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메츠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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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메츠케 (일본어: 大目付 おおめつけ[*])에도 막부 및 여러 번들의 관직 중 하나이다. 이전에는 소우메츠케 (일본어: 惣目付 そうめつけ[*]), 다이칸사츠 (일본어: 大監察 だいかんさつ[*])라고도 불렸다.

에도 막부에서의 직무[편집]

오오메츠케는 다이묘고가조정을 감시하여, 이들의 역모로부터 막부를 지키는 감찰관 역할을 하였다. 간에이 9년 (1632년) 12월 17일, 야규 무네노리, 아키야마 마사시게, 미즈노 모리노부, 이노우에 마사시게 등 4명을 임명한 것이 시작이었다. 또 설치 초기에는 소우메츠케 (惣目付)라고 불렸다.

당초에는 고쿠다카 3천석에서 5천석 급의 하타모토 중에서 선임되어, 하타모토의 관직 중에서도 소바슈, 루스이, 반가시라에 준하는 최고위로 여겨졌다. 그리고 하타모토이면서 10000석 급 (다이묘)을 감시함으로써 그 재임 중에는 다이묘와 동등하게 10000석 급의 녹봉을 부여받아 "○○노카미"의 관위가 서임되었다.

에도 시대 중기가 되면, 종래의 감찰관으로써의 색채보다 전령 (막부의 명령을 전국의 다이묘에게 전달하는 역)이나 덴츄 (에도성 안)에서의 의례관으로서의 색채가 짙어져 명예직ㆍ한직으로 간주하게 되어, 마치부교칸죠부교를 맡았던 하타모토가 노년에 와서 맡게 되는 직책이 되었다. 또한 겸대라 하여 도츄부교슈몬아라타메텟포아라타메 등 5개 역을 겸임하였다.

녹봉은 3천석으로 막부에서는 직제 상으로는 로쥬의 관할 지배하로 여겨졌다. 칸분 5년 (1665년)에 역료제도가 출범한 다음 해에 역고는 1000 가마로 정해졌다. 덴나 2년 (1682년)에 역료제도가 폐지되자 녹봉을 그대로 지행고에 추가하게 되었다.

겐로쿠 5년 (1692년)에 역료제도가 부활되었고, 이때 제도에서는 오오메츠케의 녹봉은 3천석으로 정해져 녹봉이 3천석 이하인 지행자에게만 700 가마가 지급되었다.

정원은 정하지 않았고, 이에미츠 ~ 이에츠나 시기에는 2~3명, 츠나요시 ~ 이에시게 시기에는 3~4명, 이에하루 ~ 이에요시 시기에는 4~5명이며, 가케 신설 등에 의해서도 설치 인원은 변화하였다. 도츄부교를 겸대하는 오오메츠케는 필두격으로, 교토쇼시다이, 오사카 죠다이 등과 마찬가치로 쇼군을 대리하는 입장이었다.

주요 에도 막부 오오메츠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