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치 시게히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오우치 시게히로
大内重弘
오우치 마름모(大内菱)
오우치 마름모(大内菱)
무사 정보
시대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출생 생년 미상
사망 겐오(元応) 2년 3월 6일[1](1320년 4월 15일)
별명 오우치노스케(大内介)[1]
계명 乗福寺殿本州大別駕道山浄恵大禅定門[1]
막부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 효조슈(評定衆)[1]
주군 모리쿠니 친왕(守邦親王)→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다카우지(足利尊氏)→고무라카미 천황(後村上天皇)
관위 정6위상(正六位上)[1]、스오노곤노스케(周防権介)[1]
씨족 다타라성(多々良姓) 오우치씨(大内氏)
부모 아버지: 오우치 히로이에(大内弘家)[1]
형제자매 시게히로(重弘)、딸[1]、와시즈 나가히로(鷲頭長弘)[1]、히로카게(弘景)[1]、히로우지(弘氏)[1]、에겐 시자(恵源侍者)[1]、슌토쿠마루(春徳丸)[1]、야다 모리카타(矢田盛賢)[1]
자녀 히로유키(弘幸)[1]、딸(하타노도노波野殿)[1]、히로나오(弘直)[1]、모로나오(師直)[2]
묘소 일본 야마구치 현(山口県) 야마구치 시(山口市) 오우치고호리(大内御堀) 4초메(丁目)6-33 죠후쿠지(乗福寺)

오우치 시게히로(大内重弘, おおうち しげひろ)는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스오 국(周防国)의 무사(武士)로 재청관인(在庁官人) 오우치 씨(大内氏) 제22대 당주이다.[1]

생애[편집]

선대 히로이에의 아들로 쇼안(正安) 2년(1300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독을 상속받았다. 『오우치 계도』(大内氏系図)에는 시게히로가 가마쿠라 막부 휘하의 교토 주재 관청 로쿠하라 단다이(六波羅探題)의 효조슈(評定衆)를 맡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 오우치 씨는 스오의 재청관인으로 시작해 가마쿠라 막부의 고케닌(御家人)이 되었고, 쇼겐(正元) 연간에는 로쿠하라 단다이 산하에서 교토의 치안 유지를 맡은 「재경인」(在京人)이 되어 있었다. 또한 스오의 재청 군사 ・ 경찰권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다타라 씨(多々良氏) 일문의 족장적 존재로써 스오 재청관인의 맹주적인 입장에 있었다.[3]

시게히로가 가독을 이은 13세기 말부터 나라 도다이지(東大寺)의 대권진(大勧進)직의 이권화와 함께 도다이지 주도(衆徒, 승병)들이 스오 국내의 고쿠가령(国衙領) 지배에 개입하고 나아가 폭력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이에 재청관인들이 대항하는 구도가 생겨났다. 시게히로도 이러한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2] 조와(正和) 원년(1312년) 이후 대권진직 ・ 고쿠시 쇼닌(国司上人)이었던 승려 신겐(心源) 및 모쿠다이(目代)로써 파견되었던 죠겐(承元)이 재청관인과 전면 충돌하였다. 신겐 ・ 죠겐은 고쿠가령 내의 재청관인이나 다른 지샤령(寺社領)을 모두 고쿠가령(国衙領)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청관인측은 반대로 도다이지의 말사(末寺)였던 아미타지(阿弥陀寺) 소유의 영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 대권진직이 아미타지의 폐절을 노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시게히로는 로쿠하라 단다이의 지위를 이용하여 막부나 조정을 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쓰겐(実玄)을 중심으로 하는 주도에게 뇌물을 보내어 아군으로 끌어들이고 신겐을 배제하는 강소(強訴)를 행하게 하였다. 신겐측의 주도들도 시쓰겐의 유배를 요구하는 강소를 일으켰으나, 교토에 머무르고 있던 시게히로[a]의 움직임으로 실패로 끝났고 대신 하루 아침에 고쿠가령으로 들게 된 아미타지 소유의 영지를 다시 기진하여 사태의 수습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시게히로 이하 재청관인들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분포(文保) 2년(1318년) 말에 신겐을 파면시키기에 이르렀다.[b]

겐오(元応) 2년(1320년) 3월 6일에 사망하였다. 그 뒤를 적남(嫡男)인 히로유키(弘幸)가 이었다.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1. 스오에서 도다이지 대권진직과 재청관인이 한창 다투고 있던 조와 3년(1314년) 발생한 이와시미즈 하치만구(石清水八幡宮)의 고소가 해결된 때에 신인(神人)들이 체재하고 있던 교토 도지(東寺)에서 하치만구로 귀환해 돌아오는 신여(神輿)의 경비를 시게히로가 맡았다(『東寺雑抄』正和3年4月13日条).
  2. 신겐파 주도에 의해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분포 2년 12월 26일자 도다이지 주도 연서기청문」(文保2年12月26日付東大寺衆徒連署起請文, 「東大寺文書」6-273)에는 신겐 파면의 부당성과 오우치 시게히로가 도다이지 소유 영지인 興行의 임무를 방해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3][2]

설명주[편집]

  1. 御薗生翁甫 1980, p. 17.
  2. 松岡久人 2011, §大内氏.
  3. 松岡久人 2011, §鎌倉末期周防国衙領支配の動向と大内氏.

참고 문헌[편집]

전임
오우치 히로이에
제7대 스오 오우치씨 당주
1300년 ~ 1320년
후임
오우치 히로유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