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보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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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용 2차 투표

제1조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투표 절차

  1.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투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개별 투표마다 회부자가 절차를 정하고 있다.
  2. 본 투표는 20표의 찬성 반대의 의견이 모일 때 까지는 투표기간이 없다.
  3. 20번째의 투표가 올라온 날로 부터 14일간을 투표기간으로 한다.
  4. 찬반 의견자의 과반수가 찬성이면 정책안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5. 투표란에는 찬성과 반대만 표기하며, 의견란에 자신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6. 투표 회부 이후에 등록된 사용자는 투표할 수 없다.
  7. 동일한 사람이 다른 아이디로 투표할 수 없다.
  • 투표회부 시각은 2007년 5월 16일 (수) 23:04 입니다.
  • 2007년 5월 16일 (수) 23:04 이후에 가입한 사용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자꾸 반복삭제가 되었군요. 룰을 정하는 사람은 투표회부자이지 다른 사람은 정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투표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은 없고, 관행으로 투표회부자가 제시한 룰에 따라 투표가 진행됩니다.
  • 20번째 투표는 Johyeongryeol 2007년 8월 10일 (금) 00:40 (KST) 에 있었습니다. 이 시각부터 투표기간은 14일간입니다. 법에서 일자 계산은 그 다음 날 0시 00분 부터 시작하니까, 2007년 8월 11일 0시 00분 부터 2007년 8월 26일 0시 00분까지입니다.
  • 뷰로크랫 박종대님의 투표권 지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여 유효한 투표에 유효로 표기합니다. 무효한 투표에는 무효를 표기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붙입니다.

투표

최종 투표 결과 찬성 18 반대 18로 부결되었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7일 (월) 08:06 (KST)[답변]

찬성

  1. 유효 찬성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5월 16일 (목) 22:54 (KST)[답변]
  2. 유효 찬성 --Vgs16 2007년 5월 17일 (금) 20:42 (KST)[답변]
  3. 유효 찬성 --Yoonhan 2007년 6월 6일 (수) 05:09 (KST)[답변]
  4. 유효 찬성 --dgiim 2007년 6월 6일 (수) 05:09 (KST)[답변]
  5. 유효 찬성 --Nt (토론) 2007년 6월 25일 (화) 16:40 (KST)[답변]
  6. 유효 찬성 --늘게씨 2007년 7월 2일 (월) 17:50 (KST)[답변]
  7. 유효 찬성 --이한결 2007년 7월 5일 (목) 17:10 (KST)[답변]
  8. 유효 찬성 --Tigger10 2007년 7월 19일 (목) 03:41 (KST)[답변]
  9. 유효 찬성 공정 사용이 허용된다면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공정 사용 금지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사항에 대해서 토론한 게 수도 없는 듯... --Sjhan81 2007년 8월 9일 (목) 17:50 (KST)[답변]
  10. 유효 찬성 다만 조금만 규칙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판처럼 '사용자 네임스페이스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 iTurtle 2007년 8월 9일 (목) 21:36 (KST)[답변]
  11. 유효 찬성 -- coki 2007년 8월 13일 (월) 11:26 (KST)[답변]
  12. 유효 찬성 --Sfcnx 2007년 8월 14일 (화) 05:23 (KST)[답변]
  13. 유효 찬성 --dgiim 2007년 8월 14일 (화) 18:24 (KST)[답변]
  14. 유효 찬성 - Ellif 2007년 8월 21일 (화) 14:19 (KST)[답변]
  15. 유효 찬성 물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쓰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 규칙에 대한 토의가 필요합니다.--Prepedia 2007년 8월 22일 (수) 13:48 (KST)[답변]
    • 의견 당연히 세부 규칙이 논의되어야 하겠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8:59 (KST)[답변]
      • 원용님은 이미 세부 규칙 논의때까지 도입을 연기한다는 것으로 투표내용 변경을 제의했을때 거절한 바 있습니다. 세부 규칙을 논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왜 앞의 조건은 거절하셨는지요 --퇴프 2007년 8월 23일 (목) 21:49 (KST)[답변]
        • 아래에 답변했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립니다.
        • 첫째, 투표중에 투표안을 변경하고 기존 투표는 제가 알아서 찬성 반대로 간주하자는 제의를 했는데, 상식위반입니다. 투표 중에 투표안을 바꾸고 기존 찬성 반대 표를 임의로 제가 찬성 반대인지 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만장일치 찬성이 되는 것이겠죠. 영구추방될 소립니다.
        • 둘째, 헌법 정하고 법률 정합니다 법률 정하고 대통령령 정합니다 대통령령 정하고 총리령 정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세부규칙은 후에 하는 일이지 앞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총리령 부터 정하고 법률 정하자는 주장은 상식 위반입니다. 저는 분명히 세부규칙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지요. 당연히 후속논의입니다. 선논의가 아니죠.
        • 셋째, 법률안에 반대한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데? 하고 물으니까 총리령을 안 정했으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납득이 되는 주장이 아니군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3일 (목) 21:58 (KST)[답변]
          • 세부 규칙 논의까지 도입을 거절하는 이유로는 잘 맞군요. 그런데 세부규칙은 "당연히"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했지만 세부 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공정 사용 도입을 연기한다는점에는 결국 동의하지 않겠단거군요. 이 투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게 뭡니까? 기존에 부결된 투표에 뚜렷한 차이도 없이 재투표하는데다가 전체적인 운영 기조를 과반수로 기준을 정하고, 투표기간 내내 공정사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용자를 현혹하여 마치 공정사용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줄듯한 인상을 풍겨대기까지 했습니다. --퇴프 2007년 8월 23일 (목) 22:06 (KST)[답변]
        • 하나, 투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시나요?
        • 둘, 기존에 부결된 투표에 뚜렷한 차이도 없이 재투표하는게 아닙니다. 첫째, 1차 투표가 거부된 이후 의견을 많이 모니터링해서, 최대공약수인 규정 딱 한가지.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로 안이 바뀌었습니다. 부수적인 시행세칙으로 반대가 있길래, 다 가지쳐내고, 알맹이만으로 회부하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셋째, 1차 투표 이후 컨센서스를 확인해본 결과 다수가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다수의사의 변경이 있었슴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일사부재리는 회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만, 회기 규정이 없어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의했습니다. 한번 부결된 것은 다시는 논의못한다? 그런 건 독재정권에도 없는 의사절차입니다. 다섯째, 재단의 정책이 모호했는데, 구체적인 라이센스 정책이 1차 투표 부결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재단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라이센스 정책의 핵심은, 재단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공정 사용을 명확하게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대략 이러한 다섯가지의 변화는 매우 큰 변화이며, 충분히 재투표할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 셋, 과반수 규정은 제가 정한 것인데, 저는 전에 위키백과 내에서 투표하는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었고, 관리자 주도의 반대로 룰의 채택이 거부되었으며, 다른 룰을 관리자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표에 관한 룰이 무산되고 나서, 관리자 쪽에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서 따르고 있습니다만, 투표 룰은 해당 투표 회부자가 그때 그때 정하는 것이 위키백과 관행이며, 이러한 관행을 따른다. 이것으로 정해진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거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위키백과에서 투표에 대한 룰은 투표회부자가 정합니다.
        • 넷, "투표기간 내내 공정사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용자를 현혹하여" 이 표현은 위키백과 최상위 정책 타사용자 모욕 금지에 저촉되는 발언으로 보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마치 공정사용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 줄 듯한" 어떤 제기한 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공정사용은 그냥 허용하라는 것이지 어떤 제기된 문제인지 모르겠군요. 처음에 선착순으로 와서 관리자 된 사람들이 타사용자가 올린 그림들을 막 삭제하면서, 이래저래 아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꽤 빨리 여기에 온 초기 사용자기에, 지금 관리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거야? 반달리즘아냐? 하고 항의를 했죠. 그 논의입니다. 그림 삭제시에는 저작권 침해 태그를 붙여서 한국 저작권법 위반이라면서 삭제를 하는데, 한국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지우는데? 그러자 아무 주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허용하면 되겠네? 하니까, 안되 다 지울꺼야. 지금 이 논의가 2년 넘게 된 것이고, 재단은 최근에 공정 사용 허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습게 된 거죠. 한국 헌법 저작권법 다 공정 사용 허락하고, 재단도 허락하는데, 선착순으로 와서 관리자 된 사람들이 싹 다 지우고서, 그래 지운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니까,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다들 넘어갔는데, 제가 안 넘어갔죠. 뭐야? 그래서 결국은 아무이유도 없이 지웠구만? 이게 이 논의의 시작입니다. 2년 되었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3일 (목) 22:39 (KST)[답변]
  16. 유효 찬성 -- 현재 한국어판 위키백과는 타 위키에 비해 문서 수 대비 그림 파일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근거도 미약해 보이네요. Simta 2007년 8월 23일 (목) 20:56 (KST)[답변]
    • 위키미디어 공용에 1,795,720 개의 미디어 파일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영어 위키백과의 749,157개 미디어 파일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타 위키는 어디와 비교하시는건가요? -- ChongDae 2007년 8월 23일 (목) 21:47 (KST)[답변]
      • 뭐, 위키피디아 하면 영어판이지, 뉴스에 뭐 다른언어판 비중있게 다루던가요? 오리지날판인 영어판과 비교를 해 봅니다. 물론 다른 언어판도 우리와 실정은 비슷하지요.
      •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나요? 뭐, 여하튼 이런 통계의 이유가 아니고서라도, 법적으로 원래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문제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3일 (목) 22:44 (KST)[답변]
        • 그림의 수를 셀때 의도적으로 공용의 그림을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어 위키백과와 공용의 라이선스 규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용에 그림을 올리도록 되어있으니, 당연히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그림이 없을수밖에요. 한국어판에서 공용의 그림을 쓸수 없다는 근거라도 제시해 주시죠. --퇴프 2007년 8월 23일 (목) 23:38 (KST)[답변]
        • 공용의 그림을 빼고 셈하는 건 원용님식 계산이죠.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태극기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태극기 그림이 공용에 있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은 커녕 크리에이트브 커먼즈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어 위키백과에는 그림이 4만9천개나 있습니다. 공정 사용을 한다고 그림이 많은 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스페인어/에스파냐어 위키백과에는 그림 파일이 아예 없습니다. 0개! (모든 그림을 다 공용에 올립니다.) 그렇지만 문서 수는 26만개. 한국어 위키백과의 6배가 넘습니다. [1]를 보시면 그밖의 재미있는 통계를 보실 수 있을겁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24일 (금) 00:54 (KST)[답변]
          • 하나, 공용을 왜 빼냐는데, 공정 사용 논의하는데 공용이 왜 들어갑니까? 재단 라이센스 정책 아직도 안 읽어봤나요? 공용 빼고 나머지는 다 공정 사용 허락한다.
          • 둘, 그리고 통계자료는 공정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상당한 이유는 되나, 절대적 이유는 아닙니다. 좀 부수적이고 보충적인 논거일 뿐이겠죠. 헌법과 법률과 재단이 허용한다는데, 한국어판에서는 죽어도 공정 사용이 안되는 이유를 제시해야 겠죠. 도대체 왜 안됩니까? 이 이유를 단 한가지도 2년 째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나 제시를 하시구요. 반대의견에도 납득이 되는 이유가 단 한가지도 없군요. 기여하는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삭제를 하는 권리를 행사한다면, 근거가 좀 있어야 겠죠.
          • 셋, 그런데, 한국어판은 공정 사용 금지하고 있고, 따라서 자유 라이센스 그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만, 관리자는 자유 라이센스는 공용에다 올리지 한국어판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한국어판에는 그림이 하나도 있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저 911개의 파일은 뭐죠? 다 공용으로 옮기고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스페인어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일본은 주먹구구가 아닌가 싶군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4일 (금) 09:18 (KST)[답변]
            • 하나, 원용님이 매번 드는 근거가 그림 갯수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적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GFDL/CC가 아닌 그림이 적다고 주장하시던가요.
            • 둘, 당연히 공용을 빼고 그림을 세는게 전혀 타당하지 않으니 근거가 안되죠.
            • 셋, 911개의 파일 중 문서에 직접 사용되는게 어딨는지 제시해주시죠. 사용하지 않는건 지워야할테고, 공용으로 옮길수 있는건 옮겨야하고, 한국어백과 관리용이라면 남아있어야할테고, 그도 아니라면 삭제해야하겠죠. --퇴프 2007년 8월 24일 (금) 22:47 (KST)[답변]
          • 하나, 매번 드는 근거 맞죠. 주된 근거는 아닙니다. 그 폐해를 지적하는 정도의 근거입니다. 터무니 없는 법령에 의한 대대적인 피해상황. 뭐 그런 지적이죠. "그림"은 당연히 GFDL/CC/퍼블릭 도메인 등 자유 라이센스 그림을 포함하는 전체 그림이 아닌 "공정 사용된 그림"을 말합니다. 지금은 공정 사용 논의 중입니다. 초점에서 벗어나셨군요. 너무 당연한 걸 다르게 이야기하시네요. 둘, 공용은 "공정 사용된 그림"이 없습니다. 셀 이유가 없죠. 셋, 911개의 파일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언젠가는 다 삭제될 겁니다. 뭐 쓰임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그것을 확인해서 논거로 들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넷, 영어판의 그림도 자유 라이센스 그림이 많죠. 그래서 제가 숫자는 대체적인 현황은 될지 몰라도, 절대적 근거는 아니라고 하지요. 영어판에도 공용으로 옮겨져 삭제될 그림 상당합니다. 공정 사용된 그림 갯수만 세는 법을 저는 잘 모르겠네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4일 (금) 23:21 (KST)[답변]
            • 결국 911개가 존재하는거엔 근거없이 시비걸었단거군요. 그래서, 결국은 공용에서 사용되는 자유 라이센스 그림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911개의 파일만 부각시킨건 공정사용 찬성 표를 끌어내기 위해 교묘한 왜곡을 했다는걸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원용님식 계산을 하면 원용식 엉터리 자료추출만 안하면 영어판은 문서 대 그림 비가 약 120%이고 한국어판은 4500%가 나옵니다. --퇴프 2007년 8월 25일 (토) 14:21 (KST)[답변]
          • 님만 제 말을 못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흥분하지 마시구요. 근거없이 시비를 거는 놈이네 교묘한 왜곡을 하는 놈이네 하는 표현은 위키백과 최상위 정책 타사용자 모욕 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한 거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답변 다는 거 같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읽어 보시거나,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시구요. 모욕적인 반응은 자제하시구요. 안그래도 찜통더위에 습도가 높아서 그런다는 거 이해합니다. 흥분하자고 하는 논의가 아니니, 마음 가라않히고 차분하게 이야기 하시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5일 (토) 14:33 (KST)[답변]
            • 뭘 잘못이해했단건가요? 그저 공정사용 통과를 위해 엉터리 근거를 갖다댔다는걸 인정하지 않는다는겁니까? 그리고 모욕적인 반응 언급은 안하는편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으려나요. 저게 모욕적인 반응이라면 원용님이 남기신 수많은 흔적은 어쩌시려구요 :P 왜 저렇게 많은 그림이 있는데도 한국어 백과에 그림이 911개라고 악착같이 주장하는지나 해명해주세요. --퇴프 2007년 8월 25일 (토) 16:39 (KST)[답변]
  17. 유효 찬성 --책읽는달팽 2007년 8월 24일 (금) 22:24 (KST)[답변]
  18. 유효 찬성--Ohsebo 2007년 8월 25일 (토) 08:41 (KST)[답변]

반대

  1. 유효 반대----hyolee2♪/H.L.LEE 2007년 5월 18일 (금) 09:10 (KST)[답변]
  2. 유효 반대 (규정 변경되건, 저작권 법이 허락하던 간에 완전 반대.) --hnc197 2007년 5월 18일 (토) 20:57 (KST)[답변]
    • 의견 헌법과 법이 허용하고 재단에서 허용하는데, 어떤 근거로 일반 사용자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십니까?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어야 하겠죠. 헌법을 통과시킨 전체국민과 법을 통과시민 전체 국회의원과 재단의 창설자와 재단의 위원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어디에서도 허용되는 일반인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면,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겠지요. 단 한가지도 이유가 없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9:55 (KST)[답변]
      • 의견 위키백과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the free encyclopedia'입니다. 하지만 공정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free'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이제 되셨나요? 'free'는 단순한 공짜라는 의미의 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chambers dictionary의 정의를 인용합니다 'allowed to do as one pleases; not restricted, controlled or enslaved'(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제한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은.) --hnc197 2007년 8월 24일 (금) 17:30 (KST)[답변]
  3. 유효 반대 -- LERK (의논 / 일지 / 편지) 2007년 5월 22일 (화) 11:47 (KST)[답변]
  4. 유효 반대 엉뚱한 소리는 이제 그만.. -- ChongDae 2007년 6월 12일 (수) 16:48 (KST)[답변]
  5. 유효 반대 자기 자신을 법령 유권 해석 기관인양 행동하는 것도 이제 그만..--WaffenSS 2007년 7월 13일 (금) 01:12 (KST)[답변]
  6. 유효 반대  천어/토론 2007년 7월 18일 (수) 09:10 (KST)[답변]
  7. 유효 반대 저는 위키백과가 GFDL을 위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Truelight (토론기여) 2007년 7월 27일 (금) 01:00 (KST)[답변]
  8. 유효 반대 다만, 영문위키 같은 데에서 로고와 휘장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허용은 분명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심지어 국제 대회의 로고조차 쓰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BongGon 2007년 8월 8일 (수) 21:00 (KST)[답변]
  9. 유효 반대 공정사용은 찬성하지만 이건 횡포입니다. 그냥 Wonyong백과를 만드세요. -- 피첼 2007년 8월 9일 (목) 17:32 (KST)[답변]
    • 의견 안건 상정이 횡포라면 어떤게 횡포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Wonyong백과를 만들라는 소리는 위키백과 최상위정책 타사용자 모욕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9:19 (KST)[답변]
      • 전 안건 상정이 횡포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1/2 정족수가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Wonyong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동안이나 의논되어온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안건을 겨우 1/2로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 피첼 2007년 8월 23일 (목) 23:38 (KST)[답변]
    • 뭐, 지금의 공정 사용 반대는 1/2도 아니고 정책도 지침도 없이 그냥 금지되었을 걸요? 제가 알기로 공정 사용 금지에 대한 정책이 표결에 붙여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회부했던 1차 투표가 유일한 것으로 아는데, 그건 금지 정책안이 통과된 게 아니죠. 허용 정책안이 과반수 반대로 기각된 것이구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다수결이 횡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오히려 헌법과 법률과 재단이 허용하는데 끝까지 안된다고 한다면, 그 금지 정책을 가중정족수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하겠죠. 제가 보기엔, 일반 다수결인 1/2 정족수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양보적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5일 (토) 10:53 (KST)[답변]
  10. 유효 반대 --Johyeongryeol 2007년 8월 10일 (금) 00:40 (KST)[답변]
  11. 유효 반대 공정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토론은 좀 우아하지 못하다는 기분이 드는군요.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분의 중재하에 다시한번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전 영어판이 미국의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것인지(영국은? 호주는?), 그렇다면 한국어판은 한국의 저작권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조차 혼란스럽거든요. --거북이 2007년 8월 12일 (일) 15:34 (KST)[답변]
    • 의견 하나, 토론은 우아한 게 아닙니다. 둘, 법률자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법률적 문제가 없습니다. 재단에서도 그래서 공정 사용을 도입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셋, 여러 국가의 법률의 동시적용은 좀 복잡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인 한국인의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을 보면, 한국 저작권법에 의거해 한국 법원과 검찰과 경찰에서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기타 특수한 경우는 좀 설명이 길어져서 생략.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9:19 (KST)[답변]
  12. 유효 반대 -- 저작권 예외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본 표결에서는 두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표결도중 편집이 계속 허용되기 때문에 어느 안에 표결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2. 인용의 요건이 허용을 최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이라도 해야합니다. -- 개굴 2007년 8월 13일 (월) 18:24 (KST)[답변]
    표결하려는 이 규칙에 위키백과:공정 사용을 언급하고 있으니 이것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지요. -- 개굴 2007년 8월 13일 (월) 22:28 (KST)[답변]
    위키백과:공정 사용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대님이 혼동이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특별히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21:33 (KST)[답변]
  13. 유효 반대 WonYong님이 불릿을 한번 넣으셔서 중간에 번호가 바뀌네요. 13번째입니다. --Orina 2007년 8월 13일 (월) 22:09 (KST)[답변]
  14. 유효 반대 현재로서는 공정사용의 룰이 애매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Alfpooh 2007년 8월 14일 (화) 21:54 (KST)[답변]
  15. 유효 반대 시행세칙이 만들어진 후 적용하자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저 역시 이 제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23:32 (KST)[답변]
    • 의견 - 아래에 답변 드렸습니다. 총리령 부령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헌법조문의 개정이나 제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없으니, 헌법 조문의 시행이 중지되거나 제개정이 전부 안된다는 것기 말이 됩니까? 여러가지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2년째 계속되었죠. 원래 그래서 다수와의 논의는 쉬운게 아닙니다. 상당히 소모적이 되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9:19 (KST)[답변]
  16. 유효 반대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는 보증 없는 일방적 사용 주장에 반대 --퇴프 2007년 8월 14일 (화) 23:33 (KST)[답변]
    • 의견 -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는 보증 없는데 재단에서 허용했을 리가 없겠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9:19 (KST)[답변]
      • 재단에서 허용한 제한적 규정에 대해 말하는게 아닙니다. 원용님의 막가자는 식의 "퍼오기식 공정사용"이 재단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려는겁니까? --퇴프 2007년 8월 23일 (목) 21:47 (KST)[답변]
        • 저는 재단에서 허용한 제한적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허용한 제한적 규정을 넘어설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당연히 따르는 내용이죠. 퍼오기식 공정사용이네 막가자는 투의 그런 말은 처음에 저를 모욕하는 이들이 함부로 갖다 붙인 이야기죠. 재단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사용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주장하는 공정 사용은 재단이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아니라고 하십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5일 (토) 19:49 (KST)[답변]
  17. 유효 반대 원래 법률이나 규칙의 채택 여부를 정할 때에는 투표에 부칠 조문이 세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국회에서 ○○법 제정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다면, 투표하기 전에 ○○법안 전문(全文)이 완전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사용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투표에 부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공정사용 도입에 찬성하지만 WonYong 님의 이 안(案)은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네요.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을 어기지 않으면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조문을 만들어서 재상정하신다면 그 때는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겠지요(그런데 투표 시한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 Yes0song 2007년 8월 18일 (토) 00:27 (KST)[답변]
    • 의견 - 하나, 이미 2년 넘게 논의를 해봤지만, 세세한 규칙 논의는 논의시간을 무한하게 길게 연장시킵니다. 2년간 논의만 하면서 시간 끌어온 반대론자들의 술수죠.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다면서 100년간 논의하겠다. 아직 통과가 안되었으니 금지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 둘, 헌법 조문이 깁니까? 법률 조문이 반드시 1000조문이 되어야 한다 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과 예규와 규칙이 다 정해지지 않으면 법률 통과를 못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짧은 조문의 법률도 조약도 있습니다.
    • 셋, 이미 2년 넘게 논의했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느니, 뭐가 이러지 저러니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제가 1차 투표를 회부했었고 근소하게 공정 사용 금지로 의결된 후에, 다수의 견해가 공정 사용 찬성으로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정 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다수의 공통의견이었기에, 이번 2차 투표회부를 했죠. 간단하게, 다수 찬성자들의 공통분모인 공정 사용을 허용하자 이 한가지 공통분모만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자신의 다양한 생각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공정사용을 찬성은 하는데, 이래서 이건 반대다? 그동안 다양한 반대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림없지요. 이번 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정 사용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찬성은 하는데, 이건 이제 먹혀드는 핑계가 아닙니다. 제가 2년 넘게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공통분모만을 회부했는데도, 그래도 반대라면, 완전한 반대죠. 원래 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수없이 많죠. 글씨가 하나 틀려서 반대다. 원래 찬성인데, 배가고파서 밥먹으러 가야 하니 반대다 밥먹고 살펴보자. 전화가 와서 나중에 논의하자 원래 나 찬성이다. 뭐 별별 이유 다 댑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지켜보고, 주도하면서, 그래, 최후의 질문, 가장 본질적인 질문, 가장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자. 그래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예스 노로 택하세요. 법정에서 흔히 쓴다는 질의응답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이번 2차 투표에 회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반대면 반대인 것이지, 원래는 찬성인데...하는 소리는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구차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 넷, 위키미디어 재단의 정책을 어기지 않으면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한 조문을 만들어서 재상정하신다면 재단의 정책은 어긴 적이 없으며, 어길 수도 없습니다. 재단의 정책은 찬반투표네 논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2일 (수) 19:19 (KST)[답변]
    • 의견 투표 시한은 제가 정하는 거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8일 (토) 08:26 (KST)[답변]
    아니 관리자 말고는 투표 시한을 정하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 Yes0song 2007년 8월 18일 (토) 17:10 (KST)[답변]
    정확히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아니면 어떤 정책이나 지침에 나와있던가요? 현재 위키백과는 투표회부자가 투표에 관한 룰을 정합니다. 꽤 오래된 관행인데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1일 (화) 22:52 (KST)[답변]
  18. 유효 반대 -- Loper 2007년 8월 23일 (목) 22:20 (KST)[답변]
    의심이라,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은 위에서 몇번 언급하신 위키백과 최상위정책 타사용자 모욕 금지 위반에는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뭐 유효표로 처리하셨으니 된 일이긴 하지만요. -- Loper 2007년 8월 24일 (금) 02:45 (KST)[답변]
    당연히 중복계정인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게 아닙니다. 의심이 되는 근거자료도 링크로 제시해서 객관적 증빙자료도 첨부했지요. 하나 편집횟수를 보면, 가입기간에 비해 너무 편집활동이 없다. 둘 퇴프 사용자 페이지에 친구이며 같이 작업한다고 좀 나와있다 셋 그렇게 편집이 없는데 퇴프 사용자가 이곳에 글을 남긴 후 몇 분 뒤에 모처럼의 편집활동으로 반대표 달랑 던졌다. 이런 정도라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링크[3]를 제시했습니다. 불합리한 의심이고 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4일 (금) 09:27 (KST)[답변]
    뭐 그렇다면 됐습니다만... 기분이 좋진 않았었고 위에서 자꾸 정책 위반 같은걸 들이대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서 했던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굳이 엉뚱하게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굳이 걱정이시라면 위키백과:오프라인 모임/2007년 7월 21일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각각 참여했었으니까요. -- Loper 2007년 8월 24일 (금) 13:41 (KST)[답변]
    그 한마디로 의심이 확실하게 해소되는군요. 오프라인 모임 참여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군요. 이제 의심없습니다. ^^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4일 (금) 23:03 (KST)[답변]
    편집 횟수를 문제삼는다면 찬성쪽 표가 훨씬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_- 편집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진 않죠 --퇴프 2007년 8월 24일 (금) 23:52 (KST)[답변]

기권/기타

찬성으로 돌렸습니다. -- iTurtle 2007년 8월 9일 (목) 21:36 (KST)[답변]
  1. 무효 찬성 --Hwi-ya 2007년 7월 13일 (금) 18:35 (KST) - 임시 투표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효화 시킵니다.--Kys951 2007년 7월 13일 (금) 18:56 (KST)[답변]
  2. 무효 찬성 --Kyuwon 2007년 7월 21일 (토) 11:38 (KST)[답변]
  3. 무효 찬성--Lsyun4 2007년 8월 16일 (목) 22:59 (KST)[답변]
  1. 무효 찬성 일단 투표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들락거린지 얼마 안되어서.. 우연히 이 쓰레드를 보고 주욱 읽어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너무 원칙론에 얽매여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키백과가 GFDL 을 채용하는 것은 위키백과를 위해서이지, 위키백과가 GFDL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그 역이 맞겠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처음부터 GFDL 에 묶여 갈 것이냐, 아니면 전 문서의 GFDL 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일단 각개전투할 것이냐.. 의 문제로 보입니다. 여튼 저는 후자.. GFDL 이 걸리적거린다면 포기하던지 GFDL 2.0 을 만들어서라도 -_-; 일단 위키백과가 자기만의 색깔을 갖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허용하자." 라는 말뿐인 제안이지만(일부러 그러셨다고..) 찬성합니다. -- Mr.Dust 2007년 8월 24일 (금) 13:05 (KST)[답변]
    • GFDL은 위키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위키백과가 돌아가는 유용한 도구일 뿐이죠. 공정사용 문제가 원칙적으로 GFDL이 위키백과의 "유용성"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것에 걸려있기는 합니다. 재단은 GFDL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외부 확장이 용이해집니다)과 제한적으로 공정사용을 도입하는 것(공정사용 콘텐츠 도입에 관심이 많은 편집자가 많다면 위키백과 콘텐츠가 일부 증가합니다. 공정사용을 무제한 도입하면 확장성은 심각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 어느게 그 언어판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고 쓰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GFDL 윈칙론은 그것이 이점을 갖기 때문이지,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원용님이 든 공정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퇴프 2007년 8월 24일 (금) 22:57 (KST)[답변]
      • GFDL 이야기는 공정 사용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던 겁니다. 저는 논의 처음부터 GFD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확히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었죠. GFDL 이야기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공정 사용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그냥 반대하는 분들이 싹 삭제하길래, 왜 지웠냐? 하니까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다가, 그거 위반 아닌데? 하니까 GFDL 위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온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2년 넘게, GFDL 하고 공정 사용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삭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재단도 저와 같은 입장으로 압니다. 아니면 공정 사용을 허가했을 리가 없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4일 (금) 23:13 (KST)[답변]
      • 전혀 관계가 없다면 왜 공정사용 콘텐츠에는 명확한 표기와 GFDL로 대체시 삭제해야한다는 규정을 넣어놓았으려나요?? --퇴프 2007년 8월 24일 (금) 23:33 (KST)[답변]
    • Mr.Dust 님은 투표권이 없는 거 같네요. 그래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4일 (금) 23:07 (KST)[답변]
      • 퇴프님이 2007년 8월 24일 (금) 22:57 (KST)에 작성하신 글 "공정사용을 무제한 도입하면 확장성은 심각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를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에 부쳐지고 있는 정책안 규정에는 눈을 씻고 봐도 "무제한"이라는 말은 찾아 볼 수 없군요. 이처럼 "무제한"을 언급하는 주장의 글들은 아직 기본적인 논의의 바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점에 상당하고, 그에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지금 "어디"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점을 명확히 해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에 휘둘리는 일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Prepedia 2007년 8월 24일 (금) 23:48 (KST)[답변]
        • 현재의 논의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한적 라이센스 예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공정사용에 관해 논하고 있잖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예견된 미래에 대비는 해야죠. --퇴프 2007년 8월 25일 (토) 16:41 (KST)[답변]
          • 하나, 재단 정책에 최소한으로 쓰라고 제한이 나옵니다. 재단 정책 어기는 활동이 가능할까요? 둘, 공정 사용 자체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즉 "공정 사용" 자체가 매우 제한이 많습니다. 더 논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 논문이나 책을 써서 출판할 때 무슨 특별한 공정 사용의 룰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그냥 책 써서 출판하는데, 더 무슨 규정 없어도 잘만 공정 사용이 이루어 진답니다. 셋, 그러나 크게 필요는 없지만, 위키백과에서의 세세한 형식적인 요건, 틀은 어떤 틀을 쓰고, 뭐는 어떻고, 자유사진으로 대체는 어떻게 하고, 기타 좀 잡다하고 세세한 비본질적인 절차들, 법령에서는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들 정도가 좀 있으면 편하고 논란이 적어지겠죠. 이런 세세한 것 등은 본질적인 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5일 (토) 19:40 (KST)[답변]

의견 1

  • 의견 이번에는 이 안건을 통과시킵시다. 아자아자!!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6일 (목) 22:54 (KST)[답변]
  • 사진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위키백과는 읽는데 별 도움이 안됩니다. --Vgs16 2007년 5월 17일 (금) 20:42 (KST)[답변]
  • 로고만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에 대해서인가요? Yeom0609 2007년 5월 18일 (금) 09:12 (KST)[답변]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무시한 제안. 게다가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에서 항의가 오는 가능성이 크다.----hyolee2♪/H.L.LEE 2007년 5월 18일 (금) 09:10 (KST)[답변]
    • 북한에서 왜 항의를 하죠? 뭘 좀 알고 말하세요. Yeom0609 2007년 5월 18일 (금) 09:12 (KST)[답변]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 이미 著作權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통해 공정 사용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출판계나 언론사 등에서 이 條文을 근거로 사실상 공정 사용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 사용을 도입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항의한다는 거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군요. ― Yes0song 2007년 5월 18일 (금) 09:32 (KST)[답변]
    • 대한민국과 북한에서 모두 공정사용이 인정됩니다. 베른 협약 10조의 공정사용 규정을 참조하세요. 참고로 일본에서도 공정사용이 인정됩니다. 일본도 베른 협약 10조가 법률로 효력을 가지고 있을 걸요? 일본 법률 수준이 어떤지는 위키백과를 보면 나타나는 거겠죠. 효리님은 공정 사용 최신 개정된 내용을 읽어보세요. 한국 저작권법 전문가 (교수, 검사)들이 다 한국 저작권법의 공정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8일 (토) 18:59 (KST)[답변]
  • 의견 저는 원칙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공정 사용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멀뚱이 님의 안(案)은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공정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Yes0song 2007년 5월 18일 (금) 09:41 (KST)[답변]
  • 의견 meta:Resolution:Licensing policy에 따른 최소화된 공정사용에 찬성합니다. --마소리스 2007년 5월 18일 (금) 09:53 (KST)[답변]
  • 일단 통과가 목적이고, 통과가 되면 재단에서 다 알아서 세부안 만들어 줄 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원포인트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어떤 관리자님이 자꾸 제시하는 그 재단의 최근 공정사용 정책이 발표된 걸로 압니다. 거기 보면, 재단이 도와준다고 되어 있던 걸로 압니다. 재단 법률팀이 알아서 자세한 거 작성해 주겠죠. 우리는 그걸 다시 투표에 붙이면 되겠구요. 즉 공정 사용 자체에 대한 찬반이 목적이고, 오히려 규정이 뭐 자세하면 뭐 이 글자 하나 빼자 하나 더 넣자 해서 말이 많아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부진해지죠. 저렇게 원포인트로 딱 한가지 조문으로 올려도, 벌써 뭐 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조문이 여러개면 더 트집 많이 잡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아, 위에 마소리스님이 링크 걸어놨군요. meta:Resolution:Licensing policy 여기에 재단이 도와준다고 나온 걸로 압니다. 즉 허가여부만 결정되면 자세한 안은 재단에서 제시해주꾸마...이 소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건 다 사소한 이야기고, 일단은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뭐가 있겠죠. 모두들 변화에 동참하세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8일 (토) 18:56 (KST)[답변]
  • Resolution 제6조 재단은 EDP를 개발하기를 원하는 모든 프로젝트 커뮤니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다. : 이 규정의 의미는...일단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EDP를 개발하기를 원해야...즉 이번 공정 사용 정책안이 통과되어야...재단에다가 EDP 규정안을 작성해다오...할 거고, 거기서 정책안을 영어로 작성해주면, 한글로 번역해다가, 정책 투표를 회부하겠죠.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8일 (토) 19:12 (KST)[답변]
  • 제가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되었구요, 맨 위에 용어 정의 부분과 제6조의 부분에 번역이 미비한 부분만 영어로 병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단 위원회 결의 제6조 재단은 EDP 규정을 개발하기 원하는 모든 프로젝트 커뮤니티를 지원한다.(The Foundation resolves to assist all project communities who wish to develop an EDP with their process of developing it.)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거 같죠? with their process of developing it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되는데, 자체적으로 정책안 투표와 토론을 거치는 것과 "함께" 재단이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EDP 규정 개발시작"에 대해 투표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재단 사람들을 부르고, 함께 EDP 규정을 만들어 봅시다. 혹시 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매우 세세하게 번역을 완료했기에, 질문받을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위키백과에서 가장 저 결의내용을 깊게 읽어본 유일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번역을 새로 해놨기는 했는데, 워낙 한글 표현이 어색하네요...그래도 뜻은 다 이해했으니, 한글 번역된 부분 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은 질문주세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8일 (토) 22:13 (KST)[답변]

의견 2

  • 공정 사용 문제의 초점은 공정사용을 도입해 GFDL의 일관성을 해치더라도 웹으로서의 위키백과가 잘 작동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GFDL을 철저히 고수해 응용을 용이하게 하느냐가 문제일텐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없는듯하네요 --퇴프 2007년 5월 18일 (토) 22:18 (KST)[답변]
멀뚱이님이야 말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시는군요. 공정사용이 위키백과에 문제되는건 법 자체라기보단 GFDL은 문서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데 공정사용은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사용으로 아무리 그림 많이 붙여놓아도 출판해서 판매하려면 공정사용이 붙은 부분은 모두 떼야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함부로 동의할수 없는거죠. 이게 헌법과 법률의 관계랑 무슨 상관입니까? --퇴프 2007년 5월 18일 (토) 22:41 (KST)[답변]
이런, 1년이 넘은 논의입니다. 공정 사용으로 아무리 그림 많이 붙여놓아도 출판해서 판매하려면 공정사용이 붙은 부분은 모두 떼야하기 때문에...틀린 이야기구요, 당연히 위키백과를 출판하는데도 공정사용으로 들어간 그림도 다 인쇄됩니다. CD로 만들어 배포할 때도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랍니다. 그걸 걱정하신 거군요, 그러면 영어 위키백과가 그렇게 허용 못하죠. 씨디 출판과 책 출판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겠어요? 좀 시일이 지나긴 해서 출판할 정도의 품질이 인정된 문서(토막글 제외한 것)만 태그가 붙어서 그것만 씨디나 책으로 출판되겠죠. 그러나, 공정 사용은 출판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럼 뭐 때문에 GFDL이 이야기되는지 그게 궁금하시겠죠? GFDL 이네 뭐네를 주장하는 요지는, 백과사전에 사용된 그 사진만 무단 사용해서 티셔츠나 간판광고로 쓸려는데, 그게 안되지 않는가...하는 주장이랍니다. 한마디로 백과사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용, 예를들면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삼성전자 로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내 제품에 붙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되지 않는갸? 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고, 백과사전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과사전으로 출판되거나, 아니면 그 문서를 전체 복사헤서 블로그에 붙여넣기 하거나, 씨디로 출판하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거나, 다 됩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럼 여태 왜 허용이 안 된 건가? 그러니까 제가 허용하자하자 매우 당연한 건데 왜 못하냐...하는 겁니다. 한심하죠? 어이없죠. 힘듭니다. 찬성표 부탁드립니다. 재단에서는 아마도 영어 위키백과의 그 공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번역해서 쓰라고 할 거 같아 보입니다.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8일 (토) 22:56 (KST)[답변]
이미 공정사용으로 사용된 사진과 그림과 글과 뭐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해서 출판한 수천만권의 책이 전세계와 한국에서 출판되어 현재 팔리고 있고, 또 오늘도 엄청나게 새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감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전세계가 다 허용하고 있고, 책이네 텔레비네 뭐네에서 다 공정사용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제가 헌법규정이라고 말씀드린거...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님 주변에 저자나 학자나 교수님이나 뭐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분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나요?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공정사용이 사용되고 있는데...잘 못 느끼시는 거 같네요. 신문 하나 펴보세요...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정사용"입니다 하고 위키백과 처럼 태그를 안 붙여서 모르시는 겁니다. 혹시 신문 하나 펴보시고 어디가 공정사용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주세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8일 (토) 23:03 (KST)[답변]
저도 원칙적으론 공정 사용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멀뚱이님의 주장은 공정 사용이 엄격한 기준없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에 부결된 공정 사용에 관한 정책제안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멀뚱이님이 공정 사용과 동일시하고 있는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 에 대한 판례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제처 판례 DB를 검색해 보면 지금까지 저작권법 제25조를 참조조문으로 한 판결은 고작 6건에 불과합니다(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량의 저작물이 아닌 단일 저작물의 인용에 관련된 판례 3건을 빼고, 단 3건의 판례를 통해 백과사전에서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각 판례의 해석에 대해서는 멀뚱이님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대량의 저작물이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어 위키백과 서버로 업로드될 경우 과연 그 저작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를 참고하시어 충분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단, 반박을 하실 경우 판례에 근거한 주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ggangsi 2007년 5월 19일 (토) 02:25 (KST)[답변]
전에도 논의되었던 것 같지만, 백과사전에서 인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며, 노파심에 저작권 관련 센터에도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멀뚱이님 말씀대로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동아세계대백과 사전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인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하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동하면(사용자:정안영민/로고 수준) 법률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고 든다면, 보수적인 인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보다 위키백과가 국가보안법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구체적인 일에 대해 일일이 판례가 존재할 수 없으며, 백과사전의 인용보다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정한 인용으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전에 이야기 되었던 것 같기도..) 다만 멀뚱이님이 말씀하시는 인용 혹은 공정사용은 ‘일단 저지르고 보자!’의 성격이 강해서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이지 않은 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쓰고보니 결론은 Ggangsi님과 같은 것 같군요.;) --정안영민 2007년 5월 19일 (토) 02:57 (KST)[답변]
인용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묻지마 인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제어에서 인용된 사진은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을 때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용을 하기 위해서 원본 사진 파일들이 업로드되는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작가가 꽃을 주제로 한 여러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넷에 공표했다고 합시다. 여러 명의 기여자가 이 사진들을 각자 위키백과에 업로드하고, 각각의 꽃 관련 문서에 사진들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진작가가 볼 때 자신의 작품사진들을 위키백과에서 같은 품질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표제어 문서 내에서는 인용된 형태이지만, 사진의 경우 인용된 형태가 아닌 사진 문서만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는 사건번호 95나41279에서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정당한 인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표제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수많은 저작물들이 위키백과 DB에 쌓여있게 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기존의 동아백과사전과 같은 경우 편집주체가 동아출판사 하나이지만, 위키백과는 편집주체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인용의 정도를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적 수준에서의 로고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ggangsi 2007년 5월 19일 (토) 14:48 (KST)[답변]
뭐 반대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고 이야기는 또 피곤한 이야기입니다. 또 소모적이 되죠. 그리고, 묻지마 인용 이라는 표현도 반대론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지겹죠. 납득이 되는 이유도 아닙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 창립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묻지마 인용 운운 안 했겠습니까? 이 논거도 좀 쉽게 설명드리면...위에 공정 사용은 헌법규정이고 GFDL이네 위키백과 정책이네 뭐네는 법률 규정이라는 비유...한마디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되게 쉽게 설명한 거구요...묻지마 인용 건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부 다 죽이는게 맞다. 그래서 지구를 초토화 시키자 이 논리죠. 이해가 쉽죠? 엄청난 폭거가 느껴집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겠죠.
헌법에 자유를 규정했는데 법률이 그냥 완전 차단하면...어이없다고 하는 거겠죠...묻지마 인용 건도 아주 전에 나온 논거인데, 그 때 반박을 안했죠. 너무 어이없는 논거가 연속해서 쏟아져 나오니...아이고...뭐냐 이건 또?? 뭐 이렇게 된 건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전부 다 죽여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현재 시행중인데...어이없는 겁니다.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요.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19일 (일) 18:21 (KST)[답변]
이해가 안됩니다. --정안영민 2007년 5월 19일 (일) 21:59 (KST)[답변]
이해가 안됩니다...이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어느부분이? -- 멀뚱이 (토론기여카운터로그e-Mail) 2007년 5월 21일 (월) 08:59 (KST)[답변]
  • 이 정책안의 통과 전과 후의 비교
    • 현재 : 정책안 통과 전
      • 글의 공정사용 : 인정
      • 그림의 공정사용 : 불인정
      • 기타 미디어(동영상, 사운드 등)의 공정사용 : 불인정
    • 미래 : 정책안 통과 후
      • 글의 공정사용 : 인정
      • 그림의 공정사용 : 인정
      • 기타 미디어(동영상, 사운드 등)의 공정사용 : 인정
    • 보다 합리적이죠? 그래서 제가 정책안을 제안한 거랍니다. 6개월 이전에 제안했다가 거부되었고, 그 후에 공정 사용 찬성자가 다수가 되었기에, 이번에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5월 21일 (화) 23:46 (KST)[답변]
    • 아니, 그럼 한국 저작권법, GFDL, 한국어 위키백과내 공정사용 정책, 지침, 아무것도 없는데...글의 공정사용은 어떻게 인정되는 건가? 그러게요...EDP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글은 공정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허허~ 신기하죠? 별로 신기해할 건 없구요, 한국어 위키백과는 관리자 선출 규정도 없는데 관리자가 10여명이고, 투표 절차 규정도 없는데 투표가 뭐 이래저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룰이 없죠.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겠죠. 공정 사용 규정이 없는데, 글은 공정 사용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글과 그림과 동영상은 왜 차별합니까? 이해가 안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합리적으로 고치자...이 소리랍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5월 21일 (화) 23:50 (KST)[답변]
  • 같은 표제어인데 한국 위키에는 아무 사진도 없는데 미국 위키에는 필요한 사진들이 잔뜩 있어서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영어 위키의 이것[4]과 한국어 위키의 이것[5]...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이면 더 어이없죠. 똑같은 서태지의 내용이지만 영문버전은 공정사용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서태지가 누군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공정사용이 싫다는 거죠? 인류에게 주어진 지적 탐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어 위키가 정말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맞나요?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고수하는 소수의 지적 유희를 즐기는 사람들만의 자기 만족 공간같지 않나요? 아무 제한 없이 사용케 하면 분명 오용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우려가 선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부디 공정 사용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지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위키 백과 쓰는 우리 모두는 지각있는 지성인들입니다. 게다가 멀뚱이님 말씀으로는 위키재단에서 세부 법적인 사항들을 마련해 준다면서요? 그럼 원칙적으로 공정사용 가능한 쪽으로 가자고 일단 중지를 모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대체 뭐가 문제죠? 차후 결정될 세부 사항이 머 혁명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을거잖아요! 어차피 미국 위키 수준일거잖아요! 천지가 뒤집어지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 자, 공정 사용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대체 뭐죠? 위키 백과의 DVD 배포시의 저작권 문제? 하!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DVD땜에? DVD 안찍어내도 괜찮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공정 사용을 통과시킵시다.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말도 안되는 공정사용 불허용이라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Dgiim 2007년 6월 8일 (금) 00:02 (KST)
하?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허용하지 않는 공정 사용을 도입하라고.. 위키백과는 탈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hyolee2♪/H.L.LEE 2007년 6월 8일 (금) 10:09 (KST)[답변]
그럼 Hyolee2님께서 반박 논리를 펼쳐 보세요. 도대체 대한민국 저작권법 어디 항목에 따라 허용치 않다는겁니까? 위키백과 고수시라 알고계시겠지만은 출처는 문서와 논리의 생명입니다. Hyolee2씨의 답변엔 논리와 전문성, 둘다 없군요. 그리고 Dgiim는 탈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조금더 교양스럽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Yoonhan 2007년 6월 8일 (금) 10:19 (KST)[답변]
대한민국 조작권법 25조에는 복사가 아니고 인용라고 적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허용하지 않는 공정 사용을 도입하라고 것이 탈법입니다. ----hyolee2♪/H.L.LEE 2007년 6월 8일 (금) 10:32 (KST)[답변]
Hyolee2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복사"나 "인용"의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겠군요. 이 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토론을 지켜보겠습니다. Yoonhan 2007년 6월 8일 (금) 12:14 (KST)[답변]

참고로, 효리님은 갱신된 내용을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허용하지 않는 공정 사용을 도입하라고 것이 탈법입니다.
    •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정확하게 출처를 제시하세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정 사용 참조. 한국의 저작권 검사 교수 모두 공정사용 규정이 있다고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상식이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6월 15일 (토) 16:09 (KST)[답변]
      • Hyolee2님. 위키에서 자료만 주로 얻어가는 제 입장에서 볼때는 좀 어폐가 있으신것같네요. 제가 뵐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한국어 위키입니다. 또한, 서버가 있는 곳의 제어를 따라야 하고요. 현재 이 서버는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늘게씨 2007년 7월 2일 (월) 17:56 (KST)[답변]
  • 저도 멀뚱이 말대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공정사용 도입에 절대찬성합니다. 하지만, 조건으로는 로고나 휘장, 화폐, 애니메이션, 책 표지, 영화 포스터와 인물 사진 저작권이 공정 사용밖게 없는 인물 사진을 들여오는 건 허락하지만, 저작권이 공정 사용인 인물 그림 이외의 저작권(예:퍼블릭 도메인 등)을 가진 그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공정 사용이라는 인물 그림의 도입은 찬성할 수 없음(무슨말인가 모르겠네;;;) --이한결 2007년 7월 5일 (목) 17:15 (KST)[답변]
  • '그림으로 멋있게 꾸며진 문서'가 없는 것은 '공정 사용'의 불인정뿐만이 아닌, 한국어 위키백과에 사진을 올려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iTurtle 2007년 5월 24일 (금) 15:12 (KST)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 적은게 아니고 현재 위키백과의 방침에 텍스트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들이 위배할만한 소지가 다분한것들이 대다수라서 '그림으로 멋있게 꾸며진 문서'가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몇일간 위키백과를 사용해본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공정사용 이외의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리자분들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봅니다. Dgiim님의 의견이 제 입장과 같습니다. 위키백과를 몇 일간 사용하면서, 물론 위키백과를 저보다 몇백배 몇천배이상 많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일 사용하지도 않은 제가 단순하게 말하는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 동영상 컨텐츠 (<- 이건 위키백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못했습니다.) 들에 대해서 규범이 마련되어 부합되는 컨텐츠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타언어로 된 위키백과의 사례(Dgiim님의 의견)를 볼때 한국 위키백과에서도 충분히 허용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DVD백과사전 저작권에 대해서 의견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역시 모르지만. 웹상의 위키백과의 내용을 반드시 모든 내용을 DVD에 옮겨야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웹상으로 위키백과를 볼때에는 DVD와는 달리 이미지 등 여러가지 컨텐츠가 제공되고 DVD에서는 저작권 문제에 의해 일부를 삭제한다고 해서 백과사전(DVD)의 질이 떨어지거나 의미가 훼손되진 않을거라 봅니다.--Lsyun4 2007년 7월 8일 (일) 08:08 (KST)[답변]
"그림으로 멋있게 꾸며진 문서" 라는 표현은 그림의 정보가치를 오해하는 겉 같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말로 백마디 설명해봐야 사진이나 동영상 한 번이 더 사실설명을 명확하게 하지요. 뭐, 동영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경우에는 나중에 출판을 하건 뭘 하건 텍스트만 있는 설명은 상당히 가치없게 되죠. 문서를 죽이는 일입니다. 멋있게 꾸민다는 표현은 별로인 듯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무슨 싸이 미니홈피도 아니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7월 8일 (일) 23:03 (KST)[답변]
"멋지게"가 중요한게 아니고 "GFDL을 따르는 자유로운" 백과사전을 만드는게 위키백과를 비롯한 여러 위키미디어 재단의 목표입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무작정 공정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peer review 과정을 거쳐 "최소한"만을 허용합니다. en:Wikipedia:Non-free content#Examples of unacceptable use도 참고해보세요. -- ChongDae 2007년 7월 17일 (화) 01:32 (KST)[답변]
iTurtle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적은 것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은 멋진 문서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은 사용자 모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는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취사선택한 정보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전해주어야 하는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솔직히 GFDL이 뭔지도 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한국 위키백과에서는 "최소한"의 공정사용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것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영어 위키의 이것[6]과 한국어 위키의 이것[7]...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이면 더 어이없죠. 똑같은 서태지의 내용이지만 영문버전은 공정사용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서태지가 누군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Dgiim 2007년 6월 8일 (금) 00:02 (KST)님의 의견을 보기만해도 적어도 한국 위키백과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Lsyun4 2007년 7월 19일 (목) 23:21 (KST)[답변]
저도 물론 "멋진 문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조금씩 변경하더라도 한국어 위키백과의 규칙에 맞도록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는 사용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어느 분께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반대했지만 찬성으로 바꿀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 iTurtle 2007년 7월 20일 (금) 11:22 (KST)[답변]
공정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분들도 ITurtle님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 또한 공정사용에 대해서 무분별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사용자들이 (공정사용에 대한 규칙아래에서) 자유롭게 업로드하여 위키백과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아닐까요. 영어위키백과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배우고, 나아가 더 발전시키는 한국어 위키백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 입니다. 지금까지 위키백과를 보면서 동영상의 개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외의 여러 컨텐츠들도 충분히 위키백과에 수록할 수 있다고봅니다. 그것이 위키백과가 기존 백과와는 다른 "오픈형 백과"로써의 기능을 다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컨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는 공정사용이 허용하는 한에서 수록되야 함은( 혹은 GFDL을 따르는 컨텐츠들도)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삼는건 불필요 하다고 봅니다.--Lsyun4 2007년 7월 21일 (토) 21:01 (KST)[답변]

의견 3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 비슷한 제안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도 투표 및 의견 주시면 좋겠네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2일 (목) 14:45 (KST)[답변]

가결 조건에 대해서...

가결 조건인 과반 찬성은 사안의 중요도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공정 사용과 같이 위키백과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자칫 저작권 시비에까지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시킨다면, 비록 반수에는 못미치겠지만 나머지 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위키백과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사용자 의견임을 나타내는 대표성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정 사용은 위키 백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의 문제로서, 법 개정 등을 통해 먼저 공정 사용이 의미하는 바를 허용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이러한 투표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Johyeongryeol 2007년 8월 10일 (금) 02:11 (KST)[답변]

과반수는 날로먹으려는 조건같네요. 천어/토론 2007년 8월 10일 (금) 02:22 (KST)[답변]
하나, 법 문제라면 법률가에게 물어보시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법은 허용하는데 여기만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 사용을 참조하세요. 둘, 과반수에 이의가 있으신가 본데, 1차 투표는 공정 사용에 대해 60.71% 대 39.28%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과반수가 자꾸 이의가 있으시다면,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셋, 투표에 대한 절차도 분명히 제가 회부한 적이 있으며, 그것도 역시 부결되어 위키백과에는 투표절차규정이 아직 없으며, 현재까지 합의된 유일한 것은 투표회부자가 알아서 룰도 제시하고 투표도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0일 (금) 15:32 (KST)[답변]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려면 과반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의 이 정책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센스 정책과 충돌합니다. 참고로 재단의 결정은 각 위키백과의 결정에 우선합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0일 (금) 18:23 (KST)[답변]
하나, 뒤에와서 말을 바꾸면 억지라고 합니다. 둘, 재단의 결정과 충돌한다는 견해는 재단에서 직접 그런 말 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 한국 저작권법 위반이다.
  • GFDL 위반이다.
  • 위키백과 정신 위반이다.
  • 최근 발표한 위키재단 정책 위반이다.(이제 새롭게 또 하나 주장되는 것)
전부 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한국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다.
    • 공정 사용은 한국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검사 변호사가 쓴 책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 GFDL 위반 아닙니다.
    • GFDL은 한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공정 사용은 법률 명시사항입니다. GFDL 아래에 있는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충돌하는 부분 없습니다.
  • 위키백과 정신 위배 아닙니다.
    • 위키백과 정신은 자유지 비자유가 아닙니다. 공정 사용은 저작권 보호가 비자유로 흐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으로 전세계 저작권법이 국제조약으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 위키재단 정책 위반이다.
어렵게 위키백과 만들지 말고 원용 님이 "신문 기사"와 "엔사이버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내용을 "공정 사용"으로 "인용"해서 "인용백과" 하나 만들어보시죠? 그리고 원용 님이 번역한 정책은 그나마 다른 분이 고쳐주셨습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0일 (금) 21:08 (KST)[답변]
자꾸 재단 정책을 지적하시는데, 아예 재단 정책을 아래에 퍼옵니다.
  • 원문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센스 정책 한글 번역판에 있습니다.
  • 자유 컨텐츠 라이센스의 저작물 사용이 원칙이다.
  • 영어 위키백과의 공정 사용과 같은 예외 원칙 (EDP: Exemption Doctrine Policy)이 있다.
  • 각각의 프로젝트는 '예외 원칙(EDP)'을 수용할 수 있다.
  • EDP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재단은 EDP 작성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의 EDP 작성 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 2007년 3월 23일, 재단 위원 7명이 찬성하여 결의안이 통과됨

여기에 분명하게 각각의 프로젝트는 공정 사용을 수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군요. 어디 공정 사용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08:23 (KST)[답변]

종대님의 질문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려면 과반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에 대한 답변으로 “뒤에와서 말을 바꾸면 억지라고 합니다.”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원용님의 안이 컨센서스를 모아 통과가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결정에 과반수 통과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01:23 (KST)[답변]

너무 조항이 간단하다는 의견

하도 이 말꼬리 붙잡고 저 말꼬리 붙잡으면서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그런식으로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2년이 넘은 논의구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원포인트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이 안건이 통과되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세세한 공정 사용 정책과 관련된 {{공정 사용}}틀의 작성, 유의사항 등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되는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08:04 (KST)[답변]

전에 재단에 한 소리 했는데

  • 공정 사용은 미국 저작권법에만 있다는 건 법률 모르는 소리다. 전세계에 있다. 변호사한테 다시 물어봐라. 베른 협약에 공정 사용이 규정되었으며, 160개국이 시행중인 사실상의 국제 저작권 헌법 같은 것이며, 하다못해 북한도 베른 협약 가입국이다.
  • 왜 미국 위키피디아만 공정 사용을 채택하고 다른 언어판은 다 모른채 하는가? 좀 안 맞는 이야기다. 재단에서 다시 살펴봐라. 모든 언어판에서 다 기본으로 공정 사용이 기본적인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야지, 프로젝트 설계시 한가지 실수가 있었다.
  • 그 후에, 위에 언급된 재단의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사용을 수용할 수 있다"로 발표되었죠. 아싸~ ㅎㅎ
  • 위키백과 정신에 위배되는데 재단이 저런 말 안합니다.
  • GFDL과 충돌하는데 재단이 저런 말 안합니다.
  • 다른 나라 저작권법 전혀 모르는데 무턱대고 재단이 저런 말 안 합니다.
  • 재단이 모든 프로젝트는 공정 사용을 도입해도 된다는 결의를 한 것은, 한마디로 도입해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며, 대신 재단은 강조합니다. 공정 사용은 어디까지나 예외니까 "최소한"으로 쓰라고.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09:02 (KST)[답변]
아전 인수는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EDP가 제정된 이후,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EDP 제한에 걸리는 fair use 그림들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EDP는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가 바로 지금 원용님이 주장하는 "무제한적 공정 퍼옴"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 ChongDae 2007년 8월 11일 (토) 16:23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라이선스 예외 원칙에 답변 달았습니다. 큰 오해가 있네요. 2년 동안 그 오해였나요?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1일 (토) 18:31 (KST)[답변]

무엇을 위한 토론?

이 토론이 정말 위키백과에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너무 감정적 언사를 반복하고 있고 실제 위키백과 내용의 발달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지루한 토론입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에 내용을 고치고 더하는데 쓰시면 어떨까요? 또한 개인적으로 이 토론에서 몇몇 사용자들이 보여준 토론의 사례들은 실망스러우며 본받지 말기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권고 드립니다. --Alfpooh 2007년 8월 12일 (일) 12:45 (KST)[답변]

2년 넘게 진행된 토론이며 이번이 2차 투표회부입니다. 매우 오래된 논의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2일 (일) 22:20 (KST)[답변]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사용

http://www.kolis.co.kr/D-Nlawinfo/thesis/read.html?table=thesis&num=39&page=7 에 있는 관련 부분을 인용합니다.

      비록 우리 저작권법이 명문으로 공정사용의 법리를 일반조항적으로 규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저작권법 제2장 제6절은 공정사용의 법리 하에 개별적인 경우에 저작
   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교육목
   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
   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점자에 의
   한 복제(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등의 경우에  일반인은 저작재산
   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공정사용의 법리와의
   관계에서 저작권법 제22조-제33조의 규정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단지 예
   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동조들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저작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인데,  동 규정들은 공정사용의 법
   리의 구체화라고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  이러한 규정들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일지라도 위에서 살펴 본 공정사용의 4가지 기준에 의하여 공정이용에 해당
   하는 지의 여부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공정사용은 그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고,
   이를 축소해석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에 의하여 그 적정한 기준이 형성되어야 할 것
   이다.

위기백과가 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21에 의하면 위키백과의 공정사용이 이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고, 금지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 개굴 2007년 8월 13일 (월) 11:10 (KST)[답변]

2년째 제가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포함됩니다. 한겨레21에서 잘못 보도를 해서 오류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규정의 적용이 금지된다면, 위의 저 문장 인용은 저작권 침해로 삭제될 겁니다. 즉, 위키백과에서 인용 자체가 모두 금지됩니다. 원저작물 문서가 GFDL이나 CC-BY 라이센스인 문서가 얼마나 될까요? 모든 텍스트와 사진과 동여상과 오디오 자료의 인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상당히 비상식적인 일이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인용도 불법입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7:58 (KST)[답변]
공정 사용인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8:00 (KST)[답변]

썸네일(Thumbnail) 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

http://www.profbae.com/zero/view.php?id=prof_pb&page=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2 에 게재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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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검색사이트에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게시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들은 공소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 피고인 회사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한 목적은 보다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의 크기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가로 3㎝, 세로 2.5㎝ 정도이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가로 4㎝, 세로 3㎝ 정도로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 회사 등이 저작물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검색사이트의 이 사건 썸네일 이미지에 기재된 주소를 통하여 박범용의 홈페이지를 거쳐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순차 링크됨으로써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정당한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인용 문서에 인용했던 판례인데, 자세하게 더 인용하셨네요. 뭐, 다 명확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제가 2년 째 떠듭니다. 아이고!! ^^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3일 (월) 17:50 (KST)[답변]

건의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최소한의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다만 시행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공정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투표 중에 안건을 바꿔서는 안되지만, 기존에 찬성하던 사람들은 이 안건에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최소한’인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정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 사용을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사실 위키백과:라이선스 예외 원칙이 통과가 되면 이러한 투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최소한의 공정 사용(EDP)를 수용하도록 결정하고나면, 라이선스 예외 원칙 논의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도 같네요. 과반수 통과에는 반대합니다만, 위와 같이 안건을 변경하신다면 컨센서스에 가까운 동의를 얻어내도록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조차 반대하신다면, 반대 쪽에 투표할 수 밖에 없군요.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02:07 (KST)[답변]

세밀한 시행세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정사용을 유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막무가내 공정사용 허가가 아닌, 공정사용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고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니까요. --Sjhan81 2007년 8월 14일 (화) 22:02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최소한의 공정 사용을 허락한다. 다만 시행세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공정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서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시행세칙을 안 만들면 계속 금지될테니까요. 결국 말장난이 되는 거죠. 위키백과토론:라이선스 예외 원칙에 제 생각은...이란 제목으로 글 올린 것도 참고 답변이 될 거 같군요. 그리고, 내용 변경 보다는 정안영민님이 새로 투표회부를 하세요. 그럼 간단할 겁니다. 왜 투표회부를 겁내시는지 모르겠군요. 누가 못하게 막습니까? 제가 대신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23:21 (KST)[답변]
결국 공정사용을 다시 먼나라 이야기로 만드시는군요. 열심히 하세요. 저는 반대에 투표하겠습니다. --정안영민 2007년 8월 14일 (화) 23:30 (KST)[답변]
뭘요, 관리자 정안영민 님은 원래 반대였는데요. 2년 동안 찬성하거나 투표회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문제지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애초부터 이 안건에 호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표중에 기존 투표안을 바꾸고 기존 표결자들의 의사를 제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찬성 반대로 정한다는 건, 그렇게 했다간 제가 영구차단에 회부 되겠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시고 안 들어줬다고 반대하는 것인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 WonYong (토론기여총편집횟수로그e-Mail) 2007년 8월 14일 (화) 23:46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