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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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楊花津外國人宣敎師墓園, Yanghwajin Foreign Missionary Cemetery)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공원이다.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의 일부이다. 묘원의 면적은 13,224㎡, 안장자 수는 15개국 417명이다.[1]
조선 시대 양화진(楊花津) 나루터를 수비하던 양화진영이 있던 곳으로 1890년 7월 14일(음력 6월 13일)에 외국인 묘지로 조성되었다. 이 곳에는 조선 말 고종 때부터 한국을 위해 공헌한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외국인 인사들 500여 명이 묻혀 있다. 조선 말기에 고위 공직을 역임한 샤를 르 장드르, 한국의 암흑기였던 1900년 전후에 언론창달의 기수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의 어니스트 베델,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를 세운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이화여대 설립에 공이 큰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그의 가족들, 세브란스 의대를 세운 더글러스 B. 에비슨, 한국의 은인으로 추앙 받는 호머 헐버트 박사, 대한제국 국가를 작곡한 프란츠 에케르트 등이 묻혀 있다.
연혁
[편집]- 1890년 7월(음력 6월 13일) 주조선 미국공사관의 요청으로 양화진 언덕 일대를 외국인 매장지로 획정하였다.[1] “외국인 선교사의 분묘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고인들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림을 목적”으로 묘원을 설립하였다.
- 1890년 8월 일부 포함된 민유지를 조선 정부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그 관리권을 조약의 규정대로 외국인 거류민 자치 기구에 넘겼다. 외국인 자치 기구인 외국인묘지협회(Foreign Cemetery Association)를 조직하고, 외인묘지규칙(Regulations for the Foreign Cemetery)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 1893년 10월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5개국 공사들이 조선 정부에 “양화진외인묘지” 주위에 담장 설치를 요청.
- 1896년 12월 러시아공사 웨베르(K. I. Waeber)는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공문을 보내 묘지기가 주변에 구매한 땅의 소유권 인정을 요청하였다.
- 1904년 11월 미국 공사 알렌(Horace N. Allen)이 “양화진외인묘지 확장 및 진입 도로 보수”를 요구하는 등 각국 영사관은 각각 묘지기를 두어 묘지를 관리하였다.
- 1913년 7월 조선총독부 토지대장에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美人墓地會) 소유로 등록
-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으로 구미 외국인들이 철수
- 1942년 5월 22일 모든 외국인들의 소유를 “적산(敵産)”으로 압류하였다.
- 1946년 10월 1일자로 다시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로 등기가 변경되었다.
- 1961년 외국인토지법 제정으로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나, 1978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이 묘역이 문제가 될 때까지 ‘경성구미인묘지회’ 대표 언더우드 3세(원일한) 명의로 남아있었다.
- 1979년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서울시에서 이 묘지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 1985년 6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묘지 소유권을 인수하고 묘지 경내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기념관을 건축하였다.
- 1986년 10월 10일 선교기념관을 완공하고, 이 묘역의 명칭도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변경하였다.
- 2005년 7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는 이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설립하고, 이 교회에 묘역과 선교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였다.
- 2006년 5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는 이 묘역의 공식 명칭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개칭하였다.
분쟁
[편집]현재 이 곳 부지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와 100주년 기념교회가 관할하고 있으나, 묘지 공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 유니온교회, 양화진 선교회, 예장통합과의 이권 논쟁이 지속되었다.[2] 그런데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양화진의 법적 소유주는 100주년 기념재단이고, 유니온교회는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다.[3]
각주
[편집]- ↑ 가 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楊花津 外國人 宣敎師 廟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유영 기자 (2011년 4월 22일). “'양화진의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 뉴스앤조이. 2011년 8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5월 2일에 확인함.
- ↑ 이대웅 기자 (2013년 3월 5일). ““양화진 소유권, 100주년기념재단에”… 대법원 최종 판결'”. 크리스천투데이. 2015년 4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5년 3월 28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편집]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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