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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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인 표식'

m:Translation requests/Licensing policy/ko 마침 케이준리 님께서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해 주셔서 라이센스 정책을 정독해 보았는데, 2조에 '예외 원칙 하에 사용되는 콘텐츠에는 사용자와 2차 사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표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용자라면 그림 파일 내 라이센스 탭으로는 부족하며, 단순한 기계적인 표식(메타 데이터)이 아니라 사람도 읽을 수 있어야 할텐데... 그럼 워터마크라도 박을 건가요? 이 문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 비자유 자료 인용에 대한 관점이 굳어질 것 같습니다. '영어판은 안 그러니 괜찮다' 같은 소리는 사절합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09:47 (KST)[답변]

그 영어판에서는 안 그러나 한국어판에서는 워터마크 같은 것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깐요 --A. W. Roland 2008년 3월 23일 (일) 09:52 (KST)[답변]
잠깐 원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왔는데 기계적=Machine-readable, 즉 진짜로 기계도 읽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데, 영어판은 그냥 라이센스 틀로 대체하는 모양이니 워터마크를 쓴다면 오히려 한국어판이 더 강력한 식별장치를 쓰는 셈이군요.
워터마크는 진짜 워터마크와 귀퉁이 로고 중에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런 것까지 이번 기회에 대충 정해졌으면 합니다. 어차피 소리 파일 같은 건 워터마크가 불가능하므로 각 예외 지침별로 정해야 할테지만.--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09:55 (KST)[답변]
영어판에서는 어떤 그림이든(자유 콘텐츠도) 워터마크가 붙은 그림은 올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로만 대체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넣을 경우 '변형'한 것이므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생기겠네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참, 링크는 수정했습니다. :) --iTurtle 2008년 3월 23일 (일) 11:36 (KST)[답변]
작업장에 제일 밑에 있는데요. 저번에 경고문 만들 때 같이 만들었는데 그건 못 보셨나 보군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23일 (일) 12:16 (KST)[답변]
-_-; 그걸 말씀하신건가요? 그림에 직접 넣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P --iTurtle 2008년 3월 23일 (일) 13:11 (KST)[답변]
그림에 직접 (C)마크 넣으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기계가 못 알아볼 수도 있고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23일 (일) 13:14 (KST)[답변]
워터마크를 넣되, 원본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계적'이진 않군요... 기계적인 표식은 틀 밖에 없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3일 (일) 14:11 (KST)[답변]

저작권자가 워터마크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합시다. Yjs5497 2008년 3월 23일 (일) 14:18 (KST)[답변]

그걸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겁니까?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14:21 (KST)[답변]
아드레날린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올리고 저작권자가 워터마크(오른쪽 마우스 버튼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면 그 뜻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란 뜻입니다. Yjs5497 2008년 3월 23일 (일) 21:15 (KST)[답변]
오른쪽 사용 금지는 보통 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iTurtle 2008년 3월 23일 (일) 21:17 (KST)[답변]
그런 뜻이었다면 제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군요. 전 모든 비자유 자료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23:41 (KST)[답변]

가능하다면, 이런(1) 식으로 비자유 자료 전용 썸네일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기계가 읽을때도 다른 그림과는 다른 방식으로 삽입되어 있음(futhumb 옵션이라던가, 틀로 삽입되었다던가)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도 확 드러납니다. (우측 하단의 표식은 그림에 삽입된 것이 아닙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14:45 (KST)[답변]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저작물의 재가공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3일 (일) 14:58 (KST)[답변]
아닙니다. 저작물 위의 표식은 오버랩(방송사가 프로그램 위에 자사 로고를 반투명으로 올리듯)하는 것이고, 썸네일의 색을 일반 이미지용과 다르게 할 뿐입니다. 저작물인 이미지 자체에는 어떠한 손질도 가하지 않습니다. 설령 오버랩 표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썸네일의 색이 다르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건 뭔가 다르다'는 암시가 가능합니다. (각 문서 경고문에도 '이 색 썸네일 이미지가 인용된 것이다'라고 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김우진님의 것은 ⓒ표식 외에는 다를 것이 없어서 조금 눈에 덜 띄더군요.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15:02 (KST)[답변]
그러니까 이런 방식과 비슷하지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정형된 틀을 만들자는 얘기인 것 같군요. Clockoon 2008년 3월 23일 (일) 15:25 (KST)[답변]
그렇습니다. 다만 훨씬 포괄적이며 어떤 종류의 비자유 자료 인용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엔진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그림에 fsthumb 등의 옵션을 주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15:28 (KST)[답변]

앞의 그림은 그림의 일부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2)와 같이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Yjs5497 2008년 3월 23일 (일) 21:27 (KST)[답변]

모양이 영 별로같지 않나요? 가리는 거야 반투명으로 하면 되고, 오히려 오버랩하는 편이 눈에 잘 띄고 좋다고 봅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23:41 (KST)[답변]
숨겨져 있다가 마우스를 대면 나타나는 홀로그램은 안될까요? 이런(3) 식으로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24일 (월) 23:37 (KST)[답변]
(그림이 너무 번잡해져서 갤러리 태그로 묶었습니다.) 반대로 마우스를 대면 숨는 게 고지와 그림 감상(?) 목적을 모두 충족하고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기능 안 넣어도 원본을 보고 싶으면 클릭해서 그림 설명문서로 가면 되긴 합니다만... --dus|Adrenalin 2008년 3월 25일 (화) 00:36 (KST)[답변]
이미지 자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인식이 쉬울 거 같지는 않은데요. -- 피첼 2008년 3월 27일 (목) 20:10 (KST)[답변]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정독해 주십시오. 그림 옵션을 신설하거나 틀을 사용한 '오버랩'입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7일 (목) 21:46 (KST)[답변]

2차적 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과거 토론에서 이미 논의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문서에 경고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3월 23일 (일) 13:16 (KST)(수정 2008년 3월 23일 (일) 13:22 (KST))[답변]

그렇군요.. Yjs5497 2008년 3월 23일 (일) 14:16 (KST)[답변]
그때 EDP 조항을 검토하고 결정한겁니까? 그리고 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삽입된 자료 그 자체로 인용 상태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토론을 연 겁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3일 (일) 14:22 (KST)[답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의(정확히 말해서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열약한 저작권 인식을 볼 때, 최대한 원론적이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했으면 좋겠군요. Clockoon 2008년 3월 23일 (일) 21:34 (KST)[답변]
글쎄요?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요? 지난 토론때 말한것 처럼 그림 자체에 표시하지 말고 그림 설명 페이지에 넣는것은 어떤가요?--A. W. Roland 2008년 3월 23일 (일) 21:35 (KST)[답변]
워터마크를 같이 넣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저작권을 가공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Dus2000님이나 저의 의견처럼 그림 위에 레이어로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자유 저작물은 위키백과 내에서만 합법적인 인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시는 최대한 확실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3일 (일) 23:30 (KST)[답변]

언론사 사진

언론사의 기자가 찍은 사진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요? --iTurtle 2008년 3월 23일 (일) 18:05 (KST)[답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작년쯤 사랑방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같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3일 (일) 18:16 (KST)[답변]

재단의 EDP 관련 조사

한국어 위키백과의 EDP 관련 토론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른 언어,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Foundation-l (재단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1] 문서를 만들어 EDP 도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24일 (월) 08:00 (KST)[답변]

개굴님, 어떻게 찾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페이지 우연히 발견했었는데 즐겨찾기에 저장을 안해서 주소를 까먹었었거든요.--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0:21 (KST)[답변]


Machine-readable

컴퓨터 용어사전에서 찾아본 결과 Machine-readable은 '컴퓨터가 바로 읽어들일 수 있는 형태로 된'이라는 뜻이랍니다. '기계도 읽을 수 있는 방식'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Machine-readable과 워터마크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기계가 읽는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헷갈리네요..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듯 합니다. Yjs5497 2008년 3월 24일 (월) 19:25 (KST)[답변]

저도 헷갈립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9:27 (KST)[답변]
컴퓨터의 텍스트 처리를 통해서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저작권틀을 텍스트처리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틀이면 충분합니다. --개굴 2008년 3월 24일 (월) 21:08 (KST)[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21:13 (KST)[답변]

아니오, 부족합니다. 2차 사용과 기계적(자동적) 컨텐츠 인용은 다음의 전체 사전 항목 미러링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상업성까지 들어가면 바로 비자유 자료 인용 불가 상태+그림 설명내 저작권틀이 무력화되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문서를 스크랩해가는 봇조차 if 구문 하나로 비자유 자료를 걸러내는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machine readable입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5일 (화) 00:12 (KST)[답변]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위에 김우진1님이 말하신 홀로그램 아이디어가 가장 좋을 듯?--A. W. Roland 2008년 3월 25일 (화) 00:14 (KST)[답변]
저작권틀이 'if 구문 하나로' 걸러 낼 수 있는 장치가 됩니다. '다음'이 전체 사전 항목 미러링시 저작권틀을 보고 판단이 가능하지요. 영문 위키백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조해 주세요. --개굴 2008년 3월 25일 (화) 07:19 (KST)[답변]
다음은 사전 항목(이름공간 없음) 퍼갑니다. 연결된 그림까지 그냥 긁어다 캐싱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봇에게 그림 문서까지 찾아가 저작권 틀을 확인하라고 가르치려면 로직을 몽창 뜯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전 분명히 토론 개설할 때에 '영어판이 이러니까 괜찮다'는 논리는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판보다 더 확실하고 나은 방법을 찾자는 뜻이었고, 한국어권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은 솔직히 말해서 개판입니다. (솔직히 저도 비자유 자료 인용에 관심 갖기 전까지는 개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문서 안의 비자유 자료 인용 비율이 100% 또는 0%가 아닌 한 메시지 한번 뿌리는 것만으로는 영어판은 괜찮을지 몰라도 한국어판에서는 절대 부족합니다.--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00:40 (KST)[답변]
Machine-readable이 의미하는 뜻(비자유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말고 기계가 읽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봇을 이용한 일거리의 자동화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세요. :) Yjs5497 2008년 3월 25일 (화) 19:15 (KST)[답변]
간단히 봇을 돌려서 비자유 자료를 100% 걸러낼 수 있으면 대충 Machine readab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두번이나 예를 들었는데, 부족하셨나요? --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00:40 (KST)[답변]

인용 허용과 영어 위키백과의 그림들

인용이 허용이 되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인용 정책에 따라 영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그림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영어 위키백과의 그림들을 한국어 위키백과로 가져와야 하는데 상당한 자원의 낭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봇을 하나 만들면 간단하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양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용처럼 위키백과의 그림을 바로 삽입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 위키백과의 허용 범위와 영어 위키백과의 허용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복사하지 않고 직접 삽입을 허용하게 되면 인용할 때마다 적절한 인용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사해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의 노력이 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집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개굴 2008년 3월 25일 (화) 11:33 (KST)[답변]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어판의 예를 들면, 공정 사용은 2007년 EDP에 대한 결의 이전부터 실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EDP 요건, 최소한 지금 한국어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워낙 규모가 거대하다보니 다 거르지 못한 것이겠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손수 올리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냥 영어판에서 복사해놓고 출처 : 영어 위키백과라고 쓴다던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5일 (화) 18:36 (KST)[답변]
글쎄요? 저작권틀만 제대로 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A. W. Roland 2008년 3월 25일 (화) 18:37 (KST)[답변]
법적으로도 타 언어 위키백과는 정당한 출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인용'해 놓은 게 어떻게 정당한 출처가 되겠습니까. --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00:33 (KST)[답변]
왜 2차 인용을 하면 정당한 출처가 될 수 없지요? --개굴 2008년 3월 26일 (수) 01:16 (KST)[답변]
저작물을 인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펌'인데, 이 펌의 출처로 2차 출처를 대는 게 옳은가요? 설령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도 일괄적 임포트는 효율성 문제와 EDP 자체 조항(사용하는 곳이 없을 경우 삭제)으로 인해 매우 곤란합니다.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수동으로 가져와야지요. --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01:21 (KST)[답변]
인용하는 것이 인용이지 왜 펌입니까? 합당한 사용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용어는 토론에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원본은 소실되었고, 인용만 존재한다고 할 때 2차 인용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수동으로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라서 이론적으로 공용의 그림을 삽입하여 인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굴 2008년 3월 26일 (수) 17:07 (KST)[답변]
맞는 말씀이지만, 너무 원론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썼지만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 이용은 우리의 저작권법에 완벽히 합치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네들 자료중에서도 EDP와 안 맞는 자료가 상당수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인용을 허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다수의 일반 편집자들은 무책임하게 영어 위키백과를 인용할 것이고, 관리자들은 바빠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법적 위험성은 커져만 갈것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6일 (수) 18:55 (KST)[답변]
요즘 CCL 운동 때문에 그나마 알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직은이라뇨? 이 토론이 몇년째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58 (KST)[답변]
CCL이 뭔지 아는 사람이 조선사람 중에 얼마나 될지.  / 2008년 3월 26일 (수) 18:59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자유 저작물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원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하고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용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편집자들이 쉽게 그림을 삽입할 수는 있지요. 즉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거에 인용될 요건을 갖춘 영역을 지정해 놓아야 무분별하게 삽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하느냐는 드는 수고를 다룰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침을 정할 때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26일 (수) 19:09 (KST)[답변]
제 생각에는 일부는 수동, 일부는 자동으로 옮기는 것이 났겠습니다. (왠지 그래야 중립적 같아서요.^^)--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9:12 (KST)[답변]
그건 중립이 아니라 잡탕일 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일부'를 구분합니까? --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23:38 (KST)[답변]

(앞으로 당깁니다.) 조선 사람이라뇨? 조선사람이라는 말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 입니다. Gksdnf1999이 북조선 사람이 아니면 그런 말은 삼가해 주세요. --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9:00 (KST)[답변]

남북한을 이르는 말은 한국 외에도 조선이 있을 뿐더러, 실제로 남한에서도 조선은 많이 쓰는 말이올시다(물론 일부 특정 연령층 등에 한정되지만). 비하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음. (일설에 의한 것이지만) 5천년된 조선이란 말을 비하라니.  / 2008년 3월 26일 (수) 19:03 (KST)[답변]
토론과 관계 없는 말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9:04 (KST)[답변]
먼저 시작한건 귀 사용자시죠? 토론과 관계있는건 CCL을 아는 사람이 얼마 안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는 안하고 왜 괜히 조선비하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서 마감 :)   / 2008년 3월 26일 (수) 19:07 (KST)[답변]
언중유골이나 나쁜 뜻으로 보기나 그게 그거같은데요. 뭐 당사자들이 대충 마감한 것 같으니 제3자가 뭐라 할 일은 아닙니다만... --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23:38 (KST)[답변]

일단 제가 빠진 상태에서 토론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제 의견은 아예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1. Clookoon님의 '아직은'이란 비자유 자료 인용이 아니라 한국어권 누리꾼들의 저작권 개념입니다. 솔직히 저도 비자유 자료 인용 알러 다니기 전까진 개념 없었습니다.
  2. 전 분명히 처음부터 '영어 위키백과 핑계대지 말고 가장 정확하고 EDP와 실정에 합치되는 방법을 찾자'고 해왔습니다.
  3. 결정적인 문제. EDP 자체에 '쓰이지 않는 비자유 자료는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전량 수동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dus|Adrenalin 2008년 3월 26일 (수) 23:38 (KST)[답변]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 EDP는 비자유 자료의 출처까지는 문제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인지라... 사실 영어판의 공정 이용 자료들은 원칙들이 그리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벌써 몇 번째 쓰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건 영어판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겠지만, 우리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양보단 질입니다. 영어판 편집자들이 구할 수 있는 건 우리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2차적인 인용이 필요한지요? 물론 이제는 위키백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EDP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인용이 불가합니다. 가능하더라도 극도의 제한 하에 인용되어야 하겠고요. Clockoon 2008년 3월 26일 (수) 23:59 (KST)[답변]

추가 전문가 답변

또 다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에게 이전에 한 질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작일에 올렸으며 금일에 개략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하 주요 부분을 인용합니다.

질문하신 위키백과와 같은 경우가 우리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생략) 아마도 추측컨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해당될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워낙 이 같은 경우들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요건들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용된 부분이 보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예 인용에 해당되는 여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인용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1990. 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의 판시처럼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을 것이 대체로 요구됩니다. 또한 이용의 상황으로부터 어쩔 수 없지 않다면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전에 있었던 논의와 거의 동일한 결론이지만, 전문가로서도 위키백과가 명확하게 인용이 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나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하로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바이바이.  / 2008년 3월 27일 (목) 15:13 (KST)+추가로 일전에 답변해주신 분과 같이 현직 변호사이자 법학교수(박사)이십니다.  / 2008년 3월 27일 (목) 15:15 (KST)[답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밝히신 견해가 부정에 부정을 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명확하게 인용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요건을 엄격히 하면 각 문서의 상황에 맞게 인용을 할 수 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개굴 2008년 3월 27일 (목) 15:27 (KST)[답변]
마지막이라도 이런건 답변해 드려야죠. 전문가가 보기에 “위키백과가 인용할 수 있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위키백과의 인용 원칙(또는 지침) 이전에 위키백과가 인용(이라는 행위)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제 짧은 견해로는 명확하고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또는 지침)이라면 인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 현재 한국어판 수준으로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 인용을 하려면 개개 문서의 수준을 따져봐야 할텐데, 그런 작업을 거치느니 차라리 그때까지 인용을 보류하자는 의미입니다(일전에 이야기한 보류의 의미입니다만, 아무도 못알아듣길래 때려쳤습니다).
지금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서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 화폐 도안 인용은 화폐 문서중 거의 없고, 음반 표지는 그 특성상 충분히 학술적으로 의미있는(또는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이 되기는 너무 엄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례로 고백하기 좋은 날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내용을 갖추고는 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로고 및 표장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라, 내용을 채우기 쉽다는 이점도 있고 해서 좀 더 도입이 가능하지 않나 싶지만 이에 대해서도 갈수록 부정적인 입장이 되어가는 형편입니다(저는).
(게다가 조선말 이해에 힘들다 사용자가 있어서 속이 좁은 저는 자꾸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논의를 이하로 중단한다고 밝힌 일이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 2008년 3월 27일 (목) 16:06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엄격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것을 포함하여 넓게 사고 하는 편집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논의를 중단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서 나은 백과사전이 만드는 방법으로 원칙에 따른 지침들을 구체적이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작성하는 것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개굴 2008년 3월 27일 (목) 16:14 (KST)[답변]

결국 요약하자면 Case by case로 해결하자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이 견해에 대해서 흑 아니면 백, 극단적인 견해를 보이는 분들이 많으신지. 위키백과에서 결의한 EDP는 그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원론적인 논의입니다. Gksdnf1999님이 언급한 전문가의 견해에서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가능하다도 아니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를 위시한 여러 곳이 이를 위해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말한 인용의 허용 범위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 먼저 저작권자의 클레임이 들어온 뒤에
  •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건덕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판례이론이 형성되지 않은 실정이니 더욱 그렇고요. 다만 우리는 법적인 클레임을 최소화하고자 할 뿐입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7일 (목) 18:39 (KST)[답변]


Case By Case

야..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공정이용이 채택 된 위키백과에서 누가 클레임을 걸어서 소송가면 그 판례를 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군요. 그럼.. 기다리는 것이 답 아닐까요? 너무 무책임 한 말인듯 하지만.. 그게 답인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공정이용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통과한 다음에, 클레임이 들어오면, 누구 한대 빰 맞고, 일이 풀리는 셈이 되는군요..Yjs5497 2008년 3월 29일 (토) 17:55 (KST)[답변]

  • 결국.. 제가 보기에는.. 답이 안보이네요.. Yjs5497
위키백과가 무슨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에 따르는 공정한 인용은 다른 매체들, 신문이나 잡지, 책에서도 지켜야하는 규칙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마저도 자유 저작물의 발전을 위해 자제했었고, 이제 백과사전의 특성상(Gnu Emacs Manual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인용을 허용하지 않고는 백과사전이 요구하는 품질의 문서들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저작물이 하는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키백과가 작가나 출판사의 편집부처럼 저작물 전체를 일방적으로 제어하고 있지 않고 자원 편집자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고있기 때문에 불펌이 만연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인용이 저작권 침해라는 선을 넘어가지 않게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굴 2008년 3월 30일 (일) 19:10 (KST)[답변]
그렇죠. 그게 골때리는 겁니다. 일반 책은 인용을 하고 저작자가 클레임을 걸면 처리할 수 있는데 위키백과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소송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토론이 길어집니다. 저작권법 28조는 명확하게 공정 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위키백과의 경우에 공정이용이 적용되냐고 전문가들에게 어떤 분이 물어 보니깐, 대답은 "글쎄.. 될라나? 안 될라나?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거고..."랍니다. 제 생각에는 위키백과가 무슨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딴 소리 잠깐 해보면,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 "자연"이라고 쳐보세요, 68000건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안걸리는 걸 보면, 위키백과의 경우는 걸릴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 하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아도 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 Yjs5497 2008년 3월 31일 (월) 20:41 (KST)[답변]

토론에 관심을 갖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토론은 몇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의미있는 의견이 되려면 이전의 토론을 검토해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본 토론은 공정이용에서 출발하였으나 의견들이 수렴되어 현재는 한국의 저작권법의 인용에 관하여 토론하고 있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31일 (월) 21:45 (KST)[답변]
개굴님, 저도 동감입니다. 최소 화폐와 로고만은 인용되었으면 좋겠네요. --A. W. Roland 2008년 3월 31일 (월) 21:52 (KST)[답변]

Wikiversity나 위키책

의 경우에는 확실히 저작권법 28조의 적용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Yjs5497 2008년 3월 30일 (일) 18:57 (KST)[답변]

돈인용에서

위키백과토론: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제 의견은..에서 옮아왔습니다.

일단 사용자 163어쩌구는 본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의 인용은 영미의 공정이용에 비하여 그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가 일반조항이라고 보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명확하게 법적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판가름이 난다, 는 식으로 일단 수용하여 인용을 해보자 하는 식의 지금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는 이자리에서 명확하게 찬동하기 힘듭니다.' (일전에 인용 관련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때려치겠다고 하긴 했지만, 스스로 이 약속을 저버리게 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편집과 함께 자유로운 인용(제3자의 위키백과의 인용)의 정신을 전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인용이 지금과 같은 선상에서 도입된다면 이러한 기본 정신에 필연적으로 다른 선을 그리게 될 것이 틀림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불쾌하게 생각하는건, Clockoon씨도 아마 법학도(가 아닐수도 있지만, 아마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라면 분명 법적인 문제에 대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물론 이러한 사항은 법학도가 아니라도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귀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법적 인식이 부족한 사람이 법적인 결단을 낸다거나, 심지어는 이러한 결단에 근거가 빈약한 경우. 저작권에 대해 의심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관련 서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궁구하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결단을 내는 경우는 법적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도를 자처하는 모 사용자는 예전부터 일반 법학과는 전혀 상반된(다수설과 소수설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법학적 사고) 주장을 펼치며 이를 진실인 것처럼 유인하고 있지만, 이는 법학적 결론도 아닐 뿐더러 근거도 빈약한, 이를테면 자기 교과서에 있는 학설은 무조건 통설처럼 주장하는 모 교수와 같은 사이비 법학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화폐에서는 토론과정에서 이형주씨가 보여준 일련의 기본수준 이하의 발언과 태도들, 상대의 지적에 대해 어느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부분만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에 (저는 일단 속이 좁고 성격이 좋지 못해) 유감스러운 반응을(제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논점도 파악하지 못한 사용자가 무작정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 2008년 4월 6일 (일) 20:43 (KST)[답변]

토론에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 말씀을 통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구체적 토론이 막혀있음을 느낍니다. 얼렁뚱땅 통과시켜 보겠다는 뜻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인용을 허용할 것이고 더구나 위키백과의 자유 문서 정신이 훼손받지 않도록 엄격하게 허용할 것을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형주 편집자가 영어위키의 그림을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에 벗어 나고 있지 않은지를 주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도와 이해 부족을 비난 하는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6일 (일) 20:59 (KST)[답변]

태도와 이해 부족과 함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다음 단계로 자꾸 나가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분명해지지 않은 지금 상황, 특히 전문가 의견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편집자가 견해의 청취나 문제의 궁구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려는 데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만한 필요성과 함께 정당성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로고 인용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다른 사용자가 반론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사용자도 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언의 반대를 하는 상황이지, 아무도 반대가 없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무언의 상태를 지속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 2008년 4월 6일 (일) 21:03 (KST)[답변]

침묵하고 있는 편집자의 찬반을 예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위키백과에서는 그 침묵을 반대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위키백과:총의의 두번째 문장을 보면) 같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은 이러한 이유들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여 입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문제 만큼 위키백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많은 편집에 대해서도 이러한 침묵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반론이 있지 않으면 현재의 유력한 가설이 위키백과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점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는지 반론이 필요합니다. 저의 판단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은 엄격하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의 인용에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유형별 세부 지침들이 이것에 근거하여 마련된다면 시행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6일 (일) 21:20 (KST)[답변]

내용이 길어지니 비자유 문서로 이 토론을 통째로 긁고싶은데, 가져가도 될까요? 이후에는 그 곳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 2008년 4월 6일 (일) 21:35 (KST)[답변]

좋은 생각이십니다. 서로 연결된다는 표시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개골 2008년 4월 6일 (일) 21:39 (KST)[답변]

Clockoon

천어님이 제 글에 대해서 쓰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자 적겠습니다.

  • 우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쪽에 아주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일 뿐입니다.
  • 제가 '법적 귀족' 운운의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그리고 예전에 쓴 글을 뒤져본 결과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법적 사안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신 거라면, 좀 유감입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귀족이라는 말 만큼이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쓴 것은, 말 그대로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즉 비자유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얼마까지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0%보다는 크다라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어님은 제가 100%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군요. 예전에 쓴 글에서도 말했듯이, 이 문제는 Case by Case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표현을 애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점은 사과드립니다.
  • 저작권법 제28조가 일반규정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알고있는 일반규정(조항)이란, 조항의 요건과 효과가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영역을 넓힐 수 있지만, 반대로 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한계의 설정은 통설이 어떻든 결국 판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비자유 자료 인용을 논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이 판단하기에(결국 법원=법관도 상식적인 사람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정도의, 그야말로 극히 최소한적이고 제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해석이 불확실하다고 논의를 아예 중단하자는 것은 이원룡님 만큼이나 저작권법의 자의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저작권법 제28조가 일반규정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권리 앞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천어님처럼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침묵하는 다른 분들은 스스로 발언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키백과에서는 (현재로서는) 투표라는 수단이 의결의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뒤에서 팔짱끼고 토론 지켜보다가 각각 의견에 표를 던지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적 방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것 중 하나는, 여기서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뭔가 하려고 하면(당연히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우르르 달려와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위키백과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일' 이라는 사안에 대한 반응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비자유 자료 인용이 통과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 GFDL에 대한 얘기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최대한 법에 초점을 두고 토론하기 위함입니다. Clockoon 2008년 4월 7일 (월) 00:41 (KST)[답변]

천어 왈

Clockoon 선생의 글 말미에 붙인 것이지만, 선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 귀족 운운한 사항은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작권법 제28조는 일반 조항이 아닙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규정은 일반 조항인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의 규정은 인용이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적인 해석이 불확실하다고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해석을 할 사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문제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분명 Clockoon 선생 말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뿐만 아니라 개골선생의 말대로 유력한 가설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골 선생이 이야기한 유력한 가설은 누구의 가설인가요,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신뢰가 가능한 정도의 가설인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위키백과에 있는 항목 가운데 정말 누가 보기에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만한 문서가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그런 상황에서 인용이라는 수단을 함부로 도입할만큼 위키백과가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 2008년 4월 7일 (월) 17:40 (KST)[답변]
그런 문서는 지금 만들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왜 천어님은 모든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나요?--A. W. Roland 2008년 4월 7일 (월) 17:57 (KST)[답변]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군요. 효리님과 막하막하의 지경인거 같네요.   / 2008년 4월 7일 (월) 18:04 (KST)[답변]
지금 함부로 말을 하는사람이 누군데 그럽니까? 그리고 딴죽걸어 죄송하지만 효리님과 막하막하라뇨? 막상막하 겠죠.--A. W. Roland 2008년 4월 7일 (월) 18:09 (KST)[답변]
천어님이 의도적으로 '막하막하'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발 글을 툭툭 내뱉듯이 쓰지 마세요.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Clockoon 2008년 4월 7일 (월) 18:21 (KST)[답변]
오죽하면 내가 막하막하라고 하겠습니까.  / 2008년 4월 7일 (월) 18:28 (KST)[답변]

Clockoon

먼저, 천어님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짓기는 문제가 있지만, 과연 님이 두 조항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두 조항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s 106 and 106A,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or phonorecords or by any other means specified by that section,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어떻게 미국 조항은 일반조항이고 대한민국 조항은 일반조항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미국 저작권법이 더 자세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법 제28조가 일반조항이 아니라면 신의칙도 일반조항이 아닐 것입니다.
(글을 쓰다보니 발견했는데, 공정 이용의 주석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이 조항을 분명히 일반조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나와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라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것이지, 이를 재이용하려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의 예로, TV 뉴스에서 나온 영화 포스터를(이건 명백히 보도의 목적이죠) 누군가 캡쳐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다, 면 이 사람은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키백과에 보도·비평·교육·연구의 목적으로 비자유 자료를 인용하려는 것이고, 제3자가 볼때 이러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위키백과의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입니다.
위키백과의 질이 비자유 자료에 대해 主를 형성하기에는 그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반의 경우에는
  • 음반의 기본 정보(이름, 발매일, 음반사, 아티스트 등)
  • 음반의 트랙 이름과 시간
  • 음반에 대한 관련 아티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링크
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도 없이 무턱대고 비자유 자료를 업로드하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Clockoon 2008년 4월 7일 (월) 18:19 (KST)[답변]
clockoon님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화폐의 경우에는
  • 화폐의 기본 정보(화폐가 어느나라의 것인지, 액면 등등)
  • 그 게시된 글이 교육 ·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수준(이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나저나 clockoon님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 토론을 봐서 1년 안에는 해결이 될까요?--A. W. Roland 2008년 4월 7일 (월) 18:25 (KST)[답변]

천어 왈

가독성이 떨어져 일부 문단의 들임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음에 안드시면 복구하셔도 무방합니다.
Clockoon 선생께서 일반조항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저작권법 규정의 역문과 함께 참고문헌 몇 점을 붙입니다.

미 저작권법 107조 10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판, 평론, 뉴스보도, 교수(학급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조사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복제나 음반의 제작 또는 기타 동조에 규정된 수단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07조는 공정이용원리를 성문화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상(혹은 관습법상)의 공정이용원리의 성격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단순히 공정이용의 존재를 법규상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하 법원은 107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의 이론에 적합하도록 107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사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를 제공했다로 요약됨)

— 남은하, 미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원리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시대의 공정이용원리의 적용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년 2월.

우리나라도 미국 저작권법 107조의 규정과 같은 fair use의 일반규정이 어느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한정열거규정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그대로 두고 fair use의 일반조항을 도입한다면 일반조항과 개별규정의 관계 정립 및 법적 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하 생략)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8조부터 1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사안별로 반드시 이 기준에 검토하여야 할 일반 원칙이다. 이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관하여 특정조항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여 규정하는 나라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공정이용원리는 다른 나라의 저작권의 제한 규정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 인정되는 경우가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융통적인 원리 (이하 생략)

— 김정은,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출판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1년 2월.
그 외에 참고할만한 논문으로 최정렬, 저작권의 자유이용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년.; 강명진,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년 8월.
일반조항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일부 학자가) 평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은 분명 일반조항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용의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 법적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존재가 매우 모호해 지는 것도 위키백과에 인용 정책을 함부로 도입할 수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물론 다른 사용자가 지적한 위키백과의 자유의 정신도 있겠지만)  / 2008년 4월 7일 (월) 18:55 (KST)[답변]

Clockoon

요약하자면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기존에 광범위하게 정립되던 판례이론을 하나의 조항으로 형성한 것 뿐이다.
  • 반면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는 기존의 선례가 없이 신설한 조항이다.
  • 또한,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은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융통적인 제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개별사안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대로 요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일반조항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표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보도 · 비평 · 연구 · 교육' 등의 범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조문만,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해석만 가지고는 과연 위키백과가 '보도 · 비평 · 연구 ·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천어님의 인용문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며, 저도 자료를 좀 더 읽어본 뒤에(물론 천어님이 제시해 주신 것을 포함해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썼지만 저는 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사실 천어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쪽에는 전문가(최소한 교수 정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쪽 분야가 블루오션이니, 나중에 법학 쪽으로 가려면 이 쪽을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떻냐고 하시더군요(물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PS)이형주님께 드리는 답변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정 이용이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다시 말하지만, 공정 이용입니다). 왜냐면, FTA가 체결된다면 미국 법에 맞게 우리나라 법을 일부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도 예외가 아니며, 따라서 공정 이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lockoon 2008년 4월 7일 (월) 19:32 (KST)[답변]


Yjs5497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ㅡ 찬성이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왜?

누구도 잡혀가면 안됩니다. 저도 안되고, Roland님도 안되고, 천어님도 안되고, Clockoon님도 끌려가면 안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하면 저작권의 침해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법관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토론/화폐)에서 5년안에는 안되니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대로는 백만번 반대입니다. 그리고 전 Clockoon님의 "그리고, 조문에 나와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라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 대한 것이지, 이를 재이용하려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키백과 사람이 저작권을 지키고 끌려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위키백과는 그에 따른 고지의무만 하면 되는겁니다. Yjs5497 2008년 4월 7일 (월) 21:57 (KST)[답변]

마음 같아서는 전국의 법학자분들께 질문 이메일을 다 발송하고 싶군요.. HiMarx 2008년 4월 12일 (토) 20:47 (KST)[답변]
해보시더라도 마땅한 결과는 얻지 못하실듯.  / 2008년 4월 12일 (토) 20:51 (KST)[답변]

저 없는 사이에

많은 토론이 오갔군요. 일단은 토론을 좀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긴 토론을 읽어보고 생각하는데 공정 사용 그림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인정을 안 하고도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ryuch 님이

재단의 승인은 필요없으며 EDP 제정을 위한 일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제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라고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말하셨는데 문제가 있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A. W. Roland 2008년 4월 11일 (금) 21:07 (KST)[답변]

이 긴 토론을 다시 읽어보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재단의 승인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부터 통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안부터 빨리 정책으로 처리되어야 할텐데요.. Yjs5497 2008년 4월 12일 (토) 09:52 (KST)[답변]

전 한번 관리자님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나 관리자님들의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 특히 BongGon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2일 (토) 00:50 (KST)[답변]

(관리자는 아니지만) 관리자 님들은 '관리'에 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저희랑 같은 사용자 입니다. 특별히 관리자의 의견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같은 사용자인데요. --해피해피 2008년 4월 12일 (토) 00:52 (KST)[답변]
왜냐하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되면 관리자님들이 비자유 저작물 그림이 출처가 있는지, 틀:비자유 자료 사용 근거로 올렸는지 단속해야 되니깐요.(한국어판은 사용자가 적어서 단속하기가 쉬울 것입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2일 (토) 00:58 (KST)[답변]
백:관리자부터 정독하고 다시 오세요. --dus|Adrenalin 2008년 4월 12일 (토) 00:53 (KST)[답변]
윗 분들 말씀대로 굳이 제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에 대해 견지한 입장이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전체적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찬성은 합니다만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예시가 없다면 여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고로, 저는 현재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도입 반대 의견에 가까우며 이 대신에 저는 도입 범위 등도 명확하고 논쟁 사항도 적은 위키백과: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BongGon 2008년 4월 12일 (토) 00:56 (KST)[답변]
봉곤님, 위키백과토론: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는 논쟁 사항이 적을까요?--A. W. Roland 2008년 4월 12일 (토) 00:58 (KST)[답변]
제 관심 밖이라 그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BongGon 2008년 4월 12일 (토) 01:01 (KST)[답변]
제 관심 분야라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화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사람이 있을것입니다.(책표지는 아직 논의를 안하나 3개로 나눈 토론이 끝나면 할 생각이나 논란이 많을것 같네요.)--A. W. Roland 2008년 4월 12일 (토) 01:06 (KST)[답변]

'단속'이라는 개념은 '저작권 위반물에 대한 삭제 행위'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위키백과에서는 '단속'이라는건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할려고 했던것은 '관리자의 말도 단지 일반 사용자의 말과 같다.'라는걸 말할려고 했습니다. --해피해피 2008년 4월 12일 (토) 01:03 (KST)[답변]


공정이용 문구

본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 사용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 어디에도 공정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직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만이 허용될 뿐입니다. 공정 사용에 대한 언급의 취지가 인용을 위한 설득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토론 문서에서 다른 위키백과들의 예를 들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지침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화폐의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토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5일 (토) 23:19 (KST)[답변]

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구는 음반 표지 및 화폐에 모두 있습니다. 이 문장의 삭제에 관하여 토론해 볼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Yjs5497 2008년 4월 12일 (토) 10:20 (KST)[답변]

총론의 통과 필요성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토론해봤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두개 부터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단,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여기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재단에서도 EDP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GFDL 정신에 위배된다! 라는 논거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땅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통과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이 제정되지 않은 매체는 인용이 불가하다. 이러면 좀 더 효율적인 토론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각론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각 공통점을 모아서 총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의 논쟁을 뒤돌아보니 꼭 그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나머지 매체에 대한 토론을 쉽게 해 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 지침이 채택된 매체만 인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통과시켜야 한다

혹시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Clockoon 2008년 4월 13일 (일) 14:29 (KST)[답변]

찬성 내말이 그말입니다. Yjs5497 2008년 4월 13일 (일) 14:56 (KST)[답변]

문제 자체에 대한 회의

  • 의견 수없는 토론과 몇 차례의 투표를 거친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사안이구요. 더욱이 위키백과에서 토론과 투표를 거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 듯 보였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악이나 소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위키백과 사용자 다수의 동의를 얻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 통과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것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어 위키 사용자 중 일부가 재판을 신청하고 장기간의 법정공방에 대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을까요? 아예 문제의 소지 없도록 엄격한 저작권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Yknok29 2008년 4월 14일 (월) 01:42 (KST)[답변]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 통과 된 문제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역시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전제 하에 통과시키자는 말입니다.
참고로 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처벌의 예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한 사안이 아닐 겁니다. 사실 각종 언론에서 사용하는 보도자료의 사진 등도 넓게 보면 이 조항의 적용에 해당됩니다. 그전까지는 출처도 표기하지 않다가, 요즘 들어서 그나마 표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론사들은 다 저작권법 처벌 대상이었던 거죠. Clockoon 2008년 4월 14일 (월) 01:52 (KST)[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문제 라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특정 법조인에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거나 엄격해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도 출처를 표기하는 추세인데, 위키백과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Yknok29 2008년 4월 14일 (월) 20:56 (KST)[답변]
출처는 당연히 남겨야죠. 그리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되면 영어판과 같이 저작권 틀이 반드시 사용되여야 합니다. 그나저나en:Wikipedia:Upload 보니까 저작권에 따라서 그림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차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되면 꼭 도입되어야 합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4일 (월) 20:58 (KST)[답변]
법적 문제사회적 인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 문제'에 '사회적 인식'이 개입되는 사태를 일컬어 여론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올바른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런 민사적 사안(즉 돈과 관련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희박합니다. Clockoon 2008년 4월 15일 (화) 00:10 (KST)[답변]
비율이 희박하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위키 사용자 중 일부가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애초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자꾸 여론 조사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가 사회적 인식보다 엄격하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나중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문제가 되더라도 위키백과와 그 사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Yknok29 2008년 4월 15일 (화) 16:34 (KST)[답변]

오해하고 계십니다. 밀어부치고 있지 않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본 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게시자가 유의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다른 편집자나 관리자들이 쉽게 저작권 침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이 토론의 목적입니다.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17:06 (KST)[답변]

사용자:Yknok29님의 말의 핵심은, 이 것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침도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지침을 바꾸어야 할 것같네요. Yjs5497 2008년 4월 15일 (화) 17:46 (KST)[답변]

'언제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18:49 (KST)[답변]

‘언제든’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그 자체가 인용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단 증거가 아닐까요. Clockoon 선생이 언급한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과에 따라 미법상의 공정 이용 관련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있고(언급된 례가 있음,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길.),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위키백과 현황이나 저작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논의를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공정 이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일부 사용자는 법적인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아 논의의 발전이 더욱 힘듭니다.  / 2008년 4월 15일 (화) 22:06 (KST)[답변]

인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언제든'을 알게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응대해주신다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본인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체결이 될 지 모르는 협정 조인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이상하고 공정사용과 저작권법 상의 인용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편집자들 때문에 지침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훌륭한 지침이 만들어지면 법률적 이해가 전문가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인용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인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22:19 (KST)[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다른 것 다 밀어놓고 말합니다에 보시면 제 의견 있으니 토론 부탁드립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5일 (화) 22:22 (KST)[답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인용 관련 문서와 토론 페이지의 이야기만 다 읽어도 이해가능합니다. 특히 인용에 대한 지식도, 법적 지식은 더욱 없는 일부 사용자가 시종일관 “인용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법적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니 황당해서 그럽니다.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 크게 관여되지 않는 모르는 부분은 알고자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걸 다른 사용자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안찾아보고 문제없다고 말하는게 순리입니까? 다른 것 다 밀어놓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용자께서는 과연 문제가 그 이야기가 다른 것 다 밀어놓고 말할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 2008년 4월 15일 (화) 22:28 (KST)[답변]
사람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토론이 진행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발전적인 의견을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인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게 제 주장인데, 이 부분에 견해가 아직도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현재 저작권이 있는 그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GFDL에 어긋나는 것이데, 이때 제거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는 위키백과의 정책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저작권 정책도 언제나 법적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GFDL에 어긋나는 저작물이 올라오게 된다면 대처 요령에 따라 편집자들은 삭제요청을하고 관리자는 삭제를 실행하게 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인용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처 요령에 따라서 삭제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인용을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22:45 (KST)[답변]
발전적으로 가고 싶은데, 발전적으로 못가게 하는 사람이 토론에 참여해서 막고 있으니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인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개골선생의 주장인데, 그 주장의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 판단 주체가 법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인가요?  / 2008년 4월 15일 (화) 22:47 (KST)[답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라는 물음으로 이해되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주장에 대하여 신뢰하는 경우, 주장의 주체가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 신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논리에 맞아 타당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논의를 구체적이도록 하기 위해 책 표지 인용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의 경우도 그런 것인데, 본 예에서의 범위와 요건 정도로 인용하도록 비자유 책 표지의 인용 지침에서 명확히 안내해 준다면 위키백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 28조의 인용에 따라 인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예가 법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작권법 28조 및 관련 조항을 들어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요. 지침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23:11 (KST)[답변]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요?”라는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신뢰나 책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는 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지만,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경우는 아니겠지만, 만일) 경우에 신뢰는 급락하기 마련이니까요. 주장이 논리에 맞아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논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많거든요. 법적인 쟁점에 있어서 쟁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엄청난 궁구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 번에도 지적했고, 지금까지 수 차례 지적했듯이 기년간 연구한 연구자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개골 선생이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개골 선생께서 위대한 법학자라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 2008년 4월 15일 (화) 23:19 (KST)[답변]

한국의 저작권법 28조가 위대한 법학자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 사용과 정당 인용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28조는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일상적인 보도, 비평,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인데 이것이 해석이 어렵다면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쉽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대법원의 판례처럼 그림의 인용의 그 크기나 상업적 영향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키백과에서 안전한 지침의 수립을 할 때에 보수적으로 제한을 가하여 엄격한 조건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법률적 위험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23:29 (KST)[답변]

다른 것 다 밀어놓고 말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이 된다면 위키백과 사용자들이 출처 없는 그림을 올려놓고 "비자유 저작물 그림이다"라고 우길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이 수천, 수만개가 있다면 관리자가 바빠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는 아직 사용자와 문서가 적기 때문에(영어판에 비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저작권 단속이 영어 위키백과보단 훨씬 수월할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5일 (화) 19:09 (KST)[답변]

아직은 영어위키백과보다는 수월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만, 관리자의 수가 14 대 1503이네요..

확인

뭐 어쨌든, 말 나온김에, 처벌 규정도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Yjs5497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좋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7일 (목) 18:44 (KST)[답변]

질문

비자유 자료의 인용이 만약 허용된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나 정보공유라이선스의 변경, 개작금지 조항이 없는 비영리 조항이 있는 것도 허용된다는 건가요?--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4월 15일 (화) 22:49 (KST)[답변]

그렇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허락된다고 해서 다른 그림을 올릴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A. W. Roland 2008년 4월 15일 (화) 22:50 (KST)[답변]
(이형주님은 질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답해주십시오.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아셨다면, 답변한 내용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비자유자료의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저작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2008년 4월 15일 (화) 22:52 (KST)[답변]

토론 다시 시작합니다.

자 토론 계속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말할 것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토론은 위키백과에서 가장 오래 토론되고 또 많이 보류된 것 중 하나입니다. 보류만 하다보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 사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GFDL 정신에 위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만 영어판 위키피디아는 왜 GFDL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르다고 안된다 하시지만 다른 언어판(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위키피디아)는 미국과 법이 안 다릅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저작권을 더 잘 지키는데(제 생각에) 미국은 위험성을 감안하고 도입한 것 일까요? 이에 의견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9일 (토) 20:00 (KST)[답변]

GFDL을 위반하기 이전에,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상태를 보아 주세요. 한국어라지만 실제로 한국계 사람들이 한국어 위키백과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한국인입니다 문제는 위키백과에 오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많은 참여자들의 저작권과 관련된 도덕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덜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무단으로 퍼온 그림들을 무작정 실어서 삭제된 적도 많았고, K모 사용자가 했었던 저작권 사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 사용이 도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4월 19일 (토) 20:05 (KST)[답변]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다른 언어판(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위키피디아)는 법이 안 다릅니까?” 무슨 소린가요. 정확한 지적을 요합니다.  / 2008년 4월 19일 (토) 20:06 (KST)[답변]
고쳤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19일 (토) 20:11 (KST)[답변]
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소린지 설명해달라는 소립니다.  / 2008년 4월 19일 (토) 20:12 (KST)[답변]
저기요, 문장 고쳤습니다.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르다고 하시지만 다른 언어판(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위키피디아)는 법이 안 다릅니까?”에서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르다고 안된다 하시지만 다른 언어판(공정 사용을 인정하는 위키피디아)는 미국과 법이 안 다릅니까?"로요.--A. W. Roland 2008년 4월 19일 (토) 20:13 (KST)[답변]
무슨 소린지 한참 이해가 안되어서 해석을 부탁드렸었는데, 흠. 어느 나라든 동일한 법을 가진 나라는 없지요. 다른 법이라도 원칙상 대한민국과 같은 법을 가진 나라가 있고, 영미법처럼 공정이용의 법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해당 나라의 법마다 하나하나 파악해야지, 다른 나라는 미국과 법이 다른데 한다. 그러니 우리도 법이 달라도 한다라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 2008년 4월 19일 (토) 20:18 (KST)[답변]
그런뜻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가 있는데 여러 국가가 사용할때 말이죠. 예를 들어 스페인어 위키피디아는 공정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스페인어판이 도입할려고 할때 그렇다면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하죠? 스페인어는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기 때문이죠.--A. W. Roland 2008년 4월 19일 (토) 20:32 (KST)[답변]
그럼 한국어판은 어떤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미국법?  / 2008년 4월 19일 (토) 20:38 (KST)[답변]

그런데 궁금한 점 몇 개가 생겼습니다. 예전 토론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했는지 답이 안 나온 문제들 같습니다. 누군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5번 항목에 대한 적당한 반론이 없다면, 시험삼아 한번 자료를 올려보겠습니다.

  1. 공정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판인 영어 위키백과는, 당연히 "미국"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판 공정이용 항목에는 미국법에 대한 설명만 나와있습니다. 다른 나라, 가장 쉬운 예로 영국 법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왜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미국 법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입니까? 영어판의 이런 견지는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영어 위키백과에 가입해서 비자유 자료를 업로드하면,그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2. 만약 1번 항목에 대한 답이 서버의 위치 때문이라면,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울에도 많은 위키백과 서버가 위치해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에는 스퀴드 서버 6대, 아파치 서버 12대 등이 있으며, m:위키미디어 서버에 의하면 이들 서버는 위키미디어에 속한 모든 데이타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무모순적인 근거가 존재합니까?
  3. 한국어 위키백과는 법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한국어 위키백과는 당연히 자연인이 아니며, (지부가 없기 때문에)현재로서는 법인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한국어 사이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법적인 실체는 위키미디어 재단이고, 이들은 플로리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이 그 주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Fair use의 법리도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4. 아니, (1번 항목과 중복되지만) 애초에 어떤 언어판 위키백과에 국가적 개념이 적용됩니까? 한국어 위키백과 이용자의 대다수가 한국사람이다 같은 논리는 집어치우세요. 그건 위키백과의 정신 자체를 흔드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위키백과를 무슨 초법적인 곳으로 볼 수도 없으니, 3번 문항의 논의나, 국제적 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5. (4번 항목에 이어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조약은 베른 협약인데, 베른협약 5조에 의해서 저작물은 그 저작권자의 국가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내에 어떠한 저작권적 연고가 없는 자료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n Rainbows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없으며, 한 음반사에서 수입해서 파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앨범의 표지는 영미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려도 Fair Use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삭제합니다.

Clockoon 2008년 4월 19일 (토) 22:37 (KST)[답변]

맞는것 같네요.--A. W. Roland 2008년 4월 19일 (토) 22:45 (KST)[답변]
  • 그래 말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 소속이 아닌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적용받습니다. 왜입니까?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겁니까? (어머, 방금 Clockoon님이 서버는 플로리다에 있다고 하시는 군요. 편집 충돌 일어났어요.)

보니까 어떨때는 국내법 적용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백과가 아니라고 하고, 뭐 말들어 보니까 (응.. 그래.. 뭐 그런거 같네)싶습니다. 뭐가 뭔지 영..

그건 그렇다 치고 말이지요. 언제까지 보류하다보면 끝도 없지요. 왜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무기한 연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단어 같은 판국입니다. 뭐ㅡ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릴지 막막합니다. GFDL이랑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얘기는, 게임이 거의 끝났습니다. Ryuch님이 EDP를 3월달에 번역하셨어요.(대단하셔요) 근데 뭐 토론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처리되어야 됩니다. 다른 언어판도 미국과 법 다르기는 한데요, 그 다른 언어판도 그 나라의 법에 맞게 적용시켰겠지요? 다른 데는 미국 법이랑 다른데 미국처럼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이 되더라. 우리도 미국 법이랑 다르니까 비자유 저작물이 되냐? 아니지요. 법이 어떻든 간에 '공정한 인용에 합치되게'인용하는 겁니다.

전에 화폐에서는 Clockoon님이 미국 법도 한국처럼 별거 없는 일반조항이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응.. 뭐 그런가 보다.. 할려다가 링크 따라가 보니깐 천어님은 저작권법 28조가 일반조항이 아니라고 하셔요. (저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까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는ㅡ 명확하게 찬동할 수 없습니다.)(근데 일반조항이 뭔가요?)

요점:

  • 지금 하는 짓이 불법이면 어떻게 하냐.
  •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위키백과가 아니라니깐?
  • 맞다니깐?
  • EDP 얘기
  • 저작권법 28조는 일반조항인가? 아닌가?
  • 어머? 천어라고 하면 링크가 안걸리네요.. 쩝..

그밖:

한국의 저작권법 28조가 위대한 법학자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 사용과 정당 인용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28조는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면서도 일상적인 보도, 비평,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인데 이것이 해석이 어렵다면 더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개골 2008년 4월 15일 (화) 23:29 (KST)


단순히 '위험성'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에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위키백과는 모험을 하려는 곳은 아니지만, 이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 비자유 자료 사용의 이점은 큽니다. 법적으로도 원론적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20:15 (KST)

Yjs5497 2008년 4월 19일 (토) 23:03 (KST)[답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Clockoon님이 많이 해 주셨네요. 지금 제가 답글 다는 얘기는 그냥 제 주장입니다. 다른 분이나, Clockoon님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정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언어판인 영어 위키백과는, 당연히 "미국"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판 공정이용 항목에는 미국법에 대한 설명만 나와있습니다. 다른 나라, 가장 쉬운 예로 영국 법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왜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미국 법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입니까? 영어판의 이런 견지는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영어 위키백과에 가입해서 비자유 자료를 업로드하면,그것은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영어 위키백과는 "미국"위키백과라는 겁니다.
  1. 만약 1번 항목에 대한 답이 서버의 위치 때문이라면,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서울에도 많은 위키백과 서버가 위치해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에는 스퀴드 서버 6대, 아파치 서버 12대 등이 있으며, m:위키미디어 서버에 의하면 이들 서버는 위키미디어에 속한 모든 데이타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무모순적인 근거가 존재합니까?
  • 서버의 위치 때문이라면, 심각합니다. 어떤 토론에서는 '중국에서 위키백과를 금지시켰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버의 위치때문이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서버는 위키미디어에 속한 모든 데이타를 공유하지만 그래도 '영어'위키백과는 미국위키백과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1. 한국어 위키백과는 법적인 실체가 있습니까? 한국어 위키백과는 당연히 자연인이 아니며, (지부가 없기 때문에)현재로서는 법인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한국어 사이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법적인 실체는 위키미디어 재단이고, 이들은 플로리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들이 그 주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Fair use의 법리도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것도 위의 논리를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위키백과니깐,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따르는 것이다.

  1. 아니, (1번 항목과 중복되지만) 애초에 어떤 언어판 위키백과에 국가적 개념이 적용됩니까? 한국어 위키백과 이용자의 대다수가 한국사람이다 같은 논리는 집어치우세요. 그건 위키백과의 정신 자체를 흔드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위키백과를 무슨 초법적인 곳으로 볼 수도 없으니, 3번 문항의 논의나, 국제적 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것도 앞의 논리 적용시키면 말 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백과라니깐?

  1. (4번 항목에 이어서) 저작물에 대한 법적 조약은 베른 협약인데,

베른협약 7조 8항에 의해서 저작물은 그 저작권자의 국가의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내에 어떠한 저작권적 연고가 없는 자료는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In Rainbows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없으며, 한 음반사에서 수입해서 파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앨범의 표지는 영미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올려도 Fair Use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말 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백과라니깐?

아악!!!!!!!!!!!!!!!!!

내가 생각해도 미친 논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됩니다 ! 이건 미쳤습니다 ! Yjs5497 2008년 4월 19일 (토) 23:27 (KST)[답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군요. 생각이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따라 저작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편집자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법률적 위험이 제거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사전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의 침해를 일으키는 악의적 편집자가 있다면 피해 당사자는 그 가해자가 영향을 받는 한국 법률에 의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위키백과나 한국어 위키백과는 같은 상황입니다. 영어위키백과내에서도 한국인이 한국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한국의 법률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모든 국가를 포괄하여 지침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가 구속받는 법을 지침의 바탕에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이 베른 협정에 거의 합치함으로 위키백과의 지침에는 부합하지만 각국별 법률에 위배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00:25 (KST)[답변]
사족을 달자면, 사실 영어 위키백과에서 '미국 사용자가 다수'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으니 저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계산해보면 '영어를 쓰는 사람'이 '미국인'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어 위키백과'가 '한국 위키백과'라는 발상은 위키백과 정신 자체를 뒤흔드는 개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생각은 배제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Clockoon 2008년 4월 20일 (일) 01:26 (KST)[답변]
공정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영어 위키백과에 공정 이용 저작물을 올리면 불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Yjs5497 2008년 4월 20일 (일) 01:46 (KST)[답변]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한 국가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한국 저작권 법의 인용에 거의 합치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대는 행위를 인터넷에서 하였다면, 그것이 한국에 서버가 존재하는 웹 사이트든 아니든, 그가 그 행위 당시에 한국에 거주하였던 아니든, 그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적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08:33 (KST)[답변]

처벌 규정

생각해봅시다. 아무래도 출처 명시를 안한 경우에는 처벌을 조금 세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명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Yjs5497 2008년 4월 19일 (토) 23:34 (KST)[답변]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1주일의 기간을 주고, 답이 없으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현재 저작권 위반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00:39 (KST)[답변]

GFDL과 자유문서

GFDL은 범용 자유 문서 사용허가(General Free Document License)의 약자입니다. GPL(범용 공용 사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전염성을 이용한 사용허가이며, 핵심은 자유롭게 배포를 허용하는 본 사용허가에 근거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2차 저작물도 같은 사용허가 조건으로 자유롭게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차 저작물을 같은 조건으로 배포하지 않으려면 2차 저작물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배타적 전염성이 있는 사용허가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은 자유 문서 정신이 이러한 전염성이 있는 저작권 조항을 왜 선택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키백과의 이상은 정말 높은 것입니다. 개인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인류가 성취해 온 것들을 인류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한다고 선언하고 정보 이용의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이라는 짧은 성장을 통해 이를 성취해 내었습니다.

위키백과는 자유저작물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자유문서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GFDL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작물을 생산한 특정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현행 저작권 법체계 아래서 특정인의 저작권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GFDL을 선택한 것입니다. GFDL을 고수하기 위하여 GFDL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를 만들어 낼 이념으로 자유 문서 정신을 선택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GFDL을 선택한 것입니다. GFDL를 저작권으로 채택함으로 얻는 유익을 살펴보겠습니다. GFDL을 선택함으로 만들어지는 문서가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원저작물 뿐아니라 2차저작물도 다시 GFDL의 조건에 따르게 됨으로 3차 저작물도 GFDL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상업적 독점을 이용하여 일부 저작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단편적인 정보 생산과 소비의 1회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입니다.

또한, 위키백과는 저작권으로 GFDL을 선택함으로 저작물을 생산하는 편집자들에게 정보 생산과 소비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알지못하는 자기와 무관한 제3자에게 이유없이 정보 판매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만들어내는 정보가 항구적으로 인류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편집의 동기 유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GFDL은 이렇게 위키백과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므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어떤이는 그 제안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허용하자는 GFDL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위키백과의 자유문서 정신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위키백과를 망쳐 놓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유 문서 운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텍스트들은 계속 전염성을 가진 GFDL로 배포될 것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위키백과에서 생산되는 고유한 텍스트에 대해서 GFDL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전염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키백과의 발전을 위하여 비자유 저작물을 적절히 허용하는 것이 자유문서의 선순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은 현재 영어 위키백과에서 이미 이 실험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비자유 저작물은 정말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자유문서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백과사전을 참고하고 또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백과사전의 제작 작업에 참여하려는 동기보다 궁극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백과사전보다 품질이 우수한 백과사전에 접근하고 또한 참여하려는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과사전 편집자들이 품질이 높은 문서를 제작하다보면, 백과사전의 특성상 기존의 문헌과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고 주제를 기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현재 삼성과 같은 기업의 로고, 대한민국의 화폐, 핑크 플로이드의 음반 표지를 인용하여 품질이 높은 문서를 만드는 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에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재고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위키백과가 GFDL의 고수가 아니라 최고의 백과사전의 편집에 본 뜻이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한 정당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시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00:05 (KST)[답변]

이백번 말 됩니다. Yjs5497 2008년 4월 20일 (일) 00:43 (KST)[답변]
맞는 말입니다. GFDL에 너무 얽매이면 질적으로 우수한 위키백과를 만들 수 없을것입니다. --알비스 2008년 4월 20일 (일) 09:51 (KST)[답변]
저도 동감합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20일 (일) 10:54 (KST)[답변]
전염병처럼 번지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사진을 가지고 고품질의 문서를 만든다”인데, 인용은 사실 “고품질의 문서에 사진으로 보(補)한다”거든요. 거기다가 GFDL에 얽매이지 말자는 소리까지 나오니 지금의 인용 토론에 있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느낌이군요.  / 2008년 4월 20일 (일) 18:13 (KST)[답변]
보하는 수준을 넘어 비자유 저작물의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살아있는 현대 회화작품의 경우에는 비평을 위해서 그 작품의 엄지손톱만한(thumb nail) 그림이 꼭 필요합니다. 초중등학교의 미술 교과서에 그림의 인용없이 그림에 대한 비평만 있어서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21:58 (KST)[답변]
공감합니다. 저도 보하는 수준을 넘어 비자유 저작물의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폐 그림이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화폐도 있지만 있는 화폐도 많습니다. --A. W. Roland 2008년 4월 20일 (일) 22:06 (KST)[답변]
원 문서의 품질이 높지 않으면 인용은 불가능합니다. 인용 문서에서도 보하는데 이용한다고 이야기하죠? thumb nail 자체가 보하는 도구인데, 그걸 보하지 않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용이 아닙니다. 먼저 인용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고품질 문서가 확충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인용을 해서 고품질 문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 2008년 4월 20일 (일) 22:09 (KST)[답변]
영어판은 문서의 질과 상관없이 인용하는데요? (천어님은 의견을 보니 확실히 반대시군요.)--A. W. Roland 2008년 4월 20일 (일) 22:11 (KST)[답변]
제발 모든 토론을 정독하시고, 말씀하시기전에 세번은 생각하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논리도 안맞고, 토론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파악하지 못하시는듯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죠?   / 2008년 4월 20일 (일) 22:13 (KST)[답변]
로고의 인용 지침에서도 분명히 인용은 주된 내용이 될 수 없고 종속적인 정보전달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요건에서도 이에 대한 요건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예방하도록 지침을 만드는 의견을 내지 않으시고 무조건 반대를 외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22:14 (KST)[답변]
우려하는 바에 대하여 궁구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는데다가, 기본 정신이 결여되어 있으니 반대를 외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2008년 4월 20일 (일) 22:16 (KST)[답변]
기본 정신에 대해서 더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타협을 모르는 원리주의가 기본 정신이라면 그 기본정신을 결여하기 원하며 다른 분들에게도 실용주의의 현명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알려주세요. 3년이 넘는 논의를 졸속이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22:25 (KST)[답변]
저도 졸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3년이 넘는 논의를 말이죠.--A. W. Roland 2008년 4월 20일 (일) 22:26 (KST)[답변]
자꾸 3년 운운하시는데 그 동안 정상적이고 실효있는 논의가 있었던건 얼마만큼인가요? A. W. Roland씨는 등록 1년이 안되신걸로 아는데, 자꾸 3년 운운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3년해도 모자랄 판에, 3년 했으니 이제 됐지 하고 졸속으로 자꾸 맺으려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3년동안 계속 이야기해도 토론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론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2008년 4월 20일 (일) 22:30 (KST)[답변]
네? 고품질의 문서에 사진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문서를 만드는 걸로 해석할 수 없을 까요? Yjs5497 2008년 4월 20일 (일) 18:16 (KST)[답변]

어쨌든

이 토론은 마무리 되야합니다. 3~4년이나 토론을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보류만 하다보면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의견을 하루 빨리 모아서 해결해야 합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20일 (일) 17:42 (KST)[답변]

어쨌든 이 토론은 마무리 될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걸 인식하셔야 해요. 지금 저작권법 28조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해도 되겠냐고 전문가에게까지 물어봤는데, 잘모르겠다잖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판례가 없단 말예요. 그걸 아셔야 되요. 앞에 보셔요. 공정이용은 수십년간 그 판례를 쌓아왔다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그 판례를 참고해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거죠. Yjs5497 2008년 4월 20일 (일) 18:10 (KST)[답변]

현재 수집한 전문가의 의견은 인용의 적법성이 인용의 요건이나 지침의 엄밀함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현되는 인용 개개에 따라 좌우되므로 각각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어님께서 그 실제 인용의 구현이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지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요건과 지침을 작성하여 적법한 인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인용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골 2008년 4월 20일 (일) 22:35 (KST)[답변]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침(or 정책)을 만들려고 할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그 수준을 제한해야 하는 것일지.. Yjs5497 2008년 4월 21일 (월) 19:01 (KST)[답변]

토론의 방향

위에서도 두서없이 썼지만, 저는 이 토론을 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많은 사용자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백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어님과 제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을때, 이는 순전히 한국 저작권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주장을 나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한국 위키백과라는 전제가 깔려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고, 지금 바로 왼쪽 위에 쓰여 있듯이,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라는 위키백과의 모토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지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한국어 위키백과는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인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자연인은 물론 아니고, 법인도 아니며, 그렇다고 조합이나 사단의 충족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키백과가 무슨 超法적인 존재도 아니니, 어딘가에 그 법적 인격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위키미디어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캘리포니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리가 옳다면,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Fair Use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토론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대한민국)사용자 개개인의 법적 문제는 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침에서는 미국법과 한국법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개제하고, 여전히 최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되, 한국법에 대해서는 사용자 개인에 대한 경고 정도로만 해야 할 것입니다. Clockoon 2008년 4월 21일 (월) 09:17 (KST)[답변]

위키백과의 대부분의 서버는 미국대한민국네덜란드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는 셋중에 하나를 대충 편한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국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어판 위키백과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 이상,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배제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베른 협약이라는 것도 있지요. 참조를 바랍니다.  / 2008년 4월 21일 (월) 09:24 (KST)[답변]
제가 쓴 것에도 베른 협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왜냐면 베른조약은 본국의 저작물이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의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의 법적 주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말했듯이, 한국어 위키백과는 (법적으로도)한국 위키백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베른조약에 의해 위키미디어 재단이 속해있는 미국법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적용할 여지는, 사용자 개개인 차원 정도일 것입니다.
서버 문제는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지만, 역시 서울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영어판이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어판 측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군요. Clockoon 2008년 4월 21일 (월) 10:54 (KST)[답변]
서버가 세 국가에 있어서 세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네덜란드가 "위키백과의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한국도 위키백과의 이용이 금지되나요? 그렇진 않을 거에요. 그래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Fair Use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기에도 왠지 '영어 위키백과'는 '미국 위키백과'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만 같지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위키백과사전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의 침해를 일으키는 악의적 편집자가 있다면 피해 당사자는 그 가해자가 영향을 받는 한국 법률에 의하여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Ryuch

라고 하시는데, 뭐에요ㅡ 이말이. 그 비자유 저작물을 올린 주체가 처벌을 받는다는 거에요. 이 것으로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 위키백과'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골치 아픈거지요? 나는 지침대로 올리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끌고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아니면 지침이 무슨의미가 있겠어요. 불법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만이겠지요?)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자, 마음껏 올려라. 그 대신 난 책임 안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Yjs5497 2008년 4월 21일 (월) 19:29 (KST)[답변]

재단의 라이센스 정책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번역문
예외 원칙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 : 미국과 주로 컨텐츠를 접할 주요 국가의 법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판례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저작권법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와는 별도의 이유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업로드를 허가하는 특정 프로젝트 마다의 정책을 말한다.

원문
Exemption Doctrine Policy : A project-specific policy, in accordance with United States law and the law of countries where the project content is predominantly accessed (if any), that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copyright law (including case law) as applicable to the project, and permits the upload of copyrighted materials that can be legally used in the context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their licensing status.

-- 피첼 2008년 4월 21일 (월) 19:30 (KST)[답변]

네, 무조건 "마음대로 올려라"는 아니지요, 그냥 제 말은, "저작권을 지키는 대로 마음대로 올려라" 였어요. Yjs5497 2008년 4월 22일 (화) 19:14 (KST)[답변]

이런 경우가 있더군요.

de:Bild:1 Kuwait-Dinar(1994).jpg 그림을 보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나오지만 en:Image:1 Kuwait-Dinar(1994).jpg을 보니까 공정 사용 그림이라고 되어 있군요. 영어판 위키피디아에서 출처를 독일어 위키피디아라고 했는데 퍼플릭 도메인을 공정 사용그림 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네요. 영어 위키피디아도 일종의 저작권 사기가 있는것 같는데요.--A. W. Roland 2008년 4월 23일 (수) 19:27 (KST)[답변]

그냥 FU가 아니라 화폐이기 때문일 겁니다. PD 아이콘이랑 저작권 있음 아이콘이 반쪽씩 있는 것을 보면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퍼블릭 도메인일 수도 있다. 라는 뜻으로 붙은 틀입니다. 독일어판에서는 PD가 확실하다고 판단하한 거고 영어판에서는 PD일 수 있지만 FU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겠지요. 저작권 사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4월 23일 (수) 21:57 (KST)[답변]

저작권 사기라는 용어는 처음 듣습니다만, 위키백과에서는 자기가 아는 한도내에서 그 사진의 저작권을 기재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검증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님이 그 이상을 발견했다면, 경고 태그를 붙이고, 사진 게시자에게 메시지를 적어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라서, 보통은 봇이나 틀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3일 (수) 22:25 (KST)[답변]

소모성 토론

제 생각이지만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 토론만 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활성하기 위해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각각 위키백과: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 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 위키백과: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로 나누었으나 토론이 안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사용을 허가하는 위키피디아는 저작권을 몰라서 올리는 것 입니까? 하다못해 저작권을 잘 모르는(제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중국도 허가 하고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만 전체적 의견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26일 (토) 11:54 (KST)[답변]

제가 토론 안 하는 것도 이미 할 이야기는 다 주고 받았으며, 더 논의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접는게 어떤가 하네요. 별로 실용적이지 못한 논의입니다.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6일 (토) 11:59 (KST)[답변]
글쎄요. 그럼 공정 사용을 어떻하면 통과할수 있을까요? --A. W. Roland 2008년 4월 26일 (토) 12:02 (KST)[답변]
뭐, 좀 어이없는 답변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지미 웨일스가 명령하도록 꼬드긴다. 100만번 한국어판에서 소모성 논의하는 거 보다, 왕회장님을 꼬드기는 게 훨씬 경제적일 것 같은...^^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6일 (토) 13:15 (KST)[답변]
하하. 저도 이원룡님이 말한것 처럼 하고 싶습니다만 잘못하다가 욕 먹죠.--A. W. Roland 2008년 4월 26일 (토) 13:23 (KST)[답변]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비자유 저작물 따위 집어치워도 위키백과는 6만개의 글을 돌파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좀 안되면 어떻습니까? 22세기쯤에는 통과되겠지요? 안되면 말고.. Yjs5497 2008년 4월 26일 (토) 13:54 (KST)[답변]

하하, 언젠가는 해결됩니다만 지금 사용자들이 반대만 하면 안되는 상황 같습니다. --A. W. Roland 2008년 4월 26일 (토) 14:38 (KST)[답변]
어라?? 사용자:Yjs5497님, "안되면 말고" 이 표현은 제 블로그 단골 표현입니다. 제 블로그 들려려주시는 분이었나요? ^^ -- 이원룡Talk 2008년 4월 26일 (토) 16:06 (KST)[답변]
그런가요..? ^-^ Yjs5497 2008년 4월 27일 (일) 07:46 (KST)[답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1.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통과시킨다. 위키백과는 책임이 없다고 해 버린다.

2.파일을 올린다. 올리는 건 그때부터 지 자유다.

3.안되면 말고..

Yjs5497 2008년 4월 27일 (일) 07:49 (KST)[답변]

이 인용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

이 인용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제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으며, 상업적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법적 고찰도, 보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위키백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쪽이 법적인 문제를 현저하게 낮추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당수의 로고 또는 표장, 저작권자의 사진 유사 저작물의 인용이 훨씬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떠신지?  / 2008년 4월 27일 (일) 08:17 (KST)[답변]

원론적으로는 적극 찬성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저작권자에게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음반 표지의 예를 들자면, 정식 라이선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작권자(혹은 그 대리인)이 외국에 있다던가, 이미 사망해 버려서 마땅한 저작권자(혹은 그 대리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방송국의 라이브 음원을 음반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 비자유 저작물의 상당수 매체는 이미 인터넷 상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자기만 갖고 있는 매체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받은 걸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과연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님의 의견을 절충해서, 업로드하기 전에 저작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통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자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물론 저의 해석이니, 소위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Clockoon 2008년 4월 27일 (일) 09:33 (KST)[답변]
Yjs5497님 말씀처럼 저작권자에게 접근하기 힘든 경우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통한 저작권 제한의 경우에는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거의 대부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용안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통보를 했다는 어떠한 보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2008년 4월 28일 (월) 08:20 (KST)[답변]
물론 저작권자에게 접근이 힘들 경우에는 '통보'든 '동의'든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보'라는 안을 내놓은 이유는, 매체에 따라서 이런 접근 방식이 이점을 가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음반 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음반에 대한 총괄적인 저작권은 음제협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Clockoon 2008년 4월 28일 (월) 13:10 (KST)[답변]
  • 어쨌든 천어님의 말씀처럼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안전하지요. 완벽하지요.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지요.
  • 저작권자에게 접근하기 힘들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통보하자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이메일?

Yjs5497 2008년 4월 27일 (일) 11:38 (KST)[답변]

제 생각입니다만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듭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28일 (월) 01:05 (KST)[답변]
그렇다면 최소한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냥 업로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글을 남기실 때에는 주장만 툭툭 던지는 것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강합니다. Clockoon 2008년 4월 28일 (월) 01:48 (KST)[답변]
앞에서 말했듯이 각 저작권에 맞는 저작권 틀(예를 들어 화폐에는 화폐 인용틀을, 음반 표지는 음반 표지 인용틀을 사용하는 것)과 그림의 출처를 적은다는 것입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28일 (월) 01:52 (KST)[답변]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통보하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라는 안은 실로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주제에, 그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용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다름없으리라 보입니다.  / 2008년 4월 28일 (월) 08:19 (KST)[답변]
한국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인용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거나 이용 승인을 얻는 것는 번거러움을 피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인용을 하기위해서 그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법 규정을 준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케골 2008년 4월 28일 (월) 10:21 (KST)[답변]
저작물이 꼭 필요한 공익적인 사유에 대하여, 저작자의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동조항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확대해석하여 저작자의 저작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2008년 4월 28일 (월) 13:51 (KST)[답변]

천어님의 "차라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위키백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쪽"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얻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비자유 저작권의 인용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문서정신을 훼손하자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자유 저작권의 인용을 허용하는 주장과 다른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케골 2008년 4월 28일 (월) 10:31 (KST)[답변]

문언에서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지금의 인용에 비해서 법적인 문제가 줄어든다는 장점만 있습니다.  / 2008년 4월 28일 (월) 13:51 (KST)[답변]
저도 위키미디어 재단 프로젝트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전용라이선스 도입에 찬성합니다. 저도 사실 사진작가 생황을 하는데, 이미 전시가 되어 저작권이 걸린 작품이라도 위키미디어재단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될시 이 전용라이선스가 도입되면 사용할 생각입니다. --알비스 2008년 4월 28일 (월) 22:36 (KST)[답변]
글쎄요. 알비스님 말도 옳습니다만 사용할수 있는 그림이 한정되지 않을까요? --A. W. Roland 2008년 4월 28일 (월) 22:40 (KST)[답변]
옳습니다만 같은 문제는 아닌듯 보입니다.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주제에, 그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인용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다름없으리라 보입니다.

  •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지도 않습니까?

물론 저작권자가 바쁘거나, 아니면 위키백과에 올리기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로고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고객센터나, 전화나, 팩스는 폼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Roland님을 위하여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목적 : 내가 한국은행 로고를 가져오고 싶다!

1. 위키미디어 공용을 뒤진다.

2. 없으면 한국은행의 로고는 CopyLeft인지 확인한다.

3. 맞으면 그냥 파일 올려서 붙이고, 아니면 Contact Us버튼을 누른다.

4.어머? 그냥 민원업무는 주경미님이 맡고 계시네요? 번호는 02-759-4054이군요.

5. 싫음 말고...

자, 확실히ㅡ 여기까지는 불법 아닙니다. 저작권법 28조 따위에 묶이지 않는 합법적인 인용입니다.

다른 경우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전용라이센스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게 알비스님 말씀처럼 생산자의 입장에서 쓰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도 합법적인 인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Yjs5497 2008년 4월 28일 (월) 23:06 (KST)[답변]

의견 모으기: 유사 투표

정보 이 투표는 정식 투표가 아니며 총의를 모으기 위한 유사 투표, 여론 조사입니다. 원하는 부분에 찬성, 반대, 중립 등의 의견을 나타내어 주세요. 적절한 이유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8:44 (KST)[답변]

로고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1. 찬성 저는 말 안해도 찬성입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8:50 (KST)[답변]
  2. 중립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5월 5일 (월) 18:51 (KST)[답변]
  3. 약하게 반대 링크만 걸어주어도 됩니다. 또, 로고에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8:53 (KST)[답변]
  4. 약하게 찬성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5월 5일 (월) 19:09 (KST)[답변]
  5. 반대  / 2008년 5월 5일 (월) 19:46 (KST)[답변]
  6. 찬성 저작권법에는 묶여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종의 악법같아요.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20:49 (KST)[답변]
  7. 약하게 찬성 정안영민님에 의해 시작되어 오랫동안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만 없다면 찬성합니다.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01 (KST)[답변]
  8. 강하게 찬성 근 3년 이상을 끌어 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위키백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Peremen 2008년 5월 5일 (월) 23:02 (KST)[답변]
  9. 찬성 당연한 것임 -- 이원룡 2008년 5월 6일 (화) 01:56 (KST)[답변]
  10. 중립 상표권 문제가 걸린 것이니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Clockoon 2008년 5월 6일 (화) 08:47 (KST)[답변]
  11. 조건부 찬성 상표권 문제가 덜한 정부저작물에 한해서만 찬성합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5월 6일 (화) 17:16 (KST)[답변]
  12. 조건부 찬성 정부저작물이나 영리적 목적이 강하지 않은 상징에 대하여 찬성합니다.--이니스프리의 핀卿 2008년 5월 7일 (수) 12:01 (KST)[답변]

화폐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1. 찬성 저는 말 안해도 찬성입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8:50 (KST)[답변]
  2. 중립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5월 5일 (월) 18:50 (KST)[답변]
  3. 중립 학술적으로 쓰이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이형주님의 편의를 위해 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8:54 (KST)[답변]
  4. 약하게 찬성--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5월 5일 (월) 19:12 (KST)[답변]
  5. 반대  / 2008년 5월 5일 (월) 19:46 (KST)[답변]
  6. 찬성 저작권법에는 묶여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견양 마크가 들어간 것이어야겠지요.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20:49 (KST)[답변]
  7. 반대 특정인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라 급조된 느낌이 큽니다. 좀 더 고려를.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01 (KST)[답변]
  8. 강하게 찬성 근 3년 이상을 끌어 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위키백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Peremen 2008년 5월 5일 (월) 23:02 (KST)[답변]
  9. 찬성 당연한 것임 -- 이원룡 2008년 5월 6일 (화) 01:56 (KST)[답변]
  10. 약하게 찬성 법적인 클레임은 없을 듯 합니다. Clockoon 2008년 5월 6일 (화) 08:48 (KST)[답변]
  11. 찬성--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5월 6일 (화) 17:16 (KST)[답변]
  12. 찬성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지폐의 경우는 견양마크 사용, 주화의 경우는 특별이 문제 없을 듯 하고.--이니스프리의 핀卿 2008년 5월 7일 (수) 12:02 (KST)[답변]

음반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1. 강하게 찬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Clockoon 2008년 5월 7일 (수) 23:19 (KST)[답변]
  2. 찬성 당연한 것 아닙니까?--HiMarx (토론/기여) 2008년 5월 11일 (일) 02:24 (KST)[답변]
  3. 보류보류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BongGon 2008년 5월 11일 (일) 02:32 (KST)[답변]

스크린샷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영화 포스터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구 (음반, 스크린 샷, 영화 포스터에 관한 인용 문서 ) 의견.

  1. 찬성 저는 말 안해도 찬성입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8:50 (KST)[답변]
  2. 찬성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8년 5월 5일 (월) 18:51 (KST)[답변]
  3. 무조건 반대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8:54 (KST)[답변]
  4. 강하게 반대 --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5월 5일 (월) 19:09 (KST)[답변]
  5. 약하게 반대 음반의 경우 현재 저작권법과 음반 협회의 입장으로 인용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밤한대 (토론) 2008년 5월 5일 (월) 19:13 (KST)[답변]
  6. 반대  / 2008년 5월 5일 (월) 19:46 (KST)[답변]
  7. 중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너무 몽뚱그려놓았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음반표지는 찬성, 스크린샷 약한 찬성, 영화 포스터 반대)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20:49 (KST)[답변]
    님께서 말하신데로 뭉뚱그려놓은 것을 풀어놓았습니다. (서명을 다시 해야 겠네요.)--A. W. Roland 2008년 5월 7일 (수) 19:53 (KST)[답변]
  8. 중립 좀 더 고려를 해 보아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중립에 섭니다.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01 (KST)[답변]
  9. 찬성 당연한 것임 -- 이원룡 2008년 5월 6일 (화) 01:56 (KST)[답변]
  10. 약하게 찬성 Dus|Adrenalin님의 의견에 공감. 음반 표지만 따로 떼어놓았다면 강하게 찬성합니다. Clockoon 2008년 5월 6일 (화) 08:49 (KST)[답변]
    참고로 음반 표지의 경우, 그 음반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음악 자체를 제외하고)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Clockoon 2008년 5월 6일 (화) 08:55 (KST)[답변]
  11. 조건부 찬성 음반 표지와 영화 포스터는 찬성하지만, 스크린 샷은 인용하기 좀 힘들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이니스프리의 핀卿 2008년 5월 7일 (수) 12:04 (KST)[답변]
  12. 조건부 찬성 이니스프리의 핀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HiMarx (토론/기여) 2008년 5월 11일 (일) 02:25 (KST)[답변]

학술 자료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1. 약하게 찬성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9:05 (KST)[답변]
  2. 찬성 말 안해도 저는 전체적 인용을 찬성합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9:07 (KST)[답변]
  3. 찬성 학술 자료의 경우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이므로 부가 설명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밤한대 (토론) 2008년 5월 5일 (월) 19:10 (KST)[답변]
  4. 찬성 최소한, 필요성 면에서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5월 5일 (월) 19:14 (KST)[답변]
  5. 반대  / 2008년 5월 5일 (월) 19:46 (KST)[답변]
  6. 보류보류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20:49 (KST)[답변]
  7. 중립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01 (KST)[답변]
  8. 찬성 학술적인 목적의 인용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adidas 2008년 5월 5일 (월) 22:40 (KST)[답변]
  9. 강하게 찬성 근 3년 이상을 끌어 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위키백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Peremen 2008년 5월 5일 (월) 23:02 (KST)[답변]
  10. 찬성 당연한 것임 -- 이원룡 2008년 5월 6일 (화) 01:56 (KST)[답변]
  11. 찬성 그런데 학술 자료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인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차적 가공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Clockoon 2008년 5월 6일 (화) 08:52 (KST)[답변]
    Clockoon님 답변 그것은 GFDL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인용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술 자료는 비자유 저작권을 부여받은 학술 자료입니다.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6일 (화) 12:02 (KST)[답변]
  12. 찬성 학술 자료의 인용은 꼭 필요합니다.--김우진1(토론/기여) 2008년 5월 6일 (화) 17:16 (KST)[답변]
  13. 무조건 찬성 학술적인 목적의 인용은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이니스프리의 핀卿 2008년 5월 7일 (수) 12:05 (KST)[답변]
  14. 미친듯이 강하게 찬성 - 말이 좀 그렇긴하네요.. 어쨌든, 백과사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HiMarx (토론/기여) 2008년 5월 10일 (토) 19:34 (KST)[답변]
  15. 강하게 찬성 -학술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해 (토론) 2008년 5월 14일 (수) 19:25 (KST)[답변]

비자유 인용 자체

  1. 반대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권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낮은데 비해 이를 교통정리할 일손은 모자랍니다.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 피첼 2008년 5월 5일 (월) 20:42 (KST)[답변]
    의견이런 것은 어떨까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통과에 앞서 관리할 사람들을 4~5명 뽑는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0:44 (KST)[답변]
    의견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손보다 '인식'이 더 문제이고, 위키백과가 '도의적 책임'을 전가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20:49 (KST)[답변]
    의견 일단 인식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인식을 초보 사용자 및 여러 사용자에게 설명을 잘하고 계속 위반한 사람은 경고 또는 차단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0:53 (KST)[답변]
    이형주님 답변 아니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정된 사용자만 그림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죠.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21:07 (KST)[답변]
    의견 그러면 아이피 유저와 가입한지 1주일 미만의 사용자만 그림을 업로드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09 (KST)[답변]
    의견 지금도 그럴걸요? 확언은 못하지만. -- 피첼 2008년 5월 5일 (월) 21:12 (KST)[답변]
  2. 절대 반대 법적인 고려 없이 되서는 곤란함.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01 (KST)[답변]
    이미 법적인 문제를 다 논의 하였습니다. --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03 (KST)[답변]
    누구에게 논의 하셨는지 알려주실래요?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구해보셨는지요?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11 (KST)[답변]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했습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13 (KST)[답변]
    지금 이 문제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허가 여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해석의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논점을 잘못 짚은건가요? 그 원칙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되던거 아닌가요?-_-; 문제는 해당 서버가 위치한 지역의 법률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걸로 압니다만. BongGon 2008년 5월 5일 (월) 21:21 (KST)[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위키피디아는 미국 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사용하는 국가가 수십개는 될텐데 해당 서버가 위치한 미국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요?--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25 (KST)[답변]
    법적으로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제 겨우 활성화 10여년 된 인터넷 쪽에서도 그래서 대한민국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고 미국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미국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5일 (월) 23:20 (KST)[답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확답을 받기 전에는 논의 끝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 피첼 2008년 5월 5일 (월) 21:06 (KST)[답변]
  3. 강하게 반대 실제 판례가 없어 법률 전문가의 조언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자유 자료의 인용은 반대합니다. -- 산들바람 2008년 5월 5일 (월) 21:16 (KST)[답변]
    어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17 (KST)[답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조언을 받았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두루뭉술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들바람 2008년 5월 5일 (월) 21:19 (KST)[답변]
    이 문서 같습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31 (KST)[답변]
    해당 문서에서는 현재 토론 진행중인 항목에 대한 논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점이 포함된 문서를 제대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들바람 2008년 5월 5일 (월) 21:36 (KST)[답변]
    자세한 것은 사용자:Ryuch님이 아십니다. --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21:43 (KST)[답변]
  4. 결사 반대 일단 위에서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그것은 실제로 공정 사용이 도입 되었을 때 이야기고,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공정 사용을 도입한다면 위키백과에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삭제 기록만 봐도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는 그림이 넘쳐납니다.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21:25 (KST)[답변]
  5. 강하게 찬성 근 3년 이상을 끌어 온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면 위키백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Peremen 2008년 5월 5일 (월) 23:02 (KST)[답변]
  6. 반대 지금 본문도 저작권 침해로 삭제되는 글이 많은데, 그림과 같은 보조 자료가 저작권 문제가 안생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8년 5월 5일 (월) 23:37 (KST)[답변]
  7. 절대 찬성 알비스조차도 이 일을 빨리 끝내야 할 것이며, 알비스 공식 입장은 절대 찬성입장입니다. --알비스 2008년 5월 6일 (화) 01:15 (KST)[답변]
  8. 찬성 당연한 것임 -- 이원룡 2008년 5월 6일 (화) 01:56 (KST)[답변]
  9. 반대 당연한 것임  / 2008년 5월 6일 (화) 06:22 (KST)[답변]
  10. 중립 점진적 도입. Clockoon 2008년 5월 6일 (화) 08:54 (KST)[답변]
  11. 절대 찬성 저의 공식 입장은 말 안해도 절대찬성--A. W. Roland 2008년 5월 6일 (화) 19:45 (KST)[답변]
  12. 반대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무시한 도입. EDP를 악용하지 마세요.----hyolee2♪/H.L.LEE 2008년 5월 7일 (수) 12:09 (KST)[답변]
    언제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무시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 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7일 (수) 12:26 (KST)[답변]
  13. 일단은 반대 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찬성하지만, 아.. 진짜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니까요? Yjs5497 2008년 5월 7일 (수) 22:20 (KST)[답변]
    이 투표는 모의 투표 입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7일 (수) 22:21 (KST)[답변]
  14. 의견 제발 라이센스 얘기를 조금 더 해 봅시다. Yjs5497 2008년 5월 7일 (수) 22:20 (KST)[답변]
    네, yjs5497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A. W. Roland 2008년 5월 7일 (수) 22:21 (KST)[답변]
    비자유 저작물의 이용과 관계없이, 앞에 튀어나왔던 '위키백과 전용 라이센스'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것으로 많은 기여자가 이를 통하여 위키백과를 살찌울 수 있고, 이의 확장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통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Yjs5497 2008년 5월 7일 (수) 22:27 (KST)[답변]

의견과 질문

질문 '학술 자료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파트도 추가할까요?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9:00 (KST)[답변]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술 자료 등에 관한 인용은 잘 안 사용될 것 같습니다.(제 생각입니다.)--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9:02 (KST)[답변]
의견 전 기상학에 관심이 많다보니 대한민국 기상청에 저작권이 있는 '일기도', '레이더 영상' 등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그림/사진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이 생겼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 하셨듯이 일기도 등도 '학술 자료 등에 관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포함되겠죠?) --알밤한대 (토론) 2008년 5월 5일 (월) 19:04 (KST)[답변]
정보 추가하였습니다. -- 66 Quotation Marks. 99 2008년 5월 5일 (월) 19:05 (KST)[답변]

여론 조사 투표보다는 위키백과 문서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urtle 2008년 5월 5일 (월) 19:18 (KST)[답변]

위키백과 문서의 내용을 발전시킬려면 이 지침도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9:24 (KST)[답변]
저도 한 때 그런 생각을 했었으나(과거 보존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만 많은 글’이 알찬 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Turtle 2008년 5월 5일 (월) 19:26 (KST)[답변]
그림만 많은 글이 좋은 글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그림만 많으면 갤러리 겠죠.) 그러나 어떤것을 설명할때 꼭 필요한 인용이 있을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화폐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할때 말이죠.--A. W. Roland 2008년 5월 5일 (월) 19:28 (KST)[답변]
한번 메일이라도 써 보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를 현재 대표하고 있는 운영진이 연락을 취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adidas 2008년 5월 7일 (수) 00:51 (KST)[답변]
천어님께서 전체적인 공정이용에 관해 질의를 다른 교수님께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iMarx (토론/기여) 2008년 5월 11일 (일) 02:21 (KST)[답변]

전문 자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전문 자료는 백과사전에 있어서 인용의 느낌이 왠지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Yjs5497 2008년 5월 7일 (수) 22:30 (KST)[답변]


백:면책

일단 백:면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Yjs5497 2008년 5월 10일 (토) 11:26 (KST)[답변]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지 말고 이유와 수정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세부 지침도 세워지지 않은 비자유 자료 인용을 위해 위키백과 시스템의 뿌리를 손대자는 건 뭡니까? 내부 교통정리 끝나고 해도 안 늦습니다. --Dus|Adrenalin 2008년 5월 10일 (토) 11:29 (KST)[답변]

어떻게 하면

이 토론을 좀더 수월하게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의견 부탁 드립니다.--A. W. Roland(토론) 2008년 5월 11일 (일) 20:43 (KST)[답변]

전문자료 라는건..

바로 이런 겁니다 !

이 그림은.. 짤릴까요.. 안짤릴까요..? Yjs5497(토론) 2008년 5월 12일 (월) 08:34 (KST)[답변]

  • 안 짤리네요?

일본어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허용

meta:Non-free_content를 보니 일본 위키백과에서도 비자유 저작물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요. --케골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16:13 (KST)[답변]

효리투님하고 러크님이 일본에 사시죠. -- 이원룡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16:27 (KST)[답변]
ja:Wikipedia:屋外美術を被写体とする写真の利用方針에 따라 옥외의 미술품을 피사체로 삼는 사진의 이용방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정 이용 등이나 한국어판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는 조금 다른, 말 그대로 옥외의 미술품을 피사체로 삼은 사진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 조항은 일본 저작권법 제46조에서 “미술의 저작물에서 그 원작품이 전조 제2항이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에 항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또는 건축의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제45조에서는 “공원 기타 일반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옥외의 장소 또는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는 옥외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2008년 5월 13일 (화) 16:48 (KST)[답변]
아 그렇군요. 자세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자유 저작물인가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이미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골 (토론) 2008년 5월 13일 (화) 16:52 (KST)[답변]

유사 투표를 보니

화폐/로고 인용 지침은 반대가 거의 없네요. 일단 화폐와 로고 인용 지침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 W. Roland (토론) 2008년 5월 24일 (토) 13:24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