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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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 영어: House Steering Committee)는 국회 운영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회법 [법률 제179호, 1951.03.15 일부개정] 제16조[1]

소관 업무[편집]

  •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편집]

  • 1951년 3월 15일: 국회운영위원회를 설치.

직무[편집]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기결정의 건 제안
  • 회기전체의사일정 협의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
  • 긴급현안질문실시여부 협의
  •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 협의·조정
위원회의 고유 업무
  • 소관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 청취
  • 법안 등 의안 및 청원심사
  • 국회규칙안을 심사
  •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 국회 소관의 예산요구서를 심사
  • 국회소관 예비금지출동의
  •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동의
기타 업무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협의
  • 소관위원회 안건심사의 공정성 여부 및 심사위원회 결정 협의
  • 국회경호를 위한 의장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
  • 국회방송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심의

소관 부처[편집]

위원 명단[편집]

직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16 10 2
위원장 주호영
대구 수성구 갑
간사 김영진 김성원
경기 수원시 병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위원 김용민 곽상도 강은미
경기 남양주시 병 대구 중구·남구 비례대표
김원이 배현진 강민정
전남 목포시 서울 송파구 을 비례대표
문정복 신원식
경기 시흥시 갑 비례대표
문진석 이용
충남 천안시 갑 비례대표
박상혁 정점식
경기 김포시 을 경남 통영시·고성군
박성준 정희용
서울 중구·성동구 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윤건영 조수진
서울 구로구 을 비례대표
이성만 주호영
인천 부평구 갑 대구 수성구 갑
이소영 최승재
경기 의왕시·과천시 비례대표
이용빈
광주 광산구 갑
전재수
부산 북구·강서구 갑
조승래
대전 유성구 갑
홍성국
세종 갑
홍정민
경기 고양시 병

소위원회[편집]

소위원회 의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인)
소위원장(공석)
소위원

소관 법률 및 규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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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편집]

국회 소속기관[편집]

대통령 소속기관[편집]

규칙[편집]

본회의 통과 규칙[편집]

  •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청원심사규칙
  • 국회방청규칙
  •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 국회정보공개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국회운영위원회 동의[편집]

  • 국회인사규칙
  • 국회사무처 직제
  • 국회도서관 직제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 국회도서관운영에관한규칙
  •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
  •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진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각주[편집]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원은 좌와 같이 두고 그 부문에 속한 의안을 입안심사하며 청원, 진정 기타 관계사항을 심사한다. 단, 국회의 결의로 그 위원회와 위원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12. 국회운영위원회 10인
  2.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7 기준 명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