원회 활동 관련 기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둘쨰로 90일은 너무 길어 중재위원회의 나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4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만 이래저래 해서 현재 안은 30일입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18:23 (KST)[답변]
30일은 좀 짧지 않을까요. 50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만.--Leedors (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22:07 (KST)[답변]

2번에 대해서입니다.. 원레 누비에크님의 초기 제안도 그랬지만, 알찬글 토론이나 현 중재위의사록과 같이 별개 문서를 만들어 틀로 붙이기 식으로 하자는 거 아니였나요? --토트(dmthoth) 2013년 1월 13일 (일) 18:30 (KST)[답변]

백:문서 관리 요청처럼 이해했는데요. 일단 문서 낭비하지 말자는 게 저 수정안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4일 (월) 09:10 (KST)[답변]

그냥 든 생각인데

어떤 접수된 중재 요청이 있고 거기에 다른 3자가 자신이 분쟁 당사자라 자처하면서 피신청자에 끼워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Leedors (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03:23 (KST)[답변]

일반적으로 끼워 줍니다. [...]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3일 (일) 18:19 (KST)[답변]

신천지 관련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해

백:중재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내릴 수 없으며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관련 중재를 하면서 1년간 신천지 문서를 보호 상태로 놓여 있도록 중재위원회는 결정을 했고, 최종 결정에서도 이 보호를 준보호로 낮추도록 했을 뿐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 아닐까요? 중재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관련 사용자들에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문서를 직접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5일 (화) 16:24 (KST)[답변]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당 문서의 보호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사용자:Mintz0223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01:32 (KST)[답변]
6개월 이상 준보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은 분쟁과 관련없는 다른 사용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결정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15:00 (KST)[답변]
'중재 절차'에는 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이행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분쟁엔 양측의 동원계정 이력이 있었던 만큼, 준보호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고자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관리자의 문서 보호 및 준보호 또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 아닌가요? 또한 기존 무기한 보호를 준보호로 '낮추'고 180일 동안 분쟁이 없으면 이 또한 '해제'하도록 한 조치는 다른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기 보단 그 영향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토트(dmthoth) 2013년 1월 16일 (수) 19:25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특정 문서에 대해서 일정 기간 편집을 제한하거나 보호 또는 준보호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재위원회는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재위원회는 해당 문서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라, 혹은 어떤 부분의 내용을 삭제하라, 혹은 어떤 내용을 추가하라는 등 문서의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문서 자체의 "편집을 제한"하는 행위, 즉 특정 문서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 또는 준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결정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특정 사건(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이 문서에 대해서 중재위원회가 6개월간의 문서 준보호 조치를 결정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일 수 있으나, 저는 이제 막 선출된 신임 위원으로서 6개월 이상 이 건을 검토한 다른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중재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일반적으로 말해서 중재위원회가 특정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문서 자체에 대한 "편집을 제한"하는 결정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21:11 (KST)[답변]

현재의 서술이 모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발생한 의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없는 결정’은 문서의 편집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됨을 주요 논지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의 의미 또한,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서 보호 조치나 복원 등으로 문서의 편집 방향이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서 ‘중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게 한 것으로, 문서 보호 조치가 있는 것은 ‘문서의 보호 조치 및 임시 복원 권한 또한 중재 토론을 도와주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로만 활용해야 합니다.’가 단서조항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그 위치도 다르고 의미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중재안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중재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해당 보호조치는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해당 임시명령을 위해서는 중재위원회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중재토론에서는 그러한 절차적 과정이 없었고, 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보호한 관리자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진 보호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21:21 (KST)[답변]

중재위원회 알림판

중재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나 재심의 요청 등을 위해서 요청하는 란이 현재 중재위원회 토론란과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영어판은 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Noticeboard처럼 중재위원회 알림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영어판처럼 운영하기에는 한국어판 위키백과 중재위원회의 업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중재위원회 알림판을 신설하고, 해당 문서를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재심의 요청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혹은 다른 기능을 더 맡을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나 이의 제기 등은 관련 내용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중재위원회 자체와 관련된 토론과 섞이게 되면 이후 보존된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힘들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참여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21:28 (KST)[답변]

예, 이것저것 섞이니까 좀 혼란스럽기는 하군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1월 16일 (수) 21:35 (KST)[답변]
위의 #중재위원회의 개편과 개선안의 계속의 2번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Hijin6908(토론) 2013년 1월 17일 (목) 02:52 (KST)[답변]

우선 관리자와 중재위원회 간의 '소통'(관리자의 이의 제기 혹은 구체화 부탁 및 중재위원회의 판결문 알림 등)을 위해서 위키백과:관리자 알림판을 공용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Sotiale님 말씀대로 중재위원회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할 염려도 없고 해당 관리자 알림판도 북적거리지 않으니까요. --토트(dmthoth) 2013년 1월 17일 (목) 20:43 (KST)[답변]

중재위원회 개선안

차단 재심의 요청 및 비활동 중재위원 정의 개선

우선 '중재 요청 개편안'은 굉장한 시간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할 것만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1. 차단 재심의 요청은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로만 접수받습니다. 요청을 위한 임시 다중 계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의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를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상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차단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기여할 수 없는 계정이 된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로 수정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는 이 곳에서 하고 아랫 문단(중재 요청 개편안)과 별도로 총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트(dmthoth) 2013년 1월 17일 (목) 20:50 (KST)[답변]

찬성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1월 17일 (목) 21:32 (KST)[답변]

중재 요청 개편

현재 위키백과:중재 요청 관련, 여러 방안이 존재합니다만, 일단 절차별로 구분해보았습니다.

  1. 어떤 방식으로 중재 요청을 받을 것인가?
    1. 위키백과:문서 관리 요청과 같은 방식 (접수가 되면 별도 중재 토론 문서를 중재위가 신설)
    2. 위키백과:알찬 글 후보과 같은 방식
    3. 현행 유지
  2. 제 3자 의견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해당 중재 요청 문서 및 문단 (제 3자가 먼저 의견을 남긴 후 중재위원회가 검토 후 필요 없는 내용은 임의 삭제)
    2. 별도 문서 (중재위원회가 검토 후 중재 요청 문서로 옮겨줌)
  3. 완료된 중재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중재 요청과 동일하게(현행)
    2. 별도 문서
  4.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해석 내지 이의제기(재심의 아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1. 중재위원회 토론 문서(현행)
    2. 관리자 알림판 공동 사용
    3. 중재위원회 알림판 신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군요.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총 36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트(dmthoth) 2013년 1월 17일 (목) 21:0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