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 향토유적
예산군의 향토유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 향토,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지정 목록[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각주[편집]
- ↑ 예산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2조
참고 문헌[편집]
이 글은 문화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