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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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1]

업무범위[2][편집]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각주[편집]

  1. 통계분류포털: 본 저작물은 ‘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3유형으로 개방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 8조 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13&efYd=201912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